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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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 사용
가.조약이란, 단일 문서에 또는 두 개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 명칭이 어떠하든, [__________]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합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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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 사용라.유보란, 문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가 조약의 특정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통해 그 법적 효력을 [__________]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약의 서명, 비준,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 그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성명을 의미한다.-
제2조 용어 사용마.[__________]이란 조약문의 작성 및 채택에 참가한 국가를 의미한다.바.[__________]이란, 조약의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약에 기속되기로 동의한 국가를 의미한다.사.[__________]란 조약에 기속되기로 동의하였고 자국에 대하여 그 조약이 발효 중인 국가를 의미한다.아.[__________]이란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를 의미한다.-
제7조 전권위임장2.다음의 사람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신의 직무상 자국을 대표한다고 간주된다.가.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상, [__________],정부수반 및 외교장관나.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상, [__________]제7조에 따라 조약체결 목적을 위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간주될 수 없는 사람이 수행한 조약체결과 관련된 행위는 그 국가가 추후 [__________]하지 않으면 법적효력이 없다.-
제10조 조약문의 정본인증조약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본이며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된다.나.그러한 절차가 없는 경우, 조약문 작성에 참가한 국가 대표의 조약문 또는 조약문을 포함하는 회의의 최종의정서 서명, 조건부 서명 또는 [__________]-
제11조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서명,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 [__________],수락,승인 또는 가입이나 그밖의 합의된방법으로 표시된다.-
제17조 조약 일부에 대한 기속적 동의 및 상이한 규정 중의 선택에 의한 기속적 동의1.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침해함이 없이, 조약 일부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그 조약이 이를 허용하거나 다른 체약국이 이에 [__________]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제18조 조약 발효 전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 할 의무국가는 다음의 경우 조약의 대상 및[__________]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이의의 법적 효력1.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성립된 유보는 다음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가.유보국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보와 관련된 조약 규정을 그 유보의 범위에서 [__________]하며,나.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유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들 규정을 동일한 범위에서 변경한다.3.유보에 이의가 있는 국가가 자국과 유보국 간의 조약 발효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유보에 관련되는 규정은 그 유보의 범위에서 양국 간에[__________]되지 않는다.-
제22조 유보의 철회 및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1.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는 [__________]철회 될 수있으며,그 철회를 위해서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2.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3.조약이 달리 규정하거나 달리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이 적용된다.가.유보의 철회는 다른 체약국이 그 통보를 [__________]한 때에만 그 체약국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나.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유보를 표명한 국가가 그 통보를 접수한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 유보에 관한 절차1.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는 [__________]으로 표명되어야 하며, 체약국 및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있는 자격을가진 다른국가에 통지되어야한다.2.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조약에 서명할 때에 표명된 유보는 유보국이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할 때에 유보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__________]되어야한다. 그러한 경우 유보는 그 [__________]일자에 행해졌다고 간주된다.3.유보의 확인 이전에 행해진 유보의 명시적 수락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 자체는 확인을 필요로 하지않는다.4.유보의 철회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제24조 발효3.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 그 조약이 발효한 이후 일자에 확정되는 경우,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조약은 그 국가에 대하여 [__________]에 발효한다.4.조약문의 정본인증,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확정, 조약 발효의 방법 또는 일자, 유보, 기탁처의 임무 및 조약 발효 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사항을 규율하는 조약 규정은 조약문의 [__________]시부터 적용된다.-
제25조 잠정적용1.다음의 경우 조약 또는 조약의 일부는 그 발효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가.조약 자체가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또는나.교섭국이 그 밖의 방법으로 그렇게[__________]한 경우2.조약이 달리 규정하거나 교섭국이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국가에 대한 조약 또는 조약 일부의 잠정적용은 그 국가가 조약이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른 국가에게 그 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__________]하는 경우 종료된다.-
제30조 동일한 주제에 관한 전/후 조약의 적용1.「국제연합헌장」 제 [__________]조를 따른다는 조건으로 동일한 주제에 관한 전/후 조약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항에 따라 결정된다.3.전 조약의 모든 당사자가 동시에 후 조약의 당사자이지만, 전 조약이 제59조에 따라 종료 또는 시행정지 되지 않는 경우, 전 조약은 그 규정이 후 조약의 규정과 [__________]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4.후 조약의 당사자가 전 조약의 모든 당사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가.양 조약 모두의 당사국 간에는 제3항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나.양 조약 모두의 당사국과 어느 한 조약만의 당사국 간에는, 양국 모두가 당사자인 조약이 그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제31조 해석의 일반 규칙1.조약은 조약문의 문맥에서 그리고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__________]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2.조약 해석의 목적상, 문맥은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 조약문에 추가하여 다음으로 구성된다.가.조약 체결과 연계되어 모든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나.조약 체결과 연계되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작성하고, 다른 당사자가 모두 그 조약에 관련된 문서로 수락한 문서3.문맥과 함께 다음이 고려된다.가.조약 해석 또는 조약 규정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 후속 합의나.조약 해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증명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후속 [__________]다.당사자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국제법 규칙4.당사자가 특정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제32조 해석의 보충수단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거나, 제31조에 따른 해석 시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준비작업 및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가.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 또는나.명백히 [__________]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35조 제3국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조약 당사자가 조약 규정을 제3국의 의무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의도하고 제3국이 서면으로 그 의무를 [__________]으로 수락하는 경우,그 규정으로부터 제3국의 의무가 발생한다.-
제36조 제3국의 권리를 규정하는 조약1.조약 당사자가 조약 규정으로 제3국 또는 제3국이 속한 국가 집단 또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할 것을 의도하고 제3국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그 규정으로부터 제3국의 권리가 발생한다.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반대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한 제3국의 동의는 [__________]된다.2.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는 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조약에 합치되게 설정된 권리행사의 조건을 따른다.-
제37조 제3국의 의무 또는 권리의 취소 또는 변경1.제35조에 따라 제3국의 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조약 당사자와 제3국이 달리 합의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무는 조약 당사자와 제3국이 [__________]하는 경우에만 취소 또는 변경될 수있다.2.제36조에 따라 제3국의 권리가 발생한 때에는, 그 권리가 제3국의 [__________]없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의도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권리는 당사자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
제40조 다자조약의 개정4.개정 합의는 그 합의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기존 조약의 당사자인 어느 국가도 구속하지 않는다.5.개정 합의의 발효 이후 조약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는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가.개정 조약의 당사자, 또한나.개정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 조약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개정되지 않은 조약의 당사자-
제41조 일부 당사자 간에만 다자조약을 변경하는 합의1.다자조약의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그들 간에만 조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다.가.그러한 변경 가능성이 [__________]에 규정된 경우,또는나.해당 변경이 조약상 금지되지 않고,1)다른 당사자가 그 조약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며,2)어떤 규정으로부터의 이탈이 그 조약 전체의 대상 및 목적의 효과적인 수행과 [__________]하지 않을 때 그 규정과 관련되지않은 경우-
제42조 조약의 유효성 및 효력의 지속1.조약의 유효성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유효성은 이 [__________]의적용을 통해서만 부정될 수 있다.2.조약의 종료, 폐기 또는 당사자의 탈퇴는 그 [__________]규정 또는 이 협약의 적용결과로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동일한 규칙이 조약의 시행정지에도 적용된다.-
제44조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1.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제56조에 따라 발생하는, 조약을 폐기, 탈퇴 또는 시행정지 시킬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__________]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조약 전체에 관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2.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조약의 무효,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의 사유는, 다음의 각 항이나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 전체에 관해서만 원용될 수 있다.3.그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면,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항에 관해서만 원용될 수 있다.가.해당 조항이 그 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약의 잔여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나.그 조항의 수락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자의 조약 전체에 대한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그 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달리 증명되며,다.그 조약의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__________]하지않은 경우4.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만 또는 [__________]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이를 원용할 수도 있고, 또는 제3항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특정 조항에 관해서만 이를 원용할 수 있다.5.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45조 조약의 무효,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의 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 권리의 상실국가는 제46조부터 제50조 또는 제60조 및 제62조까지에 따른 조약의 무효,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더 이상 원용할 수 없다.가.그 조약이 유효하다거나, 계속 효력이 있다거나, 계속 시행된다는 것에 국가가 명시적으로 [__________]한 경우,또는나.국가의 행동으로 보아 조약의 유효성 또는 그 효력이나 시행의 존속을 [__________]하였다고 간주되어야 하는 경우-
제46조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1.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__________]하며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가 그 국내법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그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2.통상의 관행에 따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위반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명백한 것이 된다.-
제47조 국가의 동의 표시 권한에 대한 특별한 제한특정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대표의 권한이 특별한 제한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부여된 경우, 대표가 그러한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 그 제한이 다른 교섭국에 [__________]되지 않았다면, 대표가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그가 표시한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 원용될 수 없다.-
제48조 착오1.국가가 조약의 체결 당시 존재한다고 상정했던 [__________] 또는 상황으로서,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를 형성했던 것과 관련된 착오일 경우, 국가는 그 조약상의 착오를 해당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무효로 하는근거로 원용할수 있다.2.해당 국가가 자국의 행동을 통해 착오에 [__________]했거나 착오의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3.조약문의 자구에만 관련된 착오는 조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제79조가 적용된다.-
제49조 기만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 국가는 그 기만을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 [__________]할 수 있다.-
제50조 국가 대표의 부정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 표시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이 그 대표로하여금 부정을 저지르도록 하여 얻어진 경우, 국가는 그 부정을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있다.-
제51조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국가 대표에 대한 행동 또는 위협을 통하여 그 대표를 강박하여 얻어진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 표시는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다.-
제52조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국가에 대한 강박조약이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는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조약은 무효이다.-
제53조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강행규범)과 상충되는 조약조약이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상충되는 경우 무효이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이란 어떠한 이탈도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후속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__________] 전체가 수락하고 인정하는 규범이다.-
제55조 다자조약의 발효에 필요한 수 미만으로의 당사자 감소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다자조약은 당사자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수 미만으로 감소한 사실만으로 종료하지 않는다.-
제56조 종료, 폐기 또는 탈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조약의 폐기 또는 탈퇴1.종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으며 폐기 또는 탈퇴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폐기 또는 탈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당사자가 폐기 또는 탈퇴의 가능성을 인정하고자 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또는나.폐기 또는 탈퇴의 권리가 조약의 [__________]상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2.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약의 폐기 또는 탈퇴 의사를 적어도 [__________] 개월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 후 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1.조약의 모든 당사자가 [___________]한 사항에 관한 후 조약을 체결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가.후 조약에 따라 그 사항이 규율되어야 함을 당사자가 의도하였음이 후 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달리 증명되는 경우, 또는나.후 조약의 규정이 전 조약의 규정과 도저히 양립하지 않아 양 조약이 동시에 적용될 수 없는경우2.당사자의 의사가 전 조약의 시행정지만이라는 점이 후 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달리 증명되는 경우, 전 조약은 시행만 정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60조 조약 위반의 결과로서의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1.양자조약의 한쪽 당사자가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그 조약을 종료하거나 그 시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 그 위반을 [__________]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2.다자조약의 어느 당사자가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가.다른 당사자가 [__________]의 합의로1)그 다른 당사자와 의무불이행국 간의 관계에서, 또는2)모든 당사자 간에 그 조약의 전부 또는일부의 시행을정지시키거나 그조약을 종료시킬 권리나.위반에 의하여 특별히 [__________]을받는 당사자가 자신과 의무 불이행국간의 관계에서 그 조약의 전부 또는일부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사유로 그위반을 원용할수 있는권리다.어느 당사자에 의한 조약 규정의 중대한 위반이 그 조약상 의무의 향후 이행에 관한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__________]적으로 변경시키는 성격의 조약인 경우,의무 불이행국이외의 당사자가 자신에 관하여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3.이 조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는 조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가.이 협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조약의 이행거부, 또는나.조약의 대상 또는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의 위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항은 [__________]적 성격의 조약에 포함된 인신보호에 관한 규정, 특히 그러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복구도 금지하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1조 후발적 이행불능1.조약의 이행불능이 그 조약 이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__________]적 소멸 또는 파괴로 인한 경우, 당사자는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 이행불능을 원용할 수 있다. 이행불능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조약의 [__________]를 위한 사유로만 원용될 수 있다.2.이행불능이 이를 원용하려는 당사자에 의한 조약상 의무나 그 조약의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지고 있는 그 밖의 국제의무 위반의 결과인 경우, 이행불능은 조약의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를 위한 사유로 그 당사자에 의하여 원용될 수 없다.-
제62조 사정의 근본적 변경1.다음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조약 체결 [__________]존재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조약의 종료 또는 탈퇴를 위한 사유로 원용될 수없다.가.그러한 사정의 [__________]가 조약에 대한 당사자의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를 구성하였으며,나.변경의 효과로 조약에 따라 계속 이행되어야 할 의무의 범위가 [__________]적으로 변화되는 경우2.다음의 경우에는 사정의 근본적 변경이 조약의 종료 또는 탈퇴 사유로 원용될 수 없다.가.조약이 [___________]을 확정하는 경우, 또는나.근본적 변경이 이를 원용하는 당사자에 의한 조약상 의무나 그 조약의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지고있는 그밖의 국제의무위반의 결과인 경우-
제63조 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 단절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존재가 조약 적용에 불가결한 경우를제외하고, 조약 당사자 간의 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 단절은 그 조약에 따라 당사자 간 확립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64조 일반국제법상 새로운 절대규범(강행규범)의 출현일반국제법상 새로운 절대규범이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__________]로 되어 종료한다.-
제65조 조약의 무효,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에 관하여 따라야 할 절차1.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 상의 흠결을 원용하거나, 조약의 유효성을 부정하거나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조약으로부터 탈퇴하거나 그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를 원용하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에는 그 조약에 관하여 취하고자 제의하는 조치와 그 이유를 적시한다.2.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보를 접수한 후 적어도 [__________]개월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어느 당사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통보를 한 당사자는 제67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자신이 제의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3.다만, 다른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국제연합헌장」 제33조에 열거된 수단을 통해 해결을 도모한다.4.위의 어떠한 항도 분쟁 해결에 관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유효한 규정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5.제45조를 침해함이 없이, 어느 국가가 사전에 제1항에 규정된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은, 조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조약 위반을 주장하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 국가가 그러한 통보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66조 사법적 해결, 중재 및 조정을 위한 절차이의가 제기된 일자로부터 [__________]개월의 기간 내에 제65조 제3항에 따른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다음의 절차가 진행된다.가.제53조 또는 제64조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분쟁의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동의하여 분쟁을 [__________]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결정을 위하여 서면신청으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나.이 협약 제5부의 다른 조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분쟁의 어느 한쪽 당사자는 협약 부속서에 명시된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국제연합 [__________]에게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67조 조약의 무효선언,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를 위한 문서1.제65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 통보는[__________]으로 해야 한다.2.조약 규정이나 제6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조약의 무효선언,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에 관한 행위는 다른 당사자에 전달되는 문서를 통하여 실시된다. 이 문서가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외교장관에 의하여 서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전달하는 국가 대표에게 전권위임장의 제시를 요구할 수있다.-
제68조 제65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통보와 문서의 철회 제65조 또는 제67조에 규정된 통보 또는 문서는 그 효력이 발생되기 전 [__________]철회될 수 있다.-
제69조 조약 무효의 효과1.이 협약에 따라 무효로 확정된 조약은 효력이 없다. 무효인 조약의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2.다만 그러한 조약에 따라 행위가 이행된 경우,가.각 당사자는 그 행위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를 당사자 상호관계에서 가능한 한 확립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나.무효가 원용되기 전에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된 행위는 그 조약의 무효만을 이유로 위법이 되지않는다.3.제49조, 제50조, 제51조 또는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만, 부정행위 또는 강박의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4.다자조약에 대한 특정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 무효인 경우, 위 규칙들은 그 국가와 그 조약의 당사자 간의 관계에 적용된다.-
제73조 국가승계, 국가책임 및 적대행위 발발의 경우이 협약의 규정은 국가승계, 국가의 국제책임 또는 국가 간 적대행위의 발발로부터 조약에 관하여 발생할 수있는 어떠한 문제도 예단하지 않는다.-
제74조 외교 및 영사관계와 조약의 체결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단절이나 부재는 그러한 국가 간의 조약체결을 방해하지 않는다. 조약의 체결은 그 자체로 외교 또는 영사관계에 관련된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속서1.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자격 있는 법률가로 구성되는 조정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유지한다. 국제연합의 회원국 또는 이 협약의 당사자인 모든 국가는 이러한 목적에서 2명의 조정위원을 지명하도록 초청받으며, 이렇게 지명된 인사의 명단은 그 명부에 포함된다. 불시의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지명된 조정위원의 경우를 포함하여, 조정위원의 임기는 [__________]년이며 연임될수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조정위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그가 선임된 목적상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부속서 2.제66조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요청이 제기된 경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조정 위원회에 분쟁을 회부한다.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구성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국가는 다음과같이 임명한다.가.국가 또는 그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의 국적을가진 1명의 조정위원. 다만 그는 제1항에 언급된 명부에서 선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또한나.그 명부에서 선임되는 사람으로서 국가 또는 그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의 국적을 갖지 않은 1명의 조정위원 분쟁의 타방 당사자를 구성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국가는 동일한 방법으로 2명의 조정위원을 임명한다. 당사자가 선임하는 4명의 조정위원은 사무총장이 요청받은 날 후 [__________]일 이내에 임명된다.4명의 조정위원은 그들 중 마지막으로 임명받은 사람의 임명일 후 60일 이내에 위 명부에서 제5의 조정위원을 선임하여 임명하고, 그가 조정위원장이 된다.위원장 또는 다른 조정위원이 위 지정된 임명기간 내에 임명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명부 또는 국제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임명기간은 분쟁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공석은 최초의 임명에 관하여 지정된 방법으로 채워진다.-
부속서3.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약의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견해를 구두또는 서면으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는 5인으로 된 구성원의 다수결에 의한다-
4.위원회는 우호적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5.위원회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구와 이의를 심사하며, 분쟁의 우호적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제안한다.-
6.위원회는 그 구성 후 [__________]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그 보고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분쟁당사자에 전달된다. 사실관계 또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술된 결론을 포함한 위원회의 보고서는 분쟁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고려를 위해 제출된 권고 이외의다른 성격을 갖지 않는다.-
7.사무총장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협조와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위원회의 경비는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제2조 용어 사용
가.조약이란, 단일 문서에 또는 두 개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 명칭이 어떠하든, [__________]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합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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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 사용라.유보란, 문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가 조약의 특정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통해 그 법적 효력을 [__________]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약의 서명, 비준,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 그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성명을 의미한다.-
제2조 용어 사용마.[__________]이란 조약문의 작성 및 채택에 참가한 국가를 의미한다.바.[__________]이란, 조약의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약에 기속되기로 동의한 국가를 의미한다.사.[__________]란 조약에 기속되기로 동의하였고 자국에 대하여 그 조약이 발효 중인 국가를 의미한다.아.[__________]이란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를 의미한다.-
제7조 전권위임장2.다음의 사람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신의 직무상 자국을 대표한다고 간주된다.가.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상, [__________],정부수반 및 외교장관나.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상, [__________]제7조에 따라 조약체결 목적을 위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간주될 수 없는 사람이 수행한 조약체결과 관련된 행위는 그 국가가 추후 [__________]하지 않으면 법적효력이 없다.-
제10조 조약문의 정본인증조약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본이며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된다.나.그러한 절차가 없는 경우, 조약문 작성에 참가한 국가 대표의 조약문 또는 조약문을 포함하는 회의의 최종의정서 서명, 조건부 서명 또는 [__________]-
제11조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서명,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 [__________],수락,승인 또는 가입이나 그밖의 합의된방법으로 표시된다.-
제17조 조약 일부에 대한 기속적 동의 및 상이한 규정 중의 선택에 의한 기속적 동의1.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침해함이 없이, 조약 일부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그 조약이 이를 허용하거나 다른 체약국이 이에 [__________]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제18조 조약 발효 전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 할 의무국가는 다음의 경우 조약의 대상 및[__________]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이의의 법적 효력1.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성립된 유보는 다음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가.유보국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보와 관련된 조약 규정을 그 유보의 범위에서 [__________]하며,나.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유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들 규정을 동일한 범위에서 변경한다.3.유보에 이의가 있는 국가가 자국과 유보국 간의 조약 발효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유보에 관련되는 규정은 그 유보의 범위에서 양국 간에[__________]되지 않는다.-
제22조 유보의 철회 및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1.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는 [__________]철회 될 수있으며,그 철회를 위해서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2.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3.조약이 달리 규정하거나 달리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이 적용된다.가.유보의 철회는 다른 체약국이 그 통보를 [__________]한 때에만 그 체약국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나.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유보를 표명한 국가가 그 통보를 접수한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 유보에 관한 절차1.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는 [__________]으로 표명되어야 하며, 체약국 및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있는 자격을가진 다른국가에 통지되어야한다.2.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조약에 서명할 때에 표명된 유보는 유보국이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할 때에 유보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__________]되어야한다. 그러한 경우 유보는 그 [__________]일자에 행해졌다고 간주된다.3.유보의 확인 이전에 행해진 유보의 명시적 수락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 자체는 확인을 필요로 하지않는다.4.유보의 철회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제24조 발효3.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 그 조약이 발효한 이후 일자에 확정되는 경우,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조약은 그 국가에 대하여 [__________]에 발효한다.4.조약문의 정본인증,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확정, 조약 발효의 방법 또는 일자, 유보, 기탁처의 임무 및 조약 발효 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사항을 규율하는 조약 규정은 조약문의 [__________]시부터 적용된다.-
제25조 잠정적용1.다음의 경우 조약 또는 조약의 일부는 그 발효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가.조약 자체가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또는나.교섭국이 그 밖의 방법으로 그렇게[__________]한 경우2.조약이 달리 규정하거나 교섭국이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국가에 대한 조약 또는 조약 일부의 잠정적용은 그 국가가 조약이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른 국가에게 그 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__________]하는 경우 종료된다.-
제30조 동일한 주제에 관한 전/후 조약의 적용1.「국제연합헌장」 제 [__________]조를 따른다는 조건으로 동일한 주제에 관한 전/후 조약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항에 따라 결정된다.3.전 조약의 모든 당사자가 동시에 후 조약의 당사자이지만, 전 조약이 제59조에 따라 종료 또는 시행정지 되지 않는 경우, 전 조약은 그 규정이 후 조약의 규정과 [__________]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4.후 조약의 당사자가 전 조약의 모든 당사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가.양 조약 모두의 당사국 간에는 제3항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나.양 조약 모두의 당사국과 어느 한 조약만의 당사국 간에는, 양국 모두가 당사자인 조약이 그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제31조 해석의 일반 규칙1.조약은 조약문의 문맥에서 그리고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__________]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2.조약 해석의 목적상, 문맥은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 조약문에 추가하여 다음으로 구성된다.가.조약 체결과 연계되어 모든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나.조약 체결과 연계되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작성하고, 다른 당사자가 모두 그 조약에 관련된 문서로 수락한 문서3.문맥과 함께 다음이 고려된다.가.조약 해석 또는 조약 규정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 후속 합의나.조약 해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증명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후속 [__________]다.당사자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국제법 규칙4.당사자가 특정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제32조 해석의 보충수단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거나, 제31조에 따른 해석 시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준비작업 및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가.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 또는나.명백히 [__________]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35조 제3국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조약 당사자가 조약 규정을 제3국의 의무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의도하고 제3국이 서면으로 그 의무를 [__________]으로 수락하는 경우,그 규정으로부터 제3국의 의무가 발생한다.-
제36조 제3국의 권리를 규정하는 조약1.조약 당사자가 조약 규정으로 제3국 또는 제3국이 속한 국가 집단 또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할 것을 의도하고 제3국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그 규정으로부터 제3국의 권리가 발생한다.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반대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한 제3국의 동의는 [__________]된다.2.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는 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조약에 합치되게 설정된 권리행사의 조건을 따른다.-
제37조 제3국의 의무 또는 권리의 취소 또는 변경1.제35조에 따라 제3국의 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조약 당사자와 제3국이 달리 합의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무는 조약 당사자와 제3국이 [__________]하는 경우에만 취소 또는 변경될 수있다.2.제36조에 따라 제3국의 권리가 발생한 때에는, 그 권리가 제3국의 [__________]없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의도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권리는 당사자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
제40조 다자조약의 개정4.개정 합의는 그 합의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기존 조약의 당사자인 어느 국가도 구속하지 않는다.5.개정 합의의 발효 이후 조약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는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가.개정 조약의 당사자, 또한나.개정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 조약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개정되지 않은 조약의 당사자-
제41조 일부 당사자 간에만 다자조약을 변경하는 합의1.다자조약의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그들 간에만 조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다.가.그러한 변경 가능성이 [__________]에 규정된 경우,또는나.해당 변경이 조약상 금지되지 않고,1)다른 당사자가 그 조약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며,2)어떤 규정으로부터의 이탈이 그 조약 전체의 대상 및 목적의 효과적인 수행과 [__________]하지 않을 때 그 규정과 관련되지않은 경우-
제42조 조약의 유효성 및 효력의 지속1.조약의 유효성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유효성은 이 [__________]의적용을 통해서만 부정될 수 있다.2.조약의 종료, 폐기 또는 당사자의 탈퇴는 그 [__________]규정 또는 이 협약의 적용결과로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동일한 규칙이 조약의 시행정지에도 적용된다.-
제44조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1.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제56조에 따라 발생하는, 조약을 폐기, 탈퇴 또는 시행정지 시킬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__________]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조약 전체에 관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2.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조약의 무효,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의 사유는, 다음의 각 항이나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 전체에 관해서만 원용될 수 있다.3.그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면,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항에 관해서만 원용될 수 있다.가.해당 조항이 그 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약의 잔여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나.그 조항의 수락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자의 조약 전체에 대한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그 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달리 증명되며,다.그 조약의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__________]하지않은 경우4.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만 또는 [__________]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이를 원용할 수도 있고, 또는 제3항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특정 조항에 관해서만 이를 원용할 수 있다.5.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45조 조약의 무효,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의 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 권리의 상실국가는 제46조부터 제50조 또는 제60조 및 제62조까지에 따른 조약의 무효,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더 이상 원용할 수 없다.가.그 조약이 유효하다거나, 계속 효력이 있다거나, 계속 시행된다는 것에 국가가 명시적으로 [__________]한 경우,또는나.국가의 행동으로 보아 조약의 유효성 또는 그 효력이나 시행의 존속을 [__________]하였다고 간주되어야 하는 경우-
제46조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1.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__________]하며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가 그 국내법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그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2.통상의 관행에 따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위반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명백한 것이 된다.-
제47조 국가의 동의 표시 권한에 대한 특별한 제한특정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대표의 권한이 특별한 제한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부여된 경우, 대표가 그러한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 그 제한이 다른 교섭국에 [__________]되지 않았다면, 대표가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그가 표시한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 원용될 수 없다.-
제48조 착오1.국가가 조약의 체결 당시 존재한다고 상정했던 [__________] 또는 상황으로서,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를 형성했던 것과 관련된 착오일 경우, 국가는 그 조약상의 착오를 해당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무효로 하는근거로 원용할수 있다.2.해당 국가가 자국의 행동을 통해 착오에 [__________]했거나 착오의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3.조약문의 자구에만 관련된 착오는 조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제79조가 적용된다.-
제49조 기만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 국가는 그 기만을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 [__________]할 수 있다.-
제50조 국가 대표의 부정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 표시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이 그 대표로하여금 부정을 저지르도록 하여 얻어진 경우, 국가는 그 부정을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있다.-
제51조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국가 대표에 대한 행동 또는 위협을 통하여 그 대표를 강박하여 얻어진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 표시는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다.-
제52조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국가에 대한 강박조약이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는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조약은 무효이다.-
제53조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강행규범)과 상충되는 조약조약이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상충되는 경우 무효이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이란 어떠한 이탈도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후속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__________] 전체가 수락하고 인정하는 규범이다.-
제55조 다자조약의 발효에 필요한 수 미만으로의 당사자 감소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다자조약은 당사자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수 미만으로 감소한 사실만으로 종료하지 않는다.-
제56조 종료, 폐기 또는 탈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조약의 폐기 또는 탈퇴1.종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으며 폐기 또는 탈퇴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폐기 또는 탈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당사자가 폐기 또는 탈퇴의 가능성을 인정하고자 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또는나.폐기 또는 탈퇴의 권리가 조약의 [__________]상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2.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약의 폐기 또는 탈퇴 의사를 적어도 [__________] 개월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 후 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1.조약의 모든 당사자가 [___________]한 사항에 관한 후 조약을 체결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가.후 조약에 따라 그 사항이 규율되어야 함을 당사자가 의도하였음이 후 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달리 증명되는 경우, 또는나.후 조약의 규정이 전 조약의 규정과 도저히 양립하지 않아 양 조약이 동시에 적용될 수 없는경우2.당사자의 의사가 전 조약의 시행정지만이라는 점이 후 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달리 증명되는 경우, 전 조약은 시행만 정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60조 조약 위반의 결과로서의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1.양자조약의 한쪽 당사자가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그 조약을 종료하거나 그 시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 그 위반을 [__________]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2.다자조약의 어느 당사자가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가.다른 당사자가 [__________]의 합의로1)그 다른 당사자와 의무불이행국 간의 관계에서, 또는2)모든 당사자 간에 그 조약의 전부 또는일부의 시행을정지시키거나 그조약을 종료시킬 권리나.위반에 의하여 특별히 [__________]을받는 당사자가 자신과 의무 불이행국간의 관계에서 그 조약의 전부 또는일부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사유로 그위반을 원용할수 있는권리다.어느 당사자에 의한 조약 규정의 중대한 위반이 그 조약상 의무의 향후 이행에 관한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__________]적으로 변경시키는 성격의 조약인 경우,의무 불이행국이외의 당사자가 자신에 관하여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3.이 조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는 조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가.이 협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조약의 이행거부, 또는나.조약의 대상 또는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의 위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항은 [__________]적 성격의 조약에 포함된 인신보호에 관한 규정, 특히 그러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복구도 금지하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1조 후발적 이행불능1.조약의 이행불능이 그 조약 이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__________]적 소멸 또는 파괴로 인한 경우, 당사자는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 이행불능을 원용할 수 있다. 이행불능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조약의 [__________]를 위한 사유로만 원용될 수 있다.2.이행불능이 이를 원용하려는 당사자에 의한 조약상 의무나 그 조약의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지고 있는 그 밖의 국제의무 위반의 결과인 경우, 이행불능은 조약의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를 위한 사유로 그 당사자에 의하여 원용될 수 없다.-
제62조 사정의 근본적 변경1.다음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조약 체결 [__________]존재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조약의 종료 또는 탈퇴를 위한 사유로 원용될 수없다.가.그러한 사정의 [__________]가 조약에 대한 당사자의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를 구성하였으며,나.변경의 효과로 조약에 따라 계속 이행되어야 할 의무의 범위가 [__________]적으로 변화되는 경우2.다음의 경우에는 사정의 근본적 변경이 조약의 종료 또는 탈퇴 사유로 원용될 수 없다.가.조약이 [___________]을 확정하는 경우, 또는나.근본적 변경이 이를 원용하는 당사자에 의한 조약상 의무나 그 조약의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지고있는 그밖의 국제의무위반의 결과인 경우-
제63조 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 단절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존재가 조약 적용에 불가결한 경우를제외하고, 조약 당사자 간의 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 단절은 그 조약에 따라 당사자 간 확립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64조 일반국제법상 새로운 절대규범(강행규범)의 출현일반국제법상 새로운 절대규범이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__________]로 되어 종료한다.-
제65조 조약의 무효,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에 관하여 따라야 할 절차1.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 상의 흠결을 원용하거나, 조약의 유효성을 부정하거나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조약으로부터 탈퇴하거나 그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를 원용하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에는 그 조약에 관하여 취하고자 제의하는 조치와 그 이유를 적시한다.2.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보를 접수한 후 적어도 [__________]개월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어느 당사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통보를 한 당사자는 제67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자신이 제의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3.다만, 다른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국제연합헌장」 제33조에 열거된 수단을 통해 해결을 도모한다.4.위의 어떠한 항도 분쟁 해결에 관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유효한 규정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5.제45조를 침해함이 없이, 어느 국가가 사전에 제1항에 규정된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은, 조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조약 위반을 주장하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 국가가 그러한 통보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66조 사법적 해결, 중재 및 조정을 위한 절차이의가 제기된 일자로부터 [__________]개월의 기간 내에 제65조 제3항에 따른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다음의 절차가 진행된다.가.제53조 또는 제64조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분쟁의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동의하여 분쟁을 [__________]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결정을 위하여 서면신청으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나.이 협약 제5부의 다른 조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분쟁의 어느 한쪽 당사자는 협약 부속서에 명시된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국제연합 [__________]에게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67조 조약의 무효선언,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를 위한 문서1.제65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 통보는[__________]으로 해야 한다.2.조약 규정이나 제6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조약의 무효선언,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에 관한 행위는 다른 당사자에 전달되는 문서를 통하여 실시된다. 이 문서가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외교장관에 의하여 서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전달하는 국가 대표에게 전권위임장의 제시를 요구할 수있다.-
제68조 제65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통보와 문서의 철회 제65조 또는 제67조에 규정된 통보 또는 문서는 그 효력이 발생되기 전 [__________]철회될 수 있다.-
제69조 조약 무효의 효과1.이 협약에 따라 무효로 확정된 조약은 효력이 없다. 무효인 조약의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2.다만 그러한 조약에 따라 행위가 이행된 경우,가.각 당사자는 그 행위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를 당사자 상호관계에서 가능한 한 확립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나.무효가 원용되기 전에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된 행위는 그 조약의 무효만을 이유로 위법이 되지않는다.3.제49조, 제50조, 제51조 또는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만, 부정행위 또는 강박의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4.다자조약에 대한 특정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 무효인 경우, 위 규칙들은 그 국가와 그 조약의 당사자 간의 관계에 적용된다.-
제73조 국가승계, 국가책임 및 적대행위 발발의 경우이 협약의 규정은 국가승계, 국가의 국제책임 또는 국가 간 적대행위의 발발로부터 조약에 관하여 발생할 수있는 어떠한 문제도 예단하지 않는다.-
제74조 외교 및 영사관계와 조약의 체결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단절이나 부재는 그러한 국가 간의 조약체결을 방해하지 않는다. 조약의 체결은 그 자체로 외교 또는 영사관계에 관련된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속서1.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자격 있는 법률가로 구성되는 조정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유지한다. 국제연합의 회원국 또는 이 협약의 당사자인 모든 국가는 이러한 목적에서 2명의 조정위원을 지명하도록 초청받으며, 이렇게 지명된 인사의 명단은 그 명부에 포함된다. 불시의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지명된 조정위원의 경우를 포함하여, 조정위원의 임기는 [__________]년이며 연임될수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조정위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그가 선임된 목적상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부속서 2.제66조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요청이 제기된 경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조정 위원회에 분쟁을 회부한다.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구성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국가는 다음과같이 임명한다.가.국가 또는 그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의 국적을가진 1명의 조정위원. 다만 그는 제1항에 언급된 명부에서 선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또한나.그 명부에서 선임되는 사람으로서 국가 또는 그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의 국적을 갖지 않은 1명의 조정위원 분쟁의 타방 당사자를 구성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국가는 동일한 방법으로 2명의 조정위원을 임명한다. 당사자가 선임하는 4명의 조정위원은 사무총장이 요청받은 날 후 [__________]일 이내에 임명된다.4명의 조정위원은 그들 중 마지막으로 임명받은 사람의 임명일 후 60일 이내에 위 명부에서 제5의 조정위원을 선임하여 임명하고, 그가 조정위원장이 된다.위원장 또는 다른 조정위원이 위 지정된 임명기간 내에 임명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명부 또는 국제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임명기간은 분쟁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공석은 최초의 임명에 관하여 지정된 방법으로 채워진다.-
부속서3.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약의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견해를 구두또는 서면으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는 5인으로 된 구성원의 다수결에 의한다-
4.위원회는 우호적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5.위원회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구와 이의를 심사하며, 분쟁의 우호적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제안한다.-
6.위원회는 그 구성 후 [__________]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그 보고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분쟁당사자에 전달된다. 사실관계 또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술된 결론을 포함한 위원회의 보고서는 분쟁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고려를 위해 제출된 권고 이외의다른 성격을 갖지 않는다.-
7.사무총장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협조와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위원회의 경비는 국제연합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