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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
7問 • 7ヶ月前
  • 장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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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파이널) 형벌이 정당화된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범죄의 이득이 크다 한들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하기를 택할 자는 없다. (중략) 사형을 대체한 (ㄱ)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ㄱ)은/는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종신노역형

  • 2

    (파이널)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 인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

  • 3

    (파이널)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한 악당이 사형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 이는 무시무시하지만, 그 효과 면에서 일시적이다. 그보다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짐 나르는 짐승처럼 취급받고 자신의 노동으로 그가 사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속죄하는 인간의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억제책이다.

    .

  • 4

    (파이널) 형벌의 남용은 결코 인간을 개선하지 못했다. 제대로 조직된 국가에서 사형은 정말로 유용하고 정당한가?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확실히 아니다. 법은 각 개인의 자유 중에서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

  • 5

    (파이널) 형벌의 정치적 의도는 무엇인가? 다른 일반인 속에 공포감을 주입하기 위해서다. 사형이 그 고통을 한 순간에 집결시키는 것인 반면, 노역형의 고통은 그의 전 생애에 분산된다. 노역형은 수형자보다도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야기한다.

    .

  • 6

    (파이널)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계약이어야 할 법률이 대부분 소수자의 욕망의 단순한 도구이든가, 우발적.일시적 필요로부터 생겨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인간의 활동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유일 최고의 목적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현명한 탐구자들에 의해 법률이 만들어진 경우는 결코 없었다. 법은 독립되고 고독한 인간들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다. 따라서 각자에게 자신이 가진 자유의 일부를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또한 각자는 가능한 최소의 부분만을 공적 공탁물로 내놓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양도된 각자의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 형벌권을 구성하게 된다. 그것을 넘어서는 형벌권의 행사는 모두 권력 남용이며,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탁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형벌은 그 자체가 부정의한 것이다.

    .

  • 7

    (파이널)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법(형벌권)은 양도된 각 개인의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

  • 플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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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이널) 형벌이 정당화된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범죄의 이득이 크다 한들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하기를 택할 자는 없다. (중략) 사형을 대체한 (ㄱ)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ㄱ)은/는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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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파이널)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 인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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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파이널)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한 악당이 사형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 이는 무시무시하지만, 그 효과 면에서 일시적이다. 그보다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짐 나르는 짐승처럼 취급받고 자신의 노동으로 그가 사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속죄하는 인간의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억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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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파이널) 형벌의 남용은 결코 인간을 개선하지 못했다. 제대로 조직된 국가에서 사형은 정말로 유용하고 정당한가?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확실히 아니다. 법은 각 개인의 자유 중에서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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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파이널) 형벌의 정치적 의도는 무엇인가? 다른 일반인 속에 공포감을 주입하기 위해서다. 사형이 그 고통을 한 순간에 집결시키는 것인 반면, 노역형의 고통은 그의 전 생애에 분산된다. 노역형은 수형자보다도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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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계약이어야 할 법률이 대부분 소수자의 욕망의 단순한 도구이든가, 우발적.일시적 필요로부터 생겨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인간의 활동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유일 최고의 목적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현명한 탐구자들에 의해 법률이 만들어진 경우는 결코 없었다. 법은 독립되고 고독한 인간들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다. 따라서 각자에게 자신이 가진 자유의 일부를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또한 각자는 가능한 최소의 부분만을 공적 공탁물로 내놓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양도된 각자의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 형벌권을 구성하게 된다. 그것을 넘어서는 형벌권의 행사는 모두 권력 남용이며,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탁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형벌은 그 자체가 부정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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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파이널)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법(형벌권)은 양도된 각 개인의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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