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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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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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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개

  • 2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안전총괄부를 두고,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3

    1개

  • 4

    2개

  • 5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항 또는 세항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6

    2개

  • 7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해양경비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8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9

    2개

  • 10

    4개

  • 11

    죄가안됨 -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12

    (ㄱ)20 (ㄴ)30 (ㄷ)7 (ㄹ)7

  • 13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행한다. 다만, 응급의료 및 이송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4

    2개

  • 15

    (ㄱ)제한구역 (ㄴ)통제구역

  • 16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17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18

    객관적인 인사행정에 주력하여 소극적이며, 융통성있는 인사행정을 저해한다.

  • 19

    1개

  • 20

    경찰비례의 원칙은 일반저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는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를 발동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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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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