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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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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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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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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조제@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ㅇㅊ과 ㄱ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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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1. 시장가치 2. 기준시점 3. 기준가치 4. 가치형성요인   5. 원가법 6. 적산법 7. 거래사례비교법 8. 임대사례비교법 9. 공시지가기준법 10. 수익환원법   11. 수익분석법 12. 감가수정 12의2. 적정한 실거래가 13. 인근지역 14. 유사지역 15. 동일수급권

    1. 시장가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   2. 기준시점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3. 기준가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   4. 가치형성요인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5. 원가법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6. 적산법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7.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8. 임대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9. 공시지가기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10. 수익환원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11. 수익분석법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12. 감가수정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   12의2. 적정한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거래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   13. 인근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14. 유사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15. 동일수급권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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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제1호. @ 제2호. @

    제3조 감정평가법인 등의 의무 제1호.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제2호.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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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적용범위)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한다.

  • 5

    제5조(@기준 원칙)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 2. @ 3.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라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 2.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 및 @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하거나 @할 수 있다.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 감정평가 의뢰인(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3.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2.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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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기준 원칙) ① 감정평가는 @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1. @ 2. @ 3.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을 붙일 때에는 @@@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 결여되거나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

    제6조(현황기준 원칙) ①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이하 “감정평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3.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조건을 붙일 때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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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마다 @로 하여야 한다. ② @나 @가 있는 경우에는 @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이라도 @은 이를 @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의 @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이나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8

    제8조(감정평가의 @)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 9

    제9조(@)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1. @ 2. @ 3. @ 4. @ 5. @ 6. @ 7. @ 8. @ ② 기준시점은 @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1. 의뢰인 2. 대상물건 3. 감정평가 목적 4. 기준시점 5. 감정평가조건 6. 기준가치 7.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 자문등)에 관한 사항 8.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 10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제10조(@)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를 하여 대상물건을 @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를 하지 않고도 ㄱㄱㅈ이고 ㅅㄹㅎ ㅅ ㅇㄴ ㅈㄹ를 ㅊㅂㅎ ㅎㅂ할 수 있는 경우에는 @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ㅊㅈㅈㅂ, ㅈㅅㆍㅅㅂ, ㅂㄹ에 따른 ㅈㅎ 및 ㅁㄹㅈㅇ ㅈㄱ ㄱㄹ 등으로 @가 ㅂㄱㄴ하거나 ㅁㅇ ㄱㄹ한 경우 2. ㅇㄱㅈㄱ 등 ㄷㅅㅁㄱ의 ㅌㅅ상 @가 ㅂㄱㄴ하거나 ㅂㅍㅇ한 경우

  • 11

    제11조(@)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 @ 및 @ 등 @에 기초한 @ 2. @: @,@ 등 @에 기초한 @ 및 @ 3. @: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12

    제12조(@)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 방법)을 @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하는 것이 @하거나 @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ㄱㅈㅍㄱㅇ을 ㄱㅈ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ㄱㅈㅍㄱㅂㅂ을 ㅈㅇ하여 ㅅㅈ(算定)한 ㄱㅇ[@]을  제11조 각 호의 ㄱㅈㅍㄱㅂㅅ 중 ㄷㄹ ㄱㅈㅍㄱㅂㅅ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ㄱㅈㅍㄱㅂㅂ(이 경우 @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ㅅㅅㄱㅇ과 비교하여 ㅎㄹㅅ을 ㄱㅌ해야 한다. 다만, ㄷㅅㅁㄱ의 ㅌㅅ 등으로 인하여 ㄷㄹ ㄱㅈㅍㄱㅂㅂ을 ㅈㅇ하는 것이 ㄱㄹ하거나 ㅂㅍㅇ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ㅅㅅㄱㅇ의 ㅎㄹㅅ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ㅈㄷ ㅂㅂ 및 ㄷㄹ ㄱㅈㅍㄱㅂㅂ으로 산출한 ㅅㅅㄱㅇ을 조정하여 ㄱㅈㅍㄱㅇ을 ㄱㅈ할 수 있다.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주된 방법 적용 /곤란, 부적절 : 다른 방법 적용 -감정평가액 결정 : 시산가액 비교하여 합리성 검토 /다른방법 적용 곤란, 불필요 : 시산가액 비교× -감정평가액 결정 : 시산가액 비교하여 합리성 검토했는데 합리성x) 시산가액 조정

  • 13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ㄱㅈㅍㄱㅂㅇㄷ의 ㅁㅊ 2. ㅇㄹㅇ의 ㅅㅁ 또는 ㅁㅊ 3. ㄷㅅㅁㄱ(소재지, 종류,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대상물건 목록의 표시근거 5. ㄱㅈㅍㄱㅁㅈ 6. ㄱㅈㅅㅈ, ㅈㅅㄱㄱ 및 ㄱㅈㅍㄱㅅ ㅈㅅㅇ 7. ㅅㅈㅈㅅ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8. ㅅㅈㄱㅊ ㅇ ㄱㅊ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9. ㄱㅈㅍㄱㅈㄱ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 및 제6조제3항의 검토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0. ㄱㅈㅍㄱㅇ 11. 감정평가액의 ㅅㅊㄱㄱ 및 ㄱㅈ ㅇㄱ 12. ㅈㅁㄱ의 ㅈㅁ등을 거쳐 감정평가한 경우 그 ㅈㅁ등의 내용 13. 그 밖에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③ 제2항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ㅅㅊㄱㄱ 및 ㄱㅈ ㅇㄱ 1.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및 시산가액 조정 등 감정평가액 결정 과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 1의2.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내용, 사정보정한 경우 그 내용 및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한 경우 그 내용 2.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내용,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를 비교한 내용 및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한 경우 그 내용 3.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등의 내용 4. 적산법이나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기대이율 또는 환원율(할인율)의 산출근거 5.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감정평가, 구분감정평가 또는 부분감정평가를 한 경우 그 이유 6.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7. 대상물건 중 일부를 감정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이유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표지에 감정평가서라는 제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하는 감정평가서 표준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2. 의뢰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대상물건(소재지, 종류,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대상물건 목록의 표시근거 5. 감정평가 목적 6. 기준시점, 조사기간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7.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8.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9. 감정평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 및 제6조제3항의 검토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0. 감정평가액 1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 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한 경우 그 자문등의 내용 13. 그 밖에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③ 제2항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및 시산가액 조정 등 감정평가액 결정 과정(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 1의2.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내용, 사정보정한 경우 그 내용 및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한 경우 그 내용 2.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내용,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를 비교한 내용 및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한 경우 그 내용 3.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등의 내용 4. 적산법이나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기대이율 또는 환원율(할인율)의 산출근거 5.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감정평가, 구분감정평가 또는 부분감정평가를 한 경우 그 이유 6.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7. 대상물건 중 일부를 감정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이유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표지에 감정평가서라는 제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하는 감정평가서 표준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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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서명과 날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의 설치ㆍ운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진본성(眞本性)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줘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의 방지조치와 진본성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서명과 날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의 설치ㆍ운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진본성(眞本性)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줘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의 방지조치와 진본성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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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조 제@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을 적용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 ㅇㄱㅈㅇ에 있는 ㅍㅈㅈ 중에서 대상토지와 @ㆍ@ㆍ@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같은 @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ㄱㅂㅅ ㅈㅎ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 ㅇㅇㅅㅎ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ㅍㄱ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에 따라 산정된 @을 적용할 것 3. @ 4. @ 5. @: 대상토지의 ㅇㄱㅈㅇ 또는 ㄷㅇㅅㄱㄱㄴ ㅇㅅㅈㅇ의 ㄱㅊㅎㅅㅇㅇ이 유사한 ㅈㅅㅈㅇ ㄱㄹㅅㄹ 또는 ㅍㄱㅅㄹ 등을 고려할 것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조 제@항 단서에 따라 ㅈㅈㅎ ㅅㄱㄹㄱ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을 적용해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조제@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ㅇㄷㄹ, ㅈㅅㅂㅇ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16

    제15조(@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을 감정평가할 때에 @을 적용해야 한다.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 17

    제16조(@와 @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률」에 따른 ㄱㅂㅅㅇㄱ 대상이 되는 ㄱㅁㅂㅂ과 그 ㄷㅈㅅㅇㄱ을 ㅇㄱ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조제@항에 따라 ㅌㅈ와 ㄱㅁ을 ㅇㄱ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ㅎㄹㅈㅇ 기준에 따라 @가액과 @가액으로 ㄱㅂ하여 ㅍㅅ할 수 있다.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이론 의의(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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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조제@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ㅇㅊ과 ㄱ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제2조(정의) 1. 시장가치 2. 기준시점 3. 기준가치 4. 가치형성요인   5. 원가법 6. 적산법 7. 거래사례비교법 8. 임대사례비교법 9. 공시지가기준법 10. 수익환원법   11. 수익분석법 12. 감가수정 12의2. 적정한 실거래가 13. 인근지역 14. 유사지역 15. 동일수급권

    1. 시장가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   2. 기준시점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3. 기준가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   4. 가치형성요인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5. 원가법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6. 적산법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7.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8. 임대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9. 공시지가기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10. 수익환원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11. 수익분석법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12. 감가수정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   12의2. 적정한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거래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   13. 인근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14. 유사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15. 동일수급권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

  • 3

    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제1호. @ 제2호. @

    제3조 감정평가법인 등의 의무 제1호.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제2호.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4조(적용범위)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한다.

  • 5

    제5조(@기준 원칙)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 2. @ 3.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라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 2.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 및 @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하거나 @할 수 있다.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 감정평가 의뢰인(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3.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2.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 6

    제6조(@기준 원칙) ① 감정평가는 @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1. @ 2. @ 3.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을 붙일 때에는 @@@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 결여되거나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

    제6조(현황기준 원칙) ①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이하 “감정평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3.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조건을 붙일 때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 7

    제7조(@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마다 @로 하여야 한다. ② @나 @가 있는 경우에는 @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이라도 @은 이를 @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의 @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이나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8

    제8조(감정평가의 @)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 9

    제9조(@)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1. @ 2. @ 3. @ 4. @ 5. @ 6. @ 7. @ 8. @ ② 기준시점은 @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1. 의뢰인 2. 대상물건 3. 감정평가 목적 4. 기준시점 5. 감정평가조건 6. 기준가치 7.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 자문등)에 관한 사항 8.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 10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제10조(@)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를 하여 대상물건을 @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를 하지 않고도 ㄱㄱㅈ이고 ㅅㄹㅎ ㅅ ㅇㄴ ㅈㄹ를 ㅊㅂㅎ ㅎㅂ할 수 있는 경우에는 @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ㅊㅈㅈㅂ, ㅈㅅㆍㅅㅂ, ㅂㄹ에 따른 ㅈㅎ 및 ㅁㄹㅈㅇ ㅈㄱ ㄱㄹ 등으로 @가 ㅂㄱㄴ하거나 ㅁㅇ ㄱㄹ한 경우 2. ㅇㄱㅈㄱ 등 ㄷㅅㅁㄱ의 ㅌㅅ상 @가 ㅂㄱㄴ하거나 ㅂㅍㅇ한 경우

  • 11

    제11조(@)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 @ 및 @ 등 @에 기초한 @ 2. @: @,@ 등 @에 기초한 @ 및 @ 3. @: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12

    제12조(@)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 방법)을 @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하는 것이 @하거나 @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ㄱㅈㅍㄱㅇ을 ㄱㅈ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ㄱㅈㅍㄱㅂㅂ을 ㅈㅇ하여 ㅅㅈ(算定)한 ㄱㅇ[@]을  제11조 각 호의 ㄱㅈㅍㄱㅂㅅ 중 ㄷㄹ ㄱㅈㅍㄱㅂㅅ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ㄱㅈㅍㄱㅂㅂ(이 경우 @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ㅅㅅㄱㅇ과 비교하여 ㅎㄹㅅ을 ㄱㅌ해야 한다. 다만, ㄷㅅㅁㄱ의 ㅌㅅ 등으로 인하여 ㄷㄹ ㄱㅈㅍㄱㅂㅂ을 ㅈㅇ하는 것이 ㄱㄹ하거나 ㅂㅍㅇ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ㅅㅅㄱㅇ의 ㅎㄹㅅ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ㅈㄷ ㅂㅂ 및 ㄷㄹ ㄱㅈㅍㄱㅂㅂ으로 산출한 ㅅㅅㄱㅇ을 조정하여 ㄱㅈㅍㄱㅇ을 ㄱㅈ할 수 있다.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주된 방법 적용 /곤란, 부적절 : 다른 방법 적용 -감정평가액 결정 : 시산가액 비교하여 합리성 검토 /다른방법 적용 곤란, 불필요 : 시산가액 비교× -감정평가액 결정 : 시산가액 비교하여 합리성 검토했는데 합리성x) 시산가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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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ㄱㅈㅍㄱㅂㅇㄷ의 ㅁㅊ 2. ㅇㄹㅇ의 ㅅㅁ 또는 ㅁㅊ 3. ㄷㅅㅁㄱ(소재지, 종류,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대상물건 목록의 표시근거 5. ㄱㅈㅍㄱㅁㅈ 6. ㄱㅈㅅㅈ, ㅈㅅㄱㄱ 및 ㄱㅈㅍㄱㅅ ㅈㅅㅇ 7. ㅅㅈㅈㅅ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8. ㅅㅈㄱㅊ ㅇ ㄱㅊ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9. ㄱㅈㅍㄱㅈㄱ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 및 제6조제3항의 검토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0. ㄱㅈㅍㄱㅇ 11. 감정평가액의 ㅅㅊㄱㄱ 및 ㄱㅈ ㅇㄱ 12. ㅈㅁㄱ의 ㅈㅁ등을 거쳐 감정평가한 경우 그 ㅈㅁ등의 내용 13. 그 밖에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③ 제2항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ㅅㅊㄱㄱ 및 ㄱㅈ ㅇㄱ 1.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및 시산가액 조정 등 감정평가액 결정 과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 1의2.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내용, 사정보정한 경우 그 내용 및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한 경우 그 내용 2.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내용,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를 비교한 내용 및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한 경우 그 내용 3.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등의 내용 4. 적산법이나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기대이율 또는 환원율(할인율)의 산출근거 5.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감정평가, 구분감정평가 또는 부분감정평가를 한 경우 그 이유 6.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7. 대상물건 중 일부를 감정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이유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표지에 감정평가서라는 제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하는 감정평가서 표준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2. 의뢰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대상물건(소재지, 종류,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대상물건 목록의 표시근거 5. 감정평가 목적 6. 기준시점, 조사기간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7.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8.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9. 감정평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 및 제6조제3항의 검토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0. 감정평가액 1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 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한 경우 그 자문등의 내용 13. 그 밖에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③ 제2항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및 시산가액 조정 등 감정평가액 결정 과정(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 1의2.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내용, 사정보정한 경우 그 내용 및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한 경우 그 내용 2.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내용,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를 비교한 내용 및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한 경우 그 내용 3.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등의 내용 4. 적산법이나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기대이율 또는 환원율(할인율)의 산출근거 5.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감정평가, 구분감정평가 또는 부분감정평가를 한 경우 그 이유 6.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7. 대상물건 중 일부를 감정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이유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표지에 감정평가서라는 제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하는 감정평가서 표준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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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서명과 날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의 설치ㆍ운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진본성(眞本性)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줘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의 방지조치와 진본성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서명과 날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의 설치ㆍ운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진본성(眞本性)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줘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의 방지조치와 진본성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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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조 제@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을 적용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 ㅇㄱㅈㅇ에 있는 ㅍㅈㅈ 중에서 대상토지와 @ㆍ@ㆍ@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같은 @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ㄱㅂㅅ ㅈㅎ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 ㅇㅇㅅㅎ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ㅍㄱ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에 따라 산정된 @을 적용할 것 3. @ 4. @ 5. @: 대상토지의 ㅇㄱㅈㅇ 또는 ㄷㅇㅅㄱㄱㄴ ㅇㅅㅈㅇ의 ㄱㅊㅎㅅㅇㅇ이 유사한 ㅈㅅㅈㅇ ㄱㄹㅅㄹ 또는 ㅍㄱㅅㄹ 등을 고려할 것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조 제@항 단서에 따라 ㅈㅈㅎ ㅅㄱㄹㄱ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을 적용해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조제@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ㅇㄷㄹ, ㅈㅅㅂㅇ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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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을 감정평가할 때에 @을 적용해야 한다.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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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와 @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률」에 따른 ㄱㅂㅅㅇㄱ 대상이 되는 ㄱㅁㅂㅂ과 그 ㄷㅈㅅㅇㄱ을 ㅇㄱ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조제@항에 따라 ㅌㅈ와 ㄱㅁ을 ㅇㄱ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ㅎㄹㅈㅇ 기준에 따라 @가액과 @가액으로 ㄱㅂ하여 ㅍㅅ할 수 있다.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