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기간(숫자)

기간(숫자)
29問 • 1年前
  • 도도
  • 通報

    問題一覧

  • 1

    행정법의 효력 발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공포한 날부터 _____일(단,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 있는 경우 공포일부터 적어도 _____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조례와 규칙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_____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20, 30, 20

  • 2

    행정기본법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법령 등의 __________가 종료된 날부터 _____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_____년(합의제 행정기관은 _____년)까지 새로운 제재처분 가능

    위반행위, 5, 1, 2

  • 3

    행정절차법 공고(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효력발생시기 공고방법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 효력발생시기 :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_____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14

  • 4

    행정절차법 개별법상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함. 효력발생일에 관해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_____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 발생

    5

  • 5

    행정기본법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의견제출기한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_____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0

  • 6

    행정기본법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_____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_____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_____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4)_____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0, 14, 10, 90

  • 7

    행정기본법 처분의 재심사 신청기간, 재심사 결과 통지 기한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2)_____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_____일(합의제행정기관은 (4)_____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_____일(합의제행정기관은 (6)_____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0, 5, 90, 180, 90, 180

  • 8

    행정절차법 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_____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2)_____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14, 7

  • 9

    행정절차법 청문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기한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_____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2)_____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0, 10

  • 10

    행정절차법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_____일(자치법규는 (2)_____일) 이상으로 한다.

    40, 20

  • 11

    행정절차법 행정예고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_____일 이상으로 한다.

    20

  • 12

    정보공개법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_____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 10

  • 13

    정보공개법 이의신청 사유, 신청 기간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1)_____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_____일이 경과한 날부터 (3)_____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 30, 30

  • 14

    정보공개법 이의신청 결정기간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_____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7

  • 15

    정보공개법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1)_____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

  • 16

    정보공개법 제3자의 비공개요청 기간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 17

    정보공개법 제3자의 이의신청 기간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7

  • 18

    행정조사기본법 조사의 사전통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1)_____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 19

    행정조사기본법 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부과의 책임연령 (1)_____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기간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__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0

  •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_____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5

  •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60

  • 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의 법원에의 통보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의 소멸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1)_____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 26

    토지보상법 손실보상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2)_____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0, 60

  • 27

    행정심판법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1)_____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 28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청구기간 1.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_____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_____일로 한다. 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4)_____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 14, 30, 180

  • 29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재결기간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2)_____일을 연장할 수 있다.

    60, 30

  • 1장 승인

    1장 승인

    도도 · 43問 · 1年前

    1장 승인

    1장 승인

    43問 • 1年前
    도도

    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도도 · 23問 · 1年前

    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23問 • 1年前
    도도

    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도도 · 31問 · 1年前

    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31問 • 1年前
    도도

    동사

    동사

    도도 · 28問 · 1年前

    동사

    동사

    28問 • 1年前
    도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도도 · 54問 · 1年前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54問 • 1年前
    도도

    역사의 의미

    역사의 의미

    도도 · 5問 · 1年前

    역사의 의미

    역사의 의미

    5問 • 1年前
    도도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도도 · 21問 · 1年前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21問 • 1年前
    도도

    단어 6~10

    단어 6~10

    도도 · 61問 · 1年前

    단어 6~10

    단어 6~10

    61問 • 1年前
    도도

    단어 11~16

    단어 11~16

    도도 · 50問 · 1年前

    단어 11~16

    단어 11~16

    50問 • 1年前
    도도

    17~20

    17~20

    도도 · 50問 · 1年前

    17~20

    17~20

    50問 • 1年前
    도도

    기출 필수편

    기출 필수편

    도도 · 15問 · 1年前

    기출 필수편

    기출 필수편

    15問 • 1年前
    도도

    백제의 성립과 발전

    백제의 성립과 발전

    도도 · 17問 · 1年前

    백제의 성립과 발전

    백제의 성립과 발전

    17問 • 1年前
    도도

    신라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성립과 발전

    도도 · 18問 · 1年前

    신라의 성립과 발전

    신라의 성립과 발전

    18問 • 1年前
    도도

    36~60

    36~60

    도도 · 250問 · 1年前

    36~60

    36~60

    250問 • 1年前
    도도

    기출 필수편

    기출 필수편

    도도 · 21問 · 1年前

    기출 필수편

    기출 필수편

    21問 • 1年前
    도도

    1장 서론

    1장 서론

    도도 · 22問 · 1年前

    1장 서론

    1장 서론

    22問 • 1年前
    도도

    2장 국제법의 연원

    2장 국제법의 연원

    도도 · 13問 · 1年前

    2장 국제법의 연원

    2장 국제법의 연원

    13問 • 1年前
    도도

    3장 조약법

    3장 조약법

    도도 · 26問 · 1年前

    3장 조약법

    3장 조약법

    26問 • 1年前
    도도

    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도도 · 6問 · 1年前

    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問 • 1年前
    도도

    5장 국제법의 주체

    5장 국제법의 주체

    도도 · 9問 · 1年前

    5장 국제법의 주체

    5장 국제법의 주체

    9問 • 1年前
    도도

    전기 경제

    전기 경제

    도도 · 24問 · 1年前

    전기 경제

    전기 경제

    24問 • 1年前
    도도

    問題一覧

  • 1

    행정법의 효력 발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공포한 날부터 _____일(단,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 있는 경우 공포일부터 적어도 _____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조례와 규칙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_____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20, 30, 20

  • 2

    행정기본법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법령 등의 __________가 종료된 날부터 _____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_____년(합의제 행정기관은 _____년)까지 새로운 제재처분 가능

    위반행위, 5, 1, 2

  • 3

    행정절차법 공고(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효력발생시기 공고방법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 효력발생시기 :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_____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14

  • 4

    행정절차법 개별법상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함. 효력발생일에 관해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_____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 발생

    5

  • 5

    행정기본법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의견제출기한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_____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0

  • 6

    행정기본법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_____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_____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_____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4)_____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0, 14, 10, 90

  • 7

    행정기본법 처분의 재심사 신청기간, 재심사 결과 통지 기한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2)_____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_____일(합의제행정기관은 (4)_____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_____일(합의제행정기관은 (6)_____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0, 5, 90, 180, 90, 180

  • 8

    행정절차법 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_____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2)_____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14, 7

  • 9

    행정절차법 청문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기한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_____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2)_____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0, 10

  • 10

    행정절차법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_____일(자치법규는 (2)_____일) 이상으로 한다.

    40, 20

  • 11

    행정절차법 행정예고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_____일 이상으로 한다.

    20

  • 12

    정보공개법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_____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 10

  • 13

    정보공개법 이의신청 사유, 신청 기간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1)_____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_____일이 경과한 날부터 (3)_____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 30, 30

  • 14

    정보공개법 이의신청 결정기간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_____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7

  • 15

    정보공개법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1)_____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

  • 16

    정보공개법 제3자의 비공개요청 기간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 17

    정보공개법 제3자의 이의신청 기간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7

  • 18

    행정조사기본법 조사의 사전통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1)_____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 19

    행정조사기본법 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부과의 책임연령 (1)_____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기간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__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0

  •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_____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5

  •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60

  • 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의 법원에의 통보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의 소멸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1)_____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 26

    토지보상법 손실보상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2)_____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0, 60

  • 27

    행정심판법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1)_____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 28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청구기간 1.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_____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_____일로 한다. 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4)_____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 14, 30, 180

  • 29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재결기간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____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2)_____일을 연장할 수 있다.

    6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