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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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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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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 2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출해야 한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

  • 4

    5만원

  • 5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6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응급처치를 당당하는 선원(응급처치 담당자)을 두어야 한다.

  • 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 8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선•검색•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9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0

    배타적 경비구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자

  • 11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한다.

  • 12

    Held fire fighting drill and tested fire fighting equipment. -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진압장비를 점검함.

  • 13

    leeway: the angle between the ship's track and the true meri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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