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1

가족법1
100問 • 2024-10-20
  • 김은지
  • 通報

    환경법

    환경법

    김은지 · 36問 · 2年前

    환경법

    환경법

    36問 • 2年前
    김은지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김은지 · 92問 · 2年前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92問 • 2年前
    김은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김은지 · 82問 · 2年前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82問 • 2年前
    김은지

    기술경영론

    기술경영론

    김은지 · 28問 · 2年前

    기술경영론

    기술경영론

    28問 • 2年前
    김은지

    가족법2

    가족법2

    김은지 · 64問 · 1年前

    가족법2

    가족법2

    64問 • 1年前
    김은지

    물권법2

    물권법2

    김은지 · 100問 · 1年前

    물권법2

    물권법2

    100問 • 1年前
    김은지

    과학기술과 형법

    과학기술과 형법

    김은지 · 79問 · 1年前

    과학기술과 형법

    과학기술과 형법

    79問 • 1年前
    김은지

    서비스경영론

    서비스경영론

    김은지 · 94問 · 1年前

    서비스경영론

    서비스경영론

    94問 • 1年前
    김은지

    가족법 기말

    가족법 기말

    김은지 · 100問 · 1年前

    가족법 기말

    가족법 기말

    100問 • 1年前
    김은지

    가족법 기말2

    가족법 기말2

    김은지 · 42問 · 1年前

    가족법 기말2

    가족법 기말2

    42問 • 1年前
    김은지

    물권법2 기말

    물권법2 기말

    김은지 · 96問 · 1年前

    물권법2 기말

    물권법2 기말

    96問 • 1年前
    김은지

    과기형 기말

    과기형 기말

    김은지 · 100問 · 1年前

    과기형 기말

    과기형 기말

    100問 • 1年前
    김은지

    서비스경영론 기말

    서비스경영론 기말

    김은지 · 51問 · 1年前

    서비스경영론 기말

    서비스경영론 기말

    51問 • 1年前
    김은지

    問題一覧

  • 1

    신분행위의 특징 중 의사 결여시 무효

    의사주의

  • 2

    신분행위 특징 중 신고해야 효력 발생

    형식주의

  • 3

    사실혼 관계여도 부부의무 유효

    o

  • 4

    사실혼 관계시 파기한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o

  • 5

    신분행위는 대리가 불가능하고 양도처분상속승계 불가능

    일신전속성

  • 6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ㅇㅇㅇㅇ에서 확정 평가

    이혼시점

  • 7

    상속권은 양도처분 가능

    o

  • 8

    등록부 기재사항은 강한 추정효로 공신력이 없음

    o

  • 9

    신고 수리시 신분관계 창설

    창설적 신고

  • 10

    신고는 보고에 불과, 사실의 보고에 불과한 사항

    보고적 신고

  • 11

    신분행위는 대리행위 가능

    x

  • 12

    신분행위에서 대리행위는 미성년자 이익보호차원에서 허용

    o

  • 13

    무효행위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 가능

    o

  • 14

    신분행위는 선의 제3자 유무 관계없이 취소 가능

    o

  • 15

    혼인입양취소는 소급효

    x

  • 16

    신분행위는 조건과 기한

    x

  • 17

    가사소송

    가, 나, 다

  • 18

    가사비송

    라,마

  • 19

    조정사건, 조정전치주의

    나,다,마

  • 20

    당사자 사이 합의 사항 조서 적음으로써 성립

    조정전치주의

  • 21

    가류

    무효

  • 22

    나류

    취소

  • 23

    다류

    손배청, 원회청, 사해행위취소

  • 24

    라류

    상속, 유언

  • 25

    부부의무, 재산계약, 자녀양육, 친권, 부양, 상속재산분할청구

    마류

  • 26

    기판력 확장 제소금지

    가류, 나류

  • 27

    소송절차 진행 불가시 다른 제소권자 승계

    o

  • 28

    소송절차 승계신청은 사유 생긴 때부터 ㅇ개월 이내

    6

  • 29

    법정혈족 입양시 부모가 공동입양 후 양부모 이혼시 양모와 양자 사이 법정혈족 관계 변동

    x

  • 30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31

    혼인무효시 인척관계 처음부터 성립

    x

  • 32

    인척관계는 혼인취소와 이혼으로 종료

    o

  • 33

    부부일방 사망 후 재혼시 인척관계 종료

    o

  • 34

    입양취소와 파양으로 인척관계 종료

    o

  • 35

    계모, 적모, 사위, 며느리

    혈족의 배우자

  • 36

    시부모, 처부모, 남편의 전처소생자

    배우자의 혈족

  • 37

    배우자의 계모, 적모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38

    부부일방 사망시 사망자와 직접 연결된 친족관계 소멸

    o

  • 39

    부부일방 사망시 자녀 통해 연결된 친족관계 소멸

    x

  • 40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ㅇㅇ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 함

    생계

  • 41

    자는 부의 성과 본 따름

    부계혈통주의

  • 42

    모의 성과 본 따르기로 ㅇㅇㅇㅇ시에 신고한 경우 허용

    혼인신고

  • 43

    성과 본 등록후 변경 원칙적으로

    x

  • 44

    자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 변경시 ㅇ개월 이내 재판서등본과 확정증명원 첨부해 신고

    1

  • 45

    출생신고는 출생 후 ㅇ개월 이내

    1

  • 46

    개명하고자 하면 법원 허가 받고 허가서 등본 받은 날부터 ㅇ개월 이내 신고

    1

  • 47

    약혼은 명시적 묵시적 합의로 성립

    o

  • 48

    약혼은 요식행위

    x

  • 49

    약혼은 강제이행 청구

    x

  • 50

    약혼은 손배 원회청 가능

    o

  • 51

    약혼해제 방법

    의사표시

  • 52

    약혼해제에 의사표시 없으면 ㅇㅇㅇㅇ있음 안 때에 해제

    해제원인

  • 53

    약혼해제는 소급효

    o

  • 54

    약혼해제시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한 손배 청구

    o

  • 55

    약혼해제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승계

    x

  • 56

    약혼해제는

    다류사건

  • 57

    약혼해제시 유책자는 제공한 약혼예물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

    x

  • 58

    혼인의 성립조건

    혼인의사, 혼인신고

  • 59

    혼인신고는 했으나 혼인의사가 없으면

    혼인무효소송

  • 60

    혼인 의사 없이 일시적 혼인외관 만들어냄

    무효

  • 61

    가장혼인

    무효

  • 62

    혼인신고서 제출 전 의사 철회나 공무원에게 수리하지 말라고 했으나 신고서 제출 됨

    무효

  • 63

    현재 혼인중이나 미성년자 자녀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x

  • 64

    혼인신고

    창설적 신고

  • 65

    사망자 사이나 생존자와 사망자 사이 혼인신고

    x

  • 66

    전투나 사변 사망시 혼인신고 효력 소급 인정

    o

  • 67

    혼인무효의 소

    가류

  • 68

    혼인무효의 소에서 혼인은 소급하여 소멸

    o

  • 69

    혼인무효의 소는 조정전치 대상

    x

  • 70

    혼인무효의 소는 ㅇㅇ의 소, ㅇㅇ의 소

    확인, 형성

  • 71

    혼인무효의 소의 효과에서 출생자는 혼외자가 됨

    o

  • 72

    무효인 경우여도 혼인 실체 있는 경우 무효 혼인 추인 인정

    o

  • 73

    혼인무효의 소 조정 성립x시 ㅇㅇㅇㅇㅇㅇ 제기

    혼인취소소송

  • 74

    혼인취소는 소급효

    x

  • 75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한 후 ㅇ개월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x

    3

  • 76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x

    중혼

  • 77

    중혼 취소청구대상은

    후혼

  • 78

    중혼은 유효 혼인으로 혼인 일반적 효력 인정

    o

  • 79

    중혼자 사망시 두 배우자 모두 상속권

    o

  • 80

    중혼 중 출생자는 혼인 중 출생자

    o

  • 81

    부부생활 계속하지 못하는 악질, 기대 중대한 사유 있음 안 날로부터 ㅇ월 경과시 취소청구 불가

    6

  • 82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시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 면한 날부터 ㅇ월 경과한 경우 취소 청구 불가

    3

  • 83

    혼인취소의 소는 당사자가 정본 송달 ㅇ주 이내 이의 신청시 소 제기

    2

  • 84

    혼인취소의 소는 ㅇㅇ의 소

    형성

  • 85

    혼인취소의 소는 제3자에게도 효력

    o

  • 86

    혼인취소는 소급효

    x

  • 87

    취소원인 있어도 일단 유효한 혼인이고, 법원 판결이 있어야 취소

    o

  • 88

    혼인 취소시 취소판결 확정된 때 효력 발생

    o

  • 89

    혼인 취소시 혼인 중 출생자 유지

    o

  • 90

    혼인취소시 혼인관계와 인척관계 종료

    o

  • 91

    혼인 취소시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상정신상 손배청구 가능

    o

  • 92

    혼인 취소시 일방은 상대에 재산분할 청구

    o

  • 93

    미성년자 혼인시 성년자로 봄

    성년의제

  • 94

    이혼이나 혼인취소시 성년의제 효과 소멸

    x

  • 95

    무효혼 경우 성년의제 소멸

    o

  • 96

    부부는 일상 가사에 서로 대리권이 있음, 법정대리

    일상가사대리권

  • 97

    동거의무 불이행 경우 부부 일방 동거에 관한 심판 청구

    마류

  • 98

    동거의무는 간접강제나 강제집행

    x

  • 99

    부부 간 부양의무 위반시 부양심판 청구

    마류

  • 100

    상대방도 배우자 있음 알고 사통시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구성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