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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20問 • 1年前
  • 김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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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1조(목적)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정책

  • 2

    제 2조( ) 이법은 청소년이 ( )으로서 정당한 ( )와 ( )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 )하고 자유롭게 ( )할 수 있도록 하며 ( )을 누리고 ( )으로부터 (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 )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 )으로 한다. 4. ( ). ( ). ( )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기본이념, 사회구성원, 대우, 권익, 생각, 활동, 보다 나은 삶, 유해한 환경, 보호, 민주시민, 기본이념, 민주.복지.통일조국

  • 3

    제 3조(정의) 1. 청소년이란 ( )세 이상 ( )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 )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정할 수 있다.

    9, 24, 다른법률, 다르게, 따로

  • 4

    제3조 7. ( )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 21조에 따른 ( ) 나. 제 22조에 따른 ( ) 다. 청소년( ), 청소년( ) 및 청소년 ( )에서 청소년 ( )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 )란 청소년 ( )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 )이나 ( )으로 정하는 ( )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시설, 단체, 관련 기관, 육성, 청소년 단체, 육성, 법인, 대통령령, 단체

  • 5

    제5조(청소년의 ( )와 ( )) 청소년의 기본적 ( )은 청소년 ( ).청소년 ( ).청소년 ( ) 등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 )도 받지 아니한다. 청소년은 (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 )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 )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 )하고 ( )한 환경에서 ( )을 추구하고 ( ). (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자신의 ( )을 개발하고 건전한 ( )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 )으로서의 ( )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 책임, 인권, 활동, 복지, 보호, 차별, 외부적, 자기의사, 결정, 안전, 쾌적, 자기발전, 신체적.정신적, 보호, 능력, 가치관, 구성원, 책임

  • 6

    제5조의2(청소년의 ( )확대)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 )에 (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 )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 ). ( ) 등의 절차에 청소년은 ( )시키거나 그 의견을 ( )해야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 ). ( ). ( ) 등을 위한 ( ). ( )등에 청소년을 ( )하여 ( ). (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 정책의 ( )과 ( )에 청소년의 의견을 ( )하고 참여를 ( )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 )를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 ( )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 )과 ( )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자치권, 의사결정, 참여, 접근, 자문.심의, 참여, 수렴, 심의.협의.조정, 위원회.협의회, 포함, 구성.운영, 수립, 시행과정, 수렴, 촉진, 참여위원회, 참여위원회, 반영, 구성, 운영, 대통령령

  • 7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에 필요한 법

    책임, 청소년육성

  • 8

    제 2장 청소년 정책의 총괄.조정 제 10조( ( ))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 ). ( )하가ㅣ 위하여 ( )에 ( )를 둔다. ( )는 위원장 ( )명을 포함하여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 )분의 (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제4항제15호에 해당하는건 ( )이고 제4항제16호에 해당하는 건 ( )이다.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조정,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위원회, 1, 30, 5, 1, 청소년전문가, 청소년

  • 9

    제11조( (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10

    제 12조( ( )의 개최) 국가는 (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 ). ( )및 ( )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 )와 ( )이 참여하는 ( )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 )의 ( ). ( ) 등 세부적인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청소년 특별회의, 범정부적, 설정, 추진, 점검, 전문가, 청소년,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특별회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대통령령

  • 11

    제 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 )의 수립) 여성가종부 장과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유성에 관한 ( )을 ( )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기본계획, 기본계획, 5

  • 12

    제 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 )의 장은 ( )의 장은 다음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 )에게 제출해야한다. 시행계획의 ( ), 추진실적의 ( ). ( )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 여성가족부장관, 수립, 분석.평가

  • 13

    제 15조의2( ( ))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 )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3

  • 14

    제16조( ( )) 청소년의 ( )이고 ( )인 ( )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 )월을 ( )로 한다.

    청소년의 달, 능동적, 자주적, 주인의식, 5, 청소년의 달

  • 15

    제21조( ( )) 여성가족부장관은 ( )에 합격하고 ( )에서 실시하는 ( )을 마친 사람에게 ( )의 ( )을 부여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사람에게 ( )아니되며, 이를 ( )하여서도 아니된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 연수과정, 청소년지도사, 자격,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알선

  • 16

    제 24조의2( ( ), ( )의 ( ))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 )와 ( )는 ( )을 위하여 ( )으로 ( )을 받아야한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교육,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질향상, 정기적, 보수교육

  • 17

    제 27조( ( ))

    청소년자문위원

  • 18

    제 28조( ( )의 역할) 제 28조의2( ( )임원의 ( ))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 결격사유

  • 19

    제 47조( ( )의 ( )) 제 48조의2(청소년 ( )의 지원)

    청소년활동, 지원, 방과 후 활동

  • 20

    제 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4. 제 ( )항부터 제 ( )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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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조(목적)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정책

  • 2

    제 2조( ) 이법은 청소년이 ( )으로서 정당한 ( )와 ( )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 )하고 자유롭게 ( )할 수 있도록 하며 ( )을 누리고 ( )으로부터 (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 )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 )으로 한다. 4. ( ). ( ). ( )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기본이념, 사회구성원, 대우, 권익, 생각, 활동, 보다 나은 삶, 유해한 환경, 보호, 민주시민, 기본이념, 민주.복지.통일조국

  • 3

    제 3조(정의) 1. 청소년이란 ( )세 이상 ( )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 )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정할 수 있다.

    9, 24, 다른법률, 다르게, 따로

  • 4

    제3조 7. ( )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 21조에 따른 ( ) 나. 제 22조에 따른 ( ) 다. 청소년( ), 청소년( ) 및 청소년 ( )에서 청소년 ( )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 )란 청소년 ( )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 )이나 ( )으로 정하는 ( )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시설, 단체, 관련 기관, 육성, 청소년 단체, 육성, 법인, 대통령령, 단체

  • 5

    제5조(청소년의 ( )와 ( )) 청소년의 기본적 ( )은 청소년 ( ).청소년 ( ).청소년 ( ) 등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 )도 받지 아니한다. 청소년은 (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 )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 )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 )하고 ( )한 환경에서 ( )을 추구하고 ( ). (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자신의 ( )을 개발하고 건전한 ( )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 )으로서의 ( )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 책임, 인권, 활동, 복지, 보호, 차별, 외부적, 자기의사, 결정, 안전, 쾌적, 자기발전, 신체적.정신적, 보호, 능력, 가치관, 구성원, 책임

  • 6

    제5조의2(청소년의 ( )확대)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 )에 (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 )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 ). ( ) 등의 절차에 청소년은 ( )시키거나 그 의견을 ( )해야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 ). ( ). ( ) 등을 위한 ( ). ( )등에 청소년을 ( )하여 ( ). (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 정책의 ( )과 ( )에 청소년의 의견을 ( )하고 참여를 ( )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 )를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 ( )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 )과 ( )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자치권, 의사결정, 참여, 접근, 자문.심의, 참여, 수렴, 심의.협의.조정, 위원회.협의회, 포함, 구성.운영, 수립, 시행과정, 수렴, 촉진, 참여위원회, 참여위원회, 반영, 구성, 운영, 대통령령

  • 7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에 필요한 법

    책임, 청소년육성

  • 8

    제 2장 청소년 정책의 총괄.조정 제 10조( ( ))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 ). ( )하가ㅣ 위하여 ( )에 ( )를 둔다. ( )는 위원장 ( )명을 포함하여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 )분의 (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제4항제15호에 해당하는건 ( )이고 제4항제16호에 해당하는 건 ( )이다.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조정,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위원회, 1, 30, 5, 1, 청소년전문가, 청소년

  • 9

    제11조( (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10

    제 12조( ( )의 개최) 국가는 (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 ). ( )및 ( )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 )와 ( )이 참여하는 ( )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 )의 ( ). ( ) 등 세부적인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청소년 특별회의, 범정부적, 설정, 추진, 점검, 전문가, 청소년,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특별회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대통령령

  • 11

    제 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 )의 수립) 여성가종부 장과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유성에 관한 ( )을 ( )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기본계획, 기본계획, 5

  • 12

    제 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 )의 장은 ( )의 장은 다음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 )에게 제출해야한다. 시행계획의 ( ), 추진실적의 ( ). ( )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 여성가족부장관, 수립, 분석.평가

  • 13

    제 15조의2( ( ))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 )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3

  • 14

    제16조( ( )) 청소년의 ( )이고 ( )인 ( )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 )월을 ( )로 한다.

    청소년의 달, 능동적, 자주적, 주인의식, 5, 청소년의 달

  • 15

    제21조( ( )) 여성가족부장관은 ( )에 합격하고 ( )에서 실시하는 ( )을 마친 사람에게 ( )의 ( )을 부여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사람에게 ( )아니되며, 이를 ( )하여서도 아니된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 연수과정, 청소년지도사, 자격,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알선

  • 16

    제 24조의2( ( ), ( )의 ( ))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 )와 ( )는 ( )을 위하여 ( )으로 ( )을 받아야한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교육,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질향상, 정기적, 보수교육

  • 17

    제 27조( ( ))

    청소년자문위원

  • 18

    제 28조( ( )의 역할) 제 28조의2( ( )임원의 ( ))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 결격사유

  • 19

    제 47조( ( )의 ( )) 제 48조의2(청소년 ( )의 지원)

    청소년활동, 지원, 방과 후 활동

  • 20

    제 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4. 제 ( )항부터 제 ( )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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