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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Anna Cha

  • 問題数 21 • 8/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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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틀리다

  • 2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틀리다

  • 3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은 의미한다.

    틀리다

  • 4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맞다

  • 5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맞다

  •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그 구체적 내용이 인정되면 그 관행은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로부터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틀리다

  • 7

    어떤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하였더라도 그것이 헌법을 최상위규법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맞다

  • 8

    공동선조도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맞다

  • 9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맞다

  • 10

    사실은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사회의 법적확신을 결여한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

    맞다

  • 11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관습법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틀리다

  • 12

    사실은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맞다

  • 13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열후적 성격을 가진다

    맞다

  •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성립된 문묘기지권의 관습법적 효력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틀리다

  • 15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한 점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영구적이고 무상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적어도 2001.1.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무렵에는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01.1.13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원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틀리다

  • 16

    관습법상 미분리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이 인정된다.

    맞다

  • 17

    법관은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

    틀리다

  • 18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다

  •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된 추상적, 일반적 법명제도 법원이 된다.

    틀리다

  • 20

    민사책임은 고의과 과실은 그 법률효과를 서로 달리한다.

    틀리다

  • 21

    어떤 법률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민법의 해석방법을 준용이라고 한다.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