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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 총론
59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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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증거방법•증거자료

    암기

  • 2

    소명을 요하는 경우

    암기

  • 3

    직접증거•간접증거

    암기

  • 4

    진술증거•비진술증거

    암기

  • 5

    실질증거•보증증거

    암기

  • 6

    <엄격한 증명의 대상> •형벌권의 존부, 그 범위에 관한 사실 •공소범죄사실: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사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행위주체•교사범의 교사)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과실•목적•불법영득의사•공모) (위법성•책임사실: 정당방위 요건, 피해자 승낙) •처벌조건: 친족상도례에 있어 친족관계 부존재, 사전수뢰죄에서 피의자가 공무원•중재인인 사실, 파산범죄에 있어 파산선고 확정 •형의 가중사유: 상습범•누범전과 •형의 감면사유: 심신미약•중지미수•자수•자복 (판례: 심신미약인지 심신상실인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간접사실, 경험법칙, 법규 (간접사실: A의 사실이 입증시, B의 사실이 추론될 경우 A는 B에 대한 간접사실)

    암기

  • 7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정상관계사실: 양형조건 •소송법적 사실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 친고죄의 고소유무,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표시 철회, 공소시효) (책임관련적 소송법적 사실: 진술•자백의 임의성, 특신상태) •보조사실: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자유증명), 증명력을 보강하는 사실(엄격증명) •몰수•추징에 관한 사실 판례->자유로운 증명 다수설-> 엄격증명 •재심청구 이유 존부 사실

    암기

  • 8

    <불요증사실> •공지의 사실 (단,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 •추정된 사실: 법률상 추정, 사실상 추정 단, 반증으로 사실상 추정이 깨진 경우 증명필요) •거증금지사실: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암기

  • 9

    자유심증주의(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의 예외 •공판조서의 증명력 •자백보강법칙(형소법 제310조) •진술거부권 및 증언거부권 행사

    암기

  • 10

    거증책임의 전환(행위자가 거증책임 부담)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증명(공익을 위한 것)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의 무과실

    암기

  • 11

    다음 중 증거방법이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의 진술 ② 의사의 상해진단서 ③ 공판조서 ④ 증거물인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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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다음 중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② 증거방법과 증거자료를 구분할 때, 상해진단서•증거물인 서면•증인의 증언은 증거방법에 해당 한다. ③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분류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인바,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 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의 증언은 마약투약죄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직접증거가 되나, 마약소지죄가 요즘사실인 경우에는 간접증거가 된다. 4.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지문은 직접증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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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증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분류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이며, 양자의 구분은 자유심증주 의에서 더욱 의미를 가진다. ②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은 증거능력에 관한 증거법칙으로서 헌법 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③ 절도사건에서 피고인이 장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증언은 직접증거에 해당한다. ④ 직접적인 물적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에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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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전체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상해사건에서 피해자 진단서는 상해 사실자체에 대한 직접증거에 해당한다. ④ 증거능력이란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힘,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하며,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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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증거 및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증거위조죄의 적용 대상인 '증거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 외에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 계사실에 관한 증거도 포함된다. 그런데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규정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3.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 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양형 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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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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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 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수사기관이 그 증거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후에 임의제출받 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 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로 증명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른 경우 그 자백 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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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발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 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3.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4.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제221조의2 제3항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5.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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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증명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 그 중 어느 쪽을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②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전에 적합하기 때 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 고립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④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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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임을 법관으로 하여 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 로 발급된 때에도 법원은 다른 사정의 고려 없이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죄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3.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 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④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 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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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증거와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전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②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 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 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 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몰수는 부가형이자 형벌이므로 몰수의 대상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나, 추징은 형벌이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 추징액의 인정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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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2.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인식과 달리 허위사실 자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③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 사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군훈련 거부 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4. 합리적 의심이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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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대상이다. ②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④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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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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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하며,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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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1. 공모나 모의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3.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 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4.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5. 배임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2

  • 27

    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1. 외국법규의 존재 2. 진술의 임의성 3.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4.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5.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 6.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7. 피고인 자필 작성 진술서의 특신상태 8.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9.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 10. 횡령죄에서의 재물가액이 특가법 적용기준의 하한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1, 3, 5, 8, 10

  • 28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교사범에 있어 '교사의 사실' 인정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의 사실' 인정 3. 구 도로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적재량 측정 요구' 4. 피해자의 승낙의 부존재 5. 상습범 가중시의 상습성 6.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 7.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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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 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 가 없다.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4.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2, 3

  • 30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일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법원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이를 믿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피해자의 일련의 강간 피해 주장 중 그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부정할 경우, 일부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③ 항소심 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면 심리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할 수 있다. ④ 자백의 증명력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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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2.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3.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4. 항소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미 증거조사를 거친 동일한 증거라도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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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2.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 은 아니다. 3.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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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다음 중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증거의 증명력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②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구분은 증거법정주의보다 자유심증주의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③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4.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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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민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은 형사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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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거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②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고 입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한다. ④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증명의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나, 전파될 가능성은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그 증명의 정도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4

  • 36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도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형법」 제310조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입증 2. 주취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이 되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에 관한 입증 3. 검사가 피고인의 자필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 4.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 사유의 입증

    3, 4

  • 3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피고인이 범행현장부재(alibi)를 주장한 경우, 이에 대한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2. ‘in dubio pro reo ‘원칙과 관련하여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여부에 관한 거증책임도 검사에게 있다. ③ 본래증거인 공판정 진술보다 전문증거에 보다 높은 증명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4.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법관이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배척하였다고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 38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②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③ 전문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과학적 증거는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었다면,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인정 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4.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3

  • 39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 즉 증거조사의 대상물을 말하며,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함에 따라 알게 된 내용을 말한다. 따라서 상해진단서•증거물인 서면•증인의 증언은 증거방법에 해당하지만, 감정결과•증거서류의 의미내용은 증거자료에 해당한다. 2.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 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3.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4.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 사실을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만으로 뒤집을 수도 있다. 5. 갑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1, 4

  • 40

    다음 중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죄의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서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는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 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4.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 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다. 5.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형사법원은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6.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 5

  • 41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2. 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 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범죄의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3.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4.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5. 외국법규의 존재와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1, 5

  • 42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명예훼손죄에 있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피고인 이 입증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범행현장부재(alibi)를 주장한 경우, 이에 대한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3. 본래증거인 공판정 진술보다 전문증거에 보다 높은 증명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4.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면서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5. 전문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과학적 증거는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었다면,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1, 4

  • 43

    다음 중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립된 형사증거법의 기본원리로 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②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에는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③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 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 ④ 동일인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하여야 한다.

    4

  • 44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가. 제3자의 진술은 그것이 요증사실에 대한 경험자로서의 진술이라면 직접증거이고, 요증사실을 경험한 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옮기는 취지의 전문진술이라면 간접증거이다. 나.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휴대전화 안에 저장되어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45

    증거서류란 서면의 의미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이며 증거물인 서면은 서면의 의미내용과 그 존재•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이다.

    o

  • 46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o

  • 47

    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 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o

  • 48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간접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를 실질증거라 하며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에 사용되는 증거를 보조증거라 한다.

    o

  • 49

    보조증거에는 증강증거와 탄핵증거가 있다.

    o

  • 50

    증거재판주의•자백배제법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전문법칙은 증거능력에 관한 증거법칙이며, 자백보강법칙•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자유심증주의는 증명력에 관한 원칙이다.

    o

  • 51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인정하려면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사망•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o

  • 52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진실발견에 기여하며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증거의 증거능력이다.

    x

  • 53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o

  • 54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증명력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조사내용을 부인했음에도 원진술자의 법정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원진술자의 특신상태의 경우는 물론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55

    범행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o

  • 56

    수소법원이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x

  • 57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집한 후,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x

  • 58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x

  • 59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o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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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증거방법•증거자료

    암기

  • 2

    소명을 요하는 경우

    암기

  • 3

    직접증거•간접증거

    암기

  • 4

    진술증거•비진술증거

    암기

  • 5

    실질증거•보증증거

    암기

  • 6

    <엄격한 증명의 대상> •형벌권의 존부, 그 범위에 관한 사실 •공소범죄사실: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사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행위주체•교사범의 교사)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과실•목적•불법영득의사•공모) (위법성•책임사실: 정당방위 요건, 피해자 승낙) •처벌조건: 친족상도례에 있어 친족관계 부존재, 사전수뢰죄에서 피의자가 공무원•중재인인 사실, 파산범죄에 있어 파산선고 확정 •형의 가중사유: 상습범•누범전과 •형의 감면사유: 심신미약•중지미수•자수•자복 (판례: 심신미약인지 심신상실인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간접사실, 경험법칙, 법규 (간접사실: A의 사실이 입증시, B의 사실이 추론될 경우 A는 B에 대한 간접사실)

    암기

  • 7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정상관계사실: 양형조건 •소송법적 사실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 친고죄의 고소유무,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표시 철회, 공소시효) (책임관련적 소송법적 사실: 진술•자백의 임의성, 특신상태) •보조사실: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자유증명), 증명력을 보강하는 사실(엄격증명) •몰수•추징에 관한 사실 판례->자유로운 증명 다수설-> 엄격증명 •재심청구 이유 존부 사실

    암기

  • 8

    <불요증사실> •공지의 사실 (단,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 •추정된 사실: 법률상 추정, 사실상 추정 단, 반증으로 사실상 추정이 깨진 경우 증명필요) •거증금지사실: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암기

  • 9

    자유심증주의(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의 예외 •공판조서의 증명력 •자백보강법칙(형소법 제310조) •진술거부권 및 증언거부권 행사

    암기

  • 10

    거증책임의 전환(행위자가 거증책임 부담)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증명(공익을 위한 것)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의 무과실

    암기

  • 11

    다음 중 증거방법이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의 진술 ② 의사의 상해진단서 ③ 공판조서 ④ 증거물인 서면

    1

  • 12

    다음 중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② 증거방법과 증거자료를 구분할 때, 상해진단서•증거물인 서면•증인의 증언은 증거방법에 해당 한다. ③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분류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인바,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 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의 증언은 마약투약죄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직접증거가 되나, 마약소지죄가 요즘사실인 경우에는 간접증거가 된다. 4.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지문은 직접증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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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증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분류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이며, 양자의 구분은 자유심증주 의에서 더욱 의미를 가진다. ②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은 증거능력에 관한 증거법칙으로서 헌법 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③ 절도사건에서 피고인이 장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증언은 직접증거에 해당한다. ④ 직접적인 물적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에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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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전체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상해사건에서 피해자 진단서는 상해 사실자체에 대한 직접증거에 해당한다. ④ 증거능력이란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힘,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하며,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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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증거 및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증거위조죄의 적용 대상인 '증거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 외에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 계사실에 관한 증거도 포함된다. 그런데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규정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3.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 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양형 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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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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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 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수사기관이 그 증거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후에 임의제출받 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 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로 증명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른 경우 그 자백 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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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발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 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3.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4.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제221조의2 제3항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5.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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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증명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 그 중 어느 쪽을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②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전에 적합하기 때 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 고립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④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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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임을 법관으로 하여 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 로 발급된 때에도 법원은 다른 사정의 고려 없이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죄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3.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 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④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 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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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증거와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전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②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 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 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 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몰수는 부가형이자 형벌이므로 몰수의 대상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나, 추징은 형벌이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 추징액의 인정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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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2.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인식과 달리 허위사실 자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③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 사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군훈련 거부 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4. 합리적 의심이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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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대상이다. ②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④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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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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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하며,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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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1. 공모나 모의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3.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 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4.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5. 배임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2

  • 27

    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1. 외국법규의 존재 2. 진술의 임의성 3.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4.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5.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 6.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7. 피고인 자필 작성 진술서의 특신상태 8.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9.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 10. 횡령죄에서의 재물가액이 특가법 적용기준의 하한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1, 3, 5, 8, 10

  • 28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교사범에 있어 '교사의 사실' 인정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의 사실' 인정 3. 구 도로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적재량 측정 요구' 4. 피해자의 승낙의 부존재 5. 상습범 가중시의 상습성 6.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 7.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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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 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 가 없다.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4.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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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일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법원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이를 믿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피해자의 일련의 강간 피해 주장 중 그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부정할 경우, 일부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③ 항소심 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면 심리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할 수 있다. ④ 자백의 증명력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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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2.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3.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4. 항소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미 증거조사를 거친 동일한 증거라도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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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2.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 은 아니다. 3.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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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다음 중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증거의 증명력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②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구분은 증거법정주의보다 자유심증주의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③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4.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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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민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은 형사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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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거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②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고 입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한다. ④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증명의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나, 전파될 가능성은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그 증명의 정도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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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도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형법」 제310조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입증 2. 주취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이 되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에 관한 입증 3. 검사가 피고인의 자필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 4.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 사유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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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피고인이 범행현장부재(alibi)를 주장한 경우, 이에 대한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2. ‘in dubio pro reo ‘원칙과 관련하여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여부에 관한 거증책임도 검사에게 있다. ③ 본래증거인 공판정 진술보다 전문증거에 보다 높은 증명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4.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법관이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배척하였다고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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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②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③ 전문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과학적 증거는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었다면,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인정 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4.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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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 즉 증거조사의 대상물을 말하며,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함에 따라 알게 된 내용을 말한다. 따라서 상해진단서•증거물인 서면•증인의 증언은 증거방법에 해당하지만, 감정결과•증거서류의 의미내용은 증거자료에 해당한다. 2.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 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3.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4.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 사실을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만으로 뒤집을 수도 있다. 5. 갑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1, 4

  • 40

    다음 중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죄의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서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는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 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4.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 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다. 5.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형사법원은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6.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 5

  • 41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2. 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 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범죄의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3.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4.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5. 외국법규의 존재와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1, 5

  • 42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명예훼손죄에 있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피고인 이 입증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범행현장부재(alibi)를 주장한 경우, 이에 대한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3. 본래증거인 공판정 진술보다 전문증거에 보다 높은 증명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4.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면서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5. 전문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과학적 증거는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었다면,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1, 4

  • 43

    다음 중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립된 형사증거법의 기본원리로 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②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에는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③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 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 ④ 동일인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하여야 한다.

    4

  • 44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가. 제3자의 진술은 그것이 요증사실에 대한 경험자로서의 진술이라면 직접증거이고, 요증사실을 경험한 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옮기는 취지의 전문진술이라면 간접증거이다. 나.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휴대전화 안에 저장되어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45

    증거서류란 서면의 의미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이며 증거물인 서면은 서면의 의미내용과 그 존재•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이다.

    o

  • 46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o

  • 47

    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 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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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간접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를 실질증거라 하며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에 사용되는 증거를 보조증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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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보조증거에는 증강증거와 탄핵증거가 있다.

    o

  • 50

    증거재판주의•자백배제법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전문법칙은 증거능력에 관한 증거법칙이며, 자백보강법칙•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자유심증주의는 증명력에 관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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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인정하려면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사망•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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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진실발견에 기여하며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증거의 증거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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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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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증명력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조사내용을 부인했음에도 원진술자의 법정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원진술자의 특신상태의 경우는 물론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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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범행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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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수소법원이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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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집한 후,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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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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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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