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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제론(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

육제론(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
13問 • 1年前
  • 김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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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 )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 . ) ( ) 이상 ( )하거나 취학 의무를 ( )한 청소년 나. ( ) ( . ) 처분을 받거나 ( )한 청소년 다. 학교에 ( )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 : ( , , 및 , ) 등

    학교 밖 청소년, 초등학교.중학교, 3개월, 결석, 유예, 고등학교, 제적.퇴학, 자퇴. 진학, 프로그램,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 )과 ( ) 및 ( )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사회적 편견,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 1. ( )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결과공표

    제6조(실태조사), 2년

  •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 1. ( , , ) 등 제공

    제8조(상담지원),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 1.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 ) 또는 고등학교로의 ( ) 2.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3의 ( )로의 진학 3. 초.중등 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 )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제9조(교육지원), 재취학, 재입학, 대안학교, 동등한 학력

  •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 1. 자신의 ( )과 ( )에 맞는 직업의 ( )과 ( )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 ( ) 및 ( ) 프로그램 2. ( ) 및 ( ) 프로그램 3. ( ) 및 ( )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2.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 . ) 및 ( )를 ( . )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적성, 능력, 체험, 훈련, 직업적성검사, 진로상담, 직업체험, 훈련, 직업소개, 관리, 지식.기술, 태도, 습득.향상

  •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 1. ( , , , ) 등 제공 2. ( , , )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 지원 3. ( )을 우선적으로 제공

    제11조(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

  •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 ( ) 1. ( )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제11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3년

  •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 센터의 지정취소 등은 몇조에서 나오는가?

    제13조

  •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청소년안전망

  •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1. ( )가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 )하고 지원센터를 ( )하여야한다. 2. ( )에 있는 여러 협업기관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 )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안내, 지원센터 연계 3.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 )에게 개인정보 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가능 5.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 )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 )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제15조(지역센터에의 연계), 학교, 안내, 연계, 청소년안전망, 지체없이, 법정 대리인, 6개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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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 )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 . ) ( ) 이상 ( )하거나 취학 의무를 ( )한 청소년 나. ( ) ( . ) 처분을 받거나 ( )한 청소년 다. 학교에 ( )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 : ( , , 및 , ) 등

    학교 밖 청소년, 초등학교.중학교, 3개월, 결석, 유예, 고등학교, 제적.퇴학, 자퇴. 진학, 프로그램,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 )과 ( ) 및 ( )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사회적 편견,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 1. ( )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결과공표

    제6조(실태조사), 2년

  •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 1. ( , , ) 등 제공

    제8조(상담지원),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 1.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 ) 또는 고등학교로의 ( ) 2.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3의 ( )로의 진학 3. 초.중등 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 )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제9조(교육지원), 재취학, 재입학, 대안학교, 동등한 학력

  •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 1. 자신의 ( )과 ( )에 맞는 직업의 ( )과 ( )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 ( ) 및 ( ) 프로그램 2. ( ) 및 ( ) 프로그램 3. ( ) 및 ( )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2.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 . ) 및 ( )를 ( . )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적성, 능력, 체험, 훈련, 직업적성검사, 진로상담, 직업체험, 훈련, 직업소개, 관리, 지식.기술, 태도, 습득.향상

  •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 1. ( , , , ) 등 제공 2. ( , , )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 지원 3. ( )을 우선적으로 제공

    제11조(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

  •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 ( ) 1. ( )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제11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3년

  •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 센터의 지정취소 등은 몇조에서 나오는가?

    제13조

  •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청소년안전망

  •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1. ( )가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 )하고 지원센터를 ( )하여야한다. 2. ( )에 있는 여러 협업기관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 )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안내, 지원센터 연계 3.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 )에게 개인정보 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가능 5.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 )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 )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제15조(지역센터에의 연계), 학교, 안내, 연계, 청소년안전망, 지체없이, 법정 대리인, 6개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