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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총론•포괄적 기본권
66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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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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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직선거법이 주거지역에서의 최고출력 내지소음을 제한하는 등 대상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공직선거운동에 사 용되는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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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직선거법이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기간과 사용지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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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장소, 시간, 사용 개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확성 장치의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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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경선후보자는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지지호소 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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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구체적 행위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고려한 양형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혹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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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특가법상 밀수범이 아닌 그냥 관세범의 경우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쉽게 근절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의 인지 • 범인의 체포 등이 극히 어렵고 특히 기수와 미수, 미수와 예비를 엄격하게 구별하기 어려워 이 범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합헌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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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가 그보다 빠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겪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약에 비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및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향후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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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을 금지 및 처벌하는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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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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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가 아닌 부탄가스 또는 본드와 같은 환각물질의 섭취 • 흡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개인적 쾌락이나 만족의 제한보다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적 위험 감소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대하므로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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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만,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3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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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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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사회복무 업무조항은 공평한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의 질 향 상 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조항이다. 사회복무 업무조항이 규정한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넓은 의미의 안보 개념 내지 병역의무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이 되고 전시에 병력동원소집 대상이 되며 복무 후 예비군에 편성되는 등 군사적 역무와의 관련성이 명확하다. 따라서 비록 사회복무 요원이 사회복무 업무조항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는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부여되는 것 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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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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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지역아동센터의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관련 부분은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함으로써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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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 를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원칙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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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사회복무요원이 대학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구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 제4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20

    의료인이 처방한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경우 콘돔 사용 등의 예방조치 없이도 전 파매개행위를 통해 타인을 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음은 의 •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인바, 이러한 경우도 금지 및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이다.

    x

  • 21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해당 조항 중 '전파매개행위'는 타인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국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o

  • 22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는 것이다.

    o

  • 23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자 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o

  • 24

    청구인이 카페 내 콘센트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간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절도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o

  • 2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내심의 윤리적 판단 • 감정 내지 의사의 표 현으로 외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사과'를 강제하는 것으로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26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조항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다.

    x

  • 27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학급 내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의 위험에 노출된다면 심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급교체를 규정한 조항은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짐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o

  • 28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다.

    o

  • 29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의 해당 부분 중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인 육군 장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30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전문 중 사망'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o

  • 31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규정은 합헌이다.

    o

  • 32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 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o

  • 33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 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엄격한 비례심사가 적용된다.

    o

  • 34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경우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 대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억류기간 중의 행적 파악에 한계가 있고, 대우와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의 실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o

  • 35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거나 생존 자녀가 보상 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을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x

  • 36

    3• 1운동의 정신과 4• 19민주이념이 헌법 전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4• 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훈 수준은 애국지사와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x

  • 37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x

  • 38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이 제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음 식점 운영자가 소유하는 영업시설 • 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 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규정 의 부재가 일반음식점 운영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o

  • 39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보호법익의 중요성,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죄질의 정도, 형사정책적 측면,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 반되지 않으며, 위 조항에 규정된 범죄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다고 보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o

  • 40

    절도범행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발각되었을 때 폭행 • 협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특별한 위험상황을 배제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 행위의 죄질이 강도와 등가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준강도로 처벌할 수 있다.

    o

  • 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바,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o

  • 42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o

  • 43

    분양전환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한 이후 우선 분양전환을 통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 여하는 것이지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를 고려하면, 소형임대주택과 동일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여 중 대형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o

  • 44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상한만을 정하여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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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자격증(변호사 • 공인회계사 •세무사)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7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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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47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청구인의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 응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제작• 승인된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과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재판관 4인의 각하의견으로 나뉜 결과,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o

  • 48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로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어떤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입법자가 개별 범죄의 불법성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공소권 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한 다음, 형법상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49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1.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불법성의 정도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형법상 절도죄,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특수절도죄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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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내국인 및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납부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고려하여 정하는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 조 제1항에 의한 별표2 제1호 단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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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o

  • 52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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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2회 이상 음주운전시 필요적 면허취소는 과잉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54

    65세 미만의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55

    심판대상조항은 고액체납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세금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의 국세징수권에 대하 여 장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이다.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긴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5억원 이상의 납세의무를 지는 고액체납자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활동을 하였음 에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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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를 제한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o

  • 57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x

  • 58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x

  • 59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을 오피스텔의 경우 세금이 1천분의 40이나, 주택의 경우 1천분의 10로 정한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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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이상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o

  • 61

    6• 25전몰군경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이 사건 수당의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

  • 62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o

  • 63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호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초 중등학교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비난가능성 과 불법성이 인정되므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o

  • 64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미지원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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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회계관계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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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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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점단어 부사

    만점단어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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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단어 부사

    만점단어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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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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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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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파머 · 24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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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파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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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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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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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ユーザ名非公開 · 41問 · 5ヶ月前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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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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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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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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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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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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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ユーザ名非公開 · 21問 · 9ヶ月前

    예비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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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9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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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x

  • 2

    공직선거법이 주거지역에서의 최고출력 내지소음을 제한하는 등 대상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공직선거운동에 사 용되는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은 아니다.

    x

  • 3

    공직선거법이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기간과 사용지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o

  • 4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장소, 시간, 사용 개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확성 장치의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x

  • 5

    경선후보자는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지지호소 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x

  • 6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구체적 행위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고려한 양형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혹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o

  • 7

    특가법상 밀수범이 아닌 그냥 관세범의 경우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쉽게 근절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의 인지 • 범인의 체포 등이 극히 어렵고 특히 기수와 미수, 미수와 예비를 엄격하게 구별하기 어려워 이 범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합헌결정하였다.

    o

  • 8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가 그보다 빠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겪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약에 비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및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향후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9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을 금지 및 처벌하는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1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가 아닌 부탄가스 또는 본드와 같은 환각물질의 섭취 • 흡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개인적 쾌락이나 만족의 제한보다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적 위험 감소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대하므로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o

  •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만,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3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o

  • 14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o

  • 15

    사회복무 업무조항은 공평한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의 질 향 상 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조항이다. 사회복무 업무조항이 규정한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넓은 의미의 안보 개념 내지 병역의무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이 되고 전시에 병력동원소집 대상이 되며 복무 후 예비군에 편성되는 등 군사적 역무와의 관련성이 명확하다. 따라서 비록 사회복무 요원이 사회복무 업무조항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는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부여되는 것 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 16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17

    지역아동센터의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관련 부분은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함으로써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x

  • 18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 를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원칙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19

    사회복무요원이 대학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구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 제4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20

    의료인이 처방한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경우 콘돔 사용 등의 예방조치 없이도 전 파매개행위를 통해 타인을 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음은 의 •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인바, 이러한 경우도 금지 및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이다.

    x

  • 21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해당 조항 중 '전파매개행위'는 타인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국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o

  • 22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는 것이다.

    o

  • 23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자 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o

  • 24

    청구인이 카페 내 콘센트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간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절도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o

  • 2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내심의 윤리적 판단 • 감정 내지 의사의 표 현으로 외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사과'를 강제하는 것으로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26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조항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다.

    x

  • 27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학급 내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의 위험에 노출된다면 심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급교체를 규정한 조항은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짐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o

  • 28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다.

    o

  • 29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의 해당 부분 중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인 육군 장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30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전문 중 사망'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o

  • 31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규정은 합헌이다.

    o

  • 32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 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o

  • 33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 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엄격한 비례심사가 적용된다.

    o

  • 34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경우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 대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억류기간 중의 행적 파악에 한계가 있고, 대우와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의 실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o

  • 35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거나 생존 자녀가 보상 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을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x

  • 36

    3• 1운동의 정신과 4• 19민주이념이 헌법 전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4• 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훈 수준은 애국지사와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x

  • 37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x

  • 38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이 제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음 식점 운영자가 소유하는 영업시설 • 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 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규정 의 부재가 일반음식점 운영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o

  • 39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보호법익의 중요성,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죄질의 정도, 형사정책적 측면,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 반되지 않으며, 위 조항에 규정된 범죄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다고 보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o

  • 40

    절도범행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발각되었을 때 폭행 • 협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특별한 위험상황을 배제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 행위의 죄질이 강도와 등가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준강도로 처벌할 수 있다.

    o

  • 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바,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o

  • 42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o

  • 43

    분양전환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한 이후 우선 분양전환을 통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 여하는 것이지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를 고려하면, 소형임대주택과 동일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여 중 대형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o

  • 44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상한만을 정하여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다.

    x

  • 45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자격증(변호사 • 공인회계사 •세무사)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7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o

  • 46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47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청구인의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 응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제작• 승인된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과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재판관 4인의 각하의견으로 나뉜 결과,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o

  • 48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로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어떤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입법자가 개별 범죄의 불법성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공소권 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한 다음, 형법상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49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1.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불법성의 정도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형법상 절도죄,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특수절도죄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x

  • 50

    내국인 및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납부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고려하여 정하는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 조 제1항에 의한 별표2 제1호 단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x

  • 51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o

  • 52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x

  • 53

    2회 이상 음주운전시 필요적 면허취소는 과잉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54

    65세 미만의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55

    심판대상조항은 고액체납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세금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의 국세징수권에 대하 여 장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이다.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긴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5억원 이상의 납세의무를 지는 고액체납자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활동을 하였음 에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o

  • 56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를 제한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o

  • 57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x

  • 58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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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을 오피스텔의 경우 세금이 1천분의 40이나, 주택의 경우 1천분의 10로 정한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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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이상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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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6• 25전몰군경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이 사건 수당의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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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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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호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초 중등학교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비난가능성 과 불법성이 인정되므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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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미지원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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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회계관계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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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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