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 또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허가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시킨 자1년 이상 10년 징역
제조소등 또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허가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시킨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무기 또는 3년 징역
제조소등 또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허가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무기 또는 5년 징역
업무상 과실로 제33조1항(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의 죄를 범한 자7년 금고 7천 벌금
업무상 과실로 제33조1항(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10년 금고 또는 징역 1억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 설치5년 징역 1억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3년 징역 3천 벌금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1년 징역 1천 벌금
정기점검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 받은 자1년 징역 1천 벌금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1년 징역 1천 벌금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1년 징역 1천 벌금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1년 징역 1천 벌금
제22조의1항(출입.검사 등)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게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느 기피한 자1년 징역 1천 벌금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1년 징역 1천 벌금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1500 벌금
위험물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1500 벌금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1500 벌금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1500 벌금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1500 벌금
제14조제2항(위험물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1500 벌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1500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1500 벌금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1500 벌금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예방규정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1500 벌금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1000 벌금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1000 벌금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을 허가를 받은 자1000 벌금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1000 벌금
제20조제2항(위험물운반자 자격)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1000 벌금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지아니하고 위험물을 운송한 사람1000 벌금
제22조제2항(출입.검사 등)(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1000 벌금
제5조제3항제2호(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500 과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500 과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500 과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500 과
탱크시험자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500 과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500 과
제조소등의 흡연금지에 따른 시정명령 따르지 아니한 자500 과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500 과
정기정검 기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 제출하지 아니한 자500 과
제조소등 또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허가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시킨 자1년 이상 10년 징역
제조소등 또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허가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시킨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무기 또는 3년 징역
제조소등 또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허가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무기 또는 5년 징역
업무상 과실로 제33조1항(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의 죄를 범한 자7년 금고 7천 벌금
업무상 과실로 제33조1항(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10년 금고 또는 징역 1억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 설치5년 징역 1억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3년 징역 3천 벌금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1년 징역 1천 벌금
정기점검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 받은 자1년 징역 1천 벌금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1년 징역 1천 벌금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1년 징역 1천 벌금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1년 징역 1천 벌금
제22조의1항(출입.검사 등)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게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느 기피한 자1년 징역 1천 벌금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1년 징역 1천 벌금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1500 벌금
위험물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1500 벌금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1500 벌금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1500 벌금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1500 벌금
제14조제2항(위험물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1500 벌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1500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1500 벌금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1500 벌금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예방규정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1500 벌금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1000 벌금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1000 벌금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을 허가를 받은 자1000 벌금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1000 벌금
제20조제2항(위험물운반자 자격)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1000 벌금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지아니하고 위험물을 운송한 사람1000 벌금
제22조제2항(출입.검사 등)(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1000 벌금
제5조제3항제2호(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500 과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500 과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500 과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500 과
탱크시험자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500 과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500 과
제조소등의 흡연금지에 따른 시정명령 따르지 아니한 자500 과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500 과
정기정검 기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 제출하지 아니한 자500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