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헌법 국가의 @, @, @등을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
기본조직, 통치작용, 기본권
2
행정법 행정의 @ ,@, @에 관한 @, 전제: @, @
조직, 작용,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권력분립, 법치주의
3
처분 @이 @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 또는 @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4
공용수용 @을 시행하기 위하여 @가 @을 @하고 그로 인한 @을 @하는 @제도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주체가 타인의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5
비례의 원칙 @과 @ 사이에 @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 판단기준
비례의 원칙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공공성 판단기준
6
적합성의 원칙 @이 @이어야 한다는 원칙. @이 @를 실현하는지에 대한 @과 @의 인과관계를 구성
적합성의 원칙 행정작용이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 취해진 수단이 의도된 효과를 실현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수단의 인과관계를 구성
7
필요성의 원칙 @ 경우, @ 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필요성의 원칙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 여럿 있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8
상당성의 원칙 @과 @이 인정된 경우에도 다시 @에 대한 @와 @ 사이에는 @가 있어야 한다는 것
상당성의 원칙 적합성과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다시 행정작용에 대한 침해의 정도와 그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9
행정구제법 @에 대한 구제를 규율하는 법
행정권에 의해 가해진 권익침해
10
법치행정의 원직 행정권도 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며(@) 만일 행정권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의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제도 내지 @제도 확립)
행정권도 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며(법의지배) 만일 행정권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의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행정통제제도 내지 행정구제제도 확립)
11
행정법상 @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되는 일반 법원칙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되는 일반 법원칙
12
비례의 원칙(행정기본법 @조) @에 있어서 @과 @ 사이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1. @을 달성하는 데 @ 것 2. @을 달성하는 데 @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가 그 행정작용이 @보다 @ 것
비례의 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13
적합성의 원칙 행정은 @에 적합한 @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적합성의 원칙 행정은 추구하는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14
필요성의 원칙 @인 경우에 @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필요성의 원칙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15
상당성의 원칙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 경우에는 @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16
신뢰보호의 원칙(행정기본법@조) @은 @또는 @을 @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행정기본법12조)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언동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17
공정력 행정행위가 @하더라도 @ 한 @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 @이라고도 함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 상대방,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
18
구성요건적 효력 @가 아닌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비록 @일지라도, 모든 @은 그의 ㅈㅈ, ㄴㅇ 및 ㅇㅎㅅ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ㅍㄷ의 ㄱㅊ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하는 @. ㄱㄱㄱㄱ ㄱ ㄱㅎㅈㅈ
구성요건적 효력 무효가 아닌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비록 흠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모든 국가기관은 그의 존재, 내용 및 유효성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하는 구속력. 국가기관 간 권한존중
19
행정상 손해전보 @ 제도.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는 @로 인하여 발생햐 손해를 @나@가 @하도록 하는 @과 @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으로 나뉘어진다.
행정상 손해전보 공권력 행사로 야기된 손해를 전보하여주는 제도.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햐 손해를 국가나 지자체가 배삿하도록 하는 국가배삿과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나뉘어진다.
20
법규명령: @와 @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행정규칙: @에서 적용되기 위하여 제정된 규범
법규명령: 행정주체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행정규칙: 행정조직내부에서 적용되기 위하여 제정된 규범
21
행정규칙 @에서의 행정의 @으로서 제정된 @,@적 규범 (@@@)
행정규칙 행정조직내부에서의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추상적 규범 (훈령,통첩,예규)
2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을 가지는 것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 실질을 가지는 것
2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의 @에 의해 법령을 @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과 @하여 @이 있는 @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봄
24
행정행위 or 행정처분 @이 @ 으로서 행하는 @에 대하여 @, @적인 @를 발생시키는 @적 @행위인 @행위
행정행위 or 행정처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25
부담 ㅎㅈㅎㅇ의 @에 부가하여 그 ㅎㅈㅎㅇ의 상대방에게 ㅈㅇ,ㅂㅈㅇ, ㄱㅂ, ㅅㅇ 등의 ㅇㅁ를 부과하는 ㅂㄱ
부담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26
하자의 승계 원칙상 @을 이유로 @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 요건하에서 @이 @에 승계되어 @의 @으로 주장할 수 있고 @를 @할 수 있는 것
하자의 승계 원칙상 선행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 요건하에서 선행행위의 위법이 후행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후행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
27
중대명백설 @이 중대하고, 그 @가 @상 명백할 때에는 당해 @는 @가 되고, 그중 어느 한 요건 또는 두 요건 전부를 결여한 경우에는 당해 @는 @할 수 있는 @에 불과하다는 학설
중대명백설 행정행위 하자의 내용이 중대하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할 때에는 당해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고, 그중 어느 한 요건 또는 두 요건 전부를 결여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다는 학설
28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서 @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곤란하고 - @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or@ , @하는 것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이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or 제3자에게 하게 하고 ,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9
과징금 @이나 @에 대한 @로서 부과하는 금전 부과금 @법@조에 과징금은 @과징금으로 @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금전부담금
과징금 법령 등 위반이나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 부과금 감정평가사법 제41조에 과징금은 변형된 과징금으로 업무정지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금전부담금
30
행정절차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 @, @ 등 사전절차
행정절차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 사전절차
31
신뢰 보호의 원칙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아들여졌을 때에는 @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공익 또는 제3자 정당한 이익 현저히 해칠 우려
32
이유제시 @이 @을 함에 있어 @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
이유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
33
이유제시의 하자 @이 @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 행정청이 처분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처분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시한 경우
34
사전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거나 @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ㅈㅁ, 당사자의 ㅅㅁ또는 ㅁㅊ과 ㅈㅅ 처분하려는 ㅇㅇ이 되는 ㅅㅅ과 처분의 ㄴㅇ 및 ㅂㅈㄱㄱ, ㅇㄱㅈㅊ할 수 있다는 뜻과 안 했을 시 처리방법, ㅇㄱㅈㅊㄱㄱ의 ㅁㅊ과ㅈㅅ, ㅇㄱㅈㅊㄱㅎ,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 ㅇㄱㅈㅅ의 전치절차
사전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부과하거나 권익제한 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안 했을 시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 의견진술의 전치절차
35
청문 @ 뿐만 아니라 @하는 등 @절차를 거쳐 행하는 @절차
청문 당사자등의 의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를 하는 등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행하는 의견진술절차
36
절차의 하자 행정절차의 개념에 따라 ㄱㅁ의 ㅎㅈㅊㅇ 및 ㅅㅈㅈ ㄱㄹㄱㅈ절차에 대한 흠결
절차의 하자 행정절차의 개념에 따라 국민의 행정참여 및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흠결
37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목적을 위하여 사적주체가 타인의 특정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 보상 을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공공적 사용수용 사적 공용수용
38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수용이 허용되는 경우
확장수용
39
잔여지수용 @에 속하는 @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 때에, @에 의하여 그 잔여지도 포함하여 전부를 수용하는 것
잔여지수용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 목적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잔여지도 포함하여 전부를 수용하는 것
40
완전수용 토지를 @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받게 되는 @내지 @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용보상을 하는 것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받게 되는 토지이용의 현저한 장애 내지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용보상을 하는 것
41
사업인정 @을 @으로 @하는 것 @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을 @해주는 ㅎㅅ행위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행위
42
사업인정고시 @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 지체없이 그 뜻을 ㅅㅇㅅㅎㅈ, ㅌㅈㅅㅇㅈ 및 ㄱㄱㅇ, ㄱㄱㅅㄷㅈㅅ에게 @하고, ㅅㅇㅅㅎㅈ의 ㅅㅁ 또는 ㅁㅊ,ㅅㅇㅇㅈㄹ, ㅅㅇㅈㅇ 및 ㅅㅇㅎ ㅌㅈㅇ ㅅㅁ을 ㄱㅂ에 @ 다수견해 - @
국장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고시 다수견해 - 처분
43
협의 @가 @를 @하거나 @시키기 위하여 ㅌㅈㅅㅇㅈ 및 ㄱㄱㅇ과 의논하여 이루어진 의사의 합치 사업인정 전 협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ㄱㅇㅅㅇㅈㅊ에 의하지 않고 ㅅㅇㅅㅎㅈ가 ㅌㅈㅅㅇㅈ와 협의하여 취득하는 것 사업인정 후 협의 ㅅㅇㅅㅎㅈ가 수용 목적물 및 보상 등에 관하여 ㅍㅅㅇㅈ와 합의하는 것
협의 사업시행자가 수용할 토지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의논하여 이루어진 의사의 합치 사업인정 전 협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용수용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하는 것 사업인정 후 협의 사업시행자가 수용 목적물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피수용자와 합의하는 것
44
협의성립확인 협의가 성립한 경우 @가 ㅅㅇㅈㄱ ㅅㅊㄱㄱ 이내에 당해 @ 및 @의 ㄷㅇ를 얻어 관할 @의 확인을 받는 것
협의성립확인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는 것
45
행정권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
행정구제
46
법원이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
행정소송
47
행정상 손해배상 @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손해에 대한 @등의 배상책임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권 행사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등의 배상책임
48
행정상 손실보상 @에 의해 @을 보상
행정상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실을 보상
49
특별한 희생 @에 @을 넘는 특별한 공용침해
재산권에 일반적으로 내재된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공용침해
50
이의신청 통상 @에 제기하는 @에 대한 @절차 @절차가 아닌 @
통상 처분청에 제기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준사법적 절차가 아닌 행정불복
51
항고소송 @의 ㅇㅇ한 ㅇㅂ적인 @ 또는 @에 ㅂㅂ하여 권익구제 구하는 소송
행정청의 우월한 일방적인 행정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불복하여 권익구제 구하는 소송
52
취소소송 ㅎㅈㅊ의 ㅇㅂㅎ @을 취소 또는 @하는 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53
대상적격 취소소송 -
처분 등
54
원처분주의 @를 다투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으로 하고 원처분의 취소소송에서는 @만을 다투고 @은 @에서 다투도록 하는 제도
원처분주의 행정심판의 재결의 당부를 다투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하고 원처분의 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위법만을 다투고 재결에 고유한 위법은 재결 취소소송에서 다투도록 하는 제도
55
협의의 소익 원고가 @에 대하여 @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내지@
협의의 소익 원고가 소송상의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이익 내지 필요성
56
원고적격 @ 자격 @이 있는 자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57
제소기간 @ 제소기간 경과시 @ 발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 불가쟁력
58
집행정지 @의 @, @ 또는 @을 일시정지시키는 소극적 현상유지 제도
집행정지 처분등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일시정지시키는 소극적 현상유지 제도
59
집행부정지 원칙 @가 @의 @, @ 또는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
집행부정지 원칙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 등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
60
처분사유 추가변경 @ 중 @이 당해 처분의 @을 유지하기 위해서 ㅊㅂ 당시 제시된 @를 추가,변경하는 것
처분사유 추가변경 소송계속중 행정청이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분 당시 제시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
61
형성판결 일정한 @를 형성,@, @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
형성판결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변경, 소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
62
사정판결 @에 있어서 @결과, @ 경우에도 @를 위하여 @를 @하는 판결
사정판결 취소소송에 있어서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63
기속력 @에 대하여 @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과 @을 @하는 효력
기속력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
64
수용재결 @에게 부여된 @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고, @ 절차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절차
65
재결신청청구권 @한 때 ㅌㅈㅅㅇㅈ 및 ㄱㄱㅇ이 ㅅㅇㅅㅎㅈ에게 ㅅㅁ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재결신청청구권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토지소유자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66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에 불복이 있는 ㅌㅈㅅㅇㅈ 및 ㅅㅇㅅㅎㅈ가 @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
67
이의재결 @에 불복하여 @을 거친 경우 그 @에 대한 @의 판단
이의재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위법,부당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
68
취소소송 (처분등)@의 취소나 @을 구하는 소송
취소소송 (처분등)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법한 수용재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
69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에 대하여 ㅌㅈㅅㅇㅈ 및 ㄱㄱㅇ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ㅅㅇㅅㅎㅈ는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보상금증감청구소송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70
환매권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협의취득,수용)된 토지가 @ 되거나 @ 경우에 원소유자등이 일정한 요건하에 당해 토지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협의취득,수용)된 토지가 당해사업에 필요없게 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원소유자등이 일정한 요건하에 당해 토지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
71
개발이익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 또는 @되거나 공익사업의 시행 기타 공익사업의 @로서 행하여진 @의 @, @, @ 등으로 인하여 @가 @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하게 받은 이익으로서 @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
개발이익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거나 공익사업의 시행 기타 공익사업의 절차로서 행하여진 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해제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과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하게 받은 이익으로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
72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시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
보상액 산정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
73
일반적 제한 제한 그 자체로 @되고 @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 제한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74
개별적 제한 그 제한이 @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개별적 제한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75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보상 사업시행자는 @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등의 신설 그 밖의 @가 필요한 때에는 원칙상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원칙상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
76
영업손실의 보상 영업을 @or@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과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것
영업손실의 보상 영업을 폐업or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비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것
77
농업손실보상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해 당해토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것
농업손실보상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해 당해토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것
78
간접손실보상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에게 가해지는 손실 중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것
간접손실보상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 밖 재산권자에게 가해지는 손실 중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
79
이주대책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 자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
이주대책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
80
주거이전비 @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
주거이전비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
81
잔여지수용 청구 @가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해 @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에 @할 수 있는 것
잔여지수용 청구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 목적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청구할 수 있는 것
82
사실상의 사도 @ 외에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설하거나 형성된 사도
사실상의 사도 사도법상 사도외에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설하거나 형성된 사도
83
표준지공시지가 부공법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 @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
표준지공시지가 부공법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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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 ㄱㅅ,ㅈㅂㅅ 등 각종 ㅅㄱ의 ㅂㄱ, 그 밖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공법 제@조에 따른 @를 거쳐 매년 공시하는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이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공법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하는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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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비준표 @이 행정목적상 ㅈㄱㅅ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와 @의 ㅈㄱㅅㅈㅇㅇ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토지가격비준표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상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산정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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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ㅌㅇㅇ ㅇㄹ에 의하여 @의 @를 @하여 @를 @으로 나타내는 감정평가업무를 직무로 하는 자
감정평가사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감정평가업무를 직무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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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변형된 과징금) ㅎㅈㅂㅅ ㅇㅁㅇㅂ 행위로 얻은 ㄱㅈㅈ ㅇㅇ을 ㅂㅌ하기 위한 금전상 제재금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위반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금전상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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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공익성 검토 ㅎㅅ적 심사 1. ㅅㅇㅅㅇ의 ㅈㄱㅅ(토보법@조 해당여부) 2. ㅅㅈㅈㅊ의 ㅈㅂㅅ - 사업시행 절차 준수여부 - 의견수렴 절차 준수여부 ㅅㅈ적 심사 1. ㅅㅇ의 ㄱㄱㅅ (1) ㅅㅎㅁㅈ의 ㄱㄱㅅ (2) ㅅㅇㅅㅎㅈ ㅇㅎ (3) ㅁㅈ 및 ㅅㅇㄱㅎ ㅂㅎ여부 (4) ㅅㅇ의 ㄱㄱㄱㅇㄷ (5) ㄱㅇ의 ㅈㅅㅅ (6) ㅅㅅ의 ㄷㅈㅅ 2. ㅅㅇ의 ㅍㅇㅅ (1) ㅍㅎ의 ㅊㅅㅅ - 사익의 침해최소화 - 공익의 침해최소화 (2) ㅂㅂ의 ㅈㅈㅅ (3) ㅅㅇ의 ㅅㄱㅅ (4) ☆ㅅㅇㅅㅎㄴㄹ
사업인정 공익성 검토 형식적 심사 1. 수용사업의 적격성(토보법4조 해당여부) 2. 사전절차의 적법성 - 사업시행 절차 준수여부 - 의견수렴 절차 준수여부 실질적 심사 1. 사업의 공공성 (1) 시행목적의 공공성 (2) 사업시행자 유형 (3) 목적 및 상위계획 부합여부 (4) 사업의 공공기여도 (5) 공익의 지속성 (6) 시설의 대중성 2. 수용의 필요성 (1) 피해의 최소성 - 사익의 침해최소화 - 공익의 침해최소화 (2) 방법의 적절성 (3) 사업의 시급성 (4) ☆사업수행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