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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 김은지

  • 問題数 92 • 6/1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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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트레이드 드레스 기능성 판단기준

    기능성 장점 유무, 대체 디자인 존재, 기능적 장점 광고

  • 2

    트레이드 드레스는 비기능적임을 요하기에 특허법으로 보호 어려움

    o

  • 3

    트레이드 드레스는 입체적 외관으로서 일부 보호 가능

    o

  • 4

    트레이드 드레스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 가능

    x

  • 5

    트레이드 드레스 중 인테리어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 가능

    o

  • 6

    트레이드 드레스인 매장 인테리어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 불가능

    x

  • 7

    초상권은 헌법으로 보장됨

    o

  • 8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 구성

    o

  • 9

    퍼블리시티권은 헌법상 인정

    x

  • 10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

  • 11

    퍼블리시티권 보호법익

    재산적 가치

  • 12

    퍼블리시티권 양도성

    o

  • 13

    퍼블리시티권 물권적 성질

    o

  • 14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

    o

  • 15

    퍼블리시티권은 침해자가 자신 영업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

    o

  • 16

    단체 동물 물건의 퍼블리시티권

    x

  • 17

    최초 성문화된 특허법은 영국의 ㅇㅇㅇㅇ

    전매조례

  • 18

    해외출원 통일 간소화 위한 다자간 조약, 국제 출원시 모든 회원국에 동시 출원 효과

    특허협력조약

  • 19

    제품 제조 판매 x, 특허권 지식재산권만 집중적 보유

    특허괴물

  • 20

    특허괴물 독점규제법상 제재 가능

    x

  • 21

    특허 고의 침해시 ㅇㅇ죄 추가

    침해

  • 22

    법인의 경우 침해자와 법인 양벌규정 적용

    o

  • 23

    권리취득 없는 자가 출원해 등록받은 특허권은 ㅇㅇㅇㅇㅇㅇㅇㅇ으로 소급적 소멸

    특허무효확인심판

  • 24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행정법 ㅇㅇㅇ ㅇㅇㅇ

    강학상 신청권

  • 25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성 있지만 항고소송 대상 아님

    x

  • 26

    발명 성립성 인정되지 않으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음

    o

  • 27

    이론적 발명 실시 가능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 아님

    o

  • 28

    공동발명 타인에게 양도시 타 공유자 전원 동의

    o

  • 29

    무권리자가 특허 등록받은 경우 ㅇㅇㅇㅇㅇㅇㅇㅇ 청구

    특허등록무효심판

  • 30

    특허는 특허청 특허등록에 의해서만 발생하고 사인간 계약에는 발생하지 않음

    o

  • 31

    특허 출원해도 등록 전에는 권리발생하지 않음

    o

  • 32

    특허는 특허청의 수익적 행정처분

    o

  • 33

    신규성 상실

    공지, 공연실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 34

    동일성은 새로운 효과 발생 없는 정도로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경우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

    x

  • 35

    진보성 판단 전 선행되어야 하는 것

    신규성

  • 36

    상업적 성공으로 진보성 인정

    x

  • 37

    외국에서 특허성 판단 내려지면 진보성 인정

    x

  • 38

    정부 기관으로 지정 인증시 진보성 충족

    x

  • 39

    먼저 특허출원한 자 특허 있음, 발명 조기공개 유도

    선원주의

  • 40

    이일출원 경우 ㅇㅇ출원인만, 동일출원 경우 ㅇㅇㅇ

    최선, 협의제

  • 41

    특허권 포기는 대상과 시기 임의 선택 가능

    o

  • 42

    당해 출원일 전에 출원해 당해 출원 후 출원공개된 타 출원의 최초 명세서 기재 발명과 동일한 경우 특허 받을 수 없음

    확대된 선원주의

  • 43

    거절이유 통지 기간 정해 의견서 제출 기회 주어야 함

    o

  • 44

    여러 청구항 경우 하나항이라도 거절이유 있으면 출원 전부 거절

    o

  • 45

    분할출원은 특허거절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ㅇㅇㅇ, ㅇㅇㅇ보다 짧은 경우 ㅇㅇㅇㅇ 기간

    3개월, 그날까지

  • 46

    분할출원은 ㅇㅇㅇㅇ한 때 출원한 것

    특허출원

  • 47

    기한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 한 날부터 ㅇㅇ일 이내 우선권 주장 전부 일부 취하

    30

  • 48

    기한 지난 후에도 ㅇㅇㅇ이내 특허청장에게 제출

    3개월

  • 49

    외국어특허출원 경우 국어번역문 기한지난 후에도 ㅇㅇ일 되는 날까지 제출

    30

  • 50

    분할출원 기한 지난 후에도 ㅇㅇ일 되는 날까지 ㅇㅇㅇ에 청구범위 적는 ㅇㅇ 가능

    30, 명세서, 보정

  • 51

    변경출원은 최초 첨부 명세서 범위에서 ㅇㅇㅇㅇㅇㅇㅇㅇ을 특허출원으로 변경

    실용신안등록출원

  • 52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때 특허출원한 것으로 봄

    o

  • 53

    변경출원 있어도 실용신안등록출원 취하되지 않음

    x

  • 54

    변경출원 우선권 주장하는 자는 기한 지나도 ㅇㅇㅇ이내 특허청장에게 제출

    3개월

  • 55

    이미 공지된 사정 있어도 당해출원에 있어서 당해공지를 신규성 진보성 판단 인용발명으로 보지 않는 제도

    공지예외적용주장

  • 56

    무권리자 특허출원 후 정당 권리자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 특허출원 한 것으로 봄

    o

  • 57

    무권리자가 특허출원 후 30일이 지나도 정당권리자가 특허출원하면 그 때 특허출원한 것으로 봄

    x

  • 58

    특허권의 이전 청구, 권리 이전, 양도 가능

    o

  • 59

    이전등록 전 선의 실시 사업하던 자에겐 ㅇㅇㅇㅇㅇㅇㅇ 부여

    법정통상실시권

  • 60

    특허권자 이외 자가 업으로 특허발명 실시

    실시권

  • 61

    전용실시권은 민사형사 청구 가능

    o

  • 62

    전용실시권 특허권자 동이 있으면 전용실시권 이전

    o

  • 63

    특허권자 동의 있으면 전용실시권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o

  • 64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

    o

  • 65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 동의 받아야 이전

    o

  • 66

    통상실시권은 부작위청구권에 본질이 있으며 민사상 형사상 청구가 불가능함

    o

  • 67

    특허 보호범위는 구성요소완비 원칙에 따라 판단

    o

  • 68

    침해자가 특허청구 범위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침해에 해당

    x

  • 69

    문언침해는 특허발명 구성요소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성립

    o

  • 70

    침해대상물 구성요소 일부가 문언상 동일하지 않아도 등가관계에 있으면 침해 해당

    균등론

  • 71

    청구범위 기재된 문언에 충실하게 권리범위해석하고 확대하지 않음

    주변한정주의

  • 72

    기재사항에 구애받지 않고 상응 범위까지 권리범위로 인정

    중심한정주의

  • 73

    일단 등록된 이상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

    공정력

  • 74

    형식적 존재 이유만으로 실질적 보호되지 말아야할 특허권 인정하면 안됨

    권리남용항변

  • 75

    등록된 전부가 출원당시 공용의 것일시 권리범위 인정 근거 상실

    무효 항변

  • 76

    공지 기술만으로 이루어직나 통상 기술자가 공지기술로 용이하게 실시

    자유기술항변

  • 77

    적법 생산 특허법 적법 양도, 소유자는 자유롭게 처분

    권리소진이론

  • 78

    간접침해는 직접침해여부 필요

    x

  • 79

    간접침해는 침해자 고의 필요

    x

  • 80

    전용품이 특허출원 전 공지된 경우 간접침해 성립

    o

  • 81

    전용품에 새로운 구성요소 결합된 경우 간접침해

    o

  • 82

    특허권 침해 미수범 처벌규정

    x

  • 83

    간접침해 침해죄 성립

    x

  • 84

    녹다운은 간접침해 성립

    x

  • 85

    특정 용도에 새로운 발명 기인, 새로운 속성 발견

    용도발명

  • 86

    미생물 연구도 지식재산권 등록

    o

  • 87

    미생물 경우 유용성에 대해 미기재 유추 불가해도 산업상 이용가능성 있음

    x

  • 88

    미생물 경우 명세서 기재만으로 발명 실시

    x

  • 89

    컴퓨터 프로그램 단순 아이디어 자체도 발명 인정

    x

  • 90

    선행 공지 발명 구성요소가 상위개념, 하위개념만 구성요소 중 전부 또는 ㅇㄹ부로 하는 발명

    선택발명

  • 91

    선행 공지 발명의 수치한정을 한 발명, 기초발명 활용 촉진

    수치한정발명

  • 92

    수치한정이 당업자 통상 실험에 의한 호적범위일 경우 진보성 인정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