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트레이드 드레스 기능성 판단기준
기능성 장점 유무, 대체 디자인 존재, 기능적 장점 광고
2
트레이드 드레스는 비기능적임을 요하기에 특허법으로 보호 어려움
o
3
트레이드 드레스는 입체적 외관으로서 일부 보호 가능
o
4
트레이드 드레스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 가능
x
5
트레이드 드레스 중 인테리어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 가능
o
6
트레이드 드레스인 매장 인테리어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 불가능
x
7
초상권은 헌법으로 보장됨
o
8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 구성
o
9
퍼블리시티권은 헌법상 인정
x
10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
11
퍼블리시티권 보호법익
재산적 가치
12
퍼블리시티권 양도성
o
13
퍼블리시티권 물권적 성질
o
14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
o
15
퍼블리시티권은 침해자가 자신 영업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
o
16
단체 동물 물건의 퍼블리시티권
x
17
최초 성문화된 특허법은 영국의 ㅇㅇㅇㅇ
전매조례
18
해외출원 통일 간소화 위한 다자간 조약, 국제 출원시 모든 회원국에 동시 출원 효과
특허협력조약
19
제품 제조 판매 x, 특허권 지식재산권만 집중적 보유
특허괴물
20
특허괴물 독점규제법상 제재 가능
x
21
특허 고의 침해시 ㅇㅇ죄 추가
침해
22
법인의 경우 침해자와 법인 양벌규정 적용
o
23
권리취득 없는 자가 출원해 등록받은 특허권은 ㅇㅇㅇㅇㅇㅇㅇㅇ으로 소급적 소멸
특허무효확인심판
24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행정법 ㅇㅇㅇ ㅇㅇㅇ
강학상 신청권
25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성 있지만 항고소송 대상 아님
x
26
발명 성립성 인정되지 않으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음
o
27
이론적 발명 실시 가능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 아님
o
28
공동발명 타인에게 양도시 타 공유자 전원 동의
o
29
무권리자가 특허 등록받은 경우 ㅇㅇㅇㅇㅇㅇㅇㅇ 청구
특허등록무효심판
30
특허는 특허청 특허등록에 의해서만 발생하고 사인간 계약에는 발생하지 않음
o
31
특허 출원해도 등록 전에는 권리발생하지 않음
o
32
특허는 특허청의 수익적 행정처분
o
33
신규성 상실
공지, 공연실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34
동일성은 새로운 효과 발생 없는 정도로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경우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
x
35
진보성 판단 전 선행되어야 하는 것
신규성
36
상업적 성공으로 진보성 인정
x
37
외국에서 특허성 판단 내려지면 진보성 인정
x
38
정부 기관으로 지정 인증시 진보성 충족
x
39
먼저 특허출원한 자 특허 있음, 발명 조기공개 유도
선원주의
40
이일출원 경우 ㅇㅇ출원인만, 동일출원 경우 ㅇㅇㅇ
최선, 협의제
41
특허권 포기는 대상과 시기 임의 선택 가능
o
42
당해 출원일 전에 출원해 당해 출원 후 출원공개된 타 출원의 최초 명세서 기재 발명과 동일한 경우 특허 받을 수 없음
확대된 선원주의
43
거절이유 통지 기간 정해 의견서 제출 기회 주어야 함
o
44
여러 청구항 경우 하나항이라도 거절이유 있으면 출원 전부 거절
o
45
분할출원은 특허거절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ㅇㅇㅇ, ㅇㅇㅇ보다 짧은 경우 ㅇㅇㅇㅇ 기간
3개월, 그날까지
46
분할출원은 ㅇㅇㅇㅇ한 때 출원한 것
특허출원
47
기한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 한 날부터 ㅇㅇ일 이내 우선권 주장 전부 일부 취하
30
48
기한 지난 후에도 ㅇㅇㅇ이내 특허청장에게 제출
3개월
49
외국어특허출원 경우 국어번역문 기한지난 후에도 ㅇㅇ일 되는 날까지 제출
30
50
분할출원 기한 지난 후에도 ㅇㅇ일 되는 날까지 ㅇㅇㅇ에 청구범위 적는 ㅇㅇ 가능
30, 명세서, 보정
51
변경출원은 최초 첨부 명세서 범위에서 ㅇㅇㅇㅇㅇㅇㅇㅇ을 특허출원으로 변경
실용신안등록출원
52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때 특허출원한 것으로 봄
o
53
변경출원 있어도 실용신안등록출원 취하되지 않음
x
54
변경출원 우선권 주장하는 자는 기한 지나도 ㅇㅇㅇ이내 특허청장에게 제출
3개월
55
이미 공지된 사정 있어도 당해출원에 있어서 당해공지를 신규성 진보성 판단 인용발명으로 보지 않는 제도
공지예외적용주장
56
무권리자 특허출원 후 정당 권리자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 특허출원 한 것으로 봄
o
57
무권리자가 특허출원 후 30일이 지나도 정당권리자가 특허출원하면 그 때 특허출원한 것으로 봄
x
58
특허권의 이전 청구, 권리 이전, 양도 가능
o
59
이전등록 전 선의 실시 사업하던 자에겐 ㅇㅇㅇㅇㅇㅇㅇ 부여
법정통상실시권
60
특허권자 이외 자가 업으로 특허발명 실시
실시권
61
전용실시권은 민사형사 청구 가능
o
62
전용실시권 특허권자 동이 있으면 전용실시권 이전
o
63
특허권자 동의 있으면 전용실시권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o
64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
o
65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 동의 받아야 이전
o
66
통상실시권은 부작위청구권에 본질이 있으며 민사상 형사상 청구가 불가능함
o
67
특허 보호범위는 구성요소완비 원칙에 따라 판단
o
68
침해자가 특허청구 범위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침해에 해당
x
69
문언침해는 특허발명 구성요소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성립
o
70
침해대상물 구성요소 일부가 문언상 동일하지 않아도 등가관계에 있으면 침해 해당
균등론
71
청구범위 기재된 문언에 충실하게 권리범위해석하고 확대하지 않음
주변한정주의
72
기재사항에 구애받지 않고 상응 범위까지 권리범위로 인정
중심한정주의
73
일단 등록된 이상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
공정력
74
형식적 존재 이유만으로 실질적 보호되지 말아야할 특허권 인정하면 안됨
권리남용항변
75
등록된 전부가 출원당시 공용의 것일시 권리범위 인정 근거 상실
무효 항변
76
공지 기술만으로 이루어직나 통상 기술자가 공지기술로 용이하게 실시
자유기술항변
77
적법 생산 특허법 적법 양도, 소유자는 자유롭게 처분
권리소진이론
78
간접침해는 직접침해여부 필요
x
79
간접침해는 침해자 고의 필요
x
80
전용품이 특허출원 전 공지된 경우 간접침해 성립
o
81
전용품에 새로운 구성요소 결합된 경우 간접침해
o
82
특허권 침해 미수범 처벌규정
x
83
간접침해 침해죄 성립
x
84
녹다운은 간접침해 성립
x
85
특정 용도에 새로운 발명 기인, 새로운 속성 발견
용도발명
86
미생물 연구도 지식재산권 등록
o
87
미생물 경우 유용성에 대해 미기재 유추 불가해도 산업상 이용가능성 있음
x
88
미생물 경우 명세서 기재만으로 발명 실시
x
89
컴퓨터 프로그램 단순 아이디어 자체도 발명 인정
x
90
선행 공지 발명 구성요소가 상위개념, 하위개념만 구성요소 중 전부 또는 ㅇㄹ부로 하는 발명
선택발명
91
선행 공지 발명의 수치한정을 한 발명, 기초발명 활용 촉진
수치한정발명
92
수치한정이 당업자 통상 실험에 의한 호적범위일 경우 진보성 인정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