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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조약법

3장 조약법
2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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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약식조약은 대체로 휴전협정과 미국에서 발전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의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O

  • 2

    국제법의 성문법전화 작업의 결실인 국제협약이다. 채택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하시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 3

    국제법상 조약의 체결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교섭, 채택, 인증, 기속적 동의표시, 발효, 등록

  • 4

    조약의 일부에 대해서만 구속받겠다는 동의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하지 않다.

    X

  • 5

    유보는 타방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을 갖는다.

    X

  • 6

    유보에 대한 다른 체약국의 이의제기는 그 국가가 확정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의제기국과 유보국 간에 있어서의 조약의 발효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O

  • 7

    대사는 본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에 한하여 전권위임장 없이 본문의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

    O

  • 8

    유보에 관해서는 국제연맹방식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X

  • 9

    조약 문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당사국 간의 추후의 합의를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X

  • 10

    조약 해석의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전문, 부속서 및 교섭기록을 포함한다.

    X

  • 11

    조약의 해석에서는 조약의 특정 용어에 대하여 당사국이 부여하기로 한 특별한 의미를 고려할 수 있다

    X

  • 12

    조약의 해석방법 중 (1)_____ 주의와 (2)_____주의가 원칙적 해석규칙이며, (3)_____주의가 보충적 해석규칙으로 규정되었다.

    문언, 목적론, 주관

  • 13

    두 국가 간의 적대행위 발발은 그 국가들 간에 체결된 조약의 중지사유로 규정되었다

    X

  • 14

    조약의 발효 이전에 당사국과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은 어더하 경우에도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X

  • 15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은 발효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잠정적용국 간에는 조약을 적용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O

  • 16

    국가 대표의 부정을 사유로 조약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사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조약의 유효성에 동의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X

  • 17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실의 착오 또는 법의 착오가 조약에 대한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형성하는 경우, 착오는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X

  • 18

    어떠한 조약에서 폐기 또는 탈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으로써 폐기 또는 탈퇴가 허용되는 경우, 그 조약을 폐기하거나 탈퇴할 권리는 당사국들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O

  • 19

    조약규정의 가분성은 조약종료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약무효 시에만 문제된다.

    X

  • 20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당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용할 권리를 가진다.

    X

  • 21

    착오의 경우 조약문의 문언에 관한 착오는 제외된다.

    O

  • 22

    부패의 경우 국제예양상 사교의 범위 내의 것은 제외된다.

    O

  • 23

    조약법협약에 열거된 무효원인 이외의 원인으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O

  • 24

    조약의 종료의사가 통고된 후 1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당사국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그 통고를 한 국가는 그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X

  • 25

    조약의 종료 또는 당사국의 탈퇴는 다른 체약국과 협의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

    O

  • 26

    조약에 탈퇴나 폐기에 관한 명문의 조항이 없어도 동맹조약, 국제기구 설립조약, 분쟁해결에 관한 조약 등은 성격상 당사국의 폐기나 탈퇴의 권한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고 평가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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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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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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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약식조약은 대체로 휴전협정과 미국에서 발전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의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O

  • 2

    국제법의 성문법전화 작업의 결실인 국제협약이다. 채택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하시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 3

    국제법상 조약의 체결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교섭, 채택, 인증, 기속적 동의표시, 발효, 등록

  • 4

    조약의 일부에 대해서만 구속받겠다는 동의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하지 않다.

    X

  • 5

    유보는 타방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을 갖는다.

    X

  • 6

    유보에 대한 다른 체약국의 이의제기는 그 국가가 확정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의제기국과 유보국 간에 있어서의 조약의 발효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O

  • 7

    대사는 본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에 한하여 전권위임장 없이 본문의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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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유보에 관해서는 국제연맹방식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X

  • 9

    조약 문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당사국 간의 추후의 합의를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X

  • 10

    조약 해석의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전문, 부속서 및 교섭기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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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약의 해석에서는 조약의 특정 용어에 대하여 당사국이 부여하기로 한 특별한 의미를 고려할 수 있다

    X

  • 12

    조약의 해석방법 중 (1)_____ 주의와 (2)_____주의가 원칙적 해석규칙이며, (3)_____주의가 보충적 해석규칙으로 규정되었다.

    문언, 목적론, 주관

  • 13

    두 국가 간의 적대행위 발발은 그 국가들 간에 체결된 조약의 중지사유로 규정되었다

    X

  • 14

    조약의 발효 이전에 당사국과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은 어더하 경우에도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X

  • 15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은 발효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잠정적용국 간에는 조약을 적용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O

  • 16

    국가 대표의 부정을 사유로 조약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사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조약의 유효성에 동의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X

  • 17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실의 착오 또는 법의 착오가 조약에 대한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형성하는 경우, 착오는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X

  • 18

    어떠한 조약에서 폐기 또는 탈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으로써 폐기 또는 탈퇴가 허용되는 경우, 그 조약을 폐기하거나 탈퇴할 권리는 당사국들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O

  • 19

    조약규정의 가분성은 조약종료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약무효 시에만 문제된다.

    X

  • 20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당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용할 권리를 가진다.

    X

  • 21

    착오의 경우 조약문의 문언에 관한 착오는 제외된다.

    O

  • 22

    부패의 경우 국제예양상 사교의 범위 내의 것은 제외된다.

    O

  • 23

    조약법협약에 열거된 무효원인 이외의 원인으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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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조약의 종료의사가 통고된 후 1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당사국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그 통고를 한 국가는 그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X

  • 25

    조약의 종료 또는 당사국의 탈퇴는 다른 체약국과 협의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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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조약에 탈퇴나 폐기에 관한 명문의 조항이 없어도 동맹조약, 국제기구 설립조약, 분쟁해결에 관한 조약 등은 성격상 당사국의 폐기나 탈퇴의 권한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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