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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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問 • 2024-10-22
  •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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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휴대형 정보 단말기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네트워크 접속

    유비쿼터스

  • 2

    인터넷 시초가 된 세계 최초 패킷교환 컴퓨터 네트워크

    아파넷

  • 3

    인터넷 통해 액세스 할 수 있는 서버

    클라우드 컴퓨팅

  • 4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하는 정보체계

    정보통신망

  • 5

    컴퓨터 이용 기술을 사용 안 하고 전기통신설비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보수집 활동 가능하면 정보통신망 해당

    o

  • 6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송신 수신

    전기통신

  • 7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등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전기통신설비

  • 8

    네트워크 통신망에 연결 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

    x

  • 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 영리목적으로정보제공하거나정보제공매개하는자

  • 10

    전기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

  • 1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하면 영리 목적에 해당

    o

  • 12

    비영리단체가 단체 설립 목적으로 웹사이트 개설시 영리 목적 해당

    x

  • 13

    재산상 이익 취득과 이윤추구 위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개시 전송 대여 공유하는 일련의 정보제공행위를 하는 자

    정보제공자

  • 14

    법인이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전기통신설비 갖추어 자기의 전기통신에 이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자 해당

    x

  • 15

    정보 제공하려는 자와 제공받으려는 자를 연결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정보제공매개자

  • 16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이버범죄

  • 17

    정당 접근 권한이 없거나 허용 접근권한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할시 무슨 죄?

    정보통신망 침해죄

  • 18

    정보통신망 침해죄는 ㅇㅇㅇㅇㅇ자체가 보호객체

    정보통신망

  • 19

    정보통신망 침해죄는 정보통신망을 매개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o

  • 20

    정보통신망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주요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 21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죄?

    불법콘텐츠 범죄

  • 22

    해킹 처벌 위한 법규정, 정당 접근 없거나 허용 접근권한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죄?

    정보통신망 침입죄

  • 23

    정보통신망침입죄 미수범 처벌 규정

    o

  • 24

    정보통신망 침입죄에서 침입 시도는 하였으나 침입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 처벌

  • 25

    정보통신망침입죄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ㅇㅇㅇ

    결과범

  • 26

    타인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침입 후 정보 빼내거나 파괴하는 전자적 침해행위

    해킹

  • 27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 단순 침입한 경우에도 해킹으로 처벌

    o

  • 28

    정보통신망법에서 침입 후에 파괴행위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x

  • 29

    정보통신망 침입죄에서 접근권한 있는 자는 주체가 됨

    x

  • 30

    정보통신망은 컴퓨터나 컴퓨터 이용기술 없이 전기통신설비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보수집 활동 가능하면 해당됨

    o

  • 31

    정보통신망 침입죄에서 침해와 훼손이 수반되지 않아도 부정한 방법이나 부정 명령 입력하는 침입행위도 금지됨

    o

  • 32

    두개 이상 컴퓨터 시스템 사이의 상호접속 네트워크

    통신체계성

  • 33

    통신체계에 연결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할시 통신체계

    x

  • 34

    접속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것은 허용

    x

  • 35

    안테나를 이용해 모니터 전자파를 감지해 시스템 접근한 것은 정보통신망 침입행위 해당

    x

  • 36

    정보통신망침입죄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음

    o

  • 37

    정보통신망 침입죄에서 실행착수시기는 정보통신망에 접근했을 때로 봄

    o

  • 38

    스캐닝(사전 정보 수집 단계)

    불가벌적 예비행위

  • 39

    열거와 취약성 평가

    실행의 착수 아님

  • 40

    사용자도용 사회공학적 방법(깊은 신뢰 바탕으로 속여 침입)

    실행의 착수 o

  • 41

    키로깅(타이핑하는 기록 알아냄)

    실행의 착수 x

  • 42

    정보통신망 칩입죄 기수시기

    침입한 때

  • 43

    정당접근 권한 없거나 허용 접근권한 넘어 침입시도 했으나 정보통신망 자원을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보통신망 침입죄 미수

  • 44

    ip 스푸핑(악용하고자 하는 호스트 ip어드레스 바꿔서 해킹)

    불가벌적 행위

  • 45

    의도가 아닌 작업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짐, 성능 및 인터넷 속도 저하, 프로그램 운용 방해 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 46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반시설

  • 47

    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행위

    전자적 침해행위

  • 48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

    침해사고

  • 49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죄는 미수범 처벌

    o

  • 50

    접근권한 없는 자가 접근, 접근 권한 가진 자가 권한 초과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 파괴 은닉 유출할시 죄?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죄

  • 51

    악성프로그램은 ㅇㅇ, ㅇㅇ함으로 성립

    전달, 유포

  • 52

    정보통신시스템 운용 방해하는 악의적 목적 위해 작성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악성코드

    악성프로그램

  • 53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는 제작단계부터 ㅇㅇㅇㅇ ㅇㅇ

    불법적인 목적

  • 54

    에드웨어(사용자 패턴 분석해 광고)는 악성프로그램

    x

  • 55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에 장애x 시 악성프로그램

    x

  • 56

    악성프로그램 전달 유포행위는 제3자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해당

    o

  • 57

    악성프로그램 전달 유포행위는 판매시에도 해당

    o

  • 58

    악성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의도하고 있거나 예상하고 있는 작업인지가 판단기준

    사용자동의

  • 59

    서버에 단순한 트래픽 증가와 과부하를 야기해도 악성프로그램에 해당

    x

  • 60

    악성프로그램에서 운용방해란 ㅇㅇ+ㅇㅇ 있는 경우

    결과, 위험

  • 61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방해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 발생시킬시 죄?

    정보통신망 장애죄

  • 62

    사용자 pc 감염시켜 좀비 pc 만든 후에 같은 봇에 감염된 좀비 pc 사용해 목표 시스템 공격

    ddos 공격

  • 63

    정보통신망 장애죄는 장애 발생 ㅇㅇ, 안정적 운영 방해 목적이 필요한 ㅇㅇㅇ

    고의, 목적범

  • 64

    대량 신호로 부정한 명령을 처리했으나 실제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죄 성립?

    x

  • 65

    정보통신망 장애죄 미수범 규정

    x

  • 66

    정보통신망 장애죄에서 ㅇㅇ란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행 저해하는 것

    장애

  • 67

    장애가 현실적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죄 성립

    x

  • 68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 6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추상적 ㅇㅇㅇ

    위험범

  • 70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 장애는 현실적 발생

    o

  • 7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현실적 방해

    x

  • 7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 업무 방해 가능성

    o

  • 7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장애가 발생해도 업무 방해 가능성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음

    o

  • 7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미수범 처벌 규정

    x

  • 75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장애 발생해 업무 방해 위험 발생한 경우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

    o

  • 76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 업무와 관계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정보처리장치에 해당

    x

  • 77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 정보처리능력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것은 객체에 해당

    x

  • 78

    개인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기타방법의 장애발생에 해당

    o

  • 7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 사용목적에 부합한 기능을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한 경우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