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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
  • 쿨쿨태

  • 問題数 83 • 8/2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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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4

  • 2

    해경청장은 해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3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경우, 방제대책본부의 조차사항 및 결과를 해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4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6

    5

  • 7

    갑호 경호 대상자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포함된다.

  • 8

    직위분류제는 시험•채용•전직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 9

    순찰정: 연안해역 안전관리 및 해상치안 활동

  • 10

    해양경찰청장의 검인

  • 11

    삭제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

    2

  • 13

    함정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구역, 경비방법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특수함정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부서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4

    18

  • 15

    소속기관장은 함정의 배속이 필요한 경우 해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6

    사법경찰관리는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룰 할 수 있다.

  • 17

    함•정장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에 따른 경비구역에서 함정을 운영해야 한다.

  • 18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 등은 준예산제도가 적용되는 경비에 해당한다.

  • 19

    정박당직 근무자를 포함한 당직함정 소속 승조원(함•정장 포함)은 일과시간 후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소집이 가능한 위치에서 대기해야 한다.

  • 20

    경찰통제의 확보는 '국민의 경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찰의 민주성 추구라는 이념과 반대되는 경향이 강하다.

  • 21

    사전에 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는 때에는 피항조치 후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22

    해양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

  • 23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4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인명구조에 전문성을 가진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25

    범죄피해자 보호

  • 26

    3

  • 27

    함•정장이 소속기관장에게 출동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정박 중 휴무일과 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복수승조원제 적용 함정 및 소형정을 포함한 경비함정 근무일은 다음 출동 전까지 정박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정한다.

  • 28

    유조선 선장은 화재 진압과정에서 원유 40리터가 해양에 배출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29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 30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 31

    2

  • 32

    함•정장은 정박당직 및 통합정박당직 편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 33

    2

  • 34

    3

  • 35

    권한의 대리에 의한 행정소송시 피고는 대리기관이 된다.

  • 36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속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37

    2

  • 38

    정보의 요구단계는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명령하달 - 사후검토 순으로 이뤄진다.

  • 39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하기 위한 경우

  • 40

    구조비상 갑호 - 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경우

  • 41

    37

  • 42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으며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 할 수 없다.

  • 43

    2

  • 44

    형법과 마찬가지로 경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은 주로 구체적 위험범이다.

  • 45

    정박당직 중에는 함정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통합정박당직 근무자의 순찰, 전용부두 순찰 등을 포함한다.)

  • 46

    5000톤급 이상: 4 ~ 5명(당직함정은 5명)

  • 47

    3

  • 48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청•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를 말한다.

  • 49

    소방관서의 장은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50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철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룰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51

    대형 공기부양정 - 수색구조과

  • 52

    3

  • 53

    특별재난지역 - 대통령

  • 54

    정선명령을 위한 정선신호 방법 및 승선조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55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56

    1

  • 57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출동일, 해상종합훈련 수검일 또는 평일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출동일, 해상종합훈련 수검일 또는 평일 휴무일을 제외한 3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58

    1955년 12월 866정 승조원 중공 피랍사건으로 인하여 해양경비대는 '해양경찰대'로 조직명칭을 바꾸고 사실상 군조직과 유사한 조직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 59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 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 60

    객관적인 인사행정에 주력하여 소극적이며, 융통성있는 인사행정을 저해한다.

  • 61

    유출 규모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고 초기에는 중앙방제대책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이후 사고 상황을 평가하여 광역 또는 지역방제대책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62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명 되었을 때

  • 63

    조난사고 긴급단계는 경계단계와 조난단계를 의미한다.

  • 64

    위험•유해물질이 10kl 이상이 유출된 경우

  • 65

    상공부에서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변경되었다.

  • 66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67

    목표관리예산제도 - 예산결정과정에 관리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중앙집권적인 경향이 있다.

  • 68

    함정 승조원이 출동기간 중 연가를 사용하는 때에는 출동기간과 동일한 연가일수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동 중 연가 사용일수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그 출동기간 일수로 산정한다.

  • 69

    2

  • 70

    2

  • 71

    권한이 위임되면 수임기관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의 경우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72

    광역•지역구조본부는 본부장•부본부장 각 1명, 광역•지역조정관 1명 및 대응부를 둔다. 이 경우 광역•지역구조본부장이 따로 지명하지 않는 한 광역조정관은 지방청 안전청괄부장(안전총괄부장이 없는 자방청은 경비안전과장), 지역조정관은 경찰서 경비구조과장이 된다.

  • 73

    검사는 수사의 경합에 따른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 74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검사필증은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정한다.

  • 75

    2

  • 76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해역에 진입하는 시각 또는 특정해역으로 출항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6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 77

    본부장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하여 방제현장지휘소 및 방제보급소 설치 가능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 78

    가벌성 여부

  • 79

    간첩을 임무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간첩, 고정간첩, 증원간첩, 보급간첩으로 나눌 수 있다.

  • 80

    2

  • 81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해양오염방제요원 중 방제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조직을 말한다.

  • 82

    ㄱ: 면허취소 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83

    시•도경찰청장등은 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거나 폐쇄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