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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목차(1단계)

실무 목차(1단계)
1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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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39.선박 1. 평가개요 감칙: @ ) @@평가, 각각 @ 적용 원칙 2. 원가법 (1) @당 @를 기준으로 @으로 @ (2) @당 @를 기준으로 @으로 @ (3) @에 따라 @ 될 수 있다. 3. 거래사례비교법 (1) 거래사례 선정 - @검토 가능 - 본건과 같거나 유사한 @, @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에 @이 민감하기 때문에 사례 선택 시 고려 (2) 비준가액 @당 가격을 기준으로 보정 4. 평가액 결정

    39.선박 1. 평가개요 감칙 제20조 제3항 선체,기관,의장별 구분평가, 각각 원가법 적용 원칙 2. 원가법 (1) 선체 G/T당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정률법으로 감가수정 (2) 기관 HP당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정률법으로 감가수정 (3) 의장품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외 될 수 있다. 3. 거래사례비교법 (1) 거래사례 선정 - 방매사례 검토 가능 - 본건과 같거나 유사한 선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운경기에 가격변동이 민감하기 때문에 사례 선택 시 고려 (2) 비준가액 GT당 가격을 기준으로 보정 4. 평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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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권리금 감정평가 1. 평가개요 기준시점 : @ 유형자산은 @, 무형자산은 @으로 @평가 원칙 의의 : @목적물인 @에서 @가 @, @, @, @, @, @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과 @ 이외에 지급하는 @ 2. 유형자산 평가액 @ 기준, 일부 @ 존재 시 참작 가능 3. 무형자산 평가액 (1) 수익환원법 의한 가액 1) 임대기간 중 영업이익(수정 후 영업이익) : @,@ 경비에 포함 2) 무형자산 귀속영업이익 : @추정 3) @ 결정 4) 무형자산 평가액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 1) 거래사례 선택 @,@,@ 등 고려하여 무형자산의 거래사례 선택 2) 비준가액 (3) 평가액 결정 @기준

    40. 권리금 감정평가 1. 평가개요 기준시점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종료일 유형자산은 원가법,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으로 개별평가 원칙 의의 :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2. 유형자산 평가액 원가법 기준, 일부 중고품 가격수준 존재 시 참작 가능 3. 무형자산 평가액 (1) 수익환원법 의한 가액 1) 임대기간 중 영업이익(수정 후 영업이익) : 자가노력비, 감가비 경비에 포함 2) 무형자산 귀속영업이익 : 무형자산 귀속비율 추정 3) 할인율 결정 4) 무형자산 평가액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 1) 거래사례 선택 유사업종, 입지, 영업조건 등 고려하여 무형자산의 거래사례 선택 2) 비준가액 (3) 평가액 결정 수익환원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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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보상감정평가 - 토지 1. 평가개요 - 본건은 @에 대한 @-@에 대한 @의 감정평가 - 가격시점 : @법 - 사업인정일 - 해당 사업 의한 @, @ 미고려 (@조) -(@사업) @,@,@ 검토 불요 *경제적 가치 희박한 @은 @ 평가 2. 적용공시지가 선정 - 법@ 적용 3. 비교표준지 선정 - @(@) 4. 시점수정치 (1) (2) (3) 5.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치 6. 그 밖의 요인비교치 결정 (1) 평가선례(혹은 거래사례) 선정 (2) 격차율 산정 (3) 그 밖의 요인보정치 결정 (4) 실거래사례 등을 통한 적정성 검토 7. 보상평가액

    56.보상감정평가 - 토지 1. 평가개요 - 본건은 (보상대상물건)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명) 에 대한 협의, 수용재결,이의재결 보상목적의 감정평가 - 가격시점 :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 - 사업인정일 - 해당 사업 의한 공법상 제한, 개별적 제한 미고려 (칙23조) -(도로사업) 법70조5항,령38조의2,령37조3항 검토 불요 *경제적 가치 희박한 자연생 활잡목은 임지가치 포함 평가 2. 적용공시지가 선정 - 법70조 3,4,5항 적용 3. 비교표준지 선정 - 용도지역,이용상황,주위환경 유사, 지리적 가까운 표준지 선정(칙22조3항) 4. 시점수정치 (1) 지가변동률 (2) 생산자물가지수 (3) 결정 5.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치 6. 그 밖의 요인비교치 결정 (1) 평가선례(혹은 거래사례) 선정 (2) 격차율 산정 (3) 그 밖의 요인보정치 결정 (4) 실거래사례 등을 통한 적정성 검토 7. 보상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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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1. 평가개요 - 법@ - 칙@ 2. 편입전 잔여지가격 (1) @ 적용공시지가 : @ 기준 비교표준지 선정 : @ 기준 시점수정치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치 -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2) @ (3) 편입전 잔여지가격 3. 편입후 잔여지가격 적용공시지가 : @ 기준 비교표준지 선정 : @ 기준 시점수정치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 시 : @(법@)에 의하여 @만 반영 그 밖의 요인 보정치 4. 잔여지 가치하락분 편입전 잔여지가격 - 편입후 잔여지가격 (@과 비교하여 @여부 판단, 법@)

    59.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1. 평가개요 - 법73 - 칙32 2. 편입전 잔여지가격 (1) 일단의 토지가격 적용공시지가 : 편입된 토지와 동일한 기준 비교표준지 선정 : 편입된 토지와 동일한 기준 시점수정치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치 -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영향 미고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2) 편입부분의 토지가격 (3) 편입전 잔여지가격 3. 편입후 잔여지가격 적용공시지가 : 편입된 토지와 동일한 기준 비교표준지 선정 : 편입된 토지와 동일한 기준 시점수정치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 시 : 사업시행이익 상계금지 원칙(법66)에 의하여 열세해진 개별요인만 반영 그 밖의 요인 보정치 4. 잔여지 가치하락분 편입전 잔여지가격 - 편입후 잔여지가격 (잔여지가격과 비교하여 매수가능 여부 판단, 법73조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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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특수토지 보상 1.무허가건축물부지 - 칙@ - 의의 : @ 있음에도 이를 받거나 하지 않고 @ 또는 @ 건축물 있는 토지 2.불법형질변경토지 - 칙@ - 의의 : @ 있음에도 이를 받거나 하지 않고 @한 토지 3. 미지급용지 - 칙@ - 의의: @ 로서 @ 토지 4. 도로부지 - 칙@ - 사도법상 사도: @ - 사실상 사도: @ (인근토지: @ 경우에 @ 토지로서 @ 토지, 칙@@항) -공도부지: @ - 예정공도: @

    57.특수토지 보상 1.무허가건축물부지 - 칙24 - 의의 : 허가나 신고의뮈 있음에도 이를 받거나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 건축물 있는 토지 2.불법형질변경토지 - 칙24 - 의의 : 허가나 신고의무 있음에도 이를 받거나 하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 3. 미지급용지 - 칙25 - 의의: 종전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4. 도로부지 - 칙26 - 사도법상 사도: 인근 토지가액 1/5 이내 - 사실상 사도: 인근 토지가액 1/3 이내, 도로개설 반영 (인근토지: 도로로 이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토지로서 위치상 가까운 토지, 칙26조4항) -공도부지: 인근 표준적 이용상황 기준, 도로개설 전 - 예정공도: 공도부지평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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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서류

    적의운보검원등급 선박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권 및 권리 확인) 선박 국적증서 선박 검사증서(정기검사) 선박원부(선박의 해운관청등록증) 선급증서(구조,설비 등 증명서) 그 밖의 서류: 선박보험증권, 운항확인증, 의장품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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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시지가기준법 1. 평가개요 본건은 토지에 대한 ~목적의 감정평가로서 20xx.xx.xx.을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한다. 감칙 @조 공시지가기준법 기준 2. 비교표준지 선정 선정기준(감칙@조@항) @ 내 @, @, @ 유사 표준지 선정 3. 시점수정치 4.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비교치 결정 (1) 평가선례(거래사례) 선정 (2) 격차율 분석 (3) 결정 6. 평가액 결정 표공×시×지×개×그=공시지가기준가액

    2.공시지가기준법 1. 평가개요 본건은 토지에 대한 ~목적의 감정평가로서 20xx.xx.xx.을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한다. 감칙 14조 공시지가기준법 기준 2. 비교표준지 선정 선정기준(감칙14조2항) 인근지역 내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유사 표준지 선정 3. 시점수정치 4.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비교치 결정 (1) 평가선례(거래사례) 선정 (2) 격차율 분석 (3) 결정 6. 평가액 결정 표공×시×지×개×그=공시지가기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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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거래사례비교법 1. 평가개요 - 본건은 토지에 대한 ~목적의 감정평가로서 20xx.xx.xx.을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한다. - 의의(감칙@): @@ 2. 거래사례의 선정 3. 거래사례의 토지가격 (1) 사정보정 (실무기준) 거래사례에 ㅌㅅㅎ ㅅㅈ이 ㅂㅇ되어 있는 등 ㅅㅈㄷ ㄱㄹㅅㄹ의 가격이 ㅈㅈㅎㅈ 못한 경우에 그러한 ㅅㅈ이 ㅇㅇㅇ 경우의 ㅈㅈㅎ ㄱㄱㅅㅈ으로 @하는 과정 (2) 사례토지의 거래가격 @법 4. 시점수정치 5.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 6. 비준가액 결정 사시지개

    3. 거래사례비교법 1. 평가개요 - 본건은 토지에 대한 ~목적의 감정평가로서 20xx.xx.xx.을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한다. - 의의(감칙2조):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2. 거래사례의 선정 3. 거래사례의 토지가격 (1) 사정보정 (실무기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하는 과정 (2) 사례토지의 거래가격 @법 4. 시점수정치 5.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 6. 비준가액 결정 사시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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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구분소유권 1. 평가개요 - 감칙@조 @ 기준 - 구분소유 부동산(실무기준): @법에 따라 @의 대상이 되는 @과 @ 2. 거래사례비교법 (1) 거래사례의 선정 @,@,@ 등이 유사한 거래사례 선정(단위 @당 거래가격) (2) 시점수정치 1) @용 : ㅇㅎㅂ ㅈㅌㅁㅁㄱㄱㅈㅅ(무조건 @) 2) @용 : ㅈㅂㅅㅇㄹ(ㅁㅈㅇ,ㅇㅍㅅ), ㅅㅅㅈㅁㄱㅈㅅ등 (3)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1) @ 2) @ 3) @ 4) @ 5)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4) 비준가액 - 단가 ㅂㅇㄹx 3. 원가법 (1) ㅈㅊ ㅌㅈ,ㄱㅁㄱㅊ (2) ㅊㅂ,ㅇㅊㅂ ㅎㅇㅂㅇ (3) 적산가액 4. 수익환원법 (1) 순수익 (2) 환원이율 또는 할인율 DCM DCF 5. 감정평가액 결정

    24. 구분소유권 1. 평가개요 - 감칙16조 거래사려비뵤법기준 - 구분소유 부동산(실무기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 2. 거래사례비교법 (1) 거래사례의 선정 이용상황, 건물의 사용승인일, 규모 등이 유사한 거래사례 선정(단위 전유면적당 거래가격) (2) 시점수정치 1) 주거용 :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무조건 직전달) 2) 비주거용 : 자본수익률(집합?), 생산자물가지수 등 (3)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1) 단지외부요인 2) 단지내부요인 3) 호별요인 4) 기타요인 5)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4) 비준가액 - 단가 반올림x 3. 원가법 (1) 전체 토지,건물가치 (2) 층별,위치별 효용비율 (3) 적산가액 4. 수익환원법 (1) 순수익 (2) 환원이율 또는 할인율 DCM DCF 5. 감정평가액 결정

  • 10

    56.보상: 감정평가개요 1. 목적 - ㅅㅇㅅㅎㅈ, ㅅㅇㅁ(ㄱㄱㅂ), (ㅎㅇ,ㅅㅇ,ㅇㅇ,ㅅㅅ)목적 보상 2. 기준 - @법, @법, @법, @, @, (@), @ 3. 방법 (1) 토지(법@조) - 1항.@법, @가격 - 2항. ㄱㄱㅅㅈ에서의 ㅎㅅㅈㅇ ㅇㅇㅅㅎ과 ㅇㅂㅈㅇ ㅇㅇㅂㅂ에 의한 ㄱㄱㅈ ㅅㅎ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ㅇㅅㅈㅇ ㅇㅇㅅㅎ과 ㅌㅈㅅㅇㅈ 및 ㄱㄱㅇ이 갖는 ㅈㄱㅈ ㄱㅊ 및 ㅌㅂㅎ ㅇㄷ에 ㅅㅇ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2) 건물,수목,영업보상... 4. 그 밖의 사항 - ㅅㅇㅅㅎㅈ ㅈㅅㅈㄱ - ㅅㅇㅇㅈㄱㅅ - ㄱㄱㅅㅈ

    56.보상: 감정평가개요 1. 목적 - 사업시행자, 사업명(근거법), (협의, 수용, 이의, 소송)목적 보상 2. 기준 - 토지보상법,(근거법-공공주택특별법), 감정평가사법,감칙, 실무기준 (토지보상평가지침), 일반감정평가기준 3. 방법 (1) 토지(법70조) - 1항.공시지가기준법, 적정가격 - 2항.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2) 건물,수목,영업보상... 4. 그 밖의 사항 - 사업시행자 제시조건 - 사업인정고시 - 가격시점

  • 11

    41.소음 등으로 인한 가치하락분

    1. 평가개요 - 감칙 @ 조 및 실무기준 - 의의 : @과 비교한 대상물건의 @ 가치하락분 @,@ 가치하락 제외 2. @ (1) @@가액 - @ 선택 (2) @@가액 - @ 및 @ 기초 3. @ (1) @@가액 - @ 선택 (2) @@가액 - @ 및 @ 기초 4. 가치하락분 @ - @ ------ 가치하락분 1. 2. 3. ㅅㅌㄱㅁ - 의의: - 특성: ㅂㄷㅅ ㅈㄹ(ㅈㅅㄱ), ㅅㄱ의 ㅎㄹ 고려(ㅂㄱ,ㅈㅅ,ㅈㅎ,ㅇㄹ) 오염후 토지가치 @ - @ = 오염후 토지가치

  • 12

    42. 투자의사결정 1.평가개요 감칙 @조 2. @ - @금액 혹은 @금액 3. @ - ㅅㅇㅇㅅㄷ(해당 부동산의 ㅎㄱㅎㄹ고려) 혹은 ㅈㅂㅎㄱㅎㄹ(noi - ds) 4. @ 및 @ (1) @법 (2) @

    42. 투자의사결정 1.평가개요 감칙 27조 2. 현금유출 현재가치 - 매수금액 혹은 지분투자금액 3. 현금유입 현재가치 - 순영업소득(해당 부동산의 현금흐름 고려) 혹은 지분현금흐름(noi - ds) 4. 타당성 분석 및 의견제시 (1) npv법 irr (2) 의견제시

  • 이론 의의(1단계)

    이론 의의(1단계)

    Meta Mong · 183問 · 1年前

    이론 의의(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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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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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단어장(1단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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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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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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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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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9.선박 1. 평가개요 감칙: @ ) @@평가, 각각 @ 적용 원칙 2. 원가법 (1) @당 @를 기준으로 @으로 @ (2) @당 @를 기준으로 @으로 @ (3) @에 따라 @ 될 수 있다. 3. 거래사례비교법 (1) 거래사례 선정 - @검토 가능 - 본건과 같거나 유사한 @, @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에 @이 민감하기 때문에 사례 선택 시 고려 (2) 비준가액 @당 가격을 기준으로 보정 4. 평가액 결정

    39.선박 1. 평가개요 감칙 제20조 제3항 선체,기관,의장별 구분평가, 각각 원가법 적용 원칙 2. 원가법 (1) 선체 G/T당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정률법으로 감가수정 (2) 기관 HP당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정률법으로 감가수정 (3) 의장품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외 될 수 있다. 3. 거래사례비교법 (1) 거래사례 선정 - 방매사례 검토 가능 - 본건과 같거나 유사한 선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운경기에 가격변동이 민감하기 때문에 사례 선택 시 고려 (2) 비준가액 GT당 가격을 기준으로 보정 4. 평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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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권리금 감정평가 1. 평가개요 기준시점 : @ 유형자산은 @, 무형자산은 @으로 @평가 원칙 의의 : @목적물인 @에서 @가 @, @, @, @, @, @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과 @ 이외에 지급하는 @ 2. 유형자산 평가액 @ 기준, 일부 @ 존재 시 참작 가능 3. 무형자산 평가액 (1) 수익환원법 의한 가액 1) 임대기간 중 영업이익(수정 후 영업이익) : @,@ 경비에 포함 2) 무형자산 귀속영업이익 : @추정 3) @ 결정 4) 무형자산 평가액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 1) 거래사례 선택 @,@,@ 등 고려하여 무형자산의 거래사례 선택 2) 비준가액 (3) 평가액 결정 @기준

    40. 권리금 감정평가 1. 평가개요 기준시점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종료일 유형자산은 원가법,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으로 개별평가 원칙 의의 :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2. 유형자산 평가액 원가법 기준, 일부 중고품 가격수준 존재 시 참작 가능 3. 무형자산 평가액 (1) 수익환원법 의한 가액 1) 임대기간 중 영업이익(수정 후 영업이익) : 자가노력비, 감가비 경비에 포함 2) 무형자산 귀속영업이익 : 무형자산 귀속비율 추정 3) 할인율 결정 4) 무형자산 평가액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 1) 거래사례 선택 유사업종, 입지, 영업조건 등 고려하여 무형자산의 거래사례 선택 2) 비준가액 (3) 평가액 결정 수익환원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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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보상감정평가 - 토지 1. 평가개요 - 본건은 @에 대한 @-@에 대한 @의 감정평가 - 가격시점 : @법 - 사업인정일 - 해당 사업 의한 @, @ 미고려 (@조) -(@사업) @,@,@ 검토 불요 *경제적 가치 희박한 @은 @ 평가 2. 적용공시지가 선정 - 법@ 적용 3. 비교표준지 선정 - @(@) 4. 시점수정치 (1) (2) (3) 5.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치 6. 그 밖의 요인비교치 결정 (1) 평가선례(혹은 거래사례) 선정 (2) 격차율 산정 (3) 그 밖의 요인보정치 결정 (4) 실거래사례 등을 통한 적정성 검토 7. 보상평가액

    56.보상감정평가 - 토지 1. 평가개요 - 본건은 (보상대상물건)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명) 에 대한 협의, 수용재결,이의재결 보상목적의 감정평가 - 가격시점 :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 - 사업인정일 - 해당 사업 의한 공법상 제한, 개별적 제한 미고려 (칙23조) -(도로사업) 법70조5항,령38조의2,령37조3항 검토 불요 *경제적 가치 희박한 자연생 활잡목은 임지가치 포함 평가 2. 적용공시지가 선정 - 법70조 3,4,5항 적용 3. 비교표준지 선정 - 용도지역,이용상황,주위환경 유사, 지리적 가까운 표준지 선정(칙22조3항) 4. 시점수정치 (1) 지가변동률 (2) 생산자물가지수 (3) 결정 5.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치 6. 그 밖의 요인비교치 결정 (1) 평가선례(혹은 거래사례) 선정 (2) 격차율 산정 (3) 그 밖의 요인보정치 결정 (4) 실거래사례 등을 통한 적정성 검토 7. 보상평가액

  • 4

    59.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1. 평가개요 - 법@ - 칙@ 2. 편입전 잔여지가격 (1) @ 적용공시지가 : @ 기준 비교표준지 선정 : @ 기준 시점수정치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치 -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2) @ (3) 편입전 잔여지가격 3. 편입후 잔여지가격 적용공시지가 : @ 기준 비교표준지 선정 : @ 기준 시점수정치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 시 : @(법@)에 의하여 @만 반영 그 밖의 요인 보정치 4. 잔여지 가치하락분 편입전 잔여지가격 - 편입후 잔여지가격 (@과 비교하여 @여부 판단, 법@)

    59.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1. 평가개요 - 법73 - 칙32 2. 편입전 잔여지가격 (1) 일단의 토지가격 적용공시지가 : 편입된 토지와 동일한 기준 비교표준지 선정 : 편입된 토지와 동일한 기준 시점수정치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치 -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영향 미고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2) 편입부분의 토지가격 (3) 편입전 잔여지가격 3. 편입후 잔여지가격 적용공시지가 : 편입된 토지와 동일한 기준 비교표준지 선정 : 편입된 토지와 동일한 기준 시점수정치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 시 : 사업시행이익 상계금지 원칙(법66)에 의하여 열세해진 개별요인만 반영 그 밖의 요인 보정치 4. 잔여지 가치하락분 편입전 잔여지가격 - 편입후 잔여지가격 (잔여지가격과 비교하여 매수가능 여부 판단, 법73조1항 단서)

  • 5

    57.특수토지 보상 1.무허가건축물부지 - 칙@ - 의의 : @ 있음에도 이를 받거나 하지 않고 @ 또는 @ 건축물 있는 토지 2.불법형질변경토지 - 칙@ - 의의 : @ 있음에도 이를 받거나 하지 않고 @한 토지 3. 미지급용지 - 칙@ - 의의: @ 로서 @ 토지 4. 도로부지 - 칙@ - 사도법상 사도: @ - 사실상 사도: @ (인근토지: @ 경우에 @ 토지로서 @ 토지, 칙@@항) -공도부지: @ - 예정공도: @

    57.특수토지 보상 1.무허가건축물부지 - 칙24 - 의의 : 허가나 신고의뮈 있음에도 이를 받거나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 건축물 있는 토지 2.불법형질변경토지 - 칙24 - 의의 : 허가나 신고의무 있음에도 이를 받거나 하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 3. 미지급용지 - 칙25 - 의의: 종전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4. 도로부지 - 칙26 - 사도법상 사도: 인근 토지가액 1/5 이내 - 사실상 사도: 인근 토지가액 1/3 이내, 도로개설 반영 (인근토지: 도로로 이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토지로서 위치상 가까운 토지, 칙26조4항) -공도부지: 인근 표준적 이용상황 기준, 도로개설 전 - 예정공도: 공도부지평가 준용

  • 6

    선박 서류

    적의운보검원등급 선박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권 및 권리 확인) 선박 국적증서 선박 검사증서(정기검사) 선박원부(선박의 해운관청등록증) 선급증서(구조,설비 등 증명서) 그 밖의 서류: 선박보험증권, 운항확인증, 의장품명세서 등

  • 7

    2.공시지가기준법 1. 평가개요 본건은 토지에 대한 ~목적의 감정평가로서 20xx.xx.xx.을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한다. 감칙 @조 공시지가기준법 기준 2. 비교표준지 선정 선정기준(감칙@조@항) @ 내 @, @, @ 유사 표준지 선정 3. 시점수정치 4.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비교치 결정 (1) 평가선례(거래사례) 선정 (2) 격차율 분석 (3) 결정 6. 평가액 결정 표공×시×지×개×그=공시지가기준가액

    2.공시지가기준법 1. 평가개요 본건은 토지에 대한 ~목적의 감정평가로서 20xx.xx.xx.을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한다. 감칙 14조 공시지가기준법 기준 2. 비교표준지 선정 선정기준(감칙14조2항) 인근지역 내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유사 표준지 선정 3. 시점수정치 4.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비교치 결정 (1) 평가선례(거래사례) 선정 (2) 격차율 분석 (3) 결정 6. 평가액 결정 표공×시×지×개×그=공시지가기준가액

  • 8

    3. 거래사례비교법 1. 평가개요 - 본건은 토지에 대한 ~목적의 감정평가로서 20xx.xx.xx.을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한다. - 의의(감칙@): @@ 2. 거래사례의 선정 3. 거래사례의 토지가격 (1) 사정보정 (실무기준) 거래사례에 ㅌㅅㅎ ㅅㅈ이 ㅂㅇ되어 있는 등 ㅅㅈㄷ ㄱㄹㅅㄹ의 가격이 ㅈㅈㅎㅈ 못한 경우에 그러한 ㅅㅈ이 ㅇㅇㅇ 경우의 ㅈㅈㅎ ㄱㄱㅅㅈ으로 @하는 과정 (2) 사례토지의 거래가격 @법 4. 시점수정치 5.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 6. 비준가액 결정 사시지개

    3. 거래사례비교법 1. 평가개요 - 본건은 토지에 대한 ~목적의 감정평가로서 20xx.xx.xx.을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한다. - 의의(감칙2조):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2. 거래사례의 선정 3. 거래사례의 토지가격 (1) 사정보정 (실무기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하는 과정 (2) 사례토지의 거래가격 @법 4. 시점수정치 5.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 6. 비준가액 결정 사시지개

  • 9

    24. 구분소유권 1. 평가개요 - 감칙@조 @ 기준 - 구분소유 부동산(실무기준): @법에 따라 @의 대상이 되는 @과 @ 2. 거래사례비교법 (1) 거래사례의 선정 @,@,@ 등이 유사한 거래사례 선정(단위 @당 거래가격) (2) 시점수정치 1) @용 : ㅇㅎㅂ ㅈㅌㅁㅁㄱㄱㅈㅅ(무조건 @) 2) @용 : ㅈㅂㅅㅇㄹ(ㅁㅈㅇ,ㅇㅍㅅ), ㅅㅅㅈㅁㄱㅈㅅ등 (3)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1) @ 2) @ 3) @ 4) @ 5)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4) 비준가액 - 단가 ㅂㅇㄹx 3. 원가법 (1) ㅈㅊ ㅌㅈ,ㄱㅁㄱㅊ (2) ㅊㅂ,ㅇㅊㅂ ㅎㅇㅂㅇ (3) 적산가액 4. 수익환원법 (1) 순수익 (2) 환원이율 또는 할인율 DCM DCF 5. 감정평가액 결정

    24. 구분소유권 1. 평가개요 - 감칙16조 거래사려비뵤법기준 - 구분소유 부동산(실무기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 2. 거래사례비교법 (1) 거래사례의 선정 이용상황, 건물의 사용승인일, 규모 등이 유사한 거래사례 선정(단위 전유면적당 거래가격) (2) 시점수정치 1) 주거용 :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무조건 직전달) 2) 비주거용 : 자본수익률(집합?), 생산자물가지수 등 (3)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1) 단지외부요인 2) 단지내부요인 3) 호별요인 4) 기타요인 5)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4) 비준가액 - 단가 반올림x 3. 원가법 (1) 전체 토지,건물가치 (2) 층별,위치별 효용비율 (3) 적산가액 4. 수익환원법 (1) 순수익 (2) 환원이율 또는 할인율 DCM DCF 5. 감정평가액 결정

  • 10

    56.보상: 감정평가개요 1. 목적 - ㅅㅇㅅㅎㅈ, ㅅㅇㅁ(ㄱㄱㅂ), (ㅎㅇ,ㅅㅇ,ㅇㅇ,ㅅㅅ)목적 보상 2. 기준 - @법, @법, @법, @, @, (@), @ 3. 방법 (1) 토지(법@조) - 1항.@법, @가격 - 2항. ㄱㄱㅅㅈ에서의 ㅎㅅㅈㅇ ㅇㅇㅅㅎ과 ㅇㅂㅈㅇ ㅇㅇㅂㅂ에 의한 ㄱㄱㅈ ㅅㅎ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ㅇㅅㅈㅇ ㅇㅇㅅㅎ과 ㅌㅈㅅㅇㅈ 및 ㄱㄱㅇ이 갖는 ㅈㄱㅈ ㄱㅊ 및 ㅌㅂㅎ ㅇㄷ에 ㅅㅇ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2) 건물,수목,영업보상... 4. 그 밖의 사항 - ㅅㅇㅅㅎㅈ ㅈㅅㅈㄱ - ㅅㅇㅇㅈㄱㅅ - ㄱㄱㅅㅈ

    56.보상: 감정평가개요 1. 목적 - 사업시행자, 사업명(근거법), (협의, 수용, 이의, 소송)목적 보상 2. 기준 - 토지보상법,(근거법-공공주택특별법), 감정평가사법,감칙, 실무기준 (토지보상평가지침), 일반감정평가기준 3. 방법 (1) 토지(법70조) - 1항.공시지가기준법, 적정가격 - 2항.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2) 건물,수목,영업보상... 4. 그 밖의 사항 - 사업시행자 제시조건 - 사업인정고시 - 가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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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소음 등으로 인한 가치하락분

    1. 평가개요 - 감칙 @ 조 및 실무기준 - 의의 : @과 비교한 대상물건의 @ 가치하락분 @,@ 가치하락 제외 2. @ (1) @@가액 - @ 선택 (2) @@가액 - @ 및 @ 기초 3. @ (1) @@가액 - @ 선택 (2) @@가액 - @ 및 @ 기초 4. 가치하락분 @ - @ ------ 가치하락분 1. 2. 3. ㅅㅌㄱㅁ - 의의: - 특성: ㅂㄷㅅ ㅈㄹ(ㅈㅅㄱ), ㅅㄱ의 ㅎㄹ 고려(ㅂㄱ,ㅈㅅ,ㅈㅎ,ㅇㄹ) 오염후 토지가치 @ - @ = 오염후 토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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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투자의사결정 1.평가개요 감칙 @조 2. @ - @금액 혹은 @금액 3. @ - ㅅㅇㅇㅅㄷ(해당 부동산의 ㅎㄱㅎㄹ고려) 혹은 ㅈㅂㅎㄱㅎㄹ(noi - ds) 4. @ 및 @ (1) @법 (2) @

    42. 투자의사결정 1.평가개요 감칙 27조 2. 현금유출 현재가치 - 매수금액 혹은 지분투자금액 3. 현금유입 현재가치 - 순영업소득(해당 부동산의 현금흐름 고려) 혹은 지분현금흐름(noi - ds) 4. 타당성 분석 및 의견제시 (1) npv법 irr (2) 의견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