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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 4

개론 4
1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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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 2

    36

  • 3

    비친고죄에서는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수사의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소송조건도 된다.

  • 4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하여야 한다.

  • 5

    치안감

  • 6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7

    '유류지문' 이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 지문을 포함한 지문으로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말한다.

  • 8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9

    구조본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0

    경정 이하 계급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 부과 사건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11

    3

  • 12

    해양경찰 작용은 경찰권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해양경비법]등 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13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 14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선박으로서 상업적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은 공해에서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 15

    3

  • 1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 17

    해양경찰은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18

    사법경찰관리는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9

    감사담당 경찰공무원으로 전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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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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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비친고죄에서는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수사의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소송조건도 된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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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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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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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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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정 이하 계급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 부과 사건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11

    3

  • 12

    해양경찰 작용은 경찰권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해양경비법]등 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13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 14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선박으로서 상업적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은 공해에서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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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해양경찰은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18

    사법경찰관리는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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