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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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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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실혼 관계 부부 공유 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해 압류 가능

    o

  • 2

    사실혼 성립 주관적 요건

    실질적 혼인의사 존재+합의

  • 3

    사실혼 성립 객관적 요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실 존재

  • 4

    사통관계, 동거, 내연관계, 첩관계는 사실혼

    x

  • 5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되는 사실혼

    o

  • 6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 변동, 친족관계 형성, 상속분, 기여분 인정

    x

  • 7

    미성년 사실혼 성년의제 적용

    x

  • 8

    사실혼 관계 정신상 고통에 위자료 청구 가능

    o

  • 9

    사실혼 배우자의 채권자는 타방배우자가 공동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압류 가능

    o

  • 10

    사실혼 일방적 파기 가능

    o

  • 11

    임신불능은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사유

    x

  • 12

    법률혼 당사자 중 일방이 제3자와 사실혼 관계

    중혼적사실혼

  • 13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해 형성된 인척은 성폭력범죄보호법률의 사실상 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

    o

  • 1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확인의소

  • 1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조정전치

    o

  • 16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과거 사실혼 관계가 분쟁 전제 되어 분재 해결 적절 수단인 경우 ㅇㅇㅇ ㅇㅇ 인정

    확인의 이익

  • 17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생존 당사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ㅇ년 내에 검사 상대로 과거 사실혼 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 가능

    2

  • 18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조정 성립이나 판결확정시 ㅇ월이내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원 첨부해 혼인신고

    1

  • 19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조정 성립이나 판결확정시 ㅇ월이내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원 첨부해 혼인신고

    창설적 신고

  • 20

    혼인 성립 ㅇㅇㅇ일 후 출생 자녀는 혼인 중 임신 추정

    200

  • 21

    혼인관계 종료날부터 ㅇㅇㅇ일 이내 출생 자녀 혼인 중 임신 추정

    300

  • 22

    친생부인의 소는

    소급

  • 23

    혼인 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친생부인허가청구

  • 24

    사실혼 성립 날로부터 ㅇㅇㅇ일 후는 친생추정

    200

  • 25

    혼인에 의한 준정은 소급효

    x

  • 26

    준정

    비소급효

  • 27

    부를 정하는 소

    형성의 소

  • 28

    부를 정하는 소에서 인격 존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혈액형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 29

    친생추정 받는 자를 부부 일방이 친생자 추정 부인해 부자관계 단절

    친생부인의 소

  • 30

    친생부인의 소는

    형성의 소

  • 31

    친생부인의 소

    소급효

  • 32

    친생부인의 소는 먼저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o

  • 33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만 제기

    o

  • 34

    친생자임 승인 후 다시 친생부인 소 제기

    x

  • 35

    친생부인의 소는 제3자에게도 효력

    o

  • 36

    출생신고를 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

  • 37

    혼외출생자의 생부나 생모가 자녀로 승인하는 단독의 요식행위

    인지

  • 38

    피성년후견인은 인지능력

    x

  • 39

    포태 중 자 인지 가능

    o

  • 40

    타인의 친생추정 받고 있는 자 인지

    x

  • 41

    자녀가 친생추정 받지 않으면서 타인의 혼생자로 신고되어 있으면 ~소로 확정된 후 아니면 인지 불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42

    인지신고

    창설적 신고

  • 43

    출생신고 하지 않은 혼외자 혼인 중 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해도 인지 효력

    o

  • 44

    인지신고 소급

    o

  • 45

    인지 후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

    o

  • 46

    인지취소의 소 사기 착오 안날 강박 면한 날로부터 ㅇ월이내 가정법원에 취소 청구

    6

  • 47

    인지취소의 소

    형성의 소

  • 48

    인지이의의 소는 인지신고 있음 안 날로부터 ㅇ년 이내 소 제기

    1

  • 49

    생부가 아닌 사람에 의해 임의인지된 경우 생부 상대로 ㅇㅇㅇㅇ 소 제기

    인지청구

  • 50

    인지청구의 소에서 사망을 안 날은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함

    x

  • 51

    임의인지와 강제인지는

    소급효

  • 52

    특정인 사이 친생자관계 존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5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조정전치주의

    x

  • 54

    친생추정기간의 혼생자

    친생부인의 소

  • 55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혼생자

    부를 정하는 소

  • 56

    배우자 간 인공수정은 친생자 추정

    o

  • 57

    부 사망 후 인공수정 후 태어난 자는 사망한 부의 상속인

    x

  • 58

    대리모가 혼인 중에 있으면 대리모 남편은 대리모 자에 대해 친생부인권

    o

  • 59

    친양자는 입양 통해 친생부모와 관계 단절

    o

  • 60

    성년의제 된 미성년자 입양

    x

  • 61

    부부 일방 동의 없는 입양은

    취소

  • 62

    보통양자 될 사람이 성인이어도 부모 동의 필요

    o

  • 63

    친양자 입양

    보고적 신고

  • 64

    보통입양

    창설적 신고

  • 65

    보통양자는 친생부모와 친자관계 유지

    o

  • 66

    취소입양은 입양성립일로 소급

    x

  • 67

    협의 파양 신고

    창설적 신고

  • 68

    재판에 의한 파양의 1개월 이내 신고는

    보고적 신고

  • 69

    1년 이상 혼인 중 부부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엔 3년이상 혼인 중 부부일 필요 없음

    o

  • 70

    단독 친권자인 일방 사망시 생존 부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 친족은 안 날로부터 ㅇ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ㅇ개월 내 친권자 지정 청구

    1, 6

  • 71

    재산에 관한 친권

    자기 재산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

  • 72

    친권자 대리행위가 자녀 행위 목적으로 하는 채무 부담시 상대방이 자녀 동의 얻을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 이유 있으면

    표현대리

  • 73

    친권 일시정지는 2년을 넘을 수 없고 필요한 경우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o

  • 74

    미성년후견인 수

    1명

  • 75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76

    후견인 임무 종료시 미성년후견인 또는 상속인은 ㅇ개월 내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계산

    1

  • 77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개시 심판

    성년후견

  • 78

    성년후견은 여러명 둘 수 있음

    o

  • 79

    법인도 성년후견 가능

    o

  • 80

    성년후견은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 81

    사무처리 능력 부족한 사람에 대해 한정후견개시 심판

    한정후견인

  • 82

    한정후견인은 대리권

    x

  • 83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 필요한 사람에 대해 특정후견 심판

    특정후견인

  • 84

    특정후견은 기간과 사무 범위 정해야하고 일시적 보호이다

    o

  • 85

    사무처리 능력 부족 상황이나 그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 위탁

    후견계약

  • 86

    후견계약이 등기되어있는 경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x

  • 87

    부양청구권은 채권담보 위한 입질

    x

  • 88

    부양청구권은 채권자 대위의 객체

    x

  • 89

    유언자의 사후에 유언이라는 단독행위로 수능자에게 이전

    유증

  • 90

    생전 계약 성립돼 수증자에게 이전

    증여

  • 91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때

    상속회복청구권

  • 92

    부동산은 등기없이 물권적 청구권 방식으로 상속회복 청구

    o

  • 93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 안 날로부터 ㅇ년, 침해행위 있은 날부터 ㅇㅇ년 경과시 소멸

    3, 10

  • 94

    이혼소송 중 원고 사망시 생존배우자 유책자여도 상속권 있음

    o

  • 95

    다음 중 상속권이 없는 배우자는?

    혼인무효

  • 96

    대습상속시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 권리를 대위 승계

    x

  • 97

    상속개시 후 결격사유 잇으면 결격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도 대습상속이 불가능함

    x

  • 98

    일신전속권 강한 것

    상속x

  • 99

    형성권

    상속o

  • 100

    산업재산권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