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형 기말
100問 • 2024-12-16
김은지
ddos 공격 실행의 차구가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전송한 때,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한 때로 봄형식적 객관설
ddos 공격 실행 착수 시기가 보호법익인 정보통신망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 개시한 때로 봄주관적 객관설
봇넥 구축행위는 잠재적 위험상태로 실행의 착수x
대량의 데이터 또는 정보 전송행위는 중간행위 개입 없이 장애발생이라는 결과가 있어 실행의 착수 인정o
악성코드에 대량의 정보전송행위 예약은 실행의 착수 어려우나 구체적 공격일시 사전 저장시 실행의 착수 인정o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백도어
백도어 시스템 고장 처리 위해 설치정당사유 인정
백도어를 기술지원이나 보안점검위해 배포시정당사유 인정
연구개발 과정에서 설치한 백도어를 판매, 배포시정당사유 불인정
해킹에 성공한 후 재해킹 용이 위해 백도어 남겨두는 경우정당사유 불인정
개발자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중인 시스템에 백도어 설치정당사유 불인정
정상적 설치 백도어를 통해 허용권한 초과한 백도어 설치정당사유 불인정
백도어 설치 유도 위해 전달 유포하거나 알리지 않고 백도어 설치 코드 전송시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
백도어는 정보통신망 접근 행위로 기수시기를 침입완료 상태로 보면 기수에 해당o
인터넷에서 음란동영상 반포하는 경우 음란문 반포죄 성립x
음란 개념이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표현과 결합시 사회상규 위배 행위 아님o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사&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받을시음란성 인정
음란물 판매는 대가관계 인정시에만 판매로 봄o
음란물 공연전시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며 순차적 관람도 포함됨o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에 처벌규정이 없다o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어야 기수가 됨x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x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악명도 명예x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경제적 평가도 사회적 가치에 포함되지만 본 죄 객체가 되지는 않음o
집단 내지 집합체 지칭해 명예훼손한 경우 집단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x
집합명칭 특정하고 그 내용이 집단궝원 모두를 지적하는 경우 명예훼손 성립o
집단 구성원 중 1명 또는 수인 지적했으나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아 구성원 모두가 혐의 받는 경우 명예훼손 인정o
불특정한 1인이나 특정 다수인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도 ’공연히‘에 해당o
명예훼손 적시 벽보 게시하고 즉시 철거해 아무도 못봤으면공연성 인정
사실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말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 공연성 인정전파성이론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말한 경우전파가능성x
적시한 사실이 이미 사회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인 경우공연성 o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 지키겠다는 말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전파 가능성 있다면공연성 o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보도하지 않은 경우전파가능성 x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은 장래의 사실도 현재 사실에 대한 주장 포함할 경우 해당함o
우회적 표현이나 추측, 의혹, 질문에 의해서 암시해도 명훼죄의 적시에 해당o
명훼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함o
가치중립적 표현 사용해도 사회적 평가 저하시 명훼 성립o
명훼죄에서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가 진실과 차이나도 허위사실이 아님o
민사재판에서 진실한 사실로 인정되어도 항상 진실한 사실인건 아님o
신체적 특징을 말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다x
명훼죄는 현실적으로 내용이 피해자에게 알려졌음을 요하지 않음o
명훼죄는 다눈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수가 됨o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은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내포되면 명훼죄 성립x
스토킹처벌법은 전화걸어 불안감 공포심 일으키면 실제 통화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라 봄o
사이버스토킹은 반복성이 있어야만 처벌하고 일회성은 처벌하지 않음o
정보통신방법은 전화벨소리가 공포심 불안감 유발해도 본 죄 위반이 아니라고 봄o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 단발성 행위 수차 이루어진 경우도 사이버스토킹 처벌가능x
사이버스토킹은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 알 필요가 없다o
비밀의 누설은 구두 고지나 서면 통지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봄x
정보통신망 통해 정보가 처리 보관 전송 과정에 영향 미친 행위라고 해도 목적 해하지 않으면 정보 훼손 아님o
비밀이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할 이익이 있어야 함o
전화가입자들 전화번호 정보, 부동산 정보업체에 저장된 부동산매물정보비밀x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망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x
정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정보의 현실적 인도를 필요로 함x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되며,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정보제공을 거절해도 성립o
수신자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텔레마케팅은 사전 동의필요x
인터넷 상 쪽지 통해 마케팅하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광고성 정보 전송시에도 사전 동의 필요o
푸쉬알림 승인해도 광고성 정보 전송해도 되는 것은 아님o
쿠폰 발급 안내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o
주된 정보가 아니어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 포함되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o
고객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일회성 정보도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x
전화권유판매자가 녹음이나 기계음으로 전화거는 경우도 사전 동의 필요없음x
전화권유판매자가 녹음 음성으로 안내 후 직접 연결되면 사전동의의 예외에 해당x
오후 9시~오전8시에 광고성 정보 전송시 별도 사전 동의 필요하나 이메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o
영리목적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하시겠습니까에 예를 선택하면 동의 받았다고 봄x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누구든지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에도 사전 동의가 필요x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나 수신 동의 철회를 회피, 방해형사처벌
숫자 부호 문자 조합해 수신자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냄형사처벌
광고성 정보 전송목적으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자동 등록형사처벌
광고전송자 신원이나 출처 감추기 위한 각종행위형사처벌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목적으로 수신자 기망해 회신 유도형사처벌
광고성 정보 동의철회 수신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행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