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41問 • 9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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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조소등 또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허가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시킨 자

    1년 이상 10년 징역

  • 2

    제조소등 또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허가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시킨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3년 징역

  • 3

    제조소등 또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허가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징역

  • 4

    업무상 과실로 제33조1항(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의 죄를 범한 자

    7년 금고 7천 벌금

  • 5

    업무상 과실로 제33조1항(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10년 금고 또는 징역 1억 벌금

  • 6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 설치

    5년 징역 1억 벌금

  • 7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3년 징역 3천 벌금

  • 8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1년 징역 1천 벌금

  • 9

    정기점검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 받은 자

    1년 징역 1천 벌금

  • 10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 징역 1천 벌금

  • 11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 징역 1천 벌금

  • 12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1년 징역 1천 벌금

  • 13

    제22조의1항(출입.검사 등)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게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느 기피한 자

    1년 징역 1천 벌금

  • 14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1년 징역 1천 벌금

  • 15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 벌금

  • 16

    위험물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1500 벌금

  • 17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1500 벌금

  • 18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500 벌금

  • 19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500 벌금

  • 20

    제14조제2항(위험물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 벌금

  • 2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500 벌금

  • 2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500 벌금

  • 2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탱크시험자

    1500 벌금

  • 24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500 벌금

  • 25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예방규정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500 벌금

  • 26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000 벌금

  • 27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1000 벌금

  • 28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을 허가를 받은 자

    1000 벌금

  • 2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00 벌금

  • 30

    제20조제2항(위험물운반자 자격)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1000 벌금

  • 31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지아니하고 위험물을 운송한 사람

    1000 벌금

  • 32

    제22조제2항(출입.검사 등)(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000 벌금

  • 33

    제5조제3항제2호(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500 과

  • 34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00 과

  • 35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00 과

  • 36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00 과

  • 37

    탱크시험자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00 과

  • 38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500 과

  • 39

    제조소등의 흡연금지에 따른 시정명령 따르지 아니한 자

    500 과

  • 40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500 과

  • 41

    정기정검 기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 과

  • 특정소방대상물2

    특정소방대상물2

    ユーザ名非公開 · 42問 · 9ヶ月前

    특정소방대상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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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ユーザ名非公開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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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ユーザ名非公開 · 24問 · 9ヶ月前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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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問 • 9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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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화원의 종류

    점화원의 종류

    ユーザ名非公開 · 34問 · 9ヶ月前

    점화원의 종류

    점화원의 종류

    34問 • 9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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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범위

    연소범위

    ユーザ名非公開 · 12問 · 8ヶ月前

    연소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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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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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의 종류

    열의 종류

    ユーザ名非公開 · 23問 · 8ヶ月前

    열의 종류

    열의 종류

    23問 • 8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問題一覧

  • 1

    제조소등 또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허가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시킨 자

    1년 이상 10년 징역

  • 2

    제조소등 또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허가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시킨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3년 징역

  • 3

    제조소등 또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허가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징역

  • 4

    업무상 과실로 제33조1항(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의 죄를 범한 자

    7년 금고 7천 벌금

  • 5

    업무상 과실로 제33조1항(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10년 금고 또는 징역 1억 벌금

  • 6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 설치

    5년 징역 1억 벌금

  • 7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3년 징역 3천 벌금

  • 8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1년 징역 1천 벌금

  • 9

    정기점검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 받은 자

    1년 징역 1천 벌금

  • 10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 징역 1천 벌금

  • 11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 징역 1천 벌금

  • 12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1년 징역 1천 벌금

  • 13

    제22조의1항(출입.검사 등)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게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느 기피한 자

    1년 징역 1천 벌금

  • 14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1년 징역 1천 벌금

  • 15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 벌금

  • 16

    위험물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1500 벌금

  • 17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1500 벌금

  • 18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500 벌금

  • 19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500 벌금

  • 20

    제14조제2항(위험물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 벌금

  • 2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500 벌금

  • 2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500 벌금

  • 2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탱크시험자

    1500 벌금

  • 24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500 벌금

  • 25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예방규정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500 벌금

  • 26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000 벌금

  • 27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1000 벌금

  • 28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을 허가를 받은 자

    1000 벌금

  • 2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00 벌금

  • 30

    제20조제2항(위험물운반자 자격)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1000 벌금

  • 31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지아니하고 위험물을 운송한 사람

    1000 벌금

  • 32

    제22조제2항(출입.검사 등)(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000 벌금

  • 33

    제5조제3항제2호(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500 과

  • 34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00 과

  • 35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00 과

  • 36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00 과

  • 37

    탱크시험자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00 과

  • 38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500 과

  • 39

    제조소등의 흡연금지에 따른 시정명령 따르지 아니한 자

    500 과

  • 40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500 과

  • 41

    정기정검 기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