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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총설(헌법 기본제도)
220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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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정당은 국민 일반이 정치나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의 구실과 같은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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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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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의 특별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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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의 자유,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 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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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 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 한다.

    o

  • 6

    헌법 제8조 제1항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가입과 탈 퇴의 자유는 법률적 보호의 대상이며, 이 헌법 조항이 정당의 존속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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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헌법 제8조 제1항은 국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 로 보장하고 있는바, 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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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헌법 제8조의 정당조항에서 부여하는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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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당 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도위원회 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등록정당'에 준하므로 이 경우 해당 정당은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o

  • 10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 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o

  • 11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으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정당에 대하여 정당의 자유의 한계를 부과하고 입법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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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외국인인 사립대학의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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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직선거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정지된 18세 국민이라도 「정당법」 에 따른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다.

    x

  • 14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후보자명부를 확정하는데 있어 투표에 의한 당내경선의 방법을 채 택한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 평등• 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o

  • 15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 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o

  • 16

    경찰청장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 은 헌법의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17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라는 법률 규정은 정당가입이나 조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나, 경찰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강조 되는 지위이므로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x

  • 18

    정당의 시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정당 법조항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19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 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하므로, 지방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입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x

  • 20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이 정당과 관 련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o

  • 21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o

  • 22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하여 등 록취소된 정당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 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x

  • 23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헌법 제8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o

  • 24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 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 소한다.

    o

  • 25

    정당설립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정당설립에 대해 형 식적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x

  • 26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천인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 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다.

    o

  • 27

    <기초 사실관계>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제17조에서 "정당은 5 이상의 시 도당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에서는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 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정당인 은 정당법상의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위 정당법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해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정당은 오늘날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 이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비추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 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 3.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의 개념적 징표로서는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 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선거에 참여할 것, 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 할 것, 구성원들이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라는 개념표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3

  • 28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서 유력한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o

  • 29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 30

    헌법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이 구체화된 제도다.

    o

  • 31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사고에 해당되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o

  • 32

    대통령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다.

    x

  • 33

    정당의 활동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일반을 의미하며 일반 당원의 활동은 제외된다.

    x

  • 34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활동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가 아니라 그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 있다.

    o

  • 35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축소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활동의 자유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x

  • 36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x

  • 37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지 않아 법 률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

    o

  • 38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및 정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 이다.

    x

  • 39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법률이나 기타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위헌심사 의 척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 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x

  • 40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요 건이 충족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적 정당해산결정을 할 수 있다.

    x

  • 41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경우에 해산정당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 실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는데, 정당해산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대표의 자유위임원칙에 따른 다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마땅하다.

    x

  • 42

    어떠한 정당을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 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상황에서는 국회의 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o

  • 43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위해 지역 구 의원이냐 비례대표 의원이냐를 불문하고 해산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였다.

    x

  • 44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 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o

  • 45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x

  • 46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

    o

  • 47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 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며,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 역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x

  • 48

    헌법은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국가보조 의무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x

  • 49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국가보조는 정당의 공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당의 정 치자금 조달을 보완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므로, 본래 국민의 자발적 정치조직인 정당에 대한 과 도한 국가보조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실패한 정당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위험부 담을 국가가 상쇄하는 것으로서 정당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o

  • 50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 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의석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배분• 지급 한다.

    x

  • 51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다수의 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정당을 우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o

  • 52

    정당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의 의석수비율과 득표수비율을 함께 고려하는 이상, 교섭단체 의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53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당법」상의 정책연 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 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o

  • 54

    정당의 기회균등원칙은 각 정당에 보조금을 균등하게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각 정당의 규모나 정치적 영향력, 정당이 선거에서 거둔 실적 등에 따 라 어느 정도 차별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이 현재의 각 정당들 사이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 경시킬 정도가 아니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o

  • 55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므로,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된다.

    o

  • 56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정당 본연의 활동인 정치자 금의 모금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57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조항은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x

  • 58

    정당 스스로 재정충당을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모금활동을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모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당의 헌법적 과제 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x

  • 59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x

  • 60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각 예비후보자는 모두 해당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 람들로서 그 정치적 역할 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 후보자만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x

  • 61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o

  • 6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확정한다.

    x

  • 63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 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x

  • 64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 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o

  • 65

    대통령선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 성• 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 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 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o

  • 66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연령에 의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정 참여 수단으로써의 선거 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o

  • 67

    국회의원 선거 연령의 제한을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자의적인 입법인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o

  • 68

    구 「공직선거법」이 국회의원의 선거권 행사연령을 20세로 정한 것은 사회변화에 적절하게 대 응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19세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 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x

  • 69

    공직선거법에서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피선 거권도 상실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도 선거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 70

    지방선거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도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입법권자 에게 비교적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까 지 부여하는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을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그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전 면적• 획일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을 침해하는 것 은 아니다.

    x

  • 71

    선거제도는 국가 정체성의 확립과 유지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x

  • 72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법령의 규정상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 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도록 한 규정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o

  • 73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 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o

  • 74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은, 선거제도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형성한 것이므로 그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x

  • 75

    특정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라는 자격만으로 충분하므로, 주민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일기간 지역 (개회의원선거견 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x

  • 76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재외선거인에게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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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현행 공직선거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 국에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x

  • 78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통선거원칙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o

  • 79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전면적 • 획일적 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 제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다만,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x

  • 80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 은,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81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 법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와 같은 선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o

  • 82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이 모사전송(팩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상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전송과정에서 투표의 내용이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x

  • 83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주민등록법 조항 등에 의해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군인은 자신의 병영이 소재한 지역의 선거에서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도 이를 선거권 자체가 제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o

  • 84

    예비후보자 등록 시 일정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 지 않는다.

    o

  • 85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 내거주기간으로 본다.

    o

  • 86

    25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다.

    x

  • 87

    선거일 현재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 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o

  • 88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o

  • 89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 자치단체장에 대해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 헌이지만, 12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헌이다.

    o

  • 90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위헌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x

  • 91

    선거구간의 인구균형 및 행정구역 • 지세 • 교통사정 • 생활권 내지 역사적 • 전통적 일체감 등 여 러 가지 정책적 • 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 어느 지역을 1개의 선거구로 구성할지의 문제뿐만 아 니라 언제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 입법화할지의 문제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o

  • 92

    투표가치의 평등은 모든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미치는 기여도 내지 영향력에 있어서 숫자적으 로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o

  • 93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 상하 33½%, 인구비례 21의 기준을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 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 하지 아니하고,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o

  • 94

    선거구를 획정할 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히 상하 50% 편차(이 경우 최대선거구 인구수와 최소선거구 인구수의 비율은 3:1)를 기준으로 한다.

    x

  • 95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어야 하지만 자치구 • 시 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한다.

    o

  • 96

    선거결과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직접선거의 원칙은 다수대 표제하에서는 중간선거인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의원의 선 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 한다.

    o

  • 97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해당 후보 소속정당 비례대표후보자에 대한 투표로 의제하는 1인1표제는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o

  • 98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0일 내지 6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4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x

  • 99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자 명부에 의한 의석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o

  • 100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가 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에 대한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구 「공 직선거법」 조항은,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범죄를 정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선거부정방지 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의 결단에 해당하므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내지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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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정당은 국민 일반이 정치나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의 구실과 같은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o

  • 2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o

  • 3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의 특별규정이다.

    o

  • 4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의 자유,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 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o

  • 5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 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 한다.

    o

  • 6

    헌법 제8조 제1항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가입과 탈 퇴의 자유는 법률적 보호의 대상이며, 이 헌법 조항이 정당의 존속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 니다.

    x

  • 7

    헌법 제8조 제1항은 국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 로 보장하고 있는바, 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o

  • 8

    헌법 제8조의 정당조항에서 부여하는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o

  • 9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당 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도위원회 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등록정당'에 준하므로 이 경우 해당 정당은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o

  • 10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 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o

  • 11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으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정당에 대하여 정당의 자유의 한계를 부과하고 입법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x

  • 12

    외국인인 사립대학의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x

  • 13

    「공직선거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정지된 18세 국민이라도 「정당법」 에 따른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다.

    x

  • 14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후보자명부를 확정하는데 있어 투표에 의한 당내경선의 방법을 채 택한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 평등• 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o

  • 15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 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o

  • 16

    경찰청장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 은 헌법의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17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라는 법률 규정은 정당가입이나 조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나, 경찰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강조 되는 지위이므로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x

  • 18

    정당의 시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정당 법조항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19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 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하므로, 지방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입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x

  • 20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이 정당과 관 련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o

  • 21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o

  • 22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하여 등 록취소된 정당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 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x

  • 23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헌법 제8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o

  • 24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 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 소한다.

    o

  • 25

    정당설립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정당설립에 대해 형 식적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x

  • 26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천인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 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다.

    o

  • 27

    <기초 사실관계>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제17조에서 "정당은 5 이상의 시 도당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에서는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 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정당인 은 정당법상의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위 정당법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해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정당은 오늘날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 이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비추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 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 3.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의 개념적 징표로서는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 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선거에 참여할 것, 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 할 것, 구성원들이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라는 개념표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3

  • 28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서 유력한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o

  • 29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 30

    헌법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이 구체화된 제도다.

    o

  • 31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사고에 해당되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o

  • 32

    대통령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다.

    x

  • 33

    정당의 활동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일반을 의미하며 일반 당원의 활동은 제외된다.

    x

  • 34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활동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가 아니라 그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 있다.

    o

  • 35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축소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활동의 자유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x

  • 36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x

  • 37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지 않아 법 률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

    o

  • 38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및 정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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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법률이나 기타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위헌심사 의 척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 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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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요 건이 충족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적 정당해산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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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경우에 해산정당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 실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는데, 정당해산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대표의 자유위임원칙에 따른 다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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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어떠한 정당을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 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상황에서는 국회의 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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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위해 지역 구 의원이냐 비례대표 의원이냐를 불문하고 해산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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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 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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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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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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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 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며,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 역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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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헌법은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국가보조 의무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x

  • 49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국가보조는 정당의 공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당의 정 치자금 조달을 보완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므로, 본래 국민의 자발적 정치조직인 정당에 대한 과 도한 국가보조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실패한 정당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위험부 담을 국가가 상쇄하는 것으로서 정당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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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 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의석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배분•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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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다수의 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정당을 우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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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정당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의 의석수비율과 득표수비율을 함께 고려하는 이상, 교섭단체 의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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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당법」상의 정책연 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 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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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정당의 기회균등원칙은 각 정당에 보조금을 균등하게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각 정당의 규모나 정치적 영향력, 정당이 선거에서 거둔 실적 등에 따 라 어느 정도 차별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이 현재의 각 정당들 사이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 경시킬 정도가 아니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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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므로,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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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정당 본연의 활동인 정치자 금의 모금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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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조항은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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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정당 스스로 재정충당을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모금활동을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모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당의 헌법적 과제 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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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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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각 예비후보자는 모두 해당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 람들로서 그 정치적 역할 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 후보자만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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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o

  • 6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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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 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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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 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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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대통령선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 성• 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 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 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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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연령에 의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정 참여 수단으로써의 선거 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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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국회의원 선거 연령의 제한을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자의적인 입법인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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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구 「공직선거법」이 국회의원의 선거권 행사연령을 20세로 정한 것은 사회변화에 적절하게 대 응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19세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 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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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공직선거법에서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피선 거권도 상실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도 선거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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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지방선거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도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입법권자 에게 비교적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까 지 부여하는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을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그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전 면적• 획일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을 침해하는 것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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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선거제도는 국가 정체성의 확립과 유지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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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법령의 규정상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 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도록 한 규정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o

  • 73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 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o

  • 74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은, 선거제도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형성한 것이므로 그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x

  • 75

    특정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라는 자격만으로 충분하므로, 주민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일기간 지역 (개회의원선거견 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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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재외선거인에게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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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현행 공직선거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 국에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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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통선거원칙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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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전면적 • 획일적 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 제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다만,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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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 은,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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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 법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와 같은 선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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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이 모사전송(팩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상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전송과정에서 투표의 내용이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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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주민등록법 조항 등에 의해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군인은 자신의 병영이 소재한 지역의 선거에서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도 이를 선거권 자체가 제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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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예비후보자 등록 시 일정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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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 내거주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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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25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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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선거일 현재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 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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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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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 자치단체장에 대해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 헌이지만, 12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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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위헌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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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선거구간의 인구균형 및 행정구역 • 지세 • 교통사정 • 생활권 내지 역사적 • 전통적 일체감 등 여 러 가지 정책적 • 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 어느 지역을 1개의 선거구로 구성할지의 문제뿐만 아 니라 언제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 입법화할지의 문제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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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투표가치의 평등은 모든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미치는 기여도 내지 영향력에 있어서 숫자적으 로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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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 상하 33½%, 인구비례 21의 기준을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 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 하지 아니하고,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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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선거구를 획정할 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히 상하 50% 편차(이 경우 최대선거구 인구수와 최소선거구 인구수의 비율은 3:1)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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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어야 하지만 자치구 • 시 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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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선거결과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직접선거의 원칙은 다수대 표제하에서는 중간선거인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의원의 선 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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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해당 후보 소속정당 비례대표후보자에 대한 투표로 의제하는 1인1표제는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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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0일 내지 6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4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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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자 명부에 의한 의석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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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가 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에 대한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구 「공 직선거법」 조항은,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범죄를 정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선거부정방지 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의 결단에 해당하므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내지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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