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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개시
43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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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수사의 단서

    암기

  • 2

    고소와 고발의 차이

    암기

  • 3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형소법에는 명문규정 X)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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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공범은 임의적•필요적 공범을 포함) <적용범위> •절대적 친고죄 (주관적 불가분 항상 적용) •상대적 친고죄 (동거하지 않은 친족간 범죄)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효력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다. 다만 친족 2인 이상이 공범인 경우 1인의 친족에 대한 고소는 다른 친족에게도 미친다.) •반의사불벌죄 (주관적 불가분 적용X) •즉시고발사건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물가안정법•관세법•출입국관리법) -> (주관적 불가분 적용X)->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적용됨

    암기

  • 5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변사자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범죄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도 포함된다. ② 변사자는 수사의 단서로서 발견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 ③ 「검사의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 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 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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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②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3. 4. 5. 법률 제1729호로 개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동법 제19조 제1항 본문(2013. 4. 5. 법률 제1172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본다. 3. 법인세는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포탈범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는데,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고발의 효력은 그 일의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4.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8조 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의 고소가 있 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권자는 명의신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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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등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 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2.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 로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3.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 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4.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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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1.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 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 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2.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4. 「형사소송법」 제228조에서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4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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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민 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2. 고소는 어떤 범죄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의 정도는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면 족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일시• 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 력이 있으나, 취소는 그 취소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4.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으므로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소권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고소는 유효하나, 다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 으로 이루어진 것은 유효하지 않다. 5. 친고죄 피해자 A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하고, A가 변호사 Z을 선임하여 Z이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Z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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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친고죄가 아닌 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친고죄가 아닌 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제1심에서 친고죄의 범죄사실은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판결을 친고죄에 대한 제1심판결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친고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이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에 위 규정을 준용하 는 규정을 두면서도,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 ③ 친고죄에서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 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 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 다. ④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 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 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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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및 객관적 불가분 원칙 모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 갑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 였다고 피해자 Z이 고소하여 기소된 경우,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되었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 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인지 임의적 공범인지를 구별함 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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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의 철회를 할 수 없고, 이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 서 절차적 확실성을 해하는 조건부 고소나 조건부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 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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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친고죄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 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④ 고소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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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과형상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경우에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2. 하나의 문서로 여러 사람을 모욕한 경우 피해자 1인의 고소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 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3.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도 효력이 있다. 4.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상의 즉시고발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6.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7.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아직 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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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일간신문사의 편집장 갑과 기자 Z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사망한 전 국회의원 A와 A의 전 보좌관 B가 이전에 모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나, 그것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 이에 B와 A의 친족 C는 갑과 Z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Z이 B와 C에게 찾아가 사죄를 하여 B 와 c는 Z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Z에 대한 B와 C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모두 갑에 대해서도 미친다. ② Z에 대한 B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갑에 대해서도 미치나 Z에 대한 C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갑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③ Z에 대한 B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갑에 대해서 미치지 않으나 C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갑에 대해서도 미친다. ④ Z에 대한 B와 C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모두 갑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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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항소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추권의 발동 여부를 사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어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소추조건인 고발에도 적용된다. ④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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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성인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 더라도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에 고소기간이 진행된다. 4. 고소인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 하였다면, 그 후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발생된다. 5.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고소기간)의 '범인을 알게 된'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 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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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2018. 1.1부터 2020. 12.31.까지 사업자 갑은 다른 사업자 Z,병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데, 2021. 5. 1. 공정 거래위원회는 이를 인지하여 조사한 후 갑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Z과 병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기관이 갑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였다면 그 수사는 위법하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에 대한 고발은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준용에 의하여 Z, 병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검사가 2021. 5. 20. 갑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이후 이 2022년도에 다시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의 2022년도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검찰에 고발하였더라도 갑의 2020년도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에게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라 갑을 고발하였더라도, 해당 혐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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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출하는 것도 자수가 된다. 2.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3.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그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 후 공법을 두둔하였다면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의 효력이 없다. 4.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5. 세관 검색 시 금속 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한다. 6.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되므로 법원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7.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소환이 없으므로 자진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고자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 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출석시간을 지정받은 다음 자진 출석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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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수사의 단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변사자 검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범죄혐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며, 법관의 영장도 필요 없으며,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사자 검시 및 검증은 검사의 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다. 2. 진정은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이며, 진정에 따른 내사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인 등은 내사사건의 종결처분 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 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 을 일부 부인하였다면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5.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하여야 하므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라면 고발의 효력은 진범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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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불심검문 대상자에게는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경찰관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3.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 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 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 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다면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 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5.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2, 3, 4, 5, 6

  • 2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갑이 자신의 친구 Z과 함께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갑의 삼촌 A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A가 Z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였다면, 그 고소의 효력은 갑에게도 미친다. 나. 갑이 제1심 법원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의 진술없이 A에 대한 폭행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적법하게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A는 그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나, 이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 수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라. 갑과 Z이 공모하여 A에 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A가 갑에 대하여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A의 이러한 의사에 기하여 Z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다, 라

  • 23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고소는 어떤 범죄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데, 그 특정의 정도는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면 족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 가 있었다거나, 범행일시•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 재산에 관 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다.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으므로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권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 된 경우에도 고소는 유효하나, 다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유효하지 않다. 라. 친고죄 피해자 A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하고, A가 변호사 Z을 선임하여 Z이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Z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고소기간이 기산된다. 마.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 사건과 관련 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의 일 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조정성립 후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더라도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나

  • 24

    고소와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乙이 甲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가 취소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甲을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②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한 행위에 의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고소는 수사기관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다가 경찰관이 경찰서에 접수시키기 전에 반환받았다면 고소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 25

    형사법상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고사건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에 관해 자백한 때에도 그 피의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는다. ② 고의나 목적 등과 같은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③ 피고인이 그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 수첩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는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3

  • 26

    불심검문에 따른 동행요구는 형소법상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의 한 종류로 취급하여야 한다.

    x

  • 27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을 위해 인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 28

    동행 요구를 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찰관서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한다.

    o

  • 29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피해자와 내연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고소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o

  • 30

    특정 캐릭터의 국내 상품화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와 사이에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저작재산권침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x

  • 31

    사기죄의 피해자는 자신의 장인을 고소할 수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지만,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o

  • 32

    유효한 고소의 존재는 친고죄의 본질적 소송조건을 이루므로 고소의 추완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o

  • 33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o

  • 34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o

  • 35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하는 시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o

  • 3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사건 이송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해야 한다.

    o

  • 37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 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는바, 저작권법 제108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조항 없이 그 업무의 주체 등을 당연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o

  • 38

    근로자가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여기에 하수급인 또는 그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o

  • 39

    조세범처벌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o

  • 40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하여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

    o

  • 41

    법인회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o

  • 42

    추궁에 의한 대답은 자백일 뿐 자수는 아니므로 자수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4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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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수사의 단서

    암기

  • 2

    고소와 고발의 차이

    암기

  • 3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형소법에는 명문규정 X)

    암기

  • 4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공범은 임의적•필요적 공범을 포함) <적용범위> •절대적 친고죄 (주관적 불가분 항상 적용) •상대적 친고죄 (동거하지 않은 친족간 범죄)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효력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다. 다만 친족 2인 이상이 공범인 경우 1인의 친족에 대한 고소는 다른 친족에게도 미친다.) •반의사불벌죄 (주관적 불가분 적용X) •즉시고발사건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물가안정법•관세법•출입국관리법) -> (주관적 불가분 적용X)->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적용됨

    암기

  • 5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변사자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범죄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도 포함된다. ② 변사자는 수사의 단서로서 발견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 ③ 「검사의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 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 증할 수 있다.

    4

  • 6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②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3. 4. 5. 법률 제1729호로 개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동법 제19조 제1항 본문(2013. 4. 5. 법률 제1172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본다. 3. 법인세는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포탈범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는데,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고발의 효력은 그 일의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4.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8조 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의 고소가 있 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권자는 명의신탁자이다.

    4

  • 7

    고소 등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 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2.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 로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3.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 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4.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준용된다.

    1, 2, 3

  • 8

    고소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1.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 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 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2.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4. 「형사소송법」 제228조에서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4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 9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민 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2. 고소는 어떤 범죄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의 정도는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면 족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일시• 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 력이 있으나, 취소는 그 취소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4.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으므로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소권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고소는 유효하나, 다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 으로 이루어진 것은 유효하지 않다. 5. 친고죄 피해자 A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하고, A가 변호사 Z을 선임하여 Z이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Z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기산된다.

    2

  • 10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친고죄가 아닌 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친고죄가 아닌 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제1심에서 친고죄의 범죄사실은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판결을 친고죄에 대한 제1심판결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친고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이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에 위 규정을 준용하 는 규정을 두면서도,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 ③ 친고죄에서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 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 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 다. ④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 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 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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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및 객관적 불가분 원칙 모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 갑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 였다고 피해자 Z이 고소하여 기소된 경우,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되었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 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인지 임의적 공범인지를 구별함 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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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의 철회를 할 수 없고, 이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 서 절차적 확실성을 해하는 조건부 고소나 조건부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 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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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다음 중 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친고죄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 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④ 고소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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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과형상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경우에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2. 하나의 문서로 여러 사람을 모욕한 경우 피해자 1인의 고소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 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3.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도 효력이 있다. 4.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상의 즉시고발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6.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7.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아직 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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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모일간신문사의 편집장 갑과 기자 Z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사망한 전 국회의원 A와 A의 전 보좌관 B가 이전에 모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나, 그것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 이에 B와 A의 친족 C는 갑과 Z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Z이 B와 C에게 찾아가 사죄를 하여 B 와 c는 Z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Z에 대한 B와 C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모두 갑에 대해서도 미친다. ② Z에 대한 B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갑에 대해서도 미치나 Z에 대한 C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갑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③ Z에 대한 B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갑에 대해서 미치지 않으나 C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갑에 대해서도 미친다. ④ Z에 대한 B와 C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모두 갑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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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항소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추권의 발동 여부를 사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어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소추조건인 고발에도 적용된다. ④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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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성인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 더라도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에 고소기간이 진행된다. 4. 고소인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 하였다면, 그 후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발생된다. 5.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고소기간)의 '범인을 알게 된'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 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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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2018. 1.1부터 2020. 12.31.까지 사업자 갑은 다른 사업자 Z,병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데, 2021. 5. 1. 공정 거래위원회는 이를 인지하여 조사한 후 갑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Z과 병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기관이 갑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였다면 그 수사는 위법하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에 대한 고발은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준용에 의하여 Z, 병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검사가 2021. 5. 20. 갑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이후 이 2022년도에 다시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의 2022년도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검찰에 고발하였더라도 갑의 2020년도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에게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라 갑을 고발하였더라도, 해당 혐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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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수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출하는 것도 자수가 된다. 2.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3.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그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 후 공법을 두둔하였다면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의 효력이 없다. 4.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5. 세관 검색 시 금속 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한다. 6.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되므로 법원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7.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소환이 없으므로 자진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고자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 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출석시간을 지정받은 다음 자진 출석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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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수사의 단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변사자 검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범죄혐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며, 법관의 영장도 필요 없으며,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사자 검시 및 검증은 검사의 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다. 2. 진정은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이며, 진정에 따른 내사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인 등은 내사사건의 종결처분 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 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 을 일부 부인하였다면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5.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하여야 하므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라면 고발의 효력은 진범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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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불심검문 대상자에게는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경찰관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3.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 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 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 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다면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 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5.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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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갑이 자신의 친구 Z과 함께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갑의 삼촌 A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A가 Z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였다면, 그 고소의 효력은 갑에게도 미친다. 나. 갑이 제1심 법원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의 진술없이 A에 대한 폭행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적법하게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A는 그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나, 이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 수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라. 갑과 Z이 공모하여 A에 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A가 갑에 대하여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A의 이러한 의사에 기하여 Z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다, 라

  • 23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고소는 어떤 범죄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데, 그 특정의 정도는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면 족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 가 있었다거나, 범행일시•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 재산에 관 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다.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으므로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권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 된 경우에도 고소는 유효하나, 다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유효하지 않다. 라. 친고죄 피해자 A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하고, A가 변호사 Z을 선임하여 Z이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Z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고소기간이 기산된다. 마.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 사건과 관련 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의 일 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조정성립 후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더라도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나

  • 24

    고소와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乙이 甲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가 취소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甲을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②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한 행위에 의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고소는 수사기관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다가 경찰관이 경찰서에 접수시키기 전에 반환받았다면 고소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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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형사법상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고사건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에 관해 자백한 때에도 그 피의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는다. ② 고의나 목적 등과 같은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③ 피고인이 그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 수첩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는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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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불심검문에 따른 동행요구는 형소법상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의 한 종류로 취급하여야 한다.

    x

  • 27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을 위해 인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 28

    동행 요구를 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찰관서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한다.

    o

  • 29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피해자와 내연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고소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o

  • 30

    특정 캐릭터의 국내 상품화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와 사이에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저작재산권침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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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사기죄의 피해자는 자신의 장인을 고소할 수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지만,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o

  • 32

    유효한 고소의 존재는 친고죄의 본질적 소송조건을 이루므로 고소의 추완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o

  • 33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o

  • 34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o

  • 35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하는 시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o

  • 3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사건 이송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해야 한다.

    o

  • 37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 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는바, 저작권법 제108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조항 없이 그 업무의 주체 등을 당연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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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근로자가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여기에 하수급인 또는 그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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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조세범처벌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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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하여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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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법인회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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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추궁에 의한 대답은 자백일 뿐 자수는 아니므로 자수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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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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