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틀리다
2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틀리다
3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은 의미한다.
틀리다
4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맞다
5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맞다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그 구체적 내용이 인정되면 그 관행은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로부터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틀리다
7
어떤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하였더라도 그것이 헌법을 최상위규법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맞다
8
공동선조도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맞다
9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맞다
10
사실은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사회의 법적확신을 결여한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
맞다
11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관습법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틀리다
12
사실은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맞다
13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열후적 성격을 가진다
맞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성립된 문묘기지권의 관습법적 효력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틀리다
15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한 점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영구적이고 무상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적어도 2001.1.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무렵에는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01.1.13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원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틀리다
16
관습법상 미분리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이 인정된다.
맞다
17
법관은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
틀리다
18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다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된 추상적, 일반적 법명제도 법원이 된다.
틀리다
20
민사책임은 고의과 과실은 그 법률효과를 서로 달리한다.
틀리다
21
어떤 법률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민법의 해석방법을 준용이라고 한다.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