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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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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問 • 1年前
  • 김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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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 )과 불의에 항거한 ( )을 계승하고, 조국의 ( )과 ( )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에 제정되고 ( )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 )을 거쳐 ( )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4ㆍ19민주이념, 민주개혁, 평화적 통일의 사명, 1948년 7월 12일, 8차, 국회의 의결, 국민투표

  • 2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 )이다.

    민주공화국

  • 3

    제2조 대한민국의 ( )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이 되는 요건

  • 4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 )와 ( )로 한다.

    한반도, 그 부속도서

  • 5

    제4조 대한민국은 ( )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

  • 6

    제5조 대한민국은 ( )에 노력하고 ( )을 부인하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 )은 준수된다.

    국제평화의 유지, 침략적 전쟁, 정치적 중립성

  • 7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 )는 ( )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제법규, 국내법

  • 8

    제7조 ( )은 국민전체에 대한 (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 봉사자

  • 9

    제8조 정당의 설립은 ( )이며, ( )는 보장된다.

    자유, 복수정당제

  • 10

    제9조 국가는 ( )의 ( ). ( )과 ( )의 ( )에 노력하여야한다.

    전통문화, 계승.발전, 민족문화, 창달

  • 11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국민은 ( )으로서의 ( )과 ( )를 가지며 ( )를 가진다. 국가는 ( )이 가지는 (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 존업,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개인,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 12

    제11조 모든 국민은 ( )앞에 ( )하다.

    법, 평등

  • 13

    제12조 모든국민은 ( )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

  • 14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 )에 의하여 ( )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 )되지 아니하며, ( )범죄에 대하여 거듭 (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 )에 의하여 ( )의 제한을 받거나 ( )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법률, 범죄, 소추, 동일한, 처벌, 소급입법, 참정권, 재산권

  • 15

    제14조 모든 국민은 ( ). ( )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이전

  • 16

    제15조 모든 국민은 ( )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선택

  • 17

    제16조 모든 국민은 ( )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 )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의 자유, 영장

  • 18

    제17조 모든 국민은 ( )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9

    제18조 모든 국민음 ( )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비밀

  • 20

    제19조 모든 국민은 ( )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

  • 21

    제20조 모든 국민은 ( )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

  • 22

    제22조 모든 국민은 ( )를 가진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3

    제23조 모든 국민의 ( )은 보장된다. ( )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 )로써하되, ( )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권, 공공필요, 법률, 정당한 보상

  • 24

    제24조 모든 국민은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을 가진다.

    법률, 선거권

  • 25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에 ( )로 (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기관, 문서, 청원

  • 26

    제27조 모든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은 ( )이 확정될 때까지는 ( )된다.

    재판, 형사피고인, 유죄의 판결, 무죄로 추정

  • 27

    제30조 타인의 ( )로 인하여 ( ). ( )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로 부터 ( )를 받을 수 있다.

    범죄행위, 생명.신체, 국가, 구조

  • 28

    제31조 모든 국민은 ( )에 따라 ( )하게 (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무교육은 ( )으로 한다 국가는 ( )을 진흥하여야 한다.

    능력, 균등, 교육, 무상, 평생교욱

  • 29

    제32조 모든 국민은 ( )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 )를 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 )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의 근로는 특별한 ( )를 받는다.

    근로의 권리, 근로의 의무, 인간의 존엄성, 연소자, 보호

  • 30

    제33조 근로자는 ( )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 ). ( ) 및 ( )을 가진다

    근로조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31

    제34조 모든 국민은 ( )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 )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인간다운 생활, 복지향상

  • 32

    제35조 모든 국민은 ( )하고 (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 쾌적한, 환경보전

  • 33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 )과 ( )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

  • 34

    제37조 국민의 ( )와 ( )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 )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 )는 ( ). ( ) 또는 (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 )할 수 있으며, ( )하는 경우에도 ( )의 ( )을 침해할 수 없다.

    자유, 권리, 경시, 모든 자유와 권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제한, 제한, 자유와 권리, 본질적인 내용

  • 35

    제3장 국회 제40조 ( )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

  • 36

    제41조 국회는 국민의 ( ). ( ). ( ). ( )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써 정하되, ( )인 이상으로 한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200

  • 37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 )으로 한다.

    4년

  • 38

    제46조 국회의원은 ( )의 의무가 있다.

    청렴

  • 39

    제47조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 )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 )또는 국회재적의원 ( )분의 (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 )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통령, 4, 1, 100, 30

  • 40

    제48조 국회는 의장 ( )인과 부의장 ( )인을 선출한다.

    1, 2

  • 41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인 때에는 ( )된 것으로 본다.

    가부동수, 부결

  • 42

    제50조 국회의 회의는 ( )한다.

    공개

  • 43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 )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 )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 )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안 기타의 의안, 폐기, 임기

  • 44

    제54조 국회는 국가의 ( )을 ( ). ( )한다.

    예산안, 심의.확정

  • 45

    제55조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 )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계속비

  • 46

    제56조 젖ㅇ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 47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 )없이 정부가 제출한 ( ) 각 항의 금액을 ( )하거나 ( )을 설치할 수 없다.

    동의, 지출예산, 증가, 새 비목

  • 48

    제58조 ( )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 )을 얻어야한다.

    국채, 의결

  • 49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 )하거나 특정한 ( )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 )의 제출 또는 ( )의 출석과 ( )이나 의견의 ( )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 국정사안, 서류, 증인, 증언, 진술

  • 50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항의 ( )는 국회재적의원 ( )분의 (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임건의, 3, 1

  • 51

    제65조 제1항의 ( )는 국회재적의원 ( )분의 (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 )에 대한 ( )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 )분의 (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 )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소추, 3, 1, 대통령, 탄해소추, 3, 2, 탄해심판

  • 52

    제67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 )이 있고 선거일 현재 ( )에 달하여야한다.

    피선거권, 40세

  • 53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 )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 54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 )으로 하며, ( )할 수 없다

    5년, 중임

  • 55

    제76조 대통령은 내우.외한.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 ) 또는 ( )를 유지하기 위하여 ( )가 필요하고 국회의 ( )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한다.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긴급한 조치, 집회,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

  • 56

    제77조 계엄은 ( )과 ( )으로 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 )하여야 한다.

    비상계엄, 경비계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 57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 )하여 ( )하거나 ( )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출석, 발언, 서한

  • 58

    제87조 국무위원은 ( )의 제청으로 ( )이 임명한다.

    국무총리, 대통령

  • 59

    제88조 국무회의는 ( )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 )한다. 국무회의는 ( ). ( )와 ( )이상 ( )이하의 ( )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 )이 되고, 국무총리는 ( )이 된다.

    정부, 심의, 대통령.국무총리, 15, 30, 국무위원, 의장, 부의장

  • 60

    제90조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 )를 둘 수 있다. ( )의 의장은 ( )이 된다.

    국가원로자문회의, 직전대통령, 직전대통령

  • 61

    제91조 ( )는 ( )이 주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 62

    제92조 ( )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63

    제98조 감사원은 ( )을 포함한 ( )인 이상 ( )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은 ( )의 동의를 얻어 ( )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 )으로 하며, ( )에 한하여 ( )할 수 있다. ( )은 ( )의 제청으로 ( )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 )으로 하며, ( )에 한하여 ( )할 수 있다.

    원장, 5, 11, 원장, 국회, 대통령, 4년, 1차, 중임, 감사위원, 원장, 대통령, 4년, 1차, 중임

  • 64

    제104조 ( )은 ( )의 동의를 얻어 ( )이 임명한다. ( )은 ( )의 제청으로 ( )의 동의를 얻어 ( )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 )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 )이 임명한다.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 대법관,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 법관, 대법원장

  • 65

    제105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 )으로 하며, ( )할 수 없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 )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 )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할 수 있다.

    6년, 중임, 6년, 연임, 10년, 연임

  • 66

    제110조 ( )을 관할하기 위하여 ( )으로서 ( )을 둘 수 있다.

    군사재판, 특별법원, 군사법원

  • 67

    제111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 )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 )이 임명한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 )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 )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9인,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 68

    제 112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 )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 )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 ) 또는 ( )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6년, 연임, 정당, 탄핵, 금고 이상

  • 69

    제113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6인

  • 70

    제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 )를 둔다. ( )는 ( )이 임명하는 3인, ( )에서 선출하는 3인, ( )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 )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6년

  • 71

    제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 )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ㅣ.

    경자유전의 원칙

  • 72

    제10장( ) 제128조 ( )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 )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 ) 또는 ( )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 )은 대통령이 ( )이상의 기간 이를 ( )하여야한다. 제130조 국회는 ( )이 공고된 날로부터 ( )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 )분의 (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 )이내에 ( )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한다. ( )은 ( )부터 시행했다!

    헌법개정, 헌법개정, 발의, 임기연장, 중임변경, 헌법개정안, 20일, 공고, 헌법개정안, 60일 이내, 3, 2, 30일, 국민투표, 부칙, 1988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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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 )과 불의에 항거한 ( )을 계승하고, 조국의 ( )과 ( )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에 제정되고 ( )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 )을 거쳐 ( )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4ㆍ19민주이념, 민주개혁, 평화적 통일의 사명, 1948년 7월 12일, 8차, 국회의 의결, 국민투표

  • 2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 )이다.

    민주공화국

  • 3

    제2조 대한민국의 ( )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이 되는 요건

  • 4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 )와 ( )로 한다.

    한반도, 그 부속도서

  • 5

    제4조 대한민국은 ( )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

  • 6

    제5조 대한민국은 ( )에 노력하고 ( )을 부인하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 )은 준수된다.

    국제평화의 유지, 침략적 전쟁, 정치적 중립성

  • 7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 )는 ( )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제법규, 국내법

  • 8

    제7조 ( )은 국민전체에 대한 (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 봉사자

  • 9

    제8조 정당의 설립은 ( )이며, ( )는 보장된다.

    자유, 복수정당제

  • 10

    제9조 국가는 ( )의 ( ). ( )과 ( )의 ( )에 노력하여야한다.

    전통문화, 계승.발전, 민족문화, 창달

  • 11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국민은 ( )으로서의 ( )과 ( )를 가지며 ( )를 가진다. 국가는 ( )이 가지는 (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 존업,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개인,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 12

    제11조 모든 국민은 ( )앞에 ( )하다.

    법, 평등

  • 13

    제12조 모든국민은 ( )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

  • 14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 )에 의하여 ( )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 )되지 아니하며, ( )범죄에 대하여 거듭 (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 )에 의하여 ( )의 제한을 받거나 ( )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법률, 범죄, 소추, 동일한, 처벌, 소급입법, 참정권, 재산권

  • 15

    제14조 모든 국민은 ( ). ( )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이전

  • 16

    제15조 모든 국민은 ( )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선택

  • 17

    제16조 모든 국민은 ( )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 )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의 자유, 영장

  • 18

    제17조 모든 국민은 ( )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9

    제18조 모든 국민음 ( )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비밀

  • 20

    제19조 모든 국민은 ( )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

  • 21

    제20조 모든 국민은 ( )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

  • 22

    제22조 모든 국민은 ( )를 가진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3

    제23조 모든 국민의 ( )은 보장된다. ( )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 )로써하되, ( )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권, 공공필요, 법률, 정당한 보상

  • 24

    제24조 모든 국민은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을 가진다.

    법률, 선거권

  • 25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에 ( )로 (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기관, 문서, 청원

  • 26

    제27조 모든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은 ( )이 확정될 때까지는 ( )된다.

    재판, 형사피고인, 유죄의 판결, 무죄로 추정

  • 27

    제30조 타인의 ( )로 인하여 ( ). ( )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로 부터 ( )를 받을 수 있다.

    범죄행위, 생명.신체, 국가, 구조

  • 28

    제31조 모든 국민은 ( )에 따라 ( )하게 (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무교육은 ( )으로 한다 국가는 ( )을 진흥하여야 한다.

    능력, 균등, 교육, 무상, 평생교욱

  • 29

    제32조 모든 국민은 ( )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 )를 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 )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의 근로는 특별한 ( )를 받는다.

    근로의 권리, 근로의 의무, 인간의 존엄성, 연소자, 보호

  • 30

    제33조 근로자는 ( )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 ). ( ) 및 ( )을 가진다

    근로조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31

    제34조 모든 국민은 ( )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 )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인간다운 생활, 복지향상

  • 32

    제35조 모든 국민은 ( )하고 (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 쾌적한, 환경보전

  • 33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 )과 ( )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

  • 34

    제37조 국민의 ( )와 ( )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 )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 )는 ( ). ( ) 또는 (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 )할 수 있으며, ( )하는 경우에도 ( )의 ( )을 침해할 수 없다.

    자유, 권리, 경시, 모든 자유와 권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제한, 제한, 자유와 권리, 본질적인 내용

  • 35

    제3장 국회 제40조 ( )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

  • 36

    제41조 국회는 국민의 ( ). ( ). ( ). ( )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써 정하되, ( )인 이상으로 한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200

  • 37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 )으로 한다.

    4년

  • 38

    제46조 국회의원은 ( )의 의무가 있다.

    청렴

  • 39

    제47조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 )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 )또는 국회재적의원 ( )분의 (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 )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통령, 4, 1, 100, 30

  • 40

    제48조 국회는 의장 ( )인과 부의장 ( )인을 선출한다.

    1, 2

  • 41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인 때에는 ( )된 것으로 본다.

    가부동수, 부결

  • 42

    제50조 국회의 회의는 ( )한다.

    공개

  • 43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 )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 )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 )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안 기타의 의안, 폐기, 임기

  • 44

    제54조 국회는 국가의 ( )을 ( ). ( )한다.

    예산안, 심의.확정

  • 45

    제55조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 )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계속비

  • 46

    제56조 젖ㅇ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 47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 )없이 정부가 제출한 ( ) 각 항의 금액을 ( )하거나 ( )을 설치할 수 없다.

    동의, 지출예산, 증가, 새 비목

  • 48

    제58조 ( )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 )을 얻어야한다.

    국채, 의결

  • 49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 )하거나 특정한 ( )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 )의 제출 또는 ( )의 출석과 ( )이나 의견의 ( )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 국정사안, 서류, 증인, 증언, 진술

  • 50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항의 ( )는 국회재적의원 ( )분의 (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임건의, 3, 1

  • 51

    제65조 제1항의 ( )는 국회재적의원 ( )분의 (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 )에 대한 ( )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 )분의 (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 )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소추, 3, 1, 대통령, 탄해소추, 3, 2, 탄해심판

  • 52

    제67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 )이 있고 선거일 현재 ( )에 달하여야한다.

    피선거권, 40세

  • 53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 )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 54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 )으로 하며, ( )할 수 없다

    5년, 중임

  • 55

    제76조 대통령은 내우.외한.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 ) 또는 ( )를 유지하기 위하여 ( )가 필요하고 국회의 ( )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한다.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긴급한 조치, 집회,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

  • 56

    제77조 계엄은 ( )과 ( )으로 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 )하여야 한다.

    비상계엄, 경비계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 57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 )하여 ( )하거나 ( )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출석, 발언, 서한

  • 58

    제87조 국무위원은 ( )의 제청으로 ( )이 임명한다.

    국무총리, 대통령

  • 59

    제88조 국무회의는 ( )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 )한다. 국무회의는 ( ). ( )와 ( )이상 ( )이하의 ( )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 )이 되고, 국무총리는 ( )이 된다.

    정부, 심의, 대통령.국무총리, 15, 30, 국무위원, 의장, 부의장

  • 60

    제90조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 )를 둘 수 있다. ( )의 의장은 ( )이 된다.

    국가원로자문회의, 직전대통령, 직전대통령

  • 61

    제91조 ( )는 ( )이 주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 62

    제92조 ( )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63

    제98조 감사원은 ( )을 포함한 ( )인 이상 ( )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은 ( )의 동의를 얻어 ( )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 )으로 하며, ( )에 한하여 ( )할 수 있다. ( )은 ( )의 제청으로 ( )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 )으로 하며, ( )에 한하여 ( )할 수 있다.

    원장, 5, 11, 원장, 국회, 대통령, 4년, 1차, 중임, 감사위원, 원장, 대통령, 4년, 1차, 중임

  • 64

    제104조 ( )은 ( )의 동의를 얻어 ( )이 임명한다. ( )은 ( )의 제청으로 ( )의 동의를 얻어 ( )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 )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 )이 임명한다.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 대법관,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 법관, 대법원장

  • 65

    제105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 )으로 하며, ( )할 수 없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 )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 )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할 수 있다.

    6년, 중임, 6년, 연임, 10년, 연임

  • 66

    제110조 ( )을 관할하기 위하여 ( )으로서 ( )을 둘 수 있다.

    군사재판, 특별법원, 군사법원

  • 67

    제111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 )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 )이 임명한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 )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 )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9인,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 68

    제 112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 )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 )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 ) 또는 ( )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6년, 연임, 정당, 탄핵, 금고 이상

  • 69

    제113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6인

  • 70

    제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 )를 둔다. ( )는 ( )이 임명하는 3인, ( )에서 선출하는 3인, ( )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 )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6년

  • 71

    제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 )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ㅣ.

    경자유전의 원칙

  • 72

    제10장( ) 제128조 ( )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 )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 ) 또는 ( )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 )은 대통령이 ( )이상의 기간 이를 ( )하여야한다. 제130조 국회는 ( )이 공고된 날로부터 ( )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 )분의 (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 )이내에 ( )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한다. ( )은 ( )부터 시행했다!

    헌법개정, 헌법개정, 발의, 임기연장, 중임변경, 헌법개정안, 20일, 공고, 헌법개정안, 60일 이내, 3, 2, 30일, 국민투표, 부칙, 1988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