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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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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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불일치해 권리충돌 조절 기능 담당

    지상권

  • 2

    지상권과 토지소유권 동일인에게 귀속시 소멸

    o

  • 3

    지상권 토지는 1필 토지 전부가 원칙이지만 일부도 무방

    o

  • 4

    지상권은 토지 ㅇㅇ 전부, ㅇㅇ+ㅇㅇ

    상하, 지하, 지상

  • 5

    지상권에서 농작물 수목 범주 포함

    x

  • 6

    공작물이나 수목 없어도 지상권 유효 성립

    o

  • 7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 요소

    x

  • 8

    지상권은 소유자 의사 반해도 자유롭게 양도

    o

  • 9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동일인에 속하는 경우만 전세권

    o

  • 10

    전세권설정 당시 대지 건물 동일 소유, 매매 등으로 소유자 다르게, 건물 경매돼 소유자 달라지는 것

    법정지상권

  • 11

    지상권의 지료는 협의나 법원으로

    o

  • 12

    법정지상권은 등기불요

    o

  • 13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없었는데 후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법정지상권

    x

  • 14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후 장차 건물 지으면 지상권 설정으로 본다고할시 법정지상권

    x

  • 15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유시 법정지상권

    x

  • 16

    토지와 건물 어느쪽에도 저당권 설정되지 않은 경우 법정지상권

    x

  • 17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에게 낙찰된 경우 법정지상권

    x

  • 18

    법정지상권 성립후 건물멸실시 소멸

    x

  • 19

    지상권을 설정행위로 존속기간 정하는 경우 최장존속기간 제한

    x

  • 20

    법정지상권 최단존속기간은 지상권자가 토지 이용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한 경우

    o

  • 21

    설정행위로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 공작물 종류 구조 정하지 않는 경우 ㅇㅇ년, 수목의 경우 ㅇㅇ년

    15, 30

  • 22

    법정지상권 계약 갱신시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 가능

    x

  • 23

    지상권자는 토지 점유할 권리

    o

  • 24

    지상권자는 권리 존속기간 내 토지임대

    o

  • 25

    지상권의 자료증감청구권은 법원 결정에 소급효력

    o

  • 26

    지상권 포기는 ㅇㅇ적 ㅇㅇㅇㅇ이므로 ㅇㅇ필요

    물권, 단독행위, 등기

  • 27

    귀책사유로 약정소멸사유 발생시 토지소유권자에 대해 지상건물 매수 청구

    x

  • 28

    지하 지상 공간에 상하 범위 정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구분지상권

  • 29

    구분지상권은 상하의 범위 반드시 정해야 함

    o

  • 30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 사용수익 권리 가지고 있는 경우 전원 승낙 있어야 함

    o

  • 31

    분묘기지권은 등기없이 제3자에게 대항

    o

  • 32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각각 소유자 달리할 때 건물 철거 특약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 취득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33

    요역지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

    지역권

  • 34

    타인토지, 편익 제공 토지

    승역지

  • 35

    자기 토지, 편익 얻는 토지

    요역지

  • 36

    지역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x

  • 37

    지역권은 토지소유자만이 설정 가능

    x

  • 38

    요역지 소유권 이전시 지역권 함께 이전

    o

  • 39

    요역지와 분리해 지역권만 양도 가능

    x

  • 40

    요역지에 저당권 설정시 효력은 지역권에게도 미침

    o

  • 41

    공유자 1인에 대해 취득 소멸사유 발생하면 지역권 소멸

    x

  • 42

    요역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 가능

    x

  • 43

    지역권의 존속기간 규정은 없으며 영구적 지역권 설정 가능

    o

  • 44

    지역권 소멸시효는 ㅇㅇ년간 행사하지 않을시

    20

  • 45

    관습에 의해 성립하며 주민이 집합체 관계로 각자가 타인 토지에서 수익을 공동으로 하는 권리

    특수지역권

  • 46

    특수지역권의 타인의 토지로부터 수익 목적으로 하는 권리

    제한물권

  • 47

    특수물권의 편익 받는 대상은 토지 자체이며 일정 지역 주민이 편익을 받음

    인역권

  • 48

    특수지역권은 토지소유권의 ㅇㅇㅇ

    준총유

  • 49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

    전세권

  • 50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만

    o

  • 51

    전세권 목적물 농경지 가능

    x

  • 52

    전세권 양도 담보 전전세 임대 상속

    o

  • 53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등기 필요로 함

    o

  • 54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 갈음 가능

    o

  • 55

    전세권자 귀책사유로 전부나 일부 멸실 있으면 전세금으로 충당

    o

  • 56

    전세권 존속기간은 ㅇㅇ년 넘을 수 없음, ㅇㅇ년 넘으면 ㅇㅇ년으로 단축

    10

  • 57

    전세권은 건물에만 ㅇ년 최단존속기간이며 토지는 아님

    1

  • 58

    전세권은 존속기간 정하지 않아도 당사자 합의로 갱신 가능

    o

  • 59

    토지의 종물 있으면 종물에도 전세권 효력

    o

  • 60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없이 지상권과 임차권 소멸행위

    x

  • 61

    전세금이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증감 청구 가능, 이는 형성권

    전세금증감청구권

  • 62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o

  • 6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담보는 ㅇㅇ권 뿐

    저당

  • 64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존속해서 유지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전세

  • 65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ㅇㅇㅇㅇ 존속기간 이내, 넘는기간 약정시 단축됨

    원전세권

  • 66

    전전세권의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원전세 전세금 초과 불가

    o

  • 67

    전전세권 설정되면 원전세권 소멸

    x

  • 68

    전전세권 존속 동안에 원전세권자는 원전세권 소멸행위 가능

    x

  • 69

    전전세권 소멸은 ㅇㅇ 소멸

    장래

  • 70

    채무자 재산과 다른 제3자의 책임재산 추가되며 보증인, 보증채무, 연대보증인, 연대채무자

    인적담보

  • 71

    어느 특정 재화로 담보 충당, 채무자나 제3자 재산으로 담보

    물적담보

  • 72

    채권의 담보를 목적, 교환가치 취득 목적인 물권

    담보물권

  • 73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 점유한 자가 채권 가지는 경우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과 유가증권 유치

    유치권

  • 74

    유치권은 타인 소유물에 대한 권리

    타물권

  • 75

    유치권은 우선변제권

    x

  • 76

    유치권은 물상대위성

    x

  • 77

    유치권자는 제3자에게 소유된 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행사 가능

    o

  • 78

    유치물로써 직접 채권 변제에 충당

    간이변제충당권

  • 79

    유치물 과실 수취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 변제 충당

    과실수취권

  • 80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 필요비 지출한시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

    비용상환청구권

  • 81

    채무자 승낙 있는 때 유치물 사용, 대여, 담보제공 가능

    o

  • 82

    유치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 효과 발생

    o

  • 83

    유치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

    x

  • 84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해 점유회복시 유치권은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봄

    o

  • 85

    채권자가 채권 담보로서 받은 물권이나 재산권을 채무 변제 있을 때까지 유치하는 것

    질권

  • 86

    질권은 우선변제적 효력

    o

  • 87

    질권의 종류-질권자가 질권 점유 권리만 가짐

    점유질

  • 88

    질권의 종류-질권자가 점유와 사용수익 권리 가짐

    수익질

  • 89

    질권은 인도해야 효력

    o

  • 90

    증감 변동하는 상품 질권설정 가능

    x

  • 91

    질권이 소멸하더라도 가치 대표하는 것이 존재하면 질권은 그 위에 효력

    o

  • 92

    피담보채권 변제 받을 때까지 질물 유치 가능

    o

  • 93

    질권설정자는 ㅇㅇㅇㅇ 금지

    유질계약

  • 94

    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던 질권을 이용해 다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위한 질권을 설정하는 것

    전질권

  • 95

    질권설정자 승낙 얻지 않고 오직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것, 부종성 근거

    책임전질

  • 96

    책임전질에서 사실 통짛하거나 승낙하지 않으면 대항 불가

    o

  • 97

    책임전질에서 원질권자는 질권 소멸케하는 처분행위 가능

    x

  • 98

    질권자가 질물소유자 승낙 얻어 그 질물 위에 다시 질권 성립

    승낙전질

  • 99

    승낙전질은 원질권 범위에 의한 제한

    x

  • 100

    승낙전질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