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형 기말

과기형 기말
100問 • 2024-12-16
  • 김은지
  • 通報

    환경법

    환경법

    김은지 · 36問 · 2年前

    환경법

    환경법

    36問 • 2年前
    김은지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김은지 · 92問 · 2年前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92問 • 2年前
    김은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김은지 · 82問 · 2年前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82問 • 2年前
    김은지

    기술경영론

    기술경영론

    김은지 · 28問 · 2年前

    기술경영론

    기술경영론

    28問 • 2年前
    김은지

    가족법1

    가족법1

    김은지 · 100問 · 1年前

    가족법1

    가족법1

    100問 • 1年前
    김은지

    가족법2

    가족법2

    김은지 · 64問 · 1年前

    가족법2

    가족법2

    64問 • 1年前
    김은지

    물권법2

    물권법2

    김은지 · 100問 · 1年前

    물권법2

    물권법2

    100問 • 1年前
    김은지

    과학기술과 형법

    과학기술과 형법

    김은지 · 79問 · 1年前

    과학기술과 형법

    과학기술과 형법

    79問 • 1年前
    김은지

    서비스경영론

    서비스경영론

    김은지 · 94問 · 1年前

    서비스경영론

    서비스경영론

    94問 • 1年前
    김은지

    가족법 기말

    가족법 기말

    김은지 · 100問 · 1年前

    가족법 기말

    가족법 기말

    100問 • 1年前
    김은지

    가족법 기말2

    가족법 기말2

    김은지 · 42問 · 1年前

    가족법 기말2

    가족법 기말2

    42問 • 1年前
    김은지

    물권법2 기말

    물권법2 기말

    김은지 · 96問 · 1年前

    물권법2 기말

    물권법2 기말

    96問 • 1年前
    김은지

    서비스경영론 기말

    서비스경영론 기말

    김은지 · 51問 · 1年前

    서비스경영론 기말

    서비스경영론 기말

    51問 • 1年前
    김은지

    問題一覧

  • 1

    ddos 공격 실행의 차구가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전송한 때,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한 때로 봄

    형식적 객관설

  • 2

    ddos 공격 실행 착수 시기가 보호법익인 정보통신망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 개시한 때로 봄

    주관적 객관설

  • 3

    포트 스캔을 통한 탐지행위는 실행 착수시점

    x

  • 4

    봇넥 구축행위는 잠재적 위험상태로 실행의 착수

    x

  • 5

    대량의 데이터 또는 정보 전송행위는 중간행위 개입 없이 장애발생이라는 결과가 있어 실행의 착수 인정

    o

  • 6

    악성코드에 대량의 정보전송행위 예약은 실행의 착수 어려우나 구체적 공격일시 사전 저장시 실행의 착수 인정

    o

  • 7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백도어

  • 8

    백도어 의도해 설치

    정당사유 인정

  • 9

    백도어 시스템 고장 처리 위해 설치

    정당사유 인정

  • 10

    백도어 사후관리 위해 설치

    정당사유 인정

  • 11

    백도어 설치 위해 전달 유포시

    정당사유 인정

  • 12

    백도어를 기술지원이나 보안점검위해 배포시

    정당사유 인정

  • 13

    연구개발 과정에서 설치한 백도어를 판매, 배포시

    정당사유 불인정

  • 14

    해킹에 성공한 후 재해킹 용이 위해 백도어 남겨두는 경우

    정당사유 불인정

  • 15

    개발자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중인 시스템에 백도어 설치

    정당사유 불인정

  • 16

    정상적 설치 백도어를 통해 허용권한 초과한 백도어 설치

    정당사유 불인정

  • 17

    실수나 버그로 백도어 취약점 생성시

    처벌x

  • 18

    백도어 설치 유도 위해 전달 유포하거나 알리지 않고 백도어 설치 코드 전송시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

  • 19

    백도어는 정보통신망 접근 행위로 기수시기를 침입완료 상태로 보면 기수에 해당

    o

  • 20

    형법에서 음화등반포죄 객체는

    유체물만

  • 21

    인터넷에서 음란동영상 반포하는 경우 음란문 반포죄 성립

    x

  • 22

    음란 개념은 문서 전체를 판단해야 함

    o

  • 23

    과학, 예술작품도 음란성 가짐

    o

  • 24

    음란 개념이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표현과 결합시 사회상규 위배 행위 아님

    o

  • 25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사&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받을시

    음란성 인정

  • 26

    음란물 판매는 대가관계 인정시에만 판매로 봄

    o

  • 27

    음란물 공연전시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며 순차적 관람도 포함됨

    o

  • 28

    음란물 임대는 영업성을 불문하고 포함

    o

  • 29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에 처벌규정이 없다

    o

  • 30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o

  • 31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함

    o

  • 3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

  • 33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어야 기수가 됨

    x

  • 34

    모욕죄는 피해자 특정되어야 함

    o

  • 35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

    x

  • 36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악명도 명예

    x

  • 37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경제적 평가도 사회적 가치에 포함되지만 본 죄 객체가 되지는 않음

    o

  • 38

    사이버명예훼손죄에는 살아있는 사람만 해당

    o

  • 39

    집단 내지 집합체 지칭해 명예훼손한 경우 집단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x

  • 40

    집합명칭 특정하고 그 내용이 집단궝원 모두를 지적하는 경우 명예훼손 성립

    o

  • 41

    집단 구성원 중 1명 또는 수인 지적했으나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아 구성원 모두가 혐의 받는 경우 명예훼손 인정

    o

  • 42

    불특정한 1인이나 특정 다수인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도 ’공연히‘에 해당

    o

  • 43

    특정 1인 경우 공연성 인정

    x

  • 44

    명예훼손 적시 벽보 게시하고 즉시 철거해 아무도 못봤으면

    공연성 인정

  • 45

    사실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말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 공연성 인정

    전파성이론

  • 46

    전파 가능성 없거나 비밀 보장시

    공연성x

  • 47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말한 경우

    전파가능성x

  • 48

    적시한 사실이 이미 사회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인 경우

    공연성 o

  • 49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 지키겠다는 말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전파 가능성 있다면

    공연성 o

  • 50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보도하지 않은 경우

    전파가능성 x

  • 5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은 장래의 사실도 현재 사실에 대한 주장 포함할 경우 해당함

    o

  • 52

    명훼에서 적시는 성명 명시를 요함

    x

  • 53

    우회적 표현이나 추측, 의혹, 질문에 의해서 암시해도 명훼죄의 적시에 해당

    o

  • 54

    명훼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함

    o

  • 55

    추상적 사실이나 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

  • 56

    가치중립적 표현 사용해도 사회적 평가 저하시 명훼 성립

    o

  • 57

    명훼죄에서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가 진실과 차이나도 허위사실이 아님

    o

  • 58

    민사재판에서 진실한 사실로 인정되어도 항상 진실한 사실인건 아님

    o

  • 59

    신체적 특징을 말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다

    x

  • 60

    명훼죄는 현실적으로 내용이 피해자에게 알려졌음을 요하지 않음

    o

  • 61

    명훼죄는 다눈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수가 됨

    o

  • 62

    명훼죄는 고의범, 목적범임

    o

  • 63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형법상 명예훼손

  • 64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은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내포되면 명훼죄 성립

    x

  • 65

    사이버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

    o

  • 66

    스토킹처벌법은 전화걸어 불안감 공포심 일으키면 실제 통화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라 봄

    o

  • 67

    사이버스토킹은 반복성이 있어야만 처벌하고 일회성은 처벌하지 않음

    o

  • 68

    정보통신방법은 전화벨소리가 공포심 불안감 유발해도 본 죄 위반이 아니라고 봄

    o

  • 69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 단발성 행위 수차 이루어진 경우도 사이버스토킹 처벌가능

    x

  • 70

    사이버스토킹은

    위험범

  • 71

    사이버스토킹은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 알 필요가 없다

    o

  • 72

    타인의 정보훼손누설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

    o

  • 73

    비밀의 누설은 구두 고지나 서면 통지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봄

    x

  • 74

    정보통신망 통해 정보가 처리 보관 전송 과정에 영향 미친 행위라고 해도 목적 해하지 않으면 정보 훼손 아님

    o

  • 75

    비밀이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할 이익이 있어야 함

    o

  • 76

    방문자 접속기록, 급여명세서

    비밀

  • 77

    전화가입자들 전화번호 정보, 부동산 정보업체에 저장된 부동산매물정보

    비밀x

  • 78

    사망자 정보 훼손 누설시에도 죄 성립

    o

  • 79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망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x

  • 80

    정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정보의 현실적 인도를 필요로 함

    x

  • 81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되며,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정보제공을 거절해도 성립

    o

  • 82

    수신자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스팸

  • 83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텔레마케팅은 사전 동의

    필요x

  • 84

    인터넷 상 쪽지 통해 마케팅하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광고성 정보 전송시에도 사전 동의 필요

    o

  • 85

    푸쉬알림 승인해도 광고성 정보 전송해도 되는 것은 아님

    o

  • 86

    쿠폰 발급 안내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

    o

  • 87

    주된 정보가 아니어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 포함되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

    o

  • 88

    고객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일회성 정보도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x

  • 89

    전화권유판매자가 녹음이나 기계음으로 전화거는 경우도 사전 동의 필요없음

    x

  • 90

    전화권유판매자가 녹음 음성으로 안내 후 직접 연결되면 사전동의의 예외에 해당

    x

  • 91

    오후 9시~오전8시에 광고성 정보 전송시 별도 사전 동의 필요하나 이메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

    o

  • 92

    영리목적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하시겠습니까에 예를 선택하면 동의 받았다고 봄

    x

  • 93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누구든지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에도 사전 동의가 필요

    x

  • 94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나 수신 동의 철회를 회피, 방해

    형사처벌

  • 95

    숫자 부호 문자 조합해 수신자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냄

    형사처벌

  • 96

    광고성 정보 전송목적으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자동 등록

    형사처벌

  • 97

    광고전송자 신원이나 출처 감추기 위한 각종행위

    형사처벌

  • 98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목적으로 수신자 기망해 회신 유도

    형사처벌

  • 99

    광고성 정보 동의철회 수신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

    행정벌

  • 100

    이용자 동의 받지 않고 프로그램 설치

    행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