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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2 (24조~42조. 68-1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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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100 • 5/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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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제공서 첨부서류로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가? (1개)

    납입확인서

  • 2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제공서 첨부서류로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가? (1개)

    위임장

  •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제공서 첨부서류로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가? (2개)

    위임장, 증권발행자의 보험증권

  • 4

    납세보증보험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제공서 첨부서류로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가? (2개)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5

    토지,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제공서 첨부서류로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가? (1개)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6

    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제공서 첨부서류로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가? (1개)

    보험증권

  • 7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의 상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___)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세청장

  • 8

    1. 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_)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후 (_)일 이내에 법 제2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10, 10

  • 9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___)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관장

  • 10

    세관장은 제공된 담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보제공자의 주소*성명*담보물의 종류*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 매각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 (_)일 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1

  • 11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가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___)이 정한다.

    관세청장

  • 12

    담보물이 (___)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매각하여 관세충당한다. (4개)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토지,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

  • 13

    담보물이 (___)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하여 관세충당한다. (2개)

    납세보증보험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14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___)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___)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___)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담보를 제공한 자, 공탁, 보증인

  • 15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___)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체 없이

  • 16

    담보 제공 사유가 아닌 것은? (7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의 최종 조치, 긴급관세*특정국물품긴급관세 잠정조치, 용도세율, (압류*매각의 유예) 3년 이내 처벌 받지 않은 사람 + 납부계획서 제출*계획 타당, 집행유예가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 신고, 내국운송

  • 17

    관세법상 담보제공 사유 (8개)

    수입신고 수리(징벌통/실체/집파개/곤란), 수리전 반출승인 / 즉시반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 유치요청, 통관허용요청, 유치해제 요청,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잠정조치 /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예, 감면*분할납부, 월별납부, 기한연장,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보세운송, 조난물품운송, 압류*매각의 유예

  • 18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옳은 것은? (2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가격신고를 일정 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19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4개)

    송품장,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 20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10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정부조달물품,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않은 물품,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해당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정한다., 수출용 원재료,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종량세 적용물품.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되는 물품. 다만,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은 제외한다.

  • 21

    가격신고 생략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개)

    운임*보험료는 제외한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세가격이 2~6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부과고지 대상),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 사전세액 심사대상 중 일부

  • 22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정가격신고 대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개)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원유*곡물*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법정가산요소)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23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_)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___)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_)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는 기간은 신고기간의 (___)부터 (_)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관장, 30, 만료일, 2

  • 24

    (___) 또는 (___)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 25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2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포상 품목번호에 해당할 것, 수입자가 2인 이상일 것

  • 26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7개)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 27

    법정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6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 28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과세한다.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구매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___)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__)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___)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___)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___)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빈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구매자

  • 29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가 아닌 것은? (3개)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 30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을 과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개)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 31

    법정가산요소 중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겨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을 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2개)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 물품별 거래가격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

  • 32

    법정가산요소 중 (___)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과세한다. (6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법적 권리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 영업비밀

  • 33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4개)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 34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___)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5개)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

  • 35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마그네틱디스크*시디롬 이와 유사한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3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3개)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37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는(down-load) 경우: 수입물품에 (해당한다 /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 38

    매개체를 통하여 수입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수입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가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CD-ROM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인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다 /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비과세한다).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비과세한다

  • 39

    법정가산요소 중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___)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과세한다.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이란 수입물품의 전매*처분대금, 임대료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배당금 및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금액은 제외한다. 귀속수익금액-1방법의 가산요소 귀속수익-1방법 배제사유

    판매자

  • 40

    법정가산요소 중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한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산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___)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나)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 다)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 41

    간접지급금액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간접지급금액을 고르시오. (5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경우 그 금액,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외국훈련비, 외국교육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 42

    공제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4개)

    수입 후에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 43

    공제요소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는 경우는 해당 연불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3개)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금융계약에 서면으로 체결되었을 것,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 이자율은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 44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1방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개)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 45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로 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3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46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1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개)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그 밖에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 47

    특수관계의 범위 (두문자 기입 6글자)

    고임동친주일33

  • 48

    특수관계의 범위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___)상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사업

  • 49

    특수관계의 범위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___)상 동업자인 경우

    법률

  • 50

    특정인이 구매자 ( 및/또는) 판매자의 의결권이 ( 있는/없는 )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을 (_)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및, 있는, 5

  • 51

    특수관계의 범위 해당하는 것은? (4개)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52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5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53

    동종*동질물품의 요건/범위 (3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54

    유사물품의 요건/범위 (3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 55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픔의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선적일을 입항일로, 선적을 입항으로 본다.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 (_)과 선적일 후 (_)일을 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농립축산물 등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 (_)일과 선적일 후 (_)을 합한 것으로 한다.

    60, 60, 30, 30

  • 56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___)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가장 낮은

  • 57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4개)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 58

    국내판매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으로 본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_)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90

  • 59

    제4방법(국내판매가격) 구조로 국내가공이 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수수료, 이윤 및 일반경비, (국내)운임*보험료, 조세 기타 공과금 2. (___)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 60

    산정가격의 합산 요소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의 그 밖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 61

    제35조 6방법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하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_)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다.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이 유사한 경우에는 (_)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할 수 있다.

    90

  • 62

    제35조(6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7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 63

    제35조(6방법)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8개)

    수입신고 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임차수입물품, 중고물품,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범칙물품,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64

    가산율 또는 공제율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1항이나 법 제33조 제1항에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___). -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을 받으려 하는 자는 (___)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 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산정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납세의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신청서류 및 신청인의 최근 거래관계와 거래내용을 심사하여 (_)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여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가산 또는 공제할 금액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거래관계나 거래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결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은 소수점 이하 (___) 자릿수까지 계산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___) 자릿수까지 산정한다. - 가산율 또는 공제율은 발급한 날부터 (_)년간 적용한다.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관세청장, 20, 셋째, 둘째, 1

  • 65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개)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1방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2~6방법),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66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관세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0조 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1~6방법): (___) 2)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___) -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이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0조 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1~6방법): (___) 2)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___)

    20일 이내, 30일 이내, 1개월, 1년

  • 67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서류 및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등으로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4개)

    해당 신청인에 대해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해당한다)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신청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해당 신청인이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경우,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68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 요건 (4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신고될 것

  • 69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특수성 (5개)

    잠정가격 신고대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심사기간 1년, 보정기간 30일, 사전심사결과 적용 보고서 제출 대상,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대상

  • 70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_)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31조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관세청장은 신청의 처리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___)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0, 30, 기획재정부장관

  • 71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제38조 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 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___)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___)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증명자료("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_) 차례만 (_)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세관장, 영문, 60, 한

  • 72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217조 제1항에 따라 (_)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 부터 (_)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_)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억원, 30, 2억원

  • 73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인 것은? (5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74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 중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 (___)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___)에 해당한다.

    수입신고수리전, 수입신고수리후

  • 75

    세관장은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___)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 76

    기업자율심사업체는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율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자율심사업체는 당해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세액의 과부족분에 대하여 해야 하는 것은? (4개)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과다환급금 통지

  • 77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___)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정정

  • 78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포함하지 않는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포함한다

  • 79

    (___)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___)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___)을 초과할 수 없다.

    관세납부대행기관, 관세청장, 1천분의 10

  • 80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_)개월 이내(이하 "(__)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__)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6, 보정, 보정

  • 81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___).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___).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신청하여야 한다.

  • 82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___)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83

    보정이자 세관장은 보정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___)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저아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 84

    *보정이자율=환급이자율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___)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___)를 말한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연 1천분의 35

  • 85

    보정 이자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2개)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 86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_)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

  • 87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___)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 88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_)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 89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 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___)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법 제2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 90

    세관장은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는 (_)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정을 청구한 자가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_)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_)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___)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___)하여야 한다.

    2, 2, 2,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경정

  • 91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_)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_)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5

  • 92

    세관장의 통지에(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 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_)일 내에 (___)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은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___)를 할 수 있다.

    30, 기획재정부장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 93

    우편으로 발송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___)에 신청*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만료일

  • 94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10개)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우편물(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 95

    수리 전 무단반출에 대한 관세법상 조치 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___)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무단반출한 자: (___) 또는 (_)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고지, 물품원가, 2

  • 96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___) 미만으로 한다. -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___)로 본다.

    1만원, 납부일

  • 97

    미납부세액 징수 또는 부족세액 징수에 따른 가산세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_)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납부지연가산세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x (___)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납부일까지의 이자=기간이자 (___)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x 100분의 (_) (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부족세액 징수 시: 1호=2호 가목 미납부세액 징수 시: 2호 가목=2호 나목

    10,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1일 10만분의 22, 3

  • 98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 세액의 100분의 (_)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개)

    40, 이중송품장•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 은폐,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 99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시 가산세 세관장은 제16조 11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 제5항(과세대상 휴대품,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_)(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_))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관세액 x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___)) 나)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x 100분의 (_) (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0, 40, 10만분의 2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