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0-11
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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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매매가 - 건물가)÷면적* *환산면적 대지면적300 + 도로면적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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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무상양수도) 1. 평가개요 - 도시정비법 97조 -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고시(예정)일 2.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평가 (1) 비교표준지 선정 - 해당 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은 배제 - 해당 사업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구애됨 없이 평가 - 종전 용도는 폐지된 바 인근 대지수준으로 평가 (2)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평가 (1) 비교표준지 선정 - 해당 사업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은 구애됨 없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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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정비(국공유재산 처분) 1. 평가개요 - 도시정비법 98조 - 국유재산법 령 42조, 공유물품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령 27조 (보상평가C) -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 3년 이내 매각 시(사업시행인가고시일) 사업시행인가 3년 이후 매각 시(가격조사완료) - 종전 용도폐지 2. 토지의 평가액(공시지가기준법) (1) 적용공시지가 - 3년이내 매각의 경우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 3년이후 매각의 경우 : 최근 공시지가 (2) 비교표준지 선정 - 3년 이내 매각의 경우 : 사업시행인가고시 시점의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지 선정 - 3년 이후 매각의 경우 : 현황 기준으로 한 표준지 선정 (3) 개별요인 - 점유지 : 점유자 매각시 일단지 고려 (4) 평가액 결정 개량비는 매각가에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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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장물 보상(건축물 등) *무허가건축물 등: 보상대상(행위제한일 법25/개별법-택공주산업 의견청취일,도정 지구지정) 1. 평가개요 - 이전비 원칙, 예외적 가격 보상(법 75조 1항) 2. 이전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유용성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사업지 밖으로 이전,이설,이식하는 데 필요한 비용 , 해체비,건축허가비,운반비 포함, 시설개선비 제외 3. 해당 물건의 가격 (칙33조 2항) - 원가법 원칙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사비 적용 가능(사업시행에 따른 가격상승분 제외), 최저한도액 600만원(칙58조 1항) - 집합건물 거사비 적용 4. 보상평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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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공작물(칙36조) - 건축물 평가 준용(칙33~35) - 평가 외 : 경제적 가치 없는 경우, 토지가치에 화체*, 대체시설 하는 경우 *옹벽,석축 - 대지: 포함 평가 - 임야, 전답: 별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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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건축물의 일부편입에 따른 보상평가 1. 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1) 편입부분 감정평가액 - 일반적 건축물 보상과 동일 (2) 보수비 :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성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 통상 필요한 비용, 시설개선비 제외 (칙35) (3) 잔여건축물 가치감소분 편입 전 잔여건축물가격 - 편입 후 잔여건축물가격 (칙35) 2. 전체 이전 또는 취득의 경우 (1) 전체 이전비 - 일반적 건축물 보상과 동일 (2) 전체 취득가격 - 일반적 건축물 보상과 동일 3.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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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과수 보상 1. 평가개요 - 칙@ -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이식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 고려 평가 2. 이전비 (1) 이식비 - 굴취비,운반비,상하차비,식재비 등 * 품셈방식(소량일 때 비용증가,대량일 때 규모의 경제), 최소수량방식(0.02×60주=1.2명 >2명) (2) 고손액 주당가격×고손율(이식부적기인 경우 2배) (3) @액 (@기) 주당수익×(1-고손율)×2.2 (4) 합계 3. 가격 4. 보상평가액 이전비와 가격 중 낮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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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입목 보상 1. 평가개요 - 칙39조 - 벌기령,수종,주수,면적,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 종합 고려 평가 - 보상대상: 영림계획수립+용재림/이와 유사한 자연림(나머지: 자연생 활잡목으로서 임지가치 포함평가) 2. 벌채시기인지 여부 판단 - 벌기령×0.9 3. 평가액 (1) 벌채시기에 달한 경우 - 보상x(일시매각손실액 보상) (2) 벌채시기에 달하지 않은 경우 1) 거래가격 있는 경우 거래가격-벌채비용-운반비 2) 거래가격 없는 경우 소요비용 현가액 (<예상총수입 현가-장래투하비용 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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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 보상(칙38) 상품화 가능 : 보상× 상품화 불가능: 1. 이전비 2. 가격 - 거래가 있으면 거래가 - 거래가 없으면 투하비용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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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농작물 보상 1. 평가개요 - 농작물 손실은 농작물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칙41) - 농업손실보상과는 별도 2.수확기에 달했는지 여부 3. 평가액 (1) 수확기에 다다른 경우 보상x(일시매각손실액) (2) 수확기 이전인 경우(가격 보상) 1) 거래가격 존재하는 경우 : 거래가격 2) 거래가격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요비용현가 예상총수입 현가 -장래투하비용 현가 - 상품화가능한 가격 (3) 파종 중인 경우 투하비용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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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매매가 - 건물가)÷면적* *환산면적 대지면적300 + 도로면적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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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무상양수도) 1. 평가개요 - 도시정비법 97조 -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고시(예정)일 2.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평가 (1) 비교표준지 선정 - 해당 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은 배제 - 해당 사업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구애됨 없이 평가 - 종전 용도는 폐지된 바 인근 대지수준으로 평가 (2)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평가 (1) 비교표준지 선정 - 해당 사업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은 구애됨 없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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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정비(국공유재산 처분) 1. 평가개요 - 도시정비법 98조 - 국유재산법 령 42조, 공유물품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령 27조 (보상평가C) -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 3년 이내 매각 시(사업시행인가고시일) 사업시행인가 3년 이후 매각 시(가격조사완료) - 종전 용도폐지 2. 토지의 평가액(공시지가기준법) (1) 적용공시지가 - 3년이내 매각의 경우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 3년이후 매각의 경우 : 최근 공시지가 (2) 비교표준지 선정 - 3년 이내 매각의 경우 : 사업시행인가고시 시점의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지 선정 - 3년 이후 매각의 경우 : 현황 기준으로 한 표준지 선정 (3) 개별요인 - 점유지 : 점유자 매각시 일단지 고려 (4) 평가액 결정 개량비는 매각가에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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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장물 보상(건축물 등) *무허가건축물 등: 보상대상(행위제한일 법25/개별법-택공주산업 의견청취일,도정 지구지정) 1. 평가개요 - 이전비 원칙, 예외적 가격 보상(법 75조 1항) 2. 이전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유용성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사업지 밖으로 이전,이설,이식하는 데 필요한 비용 , 해체비,건축허가비,운반비 포함, 시설개선비 제외 3. 해당 물건의 가격 (칙33조 2항) - 원가법 원칙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사비 적용 가능(사업시행에 따른 가격상승분 제외), 최저한도액 600만원(칙58조 1항) - 집합건물 거사비 적용 4. 보상평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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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공작물(칙36조) - 건축물 평가 준용(칙33~35) - 평가 외 : 경제적 가치 없는 경우, 토지가치에 화체*, 대체시설 하는 경우 *옹벽,석축 - 대지: 포함 평가 - 임야, 전답: 별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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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건축물의 일부편입에 따른 보상평가 1. 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1) 편입부분 감정평가액 - 일반적 건축물 보상과 동일 (2) 보수비 :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성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 통상 필요한 비용, 시설개선비 제외 (칙35) (3) 잔여건축물 가치감소분 편입 전 잔여건축물가격 - 편입 후 잔여건축물가격 (칙35) 2. 전체 이전 또는 취득의 경우 (1) 전체 이전비 - 일반적 건축물 보상과 동일 (2) 전체 취득가격 - 일반적 건축물 보상과 동일 3.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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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과수 보상 1. 평가개요 - 칙@ -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이식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 고려 평가 2. 이전비 (1) 이식비 - 굴취비,운반비,상하차비,식재비 등 * 품셈방식(소량일 때 비용증가,대량일 때 규모의 경제), 최소수량방식(0.02×60주=1.2명 >2명) (2) 고손액 주당가격×고손율(이식부적기인 경우 2배) (3) @액 (@기) 주당수익×(1-고손율)×2.2 (4) 합계 3. 가격 4. 보상평가액 이전비와 가격 중 낮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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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입목 보상 1. 평가개요 - 칙39조 - 벌기령,수종,주수,면적,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 종합 고려 평가 - 보상대상: 영림계획수립+용재림/이와 유사한 자연림(나머지: 자연생 활잡목으로서 임지가치 포함평가) 2. 벌채시기인지 여부 판단 - 벌기령×0.9 3. 평가액 (1) 벌채시기에 달한 경우 - 보상x(일시매각손실액 보상) (2) 벌채시기에 달하지 않은 경우 1) 거래가격 있는 경우 거래가격-벌채비용-운반비 2) 거래가격 없는 경우 소요비용 현가액 (<예상총수입 현가-장래투하비용 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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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 보상(칙38) 상품화 가능 : 보상× 상품화 불가능: 1. 이전비 2. 가격 - 거래가 있으면 거래가 - 거래가 없으면 투하비용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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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농작물 보상 1. 평가개요 - 농작물 손실은 농작물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칙41) - 농업손실보상과는 별도 2.수확기에 달했는지 여부 3. 평가액 (1) 수확기에 다다른 경우 보상x(일시매각손실액) (2) 수확기 이전인 경우(가격 보상) 1) 거래가격 존재하는 경우 : 거래가격 2) 거래가격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요비용현가 예상총수입 현가 -장래투하비용 현가 - 상품화가능한 가격 (3) 파종 중인 경우 투하비용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