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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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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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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계획정비는 PMS에 따라 함정에서 실시하는 정비로 함정에 설치된 장비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제반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정비이다.

  • 2

    2006년 2월 22일 해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 지역(부산,인천,목포,동해)에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신설하였다.

  • 3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릉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4

    3개

  • 5

    2개

  • 6

    해양오염방제 및 예방활동

  • 7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8

    수난구호업무에서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서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9

    1개

  • 10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11

    본부장은 방재대책본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12

    마지막 날의 다음 날, 20, 100분의 20

  • 13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은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 14

    위임

  • 1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16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한 후에 파출소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출장소를 "탄력근무형 출장소"라고 하며, 파출소장은 지역의 안전•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형 출장소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7

    무선설비가 없는 어선으로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영해 내 기선으로부터 3해리 밖의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무선설비가 있는 어선과 선단을 편성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18

    해양경찰서장은 반기별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파출소등의 근무실태를 점검•지도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

  • 19

    서해 5도의 특정해역을 담당하는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강원도 동해안 최북단 특정해역을 담당하는 속초해양경찰서에 조업보호본부를 설치한다.

  • 20

    내수를 항행할 대에도 무해통항권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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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06년 2월 22일 해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 지역(부산,인천,목포,동해)에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신설하였다.

  • 3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릉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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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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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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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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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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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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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내수를 항행할 대에도 무해통항권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