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1
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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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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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구역을 항행하는 500톤급 여객선의 산장은 최저 4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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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증 갱신 기간의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수상안전교육 또는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수상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5
선박무선국허가증
6
1개
7
"해양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양시설을 말한다.
8
1개
9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를 해여야 한다.
10
선원수첩은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11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
3개
13
2개
14
3개
15
외국선박의 영해에서 하가없는 조사 또는 측량을 한 경우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2개
17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속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지방관리연안항이라 한다.
18
마을공동어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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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유효기간만료에 관한 사항을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20
길이 12미터 이상인 유•도선
보조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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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은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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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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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의 영해에서 하가없는 조사 또는 측량을 한 경우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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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속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지방관리연안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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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어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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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유효기간만료에 관한 사항을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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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2미터 이상인 유•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