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납입확인서
2
위임장
3
위임장, 증권발행자의 보험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5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6
보험증권
7
관세청장
8
10, 10
9
세관장
10
1
11
관세청장
12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토지,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
13
납세보증보험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14
담보를 제공한 자, 공탁, 보증인
15
지체 없이
16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의 최종 조치, 긴급관세*특정국물품긴급관세 잠정조치, 용도세율, (압류*매각의 유예) 3년 이내 처벌 받지 않은 사람 + 납부계획서 제출*계획 타당, 집행유예가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 신고, 내국운송
17
수입신고 수리(징벌통/실체/집파개/곤란), 수리전 반출승인 / 즉시반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 유치요청, 통관허용요청, 유치해제 요청,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잠정조치 /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예, 감면*분할납부, 월별납부, 기한연장,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보세운송, 조난물품운송, 압류*매각의 유예
18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가격신고를 일정 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9
송품장,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20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정부조달물품,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않은 물품,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해당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정한다., 수출용 원재료,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종량세 적용물품.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되는 물품. 다만,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은 제외한다.
21
운임*보험료는 제외한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세가격이 2~6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부과고지 대상),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 사전세액 심사대상 중 일부
22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원유*곡물*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법정가산요소)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23
2, 세관장, 30, 만료일, 2
24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25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포상 품목번호에 해당할 것, 수입자가 2인 이상일 것
26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27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28
구매자
29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30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31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 물품별 거래가격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
3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법적 권리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 영업비밀
33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34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
35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6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7
해당하지 않는다
38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비과세한다
39
판매자
40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41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경우 그 금액,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외국훈련비, 외국교육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42
수입 후에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43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금융계약에 서면으로 체결되었을 것,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 이자율은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44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45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46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그 밖에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47
고임동친주일33
48
사업
49
법률
50
및, 있는, 5
51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5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3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4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55
60, 60, 30, 30
56
가장 낮은
57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58
90
59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6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의 그 밖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61
90
62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63
수입신고 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임차수입물품, 중고물품,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범칙물품,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64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관세청장, 20, 셋째, 둘째, 1
65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1방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2~6방법),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66
20일 이내, 30일 이내, 1개월, 1년
67
해당 신청인에 대해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해당한다)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신청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해당 신청인이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경우,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8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신고될 것
69
잠정가격 신고대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심사기간 1년, 보정기간 30일, 사전심사결과 적용 보고서 제출 대상,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대상
70
90, 30, 기획재정부장관
71
세관장, 영문, 60, 한
72
1억원, 30, 2억원
73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74
수입신고수리전, 수입신고수리후
75
관세청장
76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과다환급금 통지
77
정정
78
포함한다
79
관세납부대행기관, 관세청장, 1천분의 10
80
6, 보정, 보정
81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신청하여야 한다.
82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83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84
1년 만기 정기예금, 연 1천분의 35
85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86
20
87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88
5
89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법 제2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90
2, 2, 2,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경정
91
3, 5
92
30, 기획재정부장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93
만료일
94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우편물(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95
부과고지, 물품원가, 2
96
1만원, 납부일
97
10,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1일 10만분의 22, 3
98
40, 이중송품장•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 은폐,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99
20, 40, 10만분의 22, 3
100
5, 징역, 10, 물품원가, 30
객세오답(법인세)
객세오답(법인세)
ユーザ名非公開 · 56問 · 2ヶ月前객세오답(법인세)
객세오답(법인세)
56問 • 2ヶ月前학개론 2편 수요 공급 경기변동
학개론 2편 수요 공급 경기변동
김은이 · 18問 · 5ヶ月前학개론 2편 수요 공급 경기변동
학개론 2편 수요 공급 경기변동
18問 • 5ヶ月前민법 대리파트
민법 대리파트
김은이 · 23問 · 6ヶ月前민법 대리파트
민법 대리파트
23問 • 6ヶ月前경제체제 유형
경제체제 유형
KG A · 12問 · 7ヶ月前경제체제 유형
경제체제 유형
12問 • 7ヶ月前경찰관직무집행법(손실보상심사위)
경찰관직무집행법(손실보상심사위)
LYB · 13問 · 7ヶ月前경찰관직무집행법(손실보상심사위)
경찰관직무집행법(손실보상심사위)
13問 • 7ヶ月前소득과 지출
소득과 지출
KG A · 22問 · 10ヶ月前소득과 지출
소득과 지출
22問 • 10ヶ月前개인적 법익(사기)
개인적 법익(사기)
LYB · 316問 · 11ヶ月前개인적 법익(사기)
개인적 법익(사기)
316問 • 11ヶ月前민법3
민법3
ユーザ名非公開 · 63問 · 11ヶ月前민법3
민법3
63問 • 11ヶ月前문서 위조,변조,허공작
문서 위조,변조,허공작
ユーザ名非公開 · 11問 · 11ヶ月前문서 위조,변조,허공작
문서 위조,변조,허공작
11問 • 11ヶ月前회계실무 골든벨
회계실무 골든벨
디어_Daer · 70問 · 1年前회계실무 골든벨
회계실무 골든벨
70問 • 1年前투운사
투운사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투운사
투운사
100問 • 1年前헷갈림 종합 2
헷갈림 종합 2
ユーザ名非公開 · 94問 · 1年前헷갈림 종합 2
헷갈림 종합 2
94問 • 1年前9회
9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1年前9회
9회
100問 • 1年前생윤2(찐완🐒)
생윤2(찐완🐒)
30418차서현 · 100問 · 1年前생윤2(찐완🐒)
생윤2(찐완🐒)
100問 • 1年前공법 테마 11~12
공법 테마 11~12
ユーザ名非公開 · 57問 · 1年前공법 테마 11~12
공법 테마 11~12
57問 • 1年前예산
예산
주경민 · 34問 · 1年前예산
예산
34問 • 1年前제3보험 목차 공부
제3보험 목차 공부
띵옹 · 27問 · 1年前제3보험 목차 공부
제3보험 목차 공부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27問 • 1年前경영학원론 24-1
경영학원론 24-1
ユーザ名非公開 · 66問 · 1年前경영학원론 24-1
경영학원론 24-1
66問 • 1年前하끝 1260~
하끝 1260~
Jolly Roger · 29問 · 1年前하끝 1260~
하끝 1260~
29問 • 1年前問題一覧
1
납입확인서
2
위임장
3
위임장, 증권발행자의 보험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5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6
보험증권
7
관세청장
8
10, 10
9
세관장
10
1
11
관세청장
12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토지,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
13
납세보증보험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14
담보를 제공한 자, 공탁, 보증인
15
지체 없이
16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의 최종 조치, 긴급관세*특정국물품긴급관세 잠정조치, 용도세율, (압류*매각의 유예) 3년 이내 처벌 받지 않은 사람 + 납부계획서 제출*계획 타당, 집행유예가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 신고, 내국운송
17
수입신고 수리(징벌통/실체/집파개/곤란), 수리전 반출승인 / 즉시반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 유치요청, 통관허용요청, 유치해제 요청,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잠정조치 /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예, 감면*분할납부, 월별납부, 기한연장,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보세운송, 조난물품운송, 압류*매각의 유예
18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가격신고를 일정 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9
송품장,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20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정부조달물품,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않은 물품,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해당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정한다., 수출용 원재료,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종량세 적용물품.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되는 물품. 다만,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은 제외한다.
21
운임*보험료는 제외한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세가격이 2~6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부과고지 대상),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 사전세액 심사대상 중 일부
22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원유*곡물*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법정가산요소)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23
2, 세관장, 30, 만료일, 2
24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25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포상 품목번호에 해당할 것, 수입자가 2인 이상일 것
26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27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28
구매자
29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30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31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 물품별 거래가격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
3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법적 권리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 영업비밀
33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34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
35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6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7
해당하지 않는다
38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비과세한다
39
판매자
40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41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경우 그 금액,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외국훈련비, 외국교육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42
수입 후에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43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금융계약에 서면으로 체결되었을 것,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 이자율은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44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45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46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그 밖에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47
고임동친주일33
48
사업
49
법률
50
및, 있는, 5
51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5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3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4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55
60, 60, 30, 30
56
가장 낮은
57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58
90
59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6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의 그 밖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61
90
62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63
수입신고 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임차수입물품, 중고물품,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범칙물품,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64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관세청장, 20, 셋째, 둘째, 1
65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1방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2~6방법),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66
20일 이내, 30일 이내, 1개월, 1년
67
해당 신청인에 대해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해당한다)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신청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해당 신청인이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경우,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8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신고될 것
69
잠정가격 신고대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심사기간 1년, 보정기간 30일, 사전심사결과 적용 보고서 제출 대상,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대상
70
90, 30, 기획재정부장관
71
세관장, 영문, 60, 한
72
1억원, 30, 2억원
73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74
수입신고수리전, 수입신고수리후
75
관세청장
76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과다환급금 통지
77
정정
78
포함한다
79
관세납부대행기관, 관세청장, 1천분의 10
80
6, 보정, 보정
81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신청하여야 한다.
82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83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84
1년 만기 정기예금, 연 1천분의 35
85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86
20
87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88
5
89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법 제2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90
2, 2, 2,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경정
91
3, 5
92
30, 기획재정부장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93
만료일
94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우편물(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95
부과고지, 물품원가, 2
96
1만원, 납부일
97
10,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1일 10만분의 22, 3
98
40, 이중송품장•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 은폐,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99
20, 40, 10만분의 22, 3
100
5, 징역, 10, 물품원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