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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問題一覧
1
증권의 사실적 지배를 상실하지 않는 한 질권자는 질권의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
o
2
질권 중 그 목적이 유체물인 경우
물상질권
3
질권 중 그 목적이 물건이 아닌 권리
권리질권
4
동산 이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권리질권
5
유체물 뿐만 아니라 환가에 의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모두 질권 목적이 될 수 있다
o
6
재산권에 관해서도 질권설정 가능
o
7
부동산의 수익 사용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x
8
권리질권의 목적은 ㅇㅇㅇ을 가지는 재산권
양도성
9
인격권 친족권 상속권도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
x
10
양도성 없는 재산권, 부양받을 권리, 연금과 같은 권리도 권리질권 목적 가능
x
11
양도성을 가지는 재산권이라해도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o
12
광업권 어업권은 질권 설정
금지
13
전세권 지상권 권리질권 설정 목적 가능
x
14
소유권이라는 권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가능
x
15
지역권은 권리질권 목적이 될 수 있음
x
16
채권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양도가능한 채권이다
o
17
권리질권에 관한 규정은 모두 채권질권에 적용될 수 있다
o
18
양도성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x
19
임대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임차권은 양도 될 수 있고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o
20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 아닌 것은?
부작위채권
21
지명채권의 경우 채권증서가 있으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o
22
지명채권 입질에 있어 증서 교부에는 점유개정도 무방하며 증서를 반환하더라도 질권 소멸을 초래하지 않는다
o
23
채권질권은 그 입질에 관해 채권양도에 있어서와 같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o
24
지시채권의 입질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
o
25
무기명채권의 입질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o
26
채권질권은 입질된 원본채권과 그 이자채권 및 원본채권, 이자채권에 관한 인적, 물적 담보 모두에게 그 효력이 있다
o
27
채권질권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o
28
채권질권에 관하여도 동산질권의 유치적 효력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o
29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o
30
입질채권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해도 질권자는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
x
31
권리질권에 관하여도 유질계약금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o
32
채권질권자는 전질할 수 없다
x
33
질권설정자는 질권자 동의 없이 권리 소멸케 하거나 질권자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있음
x
34
질권설정자는 이행의 소 제기 가능
x
35
주식은 양도성을 갖고 있고 입질할 수 있다
o
36
지식재산권은 등록원부에 등록해야 질권설정의 효력이 있다
o
37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동의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해 그 수익을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o
38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 등록에 의해 공시되어야 한다
o
39
저당권은 특정 현존의 목적물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
o
40
저당권은 우선변제적 효력 있음
o
41
담보물권은 채권 변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채권에 종속한다
o
42
피담보채권이 상속 양도에 의해 동일성 유지해 승계되면 저당권도 승계
o
43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저당권은 동의가 없어도 수반한다
o
44
채권자가 아닌 자가 저당권을 가질 수 있다
x
45
등기가 없어도 저당권 성립한다
x
46
금전의 지급 이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o
47
채무자는 여러 채권을 합해 하나의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 가능
o
48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o
49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것은 부합물이 아님
o
50
저당목적물로부터 그 일부인 부합물 또는 종물을 분리반출함으로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저하된다면 저당권자 담보권 침해
o
51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침
o
52
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침
x
53
토지의 저당권은 건물에도 미침
x
54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o
55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입목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
o
56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x
57
채권 상호 간에는 성립시기를 따르지 않고 그 순위가 동등한 것으로 취급한다
o
58
확정일차 있는 임차권은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처럼 취급
o
59
채권이나 저당권의 부존재 등 실체법상 하자가 있더라도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소유자는 경매에 의한 소유권 다투거나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없음
o
60
채권관계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성립한 저당권도 효력이 있다
x
61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경우 최선순위인 경우에도 말소됨
x
62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그 토지 위에 건물 지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해 법정지상권 인정
x
63
토지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
x
64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 실행된 경우 완전히 권리 상실
o
65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다가 결산기에 남아 있는 채권을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근저당권
66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
o
67
근저당권에는 저당권의 부종성이 요구
x
68
근저당권은 당사자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효력이 생김
o
69
근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해야 함
o
70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기존 거래관계 결산기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지 않아도 근저당권 등기는 유효
o
71
피담보채권액이 최고액을 넘는 때에는 그 최고액까지만 우선변제
o
72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기본계약이나 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o
73
계약에 의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최고액과 존속기간 변경 가능
o
74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근저당권도 이전
o
75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 양도는
무효
76
근저당권 일부 양도하거나 다수인이 공동으로 근저당권 취득하는 경우 근저당권 공유
o
77
채무가 확정되는 이후 발생한 채무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
x
78
포괄근저당도 당사자의 합의와 등기로써 성립
o
79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다수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
공동저당
80
공동저당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동일한 것이어야 함
o
81
대위권은 공동저당권자가 채권을 완제받을 때에 발생
o
82
전세권설정 계약을 금지하는 취지를 등기한 때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x
83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 동의없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
x
84
입목은 토지와 독립된 하나의 부동산, 토지와 분리해 양도 및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음
o
85
양도담보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필요로 함
o
86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어도 양도담보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위에 미침
o
87
담보권리자는 범위 밖에는 담보목적물에 대해 지배력
x
88
양도담보의 청산의무는 2개월의 청산기간이 만료한 때 발생
o
89
채무가 변제되면 피담보채권은 소멸하고 양도담보도 소멸한다
o
90
목적물이 멸실 훼손하면 그 한도 내에서 양도담보는 소멸하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o
91
가등기담보의 공시는 장래의 소유권이전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짐
o
92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필할 때까지는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음
o
93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에서 소유권은
매도인
94
동산담보권의 실행은 경매가 원칙
o
95
채권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채권은 지명채권에 한정
o
96
채권담보권의 경우 채권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해도 제3자에게 대항 불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