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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손실보상심사위)
13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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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손실보상심사위

    암기

  • 2

    법령 개정 (7/30부터)

    암기

  • 3

    0921

    4

  • 4

    0922

    4

  • 5

    09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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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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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8

    0926

    4

  • 9

    0927

    3

  • 10

    0928

    2

  • 11

    0929

    3

  • 12

    092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3

  • 13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관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행정학 및 경찰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4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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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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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28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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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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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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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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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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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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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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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관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행정학 및 경찰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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