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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단어장(1단계-3)

법규단어장(1단계-3)
7問 • 1年前
  • Meta 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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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감정평가업 ㅌㅇ의 ㅇㄹ에 따라 일정한 ㅂㅅ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 - ㅌㅇ의 ㅇㄹ - 일정한 ㅂㅅ

    감정평가업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 - 타인의 의뢰 - 일정한 보수

  • 2

    징계위원회 - ㄱㅈㅍㄱㄱㄹ ㅈㄱ위원회 -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ㅇㄱ하는 기관

    징계위원회 -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 -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관

  • 3

    감정평가법인 등 - @한 감정평가사 - @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등 - 사무소 개설한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 4

    피수용자 - ㅅㅇ의 ㅁㅈㅁ인 ㅈㅅㄱ의 ㅈㅊ

    피수용자 - 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

  • 5

    수용목적물 - ㄱㅇㅅㅇ의 ㄱㅊ - ㅅㅇ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물건 등

    수용목적물 - 공용수용의 객체 -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물건 등

  • 6

    보상금 공탁 - ㅈㄱ에서 정한 보상금을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 보상금 ㅈㄱ에 ㄱㅇ하는 것

    보상금 공탁 -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 보상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

  • 7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 - ㅈㄱㅇㄱ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 ㄱㄹㅊㅂㄱㅎ에서 정한 바에 따라 ㅈ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ㅈㅅ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ㅇㅊ 및 ㅂㅇ 등을 정하여 ㅅㅇㄱ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고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ㅊㅅ하거나 -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정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ㅊㅅ하는 공법상 ㅊㅂ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 -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고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정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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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감정평가업 ㅌㅇ의 ㅇㄹ에 따라 일정한 ㅂㅅ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 - ㅌㅇ의 ㅇㄹ - 일정한 ㅂㅅ

    감정평가업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 - 타인의 의뢰 - 일정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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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법인 등 - @한 감정평가사 - @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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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수용자 - 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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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공탁 - ㅈㄱ에서 정한 보상금을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 보상금 ㅈㄱ에 ㄱㅇ하는 것

    보상금 공탁 -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 보상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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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 - ㅈㄱㅇㄱ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 ㄱㄹㅊㅂㄱㅎ에서 정한 바에 따라 ㅈ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ㅈㅅ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ㅇㅊ 및 ㅂㅇ 등을 정하여 ㅅㅇㄱ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고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ㅊㅅ하거나 -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정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ㅊㅅ하는 공법상 ㅊㅂ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 -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고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정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