개론 1
問題一覧
1
1개
2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안전총괄부를 두고,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3
1개
4
2개
5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항 또는 세항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6
2개
7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해양경비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8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9
2개
10
4개
11
죄가안됨 -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12
(ㄱ)20 (ㄴ)30 (ㄷ)7 (ㄹ)7
13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행한다. 다만, 응급의료 및 이송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4
2개
15
(ㄱ)제한구역 (ㄴ)통제구역
16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17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8
객관적인 인사행정에 주력하여 소극적이며, 융통성있는 인사행정을 저해한다.
19
1개
20
경찰비례의 원칙은 일반저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는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를 발동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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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항 또는 세항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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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해양경비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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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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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안됨 -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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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20 (ㄴ)30 (ㄷ)7 (ㄹ)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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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행한다. 다만, 응급의료 및 이송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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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제한구역 (ㄴ)통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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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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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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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인사행정에 주력하여 소극적이며, 융통성있는 인사행정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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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비례의 원칙은 일반저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는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를 발동할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