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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기본서 210p~234p

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23問 • 1年前기본서 210p~23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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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본서 210p] 1933년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의무를 고르시오.

    평등권, 내정불간섭의무, 무력행사금지의무

  • 2

    [기본서 211p] 국가의 기본적 권리를 서술하시오. ex) a, b, c, d, e 대외적으로 타국가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국가권력 국가가 자기의사에 따라 대내적·대외적으로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국가가 국제법상 평등한 법인격자로서 취급을 받는 권리 국가가 국제법상 자국에 대한 급박한 침해나 재난을 배제하고 상당한 한도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국가가 타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명예 및 위엄을 존중하도록 하는 권리

    주권, 독립권, 평등권, 자위권, 명예권

  • 3

    [기본서 212p] (1) __________ 의무란 국가는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약의 경우 (2) __________ 조약에 대해서만 동 원칙이 적용된다. 일방적 약속과 관련하여 ICJ는 (3) __________ 사건에서 '일방적 선언도 (1)의 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유추에 의하여 조약법에 따라 대우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여 ICJ는 미국의 이른바 __________선언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신의성실, 유효한, 니카라과, 슐츠

  • 4

    [기본서 218p] 예방적 자위권을 긍정하는 견해를 가진 학자를 고르시오.

    Bowett, Waldock, Mcdougal, Brierly

  • 5

    [기본서 220p] 적의 공격이 종료되고 철수한 이후에는 (1)__________을 발동할 수 없으며, 계속 반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된 (2)__________에 해당된다.

    자위권, 무력복구

  • 6

    [기본서 222p] 무력공격의 주체는 국가로 한정되지 않으며 비국가행위자도 무력공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X

  • 7

    [기본서 224p] UN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고르시오.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의 발생, 필요성, 대응조치의 비례성,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보고

  • 8

    [기본서 232p] 중앙정부의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는 민족해방전선에 대한 지원(무력지원 포함)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X

  • 9

    [기본서 232p] 소수자들을 탄압하는 국가들에 대해 이를 중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간섭은 일반적으로 적법하다.

    X

  • 10

    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해서 압제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3국이 해당 민족을 군사적으로 지원해도 이는 압제국 국내문제의 불간섭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O

  • 11

    국내연합헌장에 따르면, 제 7장의 규정은 UN회원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

    X

  • 12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위해서 UN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 1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건에서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의 발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X

  • 14

    자위권의 행사와 UN헌장 제 7장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은 서로 배타적이다.

    X

  • 15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집단적 자위권 및 안전보자이사회의 결의가 다국적군의 무력행사의 근거가 되었다.

    O

  • 16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 용병의 무력행사도 그 규모와 효과에 따라 자위권의 행사대상인 무력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

    O

  • 17

    ICJ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관습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력공격 피해국가가 그러한 사실을 선언하고 원조를 요청한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X

  • 18

    자위의 조치는 UN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O

  • 19

    한 국가의 배타적 관할영역상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국내문제이다.

    X

  • 20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자발적 경제원조의 중단은 불간섭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X

  • 21

    UN헌장은 국내문제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권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O

  • 22

    모든 간섭이 불법적인 거슨 아니며,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다.

    O

  • 23

    국내문제 불간섭의무에 대해 국제연맹규약과 UN헌장규정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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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내정불간섭의무, 무력행사금지의무

  • 2

    [기본서 211p] 국가의 기본적 권리를 서술하시오. ex) a, b, c, d, e 대외적으로 타국가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국가권력 국가가 자기의사에 따라 대내적·대외적으로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국가가 국제법상 평등한 법인격자로서 취급을 받는 권리 국가가 국제법상 자국에 대한 급박한 침해나 재난을 배제하고 상당한 한도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국가가 타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명예 및 위엄을 존중하도록 하는 권리

    주권, 독립권, 평등권, 자위권, 명예권

  • 3

    [기본서 212p] (1) __________ 의무란 국가는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약의 경우 (2) __________ 조약에 대해서만 동 원칙이 적용된다. 일방적 약속과 관련하여 ICJ는 (3) __________ 사건에서 '일방적 선언도 (1)의 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유추에 의하여 조약법에 따라 대우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여 ICJ는 미국의 이른바 __________선언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신의성실, 유효한, 니카라과, 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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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 218p] 예방적 자위권을 긍정하는 견해를 가진 학자를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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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기본서 220p] 적의 공격이 종료되고 철수한 이후에는 (1)__________을 발동할 수 없으며, 계속 반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된 (2)__________에 해당된다.

    자위권, 무력복구

  • 6

    [기본서 222p] 무력공격의 주체는 국가로 한정되지 않으며 비국가행위자도 무력공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X

  • 7

    [기본서 224p] UN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고르시오.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의 발생, 필요성, 대응조치의 비례성,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보고

  • 8

    [기본서 232p] 중앙정부의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는 민족해방전선에 대한 지원(무력지원 포함)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X

  • 9

    [기본서 232p] 소수자들을 탄압하는 국가들에 대해 이를 중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간섭은 일반적으로 적법하다.

    X

  • 10

    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해서 압제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3국이 해당 민족을 군사적으로 지원해도 이는 압제국 국내문제의 불간섭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O

  • 11

    국내연합헌장에 따르면, 제 7장의 규정은 UN회원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

    X

  • 12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위해서 UN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 1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건에서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의 발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X

  • 14

    자위권의 행사와 UN헌장 제 7장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은 서로 배타적이다.

    X

  • 15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집단적 자위권 및 안전보자이사회의 결의가 다국적군의 무력행사의 근거가 되었다.

    O

  • 16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 용병의 무력행사도 그 규모와 효과에 따라 자위권의 행사대상인 무력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

    O

  • 17

    ICJ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관습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력공격 피해국가가 그러한 사실을 선언하고 원조를 요청한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X

  • 18

    자위의 조치는 UN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O

  • 19

    한 국가의 배타적 관할영역상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국내문제이다.

    X

  • 20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자발적 경제원조의 중단은 불간섭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X

  • 21

    UN헌장은 국내문제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권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O

  • 22

    모든 간섭이 불법적인 거슨 아니며,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다.

    O

  • 23

    국내문제 불간섭의무에 대해 국제연맹규약과 UN헌장규정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