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효력 발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공포한 날부터 _____일(단,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 있는 경우 공포일부터 적어도 _____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조례와 규칙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_____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20, 30, 20
행정기본법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법령 등의 __________가 종료된 날부터 _____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_____년(합의제 행정기관은 _____년)까지 새로운 제재처분 가능
위반행위, 5, 1, 2
행정절차법
공고(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효력발생시기
공고방법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
효력발생시기 :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_____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14
행정절차법
개별법상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함.
효력발생일에 관해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_____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 발생
5
행정기본법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의견제출기한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_____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0
행정기본법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_____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_____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_____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4)_____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0, 14, 10, 90
행정기본법
처분의 재심사 신청기간, 재심사 결과 통지 기한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2)_____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_____일(합의제행정기관은 (4)_____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_____일(합의제행정기관은 (6)_____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0, 5, 90, 180, 90, 180
행정절차법
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_____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2)_____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14, 7
행정절차법
청문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기한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_____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2)_____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0, 10
행정절차법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_____일(자치법규는 (2)_____일) 이상으로 한다.
40, 20
행정절차법
행정예고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_____일 이상으로 한다.
20
정보공개법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_____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 10
정보공개법
이의신청 사유, 신청 기간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1)_____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_____일이 경과한 날부터 (3)_____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 30, 30
정보공개법
이의신청 결정기간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_____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7
정보공개법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1)_____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
정보공개법
제3자의 비공개요청 기간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정보공개법
제3자의 이의신청 기간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7
행정조사기본법
조사의 사전통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1)_____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행정조사기본법
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부과의 책임연령
(1)_____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기간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__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_____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6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의 법원에의 통보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의 소멸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1)_____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토지보상법
손실보상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2)_____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0, 60
행정심판법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1)_____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청구기간
1.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_____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_____일로 한다.
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4)_____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 14, 30, 180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재결기간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2)_____일을 연장할 수 있다.
60, 30
행정법의 효력 발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공포한 날부터 _____일(단,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 있는 경우 공포일부터 적어도 _____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조례와 규칙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_____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20, 30, 20
행정기본법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법령 등의 __________가 종료된 날부터 _____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_____년(합의제 행정기관은 _____년)까지 새로운 제재처분 가능
위반행위, 5, 1, 2
행정절차법
공고(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효력발생시기
공고방법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
효력발생시기 :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_____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14
행정절차법
개별법상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함.
효력발생일에 관해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_____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 발생
5
행정기본법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의견제출기한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_____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0
행정기본법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_____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_____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_____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4)_____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0, 14, 10, 90
행정기본법
처분의 재심사 신청기간, 재심사 결과 통지 기한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2)_____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_____일(합의제행정기관은 (4)_____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_____일(합의제행정기관은 (6)_____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0, 5, 90, 180, 90, 180
행정절차법
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_____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2)_____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14, 7
행정절차법
청문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기한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_____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2)_____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0, 10
행정절차법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_____일(자치법규는 (2)_____일) 이상으로 한다.
40, 20
행정절차법
행정예고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_____일 이상으로 한다.
20
정보공개법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_____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 10
정보공개법
이의신청 사유, 신청 기간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1)_____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_____일이 경과한 날부터 (3)_____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 30, 30
정보공개법
이의신청 결정기간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_____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7
정보공개법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1)_____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
정보공개법
제3자의 비공개요청 기간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정보공개법
제3자의 이의신청 기간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7
행정조사기본법
조사의 사전통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1)_____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행정조사기본법
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부과의 책임연령
(1)_____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기간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__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_____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6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의 법원에의 통보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의 소멸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1)_____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토지보상법
손실보상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2)_____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0, 60
행정심판법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1)_____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청구기간
1.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_____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_____일로 한다.
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4)_____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 14, 30, 180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재결기간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2)_____일을 연장할 수 있다.
6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