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5년
2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철도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3
철도 관련 업무종사자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4
철도산업위원회
5
국토교통부장관
6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원래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
7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
8
국토교통부장관
9
교통안전공단
10
국토교통부장관
11
매년 10월 말까지
12
매년 2월 말까지
13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철도운영자
15
안전요원 확보에 관한 예산
16
철도안전 홍보에 관한 예산
17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한국철도공사가 정해 고시하는 사항
18
향후 2년간 안전투자에 필요한 인원에 관한 사항
19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매년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20
예산
21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22
철도자본형성에 관한 서류
23
유지관리 이행계획
24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25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26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27
14일 전까지
28
15일 이내
29
전용철도의 운영자
30
철도운영자 등
3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2
조직 부서명의 변경
33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
34
국토교통부장관
35
국토교통부장관
36
현장검사
37
철도기술심의위원회
38
20일 이내
39
국토교통부장관
40
국토교통부장관
41
종사자의 후생에 관한 사항
42
철도운영자 등
43
서류검사
44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45
국토교통부장관
46
1년 1회
47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예방
48
7일 전까지
49
검사원의 성명
50
철도운영자 등이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경우
51
종사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2
14일 이내
53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54
국토교통부장관
5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56
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57
6개월 이내
58
2년간
59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60
업무정지(업무제한) 10일
61
업무정지(업무제한) 30일
62
업무정지(업무제한) 15일
63
업무정지 60일
64
30억원 이하
65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이내
66
1억 2천만원
67
3억 6천만원
68
7억 2천만원
69
서면으로 통지
70
국토교통부장관
71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72
7일 이내
73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4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75
국토교통부장관
76
영업정지
77
종사자의 복지분야
78
철도안전투자 분야
79
사망자 수
80
매년 3월 말까지
81
서면평가
82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해당 관할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한다
83
국토교통부장관
84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85
철도종사자의 복장
86
1년
87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우수운영자에게 포상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88
철도관련 관리인원이 부족한 경우
89
거짓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경우
철도관련법 1장 총칙
철도관련법 1장 총칙
개굴개굴 · 30問 · 2年前철도관련법 1장 총칙
철도관련법 1장 총칙
30問 • 2年前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1
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1
개굴개굴 · 100問 · 2年前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1
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1
100問 • 2年前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2
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2
개굴개굴 · 48問 · 2年前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2
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2
48問 • 2年前철도관런법 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철도관런법 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개굴개굴 · 84問 · 2年前철도관런법 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철도관런법 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84問 • 2年前철도관련법 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철도관련법 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개굴개굴 · 5問 · 2年前철도관련법 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철도관련법 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5問 • 2年前철도관련법 8장 보칙
철도관련법 8장 보칙
개굴개굴 · 15問 · 2年前철도관련법 8장 보칙
철도관련법 8장 보칙
15問 • 2年前철도관련법 9장 벌칙
철도관련법 9장 벌칙
개굴개굴 · 16問 · 2年前철도관련법 9장 벌칙
철도관련법 9장 벌칙
16問 • 2年前철도차량운전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개굴개굴 · 86問 · 2年前철도차량운전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86問 • 2年前도시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개굴개굴 · 51問 · 2年前도시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51問 • 2年前2D도면작업
2D도면작업
개굴개굴 · 8問 · 1年前2D도면작업
2D도면작업
8問 • 1年前동력전달요소 설계
동력전달요소 설계
개굴개굴 · 19問 · 1年前동력전달요소 설계
동력전달요소 설계
19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1
요소부품재질선정 1
개굴개굴 · 60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1
요소부품재질선정 1
60問 • 1年前2016-3회차
2016-3회차
개굴개굴 · 53問 · 1年前2016-3회차
2016-3회차
53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2
요소부품재질선정 2
개굴개굴 · 56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2
요소부품재질선정 2
56問 • 1年前요소부품설계검토
요소부품설계검토
개굴개굴 · 41問 · 1年前요소부품설계검토
요소부품설계검토
41問 • 1年前유공압시스텀설계
유공압시스텀설계
개굴개굴 · 60問 · 1年前유공압시스텀설계
유공압시스텀설계
60問 • 1年前問題一覧
1
5년
2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철도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3
철도 관련 업무종사자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4
철도산업위원회
5
국토교통부장관
6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원래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
7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
8
국토교통부장관
9
교통안전공단
10
국토교통부장관
11
매년 10월 말까지
12
매년 2월 말까지
13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철도운영자
15
안전요원 확보에 관한 예산
16
철도안전 홍보에 관한 예산
17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한국철도공사가 정해 고시하는 사항
18
향후 2년간 안전투자에 필요한 인원에 관한 사항
19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매년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20
예산
21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22
철도자본형성에 관한 서류
23
유지관리 이행계획
24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25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26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27
14일 전까지
28
15일 이내
29
전용철도의 운영자
30
철도운영자 등
3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2
조직 부서명의 변경
33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
34
국토교통부장관
35
국토교통부장관
36
현장검사
37
철도기술심의위원회
38
20일 이내
39
국토교통부장관
40
국토교통부장관
41
종사자의 후생에 관한 사항
42
철도운영자 등
43
서류검사
44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45
국토교통부장관
46
1년 1회
47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예방
48
7일 전까지
49
검사원의 성명
50
철도운영자 등이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경우
51
종사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2
14일 이내
53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54
국토교통부장관
5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56
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57
6개월 이내
58
2년간
59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60
업무정지(업무제한) 10일
61
업무정지(업무제한) 30일
62
업무정지(업무제한) 15일
63
업무정지 60일
64
30억원 이하
65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이내
66
1억 2천만원
67
3억 6천만원
68
7억 2천만원
69
서면으로 통지
70
국토교통부장관
71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72
7일 이내
73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4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75
국토교통부장관
76
영업정지
77
종사자의 복지분야
78
철도안전투자 분야
79
사망자 수
80
매년 3월 말까지
81
서면평가
82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해당 관할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한다
83
국토교통부장관
84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85
철도종사자의 복장
86
1년
87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우수운영자에게 포상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88
철도관련 관리인원이 부족한 경우
89
거짓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