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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단어장(1단계-2)

법규 단어장(1단계-2)
48問 • 1年前
  • Meta 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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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공용부담 ㄱㄱ,ㅈㅂㅈㅊㄷㅊ 등 ㄱㅇㅅㅇㅈ가 일정한 @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ㄱㅇ에게 부과하는 ㄱㅂㅅ의 ㄱㅈㅈ 부담

    공용부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자가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

  • 2

    공공필요 ㅈㅅㄱ에 대한 ㄱㄱㅈ ㅊㅎ는 공공필요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는바, 공공필요는 ㄱㅇㅊㅎ의 실질적 허용요건이자 본질적 제약요소

    공공필요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는 공공필요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는바, 공공필요는 공용침해의 실질적 허용요건이자 본질적 제약요소

  • 3

    공용수용의 주체 @에 대하여 @을 가지는 자

    공용수용의 주체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권을 가지는 자

  • 4

    재결의 실효 ㅇㅎ하게 ㅅㄹ된 재결에 대해 @의 ㅇㅅㅎㅇ에 의하지 않고, ㄱㄱㅈ ㅅㅅ의 ㅂㅅ에 의해 당연히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

    재결의 실효 유효하게 성립된 재결에 대해 행정청의 의사행위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의 발생에 의해 당연히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

  • 5

    공익사업의 변환 공익사업을 위하여 ㅌㅈ를 ㅎㅇㅊㄷ 또는 ㅅㅇ한 후 ㅌㅈ를 ㅎㅇㅊㄷ 또는 ㅅㅇ한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ㅎㅇㅊㄷ 또는 ㅅㅇ 없이 당해 ㅎㅇㅊㄷ 또는 ㅅㅇ된 ㅌㅈ를 ㅂㄱㄷ 다른 ㄱㅇㅅㅇ에 이용하도록하는 제도

    공익사업의 변환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 없이 당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를 변경된 다른 공익사업에 이용하도록하는 제도

  • 6

    법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조) @은 @에 우월한 것이며, @이 @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법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8조)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 7

    법률유보의 원칙(행정기본법 @조) @에는 ㅂㅈㄱㄱ가 있어야 한다는 것 ㅇㄱㅂㅈ 및 ㅁㅈㅎㅈ 실현에 의의가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행정기본법 8조) 행정권발동에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인권보장 및 민주행정 실현에 의의가 있다

  • 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행정기본법@조) ㅎㅈㅈㅇ에 있어서 ㅅㅈㅈ ㄱㄹ이 없는 ㅂㄷㄱㅂ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행정기본법13조) 행정작용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 9

    행정청 ㄱㄱ뿐만 아니라 ㅈㅂㅈㅊㄷㅊ의 ㅇㅅ를 ㄱㅈ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ㅍ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행정청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 10

    공권 ㄱㅂㄱㄱ에서 직접 @ 위하여 일정한 ㅇㅇ을 주장할 수 있는 ㅂㄹㅅ의 ㅎ

    공권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 11

    개인적 공권 성립요소 1. ㄱㅎㅂㄱ에 의한 행정권에 대한 ㅇㅁㅂㄱ(ㄱㅎㅂㄱ성) 2. 법규에서 ㅅㅇㅂㅎ성 (3. 재판청구권능여부)

    개인적 공권 성립요소 1.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권에 대한 의무부과(강행법규성) 2. 법규에서 사익보호성 (3. 재판청구권능여부)

  • 12

    행정상 쟁송제도: @, @,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 13

    계획재량 ㅎㅈㄱㅎ을 ㅅㄹ,ㅂㄱ함에 있어서 계획청에게 인정되는 재량. ㅎㅈㅁㅍ 설정이나 ㅎㅈㅁㅍ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ㅅㄷ의 ㅅㅌ 및 ㅈㅈ에 있어서 인정

    계획재량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서 계획청에게 인정되는 재량. 행정목표 설정이나 행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선택 및 조정에 있어서 인정

  • 14

    기속행위 ㅎㅈㄱ ㅎㅅ의 ㅇㄱ과 ㅎㄱ가 법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서 있어서 @에게 ㅍㄷ의 ㅇㅈ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은 법에 정해진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행위

    기속행위 행정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가 법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서 있어서 행정청에게 판단의 여지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행정청은 법에 정해진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행위

  • 15

    재량행위 행위의 ㅇㄱ이나 ㅎㄱ의 선택에 관하여 법이 행정권에게 ㅍㄷ의 ㅇㅈ 내지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에 행해지는 행정청의 행정행위

    재량행위 행위의 요건이나 효과의 선택에 관하여 법이 행정권에게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에 행해지는 행정청의 행정행위

  • 16

    복효적 행정행위 하나의 행정행위가 ㅇㅇ과 ㅂㅇㅇ 효과를 @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하나의 행정행위가 이익과 불이익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 17

    쌍방적 행정행위 상대방의 ㅎㄹ이 성립요건인 행정행위. ㅎㄱ, ㅌㅎ, ㅇㄱ와 같이 상대방의 ㅅㅊ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공무원 임명행위와 같이 상대방의 ㄷㅇ를 요하는 행정행위가 있다

    쌍방적 행정행위 상대방의 협력이 성립요건인 행정행위. 허가, 특허, 인가와 같이 상대방의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공무원 임명행위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행정행위가 있다

  • 18

    @ 행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상대방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 19

    재량권의 일탈 재량권의 @ 한계를 벗어난 것

    재량권의 일탈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

  • 20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 한계, 즉 재량권이 부여된 @ 목적을 벗어난 것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내적 한계, 즉 재량권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을 벗어난 것

  • 21

    부관 행정청에 의해 @ 행정행위에 부가된 ㅈㄷㄱㅇ로서 ㅈㄱ, ㄱㅎ, ㅂㄷ, ㅅㅎㅂㄷ의 유보, 부담의 사후변경의 유보, 철회권의 유보

    부관 행정청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서 조건, 기한, 부담, 사후부담의 유보, 부담의 사후변경의 유보, 철회권의 유보

  • 22

    독립쟁송가능성 ㅇㅂㅎ ㅂㄱ만을 ㅎㅈㅈㅅ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독립쟁송가능성 위법한 부관만을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

  • 23

    독립취소가능성 ㅂㄱ만이 취소쟁송대상이 되거나 ㅂㄱㅂ ㅎㅈㅎㅇ 전체가 취소쟁송대상이 되는 경우 ㅂㄱ만의 취소가 가능한가의 문제

    독립취소가능성 부관만이 취소쟁송대상이 되거나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취소쟁송대상이 되는 경우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한가의 문제

  • 24

    행정행위 하자 행정행위의 ㅈㅂㅇㄱ의 흠결

    행정행위 하자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의 흠결

  • 25

    하자의 치유 ㅅㄹ 당시 ㅈㅂㅇㄱ을 결한 흠있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ㅅㅎ에 그 흠의 원인이 된 ㅈㅂㅇㄱ을 보완하거나 그 흠이 ㅊㅅㅅㅇ가 되지 않을 정도로 ㄱㅁ해진 경우에 그의 ㅅㄹ 당시의 흠에도 불구하고 하자 없는 적법한 행위로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하자의 치유 성립 당시 적법요건을 결한 흠있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사후에 그 흠의 원인이 된 적법요건을 보완하거나 그 흠이 취소사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해진 경우에 그의 성립 당시의 흠에도 불구하고 하자 없는 적법한 행위로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 26

    명단의 공표 행정법상 ㅇㅁ ㅇㅂ 또는 ㅇㅁㅂㅇㅎ이 있는 경우에 그 ㅇㅂㅈ의 ㅅㅁ, ㅇㅂㅅㅅ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ㅁㅇ 또는 ㅅㅇ에 침해를 가함으로써 ㅅㄹㅈ ㅇㅂ을 가하여 행정법상 ㅇㅁㅇㅎ을 확보하는 ㄱㅈㄱㅈ수단. 감정평가사법 @ 징계의 공고

    명단의 공표 행정법상 의무 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침해를 가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간접강제수단. 감정평가사법 제39조의2 징계의 공고

  • 27

    행정상 손해전보 통상 ㄱㄱㅈㅇ에 의해 ㄱㅇ에게 가해진 손해의 전보

    행정상 손해전보 통상 국가작용에 의해 개인에게 가해진 손해의 전보

  • 28

    행정쟁송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법적분쟁을 당사자 청구에 의해 ㅅㄹ, ㅍㅈ하는 ㅅㅍ절차

    행정쟁송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법적분쟁을 당사자 청구에 의해 심리, 판정하는 심판절차

  • 29

    집행정지 계쟁처분의 @이나 @ 또는 @을 정지시키는 것

    집행정지 계쟁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것

  • 30

    각하재결 ㅎㅈㅅㅍ의 ㅈㄱㅇㄱ이 결여되어 ㅎㅈㅅㅍ이 ㅂㅈㅂ한 것인 때에 ㅂㅇㅅㄹ를 거절하는 재결

    각하재결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이 결여되어 행정심판이 부적법한 것인 때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

  • 31

    기각재결 ㅂㅇㅅㄹ 결과 ㅎㅈㅅㅍㅊㄱ가 @고 인정하여 ㅇㅊㅂ을 시인하는 재결

    기각재결 본안심리 결과 행정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재결

  • 32

    인용재결 ㅂㅇㅅㄹ 결과 ㅎㅈㅅㅍㅊㄱ가 @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ㅊㄱㅊㅈ를 받아들이는 재결

    인용재결 본안심리 결과 행정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 33

    요건심리 제기된 소가 ㅅㅅㅇㄱ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심리

    요건심리 제기된 소가 소송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심리

  • 34

    본안심리 ㅇㄱㅅㄹ 결과 당해 소송이 ㅅㅅㅇ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건의 본안, 즉 청구의 이유 유무에 대하여 ㅅㅊㅈ 심사를 행하는 것

    본안심리 요건심리 결과 당해 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건의 본안, 즉 청구의 이유 유무에 대하여 실체적 심사를 행하는 것

  • 35

    인용판결 ㅂㅇㅅㄹ 결과, ㅇㄱ의 ㅈㅈ이 @고 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인용판결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 36

    형성력 계쟁ㅊㅂ 또는 ㅈㄱ의 ㅊㅅㅍㄱ이 ㅎㅈ된 때에는 당해 ㅊㅂ 또는 ㅈㄱ은 ㅊㅂㅊ의 ㅊㅅ를 기다릴 건 없이 당연히 @하는 것

    형성력 계쟁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은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건 없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

  • 37

    취소판결의 소급효 취소판결의 취소의 효과는 @시에 소급

    취소판결의 소급효 취소판결의 취소의 효과는 처분시에 소급

  • 38

    제3자효(대세효) ㅊㅅㅍㄱ의 ㅊㅅ의 효력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

    제3자효(대세효) 취소판결의 취소의 효력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

  • 39

    기판력 일단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당사자는 동일한 ㅅㅅㅁ에 대하여는 다시 @할 수 없고 설령 제기되어도 상대방은 기판사항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으며 법원도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과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효력

    기판력 일단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는 다시 소 제기 할 수 없고 설령 제기되어도 상대방은 기판사항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확정판결과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효력

  • 40

    @원칙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가 보상하여야 하는 것

    사업시행자보상원칙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것

  • 41

    사전보상원칙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것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 착수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것

  • 42

    @원칙 손실보상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으로 지급

    현금보상원칙

  • 43

    공시지가 기준 보상 ㅎㅇ 또는 ㅈㄱ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대상토지와 ㅇㅅㅎ ㅇㅇㄱㅊ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공시지가 기준 보상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항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 44

    공법상 제한 ㄱㅇㅁㅈ을 위하여 공법상 토지 등 재산권에 대해 가해지는 토지 등 재산권의 ㅅㅇ,ㅅㅇ,ㅊㅂ에 대한 제한

    공법상 제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공법상 토지 등 재산권에 대해 가해지는 토지 등 재산권의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제한

  • 45

    그 밖의 요인 ㅈㄱㅂㄷㄹ,ㅅㅅㅈㅁㄱㅅㅅㄹ 및 ㄱㅂㅇㅇ과 같이 토지보상법에 명문으로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해 보상평가에 있어서 ㅈㄷㅂㅅ이 이루어지도록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의 요인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개별요인과 같이 토지보상법에 명문으로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해 보상평가에 있어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

  • 46

    생활보상 ㅍㅅㅇㅈ가 ㅈ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ㅅㅈㅈ으로 보장하는 보상

    생활보상 피수용자가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상

  • 47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이 감정평가사에게 부여한 자격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부여한 자격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

  • 48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감정평가사가 @법이 규정하는 징계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사 ㅈㄱㅇㅇㅎ ㅇㄱ에 따라 @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법이 규정하는 징계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

  • 이론 의의(1단계)

    이론 의의(1단계)

    Meta Mong · 183問 · 1年前

    이론 의의(1단계)

    이론 의의(1단계)

    183問 • 1年前
    Meta Mong

    이론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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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Mong · 84問 · 1年前

    이론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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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問 • 1年前
    Meta Mong

    gs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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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Mong · 6問 · 1年前

    gs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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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1年前
    Meta Mong

    gs0-11

    gs0-11

    Meta Mong · 10問 · 1年前

    gs0-11

    gs0-11

    10問 • 1年前
    Meta Mong

    실무 목차(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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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Mong · 12問 · 1年前

    실무 목차(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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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問 • 1年前
    Meta Mong

    법규 단어장(1단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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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Mong · 88問 · 1年前

    법규 단어장(1단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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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問 • 1年前
    Meta Mong

    실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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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Mong · 10問 · 1年前

    실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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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1年前
    Meta Mong

    법규단어장(1단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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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Mong · 7問 · 1年前

    법규단어장(1단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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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Mong

    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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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Mong · 17問 · 1年前

    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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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1年前
    Meta Mong

    問題一覧

  • 1

    공용부담 ㄱㄱ,ㅈㅂㅈㅊㄷㅊ 등 ㄱㅇㅅㅇㅈ가 일정한 @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ㄱㅇ에게 부과하는 ㄱㅂㅅ의 ㄱㅈㅈ 부담

    공용부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자가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

  • 2

    공공필요 ㅈㅅㄱ에 대한 ㄱㄱㅈ ㅊㅎ는 공공필요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는바, 공공필요는 ㄱㅇㅊㅎ의 실질적 허용요건이자 본질적 제약요소

    공공필요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는 공공필요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는바, 공공필요는 공용침해의 실질적 허용요건이자 본질적 제약요소

  • 3

    공용수용의 주체 @에 대하여 @을 가지는 자

    공용수용의 주체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권을 가지는 자

  • 4

    재결의 실효 ㅇㅎ하게 ㅅㄹ된 재결에 대해 @의 ㅇㅅㅎㅇ에 의하지 않고, ㄱㄱㅈ ㅅㅅ의 ㅂㅅ에 의해 당연히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

    재결의 실효 유효하게 성립된 재결에 대해 행정청의 의사행위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의 발생에 의해 당연히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

  • 5

    공익사업의 변환 공익사업을 위하여 ㅌㅈ를 ㅎㅇㅊㄷ 또는 ㅅㅇ한 후 ㅌㅈ를 ㅎㅇㅊㄷ 또는 ㅅㅇ한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ㅎㅇㅊㄷ 또는 ㅅㅇ 없이 당해 ㅎㅇㅊㄷ 또는 ㅅㅇ된 ㅌㅈ를 ㅂㄱㄷ 다른 ㄱㅇㅅㅇ에 이용하도록하는 제도

    공익사업의 변환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 없이 당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를 변경된 다른 공익사업에 이용하도록하는 제도

  • 6

    법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조) @은 @에 우월한 것이며, @이 @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법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8조)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 7

    법률유보의 원칙(행정기본법 @조) @에는 ㅂㅈㄱㄱ가 있어야 한다는 것 ㅇㄱㅂㅈ 및 ㅁㅈㅎㅈ 실현에 의의가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행정기본법 8조) 행정권발동에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인권보장 및 민주행정 실현에 의의가 있다

  • 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행정기본법@조) ㅎㅈㅈㅇ에 있어서 ㅅㅈㅈ ㄱㄹ이 없는 ㅂㄷㄱㅂ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행정기본법13조) 행정작용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 9

    행정청 ㄱㄱ뿐만 아니라 ㅈㅂㅈㅊㄷㅊ의 ㅇㅅ를 ㄱㅈ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ㅍ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행정청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 10

    공권 ㄱㅂㄱㄱ에서 직접 @ 위하여 일정한 ㅇㅇ을 주장할 수 있는 ㅂㄹㅅ의 ㅎ

    공권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 11

    개인적 공권 성립요소 1. ㄱㅎㅂㄱ에 의한 행정권에 대한 ㅇㅁㅂㄱ(ㄱㅎㅂㄱ성) 2. 법규에서 ㅅㅇㅂㅎ성 (3. 재판청구권능여부)

    개인적 공권 성립요소 1.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권에 대한 의무부과(강행법규성) 2. 법규에서 사익보호성 (3. 재판청구권능여부)

  • 12

    행정상 쟁송제도: @, @,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 13

    계획재량 ㅎㅈㄱㅎ을 ㅅㄹ,ㅂㄱ함에 있어서 계획청에게 인정되는 재량. ㅎㅈㅁㅍ 설정이나 ㅎㅈㅁㅍ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ㅅㄷ의 ㅅㅌ 및 ㅈㅈ에 있어서 인정

    계획재량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서 계획청에게 인정되는 재량. 행정목표 설정이나 행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선택 및 조정에 있어서 인정

  • 14

    기속행위 ㅎㅈㄱ ㅎㅅ의 ㅇㄱ과 ㅎㄱ가 법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서 있어서 @에게 ㅍㄷ의 ㅇㅈ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은 법에 정해진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행위

    기속행위 행정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가 법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서 있어서 행정청에게 판단의 여지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행정청은 법에 정해진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행위

  • 15

    재량행위 행위의 ㅇㄱ이나 ㅎㄱ의 선택에 관하여 법이 행정권에게 ㅍㄷ의 ㅇㅈ 내지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에 행해지는 행정청의 행정행위

    재량행위 행위의 요건이나 효과의 선택에 관하여 법이 행정권에게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에 행해지는 행정청의 행정행위

  • 16

    복효적 행정행위 하나의 행정행위가 ㅇㅇ과 ㅂㅇㅇ 효과를 @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하나의 행정행위가 이익과 불이익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 17

    쌍방적 행정행위 상대방의 ㅎㄹ이 성립요건인 행정행위. ㅎㄱ, ㅌㅎ, ㅇㄱ와 같이 상대방의 ㅅㅊ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공무원 임명행위와 같이 상대방의 ㄷㅇ를 요하는 행정행위가 있다

    쌍방적 행정행위 상대방의 협력이 성립요건인 행정행위. 허가, 특허, 인가와 같이 상대방의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공무원 임명행위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행정행위가 있다

  • 18

    @ 행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상대방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 19

    재량권의 일탈 재량권의 @ 한계를 벗어난 것

    재량권의 일탈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

  • 20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 한계, 즉 재량권이 부여된 @ 목적을 벗어난 것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내적 한계, 즉 재량권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을 벗어난 것

  • 21

    부관 행정청에 의해 @ 행정행위에 부가된 ㅈㄷㄱㅇ로서 ㅈㄱ, ㄱㅎ, ㅂㄷ, ㅅㅎㅂㄷ의 유보, 부담의 사후변경의 유보, 철회권의 유보

    부관 행정청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서 조건, 기한, 부담, 사후부담의 유보, 부담의 사후변경의 유보, 철회권의 유보

  • 22

    독립쟁송가능성 ㅇㅂㅎ ㅂㄱ만을 ㅎㅈㅈㅅ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독립쟁송가능성 위법한 부관만을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

  • 23

    독립취소가능성 ㅂㄱ만이 취소쟁송대상이 되거나 ㅂㄱㅂ ㅎㅈㅎㅇ 전체가 취소쟁송대상이 되는 경우 ㅂㄱ만의 취소가 가능한가의 문제

    독립취소가능성 부관만이 취소쟁송대상이 되거나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취소쟁송대상이 되는 경우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한가의 문제

  • 24

    행정행위 하자 행정행위의 ㅈㅂㅇㄱ의 흠결

    행정행위 하자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의 흠결

  • 25

    하자의 치유 ㅅㄹ 당시 ㅈㅂㅇㄱ을 결한 흠있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ㅅㅎ에 그 흠의 원인이 된 ㅈㅂㅇㄱ을 보완하거나 그 흠이 ㅊㅅㅅㅇ가 되지 않을 정도로 ㄱㅁ해진 경우에 그의 ㅅㄹ 당시의 흠에도 불구하고 하자 없는 적법한 행위로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하자의 치유 성립 당시 적법요건을 결한 흠있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사후에 그 흠의 원인이 된 적법요건을 보완하거나 그 흠이 취소사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해진 경우에 그의 성립 당시의 흠에도 불구하고 하자 없는 적법한 행위로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 26

    명단의 공표 행정법상 ㅇㅁ ㅇㅂ 또는 ㅇㅁㅂㅇㅎ이 있는 경우에 그 ㅇㅂㅈ의 ㅅㅁ, ㅇㅂㅅㅅ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ㅁㅇ 또는 ㅅㅇ에 침해를 가함으로써 ㅅㄹㅈ ㅇㅂ을 가하여 행정법상 ㅇㅁㅇㅎ을 확보하는 ㄱㅈㄱㅈ수단. 감정평가사법 @ 징계의 공고

    명단의 공표 행정법상 의무 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침해를 가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간접강제수단. 감정평가사법 제39조의2 징계의 공고

  • 27

    행정상 손해전보 통상 ㄱㄱㅈㅇ에 의해 ㄱㅇ에게 가해진 손해의 전보

    행정상 손해전보 통상 국가작용에 의해 개인에게 가해진 손해의 전보

  • 28

    행정쟁송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법적분쟁을 당사자 청구에 의해 ㅅㄹ, ㅍㅈ하는 ㅅㅍ절차

    행정쟁송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법적분쟁을 당사자 청구에 의해 심리, 판정하는 심판절차

  • 29

    집행정지 계쟁처분의 @이나 @ 또는 @을 정지시키는 것

    집행정지 계쟁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것

  • 30

    각하재결 ㅎㅈㅅㅍ의 ㅈㄱㅇㄱ이 결여되어 ㅎㅈㅅㅍ이 ㅂㅈㅂ한 것인 때에 ㅂㅇㅅㄹ를 거절하는 재결

    각하재결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이 결여되어 행정심판이 부적법한 것인 때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

  • 31

    기각재결 ㅂㅇㅅㄹ 결과 ㅎㅈㅅㅍㅊㄱ가 @고 인정하여 ㅇㅊㅂ을 시인하는 재결

    기각재결 본안심리 결과 행정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재결

  • 32

    인용재결 ㅂㅇㅅㄹ 결과 ㅎㅈㅅㅍㅊㄱ가 @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ㅊㄱㅊㅈ를 받아들이는 재결

    인용재결 본안심리 결과 행정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 33

    요건심리 제기된 소가 ㅅㅅㅇㄱ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심리

    요건심리 제기된 소가 소송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심리

  • 34

    본안심리 ㅇㄱㅅㄹ 결과 당해 소송이 ㅅㅅㅇ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건의 본안, 즉 청구의 이유 유무에 대하여 ㅅㅊㅈ 심사를 행하는 것

    본안심리 요건심리 결과 당해 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건의 본안, 즉 청구의 이유 유무에 대하여 실체적 심사를 행하는 것

  • 35

    인용판결 ㅂㅇㅅㄹ 결과, ㅇㄱ의 ㅈㅈ이 @고 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인용판결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 36

    형성력 계쟁ㅊㅂ 또는 ㅈㄱ의 ㅊㅅㅍㄱ이 ㅎㅈ된 때에는 당해 ㅊㅂ 또는 ㅈㄱ은 ㅊㅂㅊ의 ㅊㅅ를 기다릴 건 없이 당연히 @하는 것

    형성력 계쟁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은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건 없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

  • 37

    취소판결의 소급효 취소판결의 취소의 효과는 @시에 소급

    취소판결의 소급효 취소판결의 취소의 효과는 처분시에 소급

  • 38

    제3자효(대세효) ㅊㅅㅍㄱ의 ㅊㅅ의 효력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

    제3자효(대세효) 취소판결의 취소의 효력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

  • 39

    기판력 일단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당사자는 동일한 ㅅㅅㅁ에 대하여는 다시 @할 수 없고 설령 제기되어도 상대방은 기판사항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으며 법원도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과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효력

    기판력 일단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는 다시 소 제기 할 수 없고 설령 제기되어도 상대방은 기판사항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확정판결과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효력

  • 40

    @원칙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가 보상하여야 하는 것

    사업시행자보상원칙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것

  • 41

    사전보상원칙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것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 착수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것

  • 42

    @원칙 손실보상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으로 지급

    현금보상원칙

  • 43

    공시지가 기준 보상 ㅎㅇ 또는 ㅈㄱ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대상토지와 ㅇㅅㅎ ㅇㅇㄱㅊ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공시지가 기준 보상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항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 44

    공법상 제한 ㄱㅇㅁㅈ을 위하여 공법상 토지 등 재산권에 대해 가해지는 토지 등 재산권의 ㅅㅇ,ㅅㅇ,ㅊㅂ에 대한 제한

    공법상 제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공법상 토지 등 재산권에 대해 가해지는 토지 등 재산권의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제한

  • 45

    그 밖의 요인 ㅈㄱㅂㄷㄹ,ㅅㅅㅈㅁㄱㅅㅅㄹ 및 ㄱㅂㅇㅇ과 같이 토지보상법에 명문으로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해 보상평가에 있어서 ㅈㄷㅂㅅ이 이루어지도록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의 요인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개별요인과 같이 토지보상법에 명문으로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해 보상평가에 있어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

  • 46

    생활보상 ㅍㅅㅇㅈ가 ㅈ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ㅅㅈㅈ으로 보장하는 보상

    생활보상 피수용자가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상

  • 47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이 감정평가사에게 부여한 자격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부여한 자격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

  • 48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감정평가사가 @법이 규정하는 징계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사 ㅈㄱㅇㅇㅎ ㅇㄱ에 따라 @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법이 규정하는 징계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