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제론(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問題一覧
1
제5조, 제5조의 2
2
제5조의2
3
제8조와 제8조의2
4
제10조와 제11조
5
제12조
6
5년
7
제15조의2, 3년
8
청소년 기본법 제16조
9
제21조
10
제24조의2, 보수교육, 지도사는 2년에 1번, 15시간씩, 상담사는 매년 8시간씩
11
청소년지도위원
12
제28조
13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14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15
제48조의2, 청소년 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6
제47조제2항
1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도움이되는 활동으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이 있다.
18
청소년 수련, 문화, 교류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호에 따른 시설
19
자발적, 기량, 품성, 교육적,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수련거리, 체험
20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 공동체 의식 등
21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문화적 감성, 체험
22
프로그램
23
신고, 만 19세 미만
24
제4조
25
활성화, 참여, 청소년, 대표자, 의견, 운영, 반영
26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
27
청소년 운영위원회
28
청소년들로만 구성, 10명 이상 20명 이하
29
제5조제3항
3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31
제3조제2호
32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유지.관리, 운영업무, 청소년 수련거리, 국제교류, 협력사업, 청소년 지도사, 제9조의2, 청소년수련활동계획, 제18조의3, 안전.위생점검
33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34
요구,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제9조의2, 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 신고
35
제9조의2
36
비영리 법인, 단체, 보호자, 종교단체, 제36조제2항, 14일 이내, 제1항
37
제10조
38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관, 생활권, 대형, 시.군.구, 하나, 문화의 집, 생활권, 소형, 읍.면.동, 하나, 수련원, 야영장, 숙박, 비완전가옥, 돌발사고, 대피소, 특화시설, 주제,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39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40
제18조제1항,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41
제12조
42
복지시설, 신고등록, 수련시설, 허가등록
43
17, 야영장, 전체이용자, 숲과 야외활동 시설, 여행청소년, 자가취사, 방 별로
44
18, 정기, 수시, 정기, 매달
45
제18조의3, 정기적, 2년에 1번
46
제19조, 연 1회 이상, 운영.안전.위생, 안전, 운영
47
제19조의2, 자연권, 생활권, 2년에 1번
48
제20조의2, 3개월 이내
49
제28조, 심의위원회
50
제31조, 60%
51
제33조의2, 통보, (강제->자유)
52
제34조
53
제35조
54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제2항
5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56
제36조, 150명, 위험도, 인증위원회
57
제36조의2, 인증위원회, 제36조, 유효기간, 4년, 연장
58
제37조, 사전.사후, 복합적 인증제도
5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9조
60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61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62
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 등
6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6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2조
6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3조
6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
6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
68
제71조
69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 청소년복지향상
70
제2조, 청소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9세-24세, 청소년복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4호, 정상적인 삶, 여건, 성장.발달, 경제적.사회적,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71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72
제9조
73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74
제10조
75
제12조
76
제12조의2
77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78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물품, 서비스, 금전
79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
80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81
제31조, 복지시설의 종류, 쉼터, 24시간~7일 이내, 3개월 이내(최대 9개월), 1년~최대 4년, 자립지원관, 치료재활센터, 회복지원시설
8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
83
3년에 1번,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1조
기능해부학, 인체해부학 중간
기능해부학, 인체해부학 중간
김가희 · 100問 · 1年前기능해부학, 인체해부학 중간
기능해부학, 인체해부학 중간
100問 • 1年前기능해부학, 인체해부학
기능해부학, 인체해부학
김가희 · 89問 · 1年前기능해부학, 인체해부학
기능해부학, 인체해부학
89問 • 1年前프개평
프개평
김가희 · 45問 · 1年前프개평
프개평
45問 • 1年前청문보
청문보
김가희 · 44問 · 1年前청문보
청문보
44問 • 1年前상담이론
상담이론
김가희 · 72問 · 1年前상담이론
상담이론
72問 • 1年前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김가희 · 20問 · 1年前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20問 • 1年前헌법
헌법
김가희 · 72問 · 1年前헌법
헌법
72問 • 1年前육제론(청소년복지지원법)
육제론(청소년복지지원법)
김가희 · 15問 · 1年前육제론(청소년복지지원법)
육제론(청소년복지지원법)
15問 • 1年前기능해부학 기말고사
기능해부학 기말고사
김가희 · 89問 · 1年前기능해부학 기말고사
기능해부학 기말고사
89問 • 1年前육제론(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
육제론(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
김가희 · 13問 · 1年前육제론(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
육제론(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
13問 • 1年前육제론(청소년 기본법)
육제론(청소년 기본법)
김가희 · 15問 · 1年前육제론(청소년 기본법)
육제론(청소년 기본법)
15問 • 1年前육제론(청소년활동진흥법)
육제론(청소년활동진흥법)
김가희 · 68問 · 1年前육제론(청소년활동진흥법)
육제론(청소년활동진흥법)
68問 • 1年前육제론(청소년보호법)
육제론(청소년보호법)
김가희 · 40問 · 1年前육제론(청소년보호법)
육제론(청소년보호법)
40問 • 1年前육제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육제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김가희 · 42問 · 1年前육제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육제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2問 • 1年前운동부하검사
운동부하검사
김가희 · 100問 · 1年前운동부하검사
운동부하검사
100問 • 1年前스포츠손상및예방
스포츠손상및예방
김가희 · 16問 · 1年前스포츠손상및예방
스포츠손상및예방
16問 • 1年前운동부하검사 기말고사
운동부하검사 기말고사
김가희 · 19問 · 1年前운동부하검사 기말고사
운동부하검사 기말고사
19問 • 1年前問題一覧
1
제5조, 제5조의 2
2
제5조의2
3
제8조와 제8조의2
4
제10조와 제11조
5
제12조
6
5년
7
제15조의2, 3년
8
청소년 기본법 제16조
9
제21조
10
제24조의2, 보수교육, 지도사는 2년에 1번, 15시간씩, 상담사는 매년 8시간씩
11
청소년지도위원
12
제28조
13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14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15
제48조의2, 청소년 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6
제47조제2항
1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도움이되는 활동으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이 있다.
18
청소년 수련, 문화, 교류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호에 따른 시설
19
자발적, 기량, 품성, 교육적,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수련거리, 체험
20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 공동체 의식 등
21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문화적 감성, 체험
22
프로그램
23
신고, 만 19세 미만
24
제4조
25
활성화, 참여, 청소년, 대표자, 의견, 운영, 반영
26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
27
청소년 운영위원회
28
청소년들로만 구성, 10명 이상 20명 이하
29
제5조제3항
3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31
제3조제2호
32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유지.관리, 운영업무, 청소년 수련거리, 국제교류, 협력사업, 청소년 지도사, 제9조의2, 청소년수련활동계획, 제18조의3, 안전.위생점검
33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34
요구,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제9조의2, 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 신고
35
제9조의2
36
비영리 법인, 단체, 보호자, 종교단체, 제36조제2항, 14일 이내, 제1항
37
제10조
38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관, 생활권, 대형, 시.군.구, 하나, 문화의 집, 생활권, 소형, 읍.면.동, 하나, 수련원, 야영장, 숙박, 비완전가옥, 돌발사고, 대피소, 특화시설, 주제,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39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40
제18조제1항,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41
제12조
42
복지시설, 신고등록, 수련시설, 허가등록
43
17, 야영장, 전체이용자, 숲과 야외활동 시설, 여행청소년, 자가취사, 방 별로
44
18, 정기, 수시, 정기, 매달
45
제18조의3, 정기적, 2년에 1번
46
제19조, 연 1회 이상, 운영.안전.위생, 안전, 운영
47
제19조의2, 자연권, 생활권, 2년에 1번
48
제20조의2, 3개월 이내
49
제28조, 심의위원회
50
제31조, 60%
51
제33조의2, 통보, (강제->자유)
52
제34조
53
제35조
54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제2항
5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56
제36조, 150명, 위험도, 인증위원회
57
제36조의2, 인증위원회, 제36조, 유효기간, 4년, 연장
58
제37조, 사전.사후, 복합적 인증제도
5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9조
60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61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62
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 등
6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6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2조
6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3조
6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
6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
68
제71조
69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 청소년복지향상
70
제2조, 청소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9세-24세, 청소년복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4호, 정상적인 삶, 여건, 성장.발달, 경제적.사회적,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71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72
제9조
73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74
제10조
75
제12조
76
제12조의2
77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78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물품, 서비스, 금전
79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
80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81
제31조, 복지시설의 종류, 쉼터, 24시간~7일 이내, 3개월 이내(최대 9개월), 1년~최대 4년, 자립지원관, 치료재활센터, 회복지원시설
8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
83
3년에 1번,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