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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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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1年前
  • Meta 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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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환매금액 산정 1. 평가개요 - - 2. (1) (2) (3) (4) 3. (1) - (2) (3) (4) 4. 환매금액 결정

    환매금액 산정 1. 평가개요 - 토지보상법 제91조 - 환매 당시 토지가격과 "보상금x인근 유사토지 지가변동률" 비교하여 결정(령 제48조) 2. 환매 당시 토지 가격 (1) 적용공시지가 : 최근 기준 (2) 비교표준비 선정 : 현재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기준 (3) 그 밖의 요인비교치 (4) 환매 당시 토지가격 3. 인근 유사토지 지가변동률 (1) 표본지 선정 - 해당 사업과 무관한 표준지 선정,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용도지역 등 변경은 반영 (2) 취득 당시 표본지가격 (3) 환매 당시 표본지가격 (4) 인근 유사 지가변동률 4. 환매금액 결정 (1) 환매 당시 적정가격 <=보상금액x인유지 : 지급한 보상금액 (2) 환매 당시 적정가격 > 보상금액x인유지 : 보상금 + {환매 당시 토지가격 - 보상금x(1+인유지)}

  • 2

    개간비 보상평가

    1. 평가개요 - - 2. 3. (1) - - (2) (3) 4. 개간지 보상액(토지소유자 :) -

  • 3

    보상감정평가 - 토지 1. 평가개요 - 본건은 - - - - 공시지가가준법(,) - 2. 적용공시지가 선정 - 3. 비교표준지 선정 - 4. 시점수정치 (1) (2) (3) 5. 지역, 개별요인 비교치 6. 그 밖의 요인비교치 결정 (1) 평가선례, 거래사례 선정 (2) 격차율 산정 (3) 결정 (4) 실거래사례 등 통한 적정성 검토 7. 보상평가액

    1. 평가개요 - 본건은 - - - - 공시지가가준법(,) - 2. 적용공시지가 선정 - 3. 비교표준지 선정 - 4. 시점수정치 (1) (2) (3) 5. 지역, 개별요인 비교치 6. 그 밖의 요인비교치 결정 (1) 평가선례, 거래사례 선정 (2) 격차율 산정 (3) 결정 (4) 실거래사례 등 통한 적정성 검토 7. 보상평가액

  • 4

    보상감정평가-공공주택특별법 적용공시지가 선정 -

    적용공시지가 선정 -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제5항, 령20조 - 격차30% 이상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 vs 주택지구 속하는 시군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

  • 5

    특수토지 보상 : 무허가건축물 부지 - 근거 - 의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 의의 : 허가나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받거나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

  • 6

    특수토지 보상 : 불법형질변경토지 - 근거 - 의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 허가나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받거나 하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

  • 7

    특수토지 보상: 미지급용지 - 근거 - 의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 의의: 종전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 8

    특수토지 보상: 도로부지 - 근거 - 사도법상 사도 - 사실상 사도 (인근 토지: - 공도부지 - 예정공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사도법상 사도 : 인근 토지가액 1/5 이내 사실상 사도: 인근 토지가액 1/3 이내, 도로개설 반영 (인근 토지: 도로로 이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 이용상황의 토지로서 위치상 가까운 토지, 칙26조4항) 공도부지: 인근 표준적 이용상황, 도로개설 전 기준 예정공도 : 공도부지 준용(1.도로지정 2사실상사도)

  • 9

    소유권 외 권리의 목적이 되는 토지 등 1. @@상 공중선로 설치를 위한 감정평가 2. @@의한 지하사용료의 감정평가 3. 소유권 외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 근거 - 내용

    소유권 외 권리의 목적이 되는 토지 등 1. 전가사업법상 공중선로 설치를 위한 감정평 - 토지의 적정가격 - 감가율 산정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2. 도시철도법 의한 지하사용료의 감정평가 - 토지의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3. 소유권 외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 근거 : 칙29 - 내용 : 나지상정 토지 - 소유권 외 권리

  • 10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1.평가개요 - - 2. (1) (2) (3) 3. 4. 잔여지 가치하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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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Mong · 183問 · 1年前

    이론 의의(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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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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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Mong · 84問 · 1年前

    이론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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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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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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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Mong · 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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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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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Mong · 1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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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Mong · 1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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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Mong · 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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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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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Mong · 1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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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1年前
    Meta 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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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환매금액 산정 1. 평가개요 - - 2. (1) (2) (3) (4) 3. (1) - (2) (3) (4) 4. 환매금액 결정

    환매금액 산정 1. 평가개요 - 토지보상법 제91조 - 환매 당시 토지가격과 "보상금x인근 유사토지 지가변동률" 비교하여 결정(령 제48조) 2. 환매 당시 토지 가격 (1) 적용공시지가 : 최근 기준 (2) 비교표준비 선정 : 현재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기준 (3) 그 밖의 요인비교치 (4) 환매 당시 토지가격 3. 인근 유사토지 지가변동률 (1) 표본지 선정 - 해당 사업과 무관한 표준지 선정,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용도지역 등 변경은 반영 (2) 취득 당시 표본지가격 (3) 환매 당시 표본지가격 (4) 인근 유사 지가변동률 4. 환매금액 결정 (1) 환매 당시 적정가격 <=보상금액x인유지 : 지급한 보상금액 (2) 환매 당시 적정가격 > 보상금액x인유지 : 보상금 + {환매 당시 토지가격 - 보상금x(1+인유지)}

  • 2

    개간비 보상평가

    1. 평가개요 - - 2. 3. (1) - - (2) (3) 4. 개간지 보상액(토지소유자 :) -

  • 3

    보상감정평가 - 토지 1. 평가개요 - 본건은 - - - - 공시지가가준법(,) - 2. 적용공시지가 선정 - 3. 비교표준지 선정 - 4. 시점수정치 (1) (2) (3) 5. 지역, 개별요인 비교치 6. 그 밖의 요인비교치 결정 (1) 평가선례, 거래사례 선정 (2) 격차율 산정 (3) 결정 (4) 실거래사례 등 통한 적정성 검토 7. 보상평가액

    1. 평가개요 - 본건은 - - - - 공시지가가준법(,) - 2. 적용공시지가 선정 - 3. 비교표준지 선정 - 4. 시점수정치 (1) (2) (3) 5. 지역, 개별요인 비교치 6. 그 밖의 요인비교치 결정 (1) 평가선례, 거래사례 선정 (2) 격차율 산정 (3) 결정 (4) 실거래사례 등 통한 적정성 검토 7. 보상평가액

  • 4

    보상감정평가-공공주택특별법 적용공시지가 선정 -

    적용공시지가 선정 -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제5항, 령20조 - 격차30% 이상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 vs 주택지구 속하는 시군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

  • 5

    특수토지 보상 : 무허가건축물 부지 - 근거 - 의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 의의 : 허가나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받거나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

  • 6

    특수토지 보상 : 불법형질변경토지 - 근거 - 의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 허가나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받거나 하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

  • 7

    특수토지 보상: 미지급용지 - 근거 - 의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 의의: 종전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 8

    특수토지 보상: 도로부지 - 근거 - 사도법상 사도 - 사실상 사도 (인근 토지: - 공도부지 - 예정공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사도법상 사도 : 인근 토지가액 1/5 이내 사실상 사도: 인근 토지가액 1/3 이내, 도로개설 반영 (인근 토지: 도로로 이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 이용상황의 토지로서 위치상 가까운 토지, 칙26조4항) 공도부지: 인근 표준적 이용상황, 도로개설 전 기준 예정공도 : 공도부지 준용(1.도로지정 2사실상사도)

  • 9

    소유권 외 권리의 목적이 되는 토지 등 1. @@상 공중선로 설치를 위한 감정평가 2. @@의한 지하사용료의 감정평가 3. 소유권 외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 근거 - 내용

    소유권 외 권리의 목적이 되는 토지 등 1. 전가사업법상 공중선로 설치를 위한 감정평 - 토지의 적정가격 - 감가율 산정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2. 도시철도법 의한 지하사용료의 감정평가 - 토지의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3. 소유권 외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 근거 : 칙29 - 내용 : 나지상정 토지 - 소유권 외 권리

  • 10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1.평가개요 - - 2. (1) (2) (3) 3. 4. 잔여지 가치하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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