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목차
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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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금액 산정 1. 평가개요 - 토지보상법 제91조 - 환매 당시 토지가격과 "보상금x인근 유사토지 지가변동률" 비교하여 결정(령 제48조) 2. 환매 당시 토지 가격 (1) 적용공시지가 : 최근 기준 (2) 비교표준비 선정 : 현재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기준 (3) 그 밖의 요인비교치 (4) 환매 당시 토지가격 3. 인근 유사토지 지가변동률 (1) 표본지 선정 - 해당 사업과 무관한 표준지 선정,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용도지역 등 변경은 반영 (2) 취득 당시 표본지가격 (3) 환매 당시 표본지가격 (4) 인근 유사 지가변동률 4. 환매금액 결정 (1) 환매 당시 적정가격 <=보상금액x인유지 : 지급한 보상금액 (2) 환매 당시 적정가격 > 보상금액x인유지 : 보상금 + {환매 당시 토지가격 - 보상금x(1+인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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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개요 - - 2. 3. (1) - - (2) (3) 4. 개간지 보상액(토지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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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개요 - 본건은 - - - - 공시지가가준법(,) - 2. 적용공시지가 선정 - 3. 비교표준지 선정 - 4. 시점수정치 (1) (2) (3) 5. 지역, 개별요인 비교치 6. 그 밖의 요인비교치 결정 (1) 평가선례, 거래사례 선정 (2) 격차율 산정 (3) 결정 (4) 실거래사례 등 통한 적정성 검토 7. 보상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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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공시지가 선정 -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제5항, 령20조 - 격차30% 이상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 vs 주택지구 속하는 시군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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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 의의 : 허가나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받거나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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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 허가나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받거나 하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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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 의의: 종전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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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사도법상 사도 : 인근 토지가액 1/5 이내 사실상 사도: 인근 토지가액 1/3 이내, 도로개설 반영 (인근 토지: 도로로 이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 이용상황의 토지로서 위치상 가까운 토지, 칙26조4항) 공도부지: 인근 표준적 이용상황, 도로개설 전 기준 예정공도 : 공도부지 준용(1.도로지정 2사실상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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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외 권리의 목적이 되는 토지 등 1. 전가사업법상 공중선로 설치를 위한 감정평 - 토지의 적정가격 - 감가율 산정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2. 도시철도법 의한 지하사용료의 감정평가 - 토지의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3. 소유권 외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 근거 : 칙29 - 내용 : 나지상정 토지 - 소유권 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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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금액 산정 1. 평가개요 - 토지보상법 제91조 - 환매 당시 토지가격과 "보상금x인근 유사토지 지가변동률" 비교하여 결정(령 제48조) 2. 환매 당시 토지 가격 (1) 적용공시지가 : 최근 기준 (2) 비교표준비 선정 : 현재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기준 (3) 그 밖의 요인비교치 (4) 환매 당시 토지가격 3. 인근 유사토지 지가변동률 (1) 표본지 선정 - 해당 사업과 무관한 표준지 선정,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용도지역 등 변경은 반영 (2) 취득 당시 표본지가격 (3) 환매 당시 표본지가격 (4) 인근 유사 지가변동률 4. 환매금액 결정 (1) 환매 당시 적정가격 <=보상금액x인유지 : 지급한 보상금액 (2) 환매 당시 적정가격 > 보상금액x인유지 : 보상금 + {환매 당시 토지가격 - 보상금x(1+인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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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개요 - - 2. 3. (1) - - (2) (3) 4. 개간지 보상액(토지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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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개요 - 본건은 - - - - 공시지가가준법(,) - 2. 적용공시지가 선정 - 3. 비교표준지 선정 - 4. 시점수정치 (1) (2) (3) 5. 지역, 개별요인 비교치 6. 그 밖의 요인비교치 결정 (1) 평가선례, 거래사례 선정 (2) 격차율 산정 (3) 결정 (4) 실거래사례 등 통한 적정성 검토 7. 보상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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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공시지가 선정 -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제5항, 령20조 - 격차30% 이상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 vs 주택지구 속하는 시군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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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 의의 : 허가나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받거나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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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 허가나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받거나 하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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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 의의: 종전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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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사도법상 사도 : 인근 토지가액 1/5 이내 사실상 사도: 인근 토지가액 1/3 이내, 도로개설 반영 (인근 토지: 도로로 이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 이용상황의 토지로서 위치상 가까운 토지, 칙26조4항) 공도부지: 인근 표준적 이용상황, 도로개설 전 기준 예정공도 : 공도부지 준용(1.도로지정 2사실상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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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외 권리의 목적이 되는 토지 등 1. 전가사업법상 공중선로 설치를 위한 감정평 - 토지의 적정가격 - 감가율 산정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2. 도시철도법 의한 지하사용료의 감정평가 - 토지의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3. 소유권 외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 근거 : 칙29 - 내용 : 나지상정 토지 - 소유권 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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