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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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問題一覧
1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불일치해 권리충돌 조절 기능 담당
지상권
2
지상권과 토지소유권 동일인에게 귀속시 소멸
o
3
지상권 토지는 1필 토지 전부가 원칙이지만 일부도 무방
o
4
지상권은 토지 ㅇㅇ 전부, ㅇㅇ+ㅇㅇ
상하, 지하, 지상
5
지상권에서 농작물 수목 범주 포함
x
6
공작물이나 수목 없어도 지상권 유효 성립
o
7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 요소
x
8
지상권은 소유자 의사 반해도 자유롭게 양도
o
9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동일인에 속하는 경우만 전세권
o
10
전세권설정 당시 대지 건물 동일 소유, 매매 등으로 소유자 다르게, 건물 경매돼 소유자 달라지는 것
법정지상권
11
지상권의 지료는 협의나 법원으로
o
12
법정지상권은 등기불요
o
13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없었는데 후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법정지상권
x
14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후 장차 건물 지으면 지상권 설정으로 본다고할시 법정지상권
x
15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유시 법정지상권
x
16
토지와 건물 어느쪽에도 저당권 설정되지 않은 경우 법정지상권
x
17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에게 낙찰된 경우 법정지상권
x
18
법정지상권 성립후 건물멸실시 소멸
x
19
지상권을 설정행위로 존속기간 정하는 경우 최장존속기간 제한
x
20
법정지상권 최단존속기간은 지상권자가 토지 이용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한 경우
o
21
설정행위로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 공작물 종류 구조 정하지 않는 경우 ㅇㅇ년, 수목의 경우 ㅇㅇ년
15, 30
22
법정지상권 계약 갱신시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 가능
x
23
지상권자는 토지 점유할 권리
o
24
지상권자는 권리 존속기간 내 토지임대
o
25
지상권의 자료증감청구권은 법원 결정에 소급효력
o
26
지상권 포기는 ㅇㅇ적 ㅇㅇㅇㅇ이므로 ㅇㅇ필요
물권, 단독행위, 등기
27
귀책사유로 약정소멸사유 발생시 토지소유권자에 대해 지상건물 매수 청구
x
28
지하 지상 공간에 상하 범위 정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구분지상권
29
구분지상권은 상하의 범위 반드시 정해야 함
o
30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 사용수익 권리 가지고 있는 경우 전원 승낙 있어야 함
o
31
분묘기지권은 등기없이 제3자에게 대항
o
32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각각 소유자 달리할 때 건물 철거 특약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 취득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3
요역지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
지역권
34
타인토지, 편익 제공 토지
승역지
35
자기 토지, 편익 얻는 토지
요역지
36
지역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x
37
지역권은 토지소유자만이 설정 가능
x
38
요역지 소유권 이전시 지역권 함께 이전
o
39
요역지와 분리해 지역권만 양도 가능
x
40
요역지에 저당권 설정시 효력은 지역권에게도 미침
o
41
공유자 1인에 대해 취득 소멸사유 발생하면 지역권 소멸
x
42
요역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 가능
x
43
지역권의 존속기간 규정은 없으며 영구적 지역권 설정 가능
o
44
지역권 소멸시효는 ㅇㅇ년간 행사하지 않을시
20
45
관습에 의해 성립하며 주민이 집합체 관계로 각자가 타인 토지에서 수익을 공동으로 하는 권리
특수지역권
46
특수지역권의 타인의 토지로부터 수익 목적으로 하는 권리
제한물권
47
특수물권의 편익 받는 대상은 토지 자체이며 일정 지역 주민이 편익을 받음
인역권
48
특수지역권은 토지소유권의 ㅇㅇㅇ
준총유
49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
전세권
50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만
o
51
전세권 목적물 농경지 가능
x
52
전세권 양도 담보 전전세 임대 상속
o
53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등기 필요로 함
o
54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 갈음 가능
o
55
전세권자 귀책사유로 전부나 일부 멸실 있으면 전세금으로 충당
o
56
전세권 존속기간은 ㅇㅇ년 넘을 수 없음, ㅇㅇ년 넘으면 ㅇㅇ년으로 단축
10
57
전세권은 건물에만 ㅇ년 최단존속기간이며 토지는 아님
1
58
전세권은 존속기간 정하지 않아도 당사자 합의로 갱신 가능
o
59
토지의 종물 있으면 종물에도 전세권 효력
o
60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없이 지상권과 임차권 소멸행위
x
61
전세금이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증감 청구 가능, 이는 형성권
전세금증감청구권
62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o
6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담보는 ㅇㅇ권 뿐
저당
64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존속해서 유지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전세
65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ㅇㅇㅇㅇ 존속기간 이내, 넘는기간 약정시 단축됨
원전세권
66
전전세권의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원전세 전세금 초과 불가
o
67
전전세권 설정되면 원전세권 소멸
x
68
전전세권 존속 동안에 원전세권자는 원전세권 소멸행위 가능
x
69
전전세권 소멸은 ㅇㅇ 소멸
장래
70
채무자 재산과 다른 제3자의 책임재산 추가되며 보증인, 보증채무, 연대보증인, 연대채무자
인적담보
71
어느 특정 재화로 담보 충당, 채무자나 제3자 재산으로 담보
물적담보
72
채권의 담보를 목적, 교환가치 취득 목적인 물권
담보물권
73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 점유한 자가 채권 가지는 경우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과 유가증권 유치
유치권
74
유치권은 타인 소유물에 대한 권리
타물권
75
유치권은 우선변제권
x
76
유치권은 물상대위성
x
77
유치권자는 제3자에게 소유된 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행사 가능
o
78
유치물로써 직접 채권 변제에 충당
간이변제충당권
79
유치물 과실 수취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 변제 충당
과실수취권
80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 필요비 지출한시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
비용상환청구권
81
채무자 승낙 있는 때 유치물 사용, 대여, 담보제공 가능
o
82
유치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 효과 발생
o
83
유치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
x
84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해 점유회복시 유치권은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봄
o
85
채권자가 채권 담보로서 받은 물권이나 재산권을 채무 변제 있을 때까지 유치하는 것
질권
86
질권은 우선변제적 효력
o
87
질권의 종류-질권자가 질권 점유 권리만 가짐
점유질
88
질권의 종류-질권자가 점유와 사용수익 권리 가짐
수익질
89
질권은 인도해야 효력
o
90
증감 변동하는 상품 질권설정 가능
x
91
질권이 소멸하더라도 가치 대표하는 것이 존재하면 질권은 그 위에 효력
o
92
피담보채권 변제 받을 때까지 질물 유치 가능
o
93
질권설정자는 ㅇㅇㅇㅇ 금지
유질계약
94
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던 질권을 이용해 다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위한 질권을 설정하는 것
전질권
95
질권설정자 승낙 얻지 않고 오직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것, 부종성 근거
책임전질
96
책임전질에서 사실 통짛하거나 승낙하지 않으면 대항 불가
o
97
책임전질에서 원질권자는 질권 소멸케하는 처분행위 가능
x
98
질권자가 질물소유자 승낙 얻어 그 질물 위에 다시 질권 성립
승낙전질
99
승낙전질은 원질권 범위에 의한 제한
x
100
승낙전질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