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0-12
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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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영업손실(휴업) 1. 평가개요 토지보상법 77조1항 시행규칙45조,47조 2. 보상대상 여부(칙45조) 영업보상 요건 판단 시간(*도시정비법 령54조 공람공고일) 장소 시설(조명탑광고시설 o, 철학관x) 계속(5일장 o 민박마을 o) 허가등 3.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칙47조) (1)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 3년치 평균하여 결정 - 해당사업 인한 영향시 그 해 제외하고 이전3년, 특별한 사정 발생시 그 해만 제외(코로나x) (2) 최저한도액(개인영업경우) - 휴업기간 중 3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3)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 4개월 - 예외: 실제(상한 2년) 규모, 정밀성 등영업의 특성 객관적으로 4. 고정적 비용 등 인건비 (3개월, 소득세원천징수, 최소인원) 제세공과금 (법인세 x) 감가상각비 (굳이, 임차인x,임대인o, 이전보상) 광고비 보험료 (이전보상, 4대보험사업주) 임차료 (간주임대료o) 등 실제 휴업기간 중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5. 이전비 등 (1) 이전비 - 영업자산: 개량x, 가격초과시 가격, 가치증감분 차감 - 재고자산 : 감소예상,매각가능시 x - 이전거리30km 이내 (2) 감손상당액 1) 현재가액-이전후가액 2) (1x) 현재가액 × 10% 3) 재고자산(본래용도x) 매각손실액 6. 부대비용 - 이전광고비, 개업비, 교체실비 - 공급중단불가영업 ox, 영업바닥권리금ox, 종전회복기간동안 수익감소액x 7.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의 20%(상한1천만) 8. 영업손실보상액(영고이감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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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생활보상 1. 이주정착금(법78조1항, 령41, 칙53) 주거용건축물평가액 × 30%(하한1,200만원 ~ 상한2,400만원) 2. 주거이전비(법78조6항, 칙54) (1) 소유자 1항 -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 : 2개월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지출비 - 무허가건축물에 실제 거주 : 보상x (2) 세입자 2항 - 주거용건축물에 고시등이 있은 당시 3개월 거주 : 4개월 - 무허가건축물에 고시등이 있은 당시 1년 거주 : 4개월 3. 이사비(칙55조2항)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가 사업지구 밖/사시자 지정 사업지구 안으로 이사하는 경우 동산에 대해 이사비 보상 4. 이농비,이어비(법78조7항, 칙56조) 차액보상 가구원수 따른 1년분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 이주가구원수 농민: 농지법령3조1호 농업인&(경작재배상시or농작업1/2이상 자기노동력 경작재배) 어민: 연간 200 일 이상 어업 5. 휴직,실직 보상(법77조3항, 칙51) 사등 3개월이상 근무, 소득세원천징수 휴직(120일한도) min(평균임금70%, 통상임금) 실직: 평균임금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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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영업보상(일부요건흠결시) 시간x - 이전비등 (행위제한일 이후 부가증치x) 장소x - 이전비등 - 무허가건축물등 임차인 특례 : 임차인&사등1년전 사업자등록 =>상한1천만+이전비등 시설,계속x - 이전비등 허가등x - 이전비등 - 칙52 (무허가영업특례) =>이전비등 + 3인가구가계지출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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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영업손실(휴업, 일부편입) 1. 평가개요 - 칙47조3항 - 일부편입 후 보수,사용 가능할 때 2. 일부편입(보수)에 의한 보상평가액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개량비x, 유용성) (3) 영업규모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4) 보수기간 중 고정적 비용(판례인정) 3. 이전(휴업) 보상평가액(상한) 4. 보상평가액 일부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은 전체 이전보상액 초과할 수 없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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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영업손실(휴업, 임시영업소 설치) 1. 평가개요 - 칙47조4항 2. 임차: 임차료 + 부대비용 + 이전비등 가설: 지료,가설비용 + 부대비용 + 이전비등 3. 이전에 의한 보상평가액(상한) 4. 보상평가액 임시영업소 설치에 따른 손실보상은 전체 이전보상액 초과할 수 없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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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영업손실(폐업) 1. 평가개요 - 법77조1항, 칙45조 및 46조 - 폐업보상 요건검토(배후지 특수성으로 이전불가, 법적으로 이전불가, 혐오시설로서 사실상 이전불가) 2.연간 영업이익 결정 (1)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 3년치 평균하여 결정 (2) 최저한도액(개인영업경우) 보통인부 노임단가 × 25일 × 12월 (3) 연간 영업이익 결정 3. 고정자산 매각손실액 매각손실액 = 평가가액 - 처분가액 산정곤란 시 : 평가액의 60% 이내 *분리매각 불가 + 따로 평가시 =>제외 4. 재고자산 매각손실액 매각손실액 = 평가가액 - 처분가액 산정곤란 시 : 원재료 ) 수요o(20%) 수요x(50%) 재공품,반제품,저장품 ) 60% 상품 ) 수요o(20%) 수요x(50%) 5. 폐업보상액 결정 연간 영업이익 × 2년 + 고매 + 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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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영업손실(휴업) 1. 평가개요 토지보상법 77조1항 시행규칙45조,47조 2. 보상대상 여부(칙45조) 영업보상 요건 판단 시간(*도시정비법 령54조 공람공고일) 장소 시설(조명탑광고시설 o, 철학관x) 계속(5일장 o 민박마을 o) 허가등 3.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칙47조) (1)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 3년치 평균하여 결정 - 해당사업 인한 영향시 그 해 제외하고 이전3년, 특별한 사정 발생시 그 해만 제외(코로나x) (2) 최저한도액(개인영업경우) - 휴업기간 중 3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3)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 4개월 - 예외: 실제(상한 2년) 규모, 정밀성 등영업의 특성 객관적으로 4. 고정적 비용 등 인건비 (3개월, 소득세원천징수, 최소인원) 제세공과금 (법인세 x) 감가상각비 (굳이, 임차인x,임대인o, 이전보상) 광고비 보험료 (이전보상, 4대보험사업주) 임차료 (간주임대료o) 등 실제 휴업기간 중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5. 이전비 등 (1) 이전비 - 영업자산: 개량x, 가격초과시 가격, 가치증감분 차감 - 재고자산 : 감소예상,매각가능시 x - 이전거리30km 이내 (2) 감손상당액 1) 현재가액-이전후가액 2) (1x) 현재가액 × 10% 3) 재고자산(본래용도x) 매각손실액 6. 부대비용 - 이전광고비, 개업비, 교체실비 - 공급중단불가영업 ox, 영업바닥권리금ox, 종전회복기간동안 수익감소액x 7.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의 20%(상한1천만) 8. 영업손실보상액(영고이감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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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생활보상 1. 이주정착금(법78조1항, 령41, 칙53) 주거용건축물평가액 × 30%(하한1,200만원 ~ 상한2,400만원) 2. 주거이전비(법78조6항, 칙54) (1) 소유자 1항 -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 : 2개월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지출비 - 무허가건축물에 실제 거주 : 보상x (2) 세입자 2항 - 주거용건축물에 고시등이 있은 당시 3개월 거주 : 4개월 - 무허가건축물에 고시등이 있은 당시 1년 거주 : 4개월 3. 이사비(칙55조2항)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가 사업지구 밖/사시자 지정 사업지구 안으로 이사하는 경우 동산에 대해 이사비 보상 4. 이농비,이어비(법78조7항, 칙56조) 차액보상 가구원수 따른 1년분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 이주가구원수 농민: 농지법령3조1호 농업인&(경작재배상시or농작업1/2이상 자기노동력 경작재배) 어민: 연간 200 일 이상 어업 5. 휴직,실직 보상(법77조3항, 칙51) 사등 3개월이상 근무, 소득세원천징수 휴직(120일한도) min(평균임금70%, 통상임금) 실직: 평균임금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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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영업보상(일부요건흠결시) 시간x - 이전비등 (행위제한일 이후 부가증치x) 장소x - 이전비등 - 무허가건축물등 임차인 특례 : 임차인&사등1년전 사업자등록 =>상한1천만+이전비등 시설,계속x - 이전비등 허가등x - 이전비등 - 칙52 (무허가영업특례) =>이전비등 + 3인가구가계지출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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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영업손실(휴업, 일부편입) 1. 평가개요 - 칙47조3항 - 일부편입 후 보수,사용 가능할 때 2. 일부편입(보수)에 의한 보상평가액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개량비x, 유용성) (3) 영업규모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4) 보수기간 중 고정적 비용(판례인정) 3. 이전(휴업) 보상평가액(상한) 4. 보상평가액 일부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은 전체 이전보상액 초과할 수 없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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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영업손실(휴업, 임시영업소 설치) 1. 평가개요 - 칙47조4항 2. 임차: 임차료 + 부대비용 + 이전비등 가설: 지료,가설비용 + 부대비용 + 이전비등 3. 이전에 의한 보상평가액(상한) 4. 보상평가액 임시영업소 설치에 따른 손실보상은 전체 이전보상액 초과할 수 없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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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영업손실(폐업) 1. 평가개요 - 법77조1항, 칙45조 및 46조 - 폐업보상 요건검토(배후지 특수성으로 이전불가, 법적으로 이전불가, 혐오시설로서 사실상 이전불가) 2.연간 영업이익 결정 (1)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 3년치 평균하여 결정 (2) 최저한도액(개인영업경우) 보통인부 노임단가 × 25일 × 12월 (3) 연간 영업이익 결정 3. 고정자산 매각손실액 매각손실액 = 평가가액 - 처분가액 산정곤란 시 : 평가액의 60% 이내 *분리매각 불가 + 따로 평가시 =>제외 4. 재고자산 매각손실액 매각손실액 = 평가가액 - 처분가액 산정곤란 시 : 원재료 ) 수요o(20%) 수요x(50%) 재공품,반제품,저장품 ) 60% 상품 ) 수요o(20%) 수요x(50%) 5. 폐업보상액 결정 연간 영업이익 × 2년 + 고매 + 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