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론 2
問題一覧
1
계획정비는 PMS에 따라 함정에서 실시하는 정비로 함정에 설치된 장비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제반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정비이다.
2
2006년 2월 22일 해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 지역(부산,인천,목포,동해)에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신설하였다.
3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릉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3개
5
2개
6
해양오염방제 및 예방활동
7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8
수난구호업무에서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서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9
1개
10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11
본부장은 방재대책본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2
마지막 날의 다음 날, 20, 100분의 20
13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은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14
위임
1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6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한 후에 파출소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출장소를 "탄력근무형 출장소"라고 하며, 파출소장은 지역의 안전•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형 출장소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7
무선설비가 없는 어선으로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영해 내 기선으로부터 3해리 밖의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무선설비가 있는 어선과 선단을 편성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8
해양경찰서장은 반기별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파출소등의 근무실태를 점검•지도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
19
서해 5도의 특정해역을 담당하는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강원도 동해안 최북단 특정해역을 담당하는 속초해양경찰서에 조업보호본부를 설치한다.
20
내수를 항행할 대에도 무해통항권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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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정비는 PMS에 따라 함정에서 실시하는 정비로 함정에 설치된 장비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제반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정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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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2일 해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 지역(부산,인천,목포,동해)에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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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릉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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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및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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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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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업무에서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서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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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11
본부장은 방재대책본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2
마지막 날의 다음 날, 20, 100분의 20
13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은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14
위임
1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6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한 후에 파출소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출장소를 "탄력근무형 출장소"라고 하며, 파출소장은 지역의 안전•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형 출장소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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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가 없는 어선으로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영해 내 기선으로부터 3해리 밖의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무선설비가 있는 어선과 선단을 편성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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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서장은 반기별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파출소등의 근무실태를 점검•지도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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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의 특정해역을 담당하는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강원도 동해안 최북단 특정해역을 담당하는 속초해양경찰서에 조업보호본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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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를 항행할 대에도 무해통항권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