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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련법 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8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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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5년

  • 2

    다음 중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철도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3

    다음 중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철도 관련 업무종사자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 4

    다음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하는 위원회는?

    철도산업위원회

  • 5

    다음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6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원래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

  • 7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는?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

  • 8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 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9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자는?

    교통안전공단

  • 10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 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11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언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매년 10월 말까지

  • 12

    시, 도지사 및 철도운영자 등이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언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매년 2월 말까지

  • 13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4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하는 자는?

    철도운영자

  • 15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전요원 확보에 관한 예산

  • 16

    다음 철도안전투자 예산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할 것이 아닌 것은?

    철도안전 홍보에 관한 예산

  • 17

    다음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한국철도공사가 정해 고시하는 사항

  • 18

    다음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공시할 내용이 아닌 것은?

    향후 2년간 안전투자에 필요한 인원에 관한 사항

  • 19

    다음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매년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 20

    철도운영자 등이 갖추어야 할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안전관리체계)가 아닌 것은?

    예산

  • 21

    철도안전체계에 대한 승인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 22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쳬계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철도자본형성에 관한 서류

  • 23

    다음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에 적시하여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유지관리 이행계획

  • 24

    다음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에 적시하여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 25

    철도운영자 등이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은?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 26

    철도운영자 등이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 27

    다음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관리 개시 예정일 며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가?

    14일 전까지

  • 28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며칠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15일 이내

  • 29

    다음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전용철도의 운영자

  • 30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철도운영자 등

  • 31

    철도운영자 등이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하여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2

    철도운영자 등이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경미한 사항인 것은?

    조직 부서명의 변경

  • 33

    철도운영자 등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은?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

  • 34

    다음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35

    다음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36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검사에서 서류검사만으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현장검사

  • 37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철도기술심의위원회

  • 38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검사를 협의요청을 받은 시, 도지사가 요청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가?

    20일 이내

  • 39

    다음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40

    다음 안전관리체계의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4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종사자의 후생에 관한 사항

  • 42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자는?

    철도운영자 등

  • 43

    다음 철도운영자 등이 제출한 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는?

    서류검사

  • 44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사가 필요로 하는 사유로 바른 것은?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 45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46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1년 1회

  • 47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관리체계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예방

  • 48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 검사 시행일 며칠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는가?

    7일 전까지

  • 49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할 경우 검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검사원의 성명

  • 50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관리체계검사의 유예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철도운영자 등이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경우

  • 51

    다음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 검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종사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52

    철도운영자 등이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며칠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4일 이내

  • 53

    다음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54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55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필요적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56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 등에 대하여 승인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 57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

  • 58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몇 년간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하는가?

    2년간

  • 59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로 가중할 떄의 기준은?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 60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업무정지(업무제한) 10일

  • 61

    다음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1명 이상 3명 미만인 경우의 처분기준은?

    업무정지(업무제한) 30일

  • 62

    다음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처분기준은?

    업무정지(업무제한) 15일

  • 63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처분은?

    업무정지 60일

  • 64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30억원 이하

  • 65

    국토교통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범위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이내

  • 66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일 때 과징금은?

    1억 2천만원

  • 67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명 이상 3명 미만일 경우 과징금은?

    3억 6천만원

  • 68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떄 과징금은?

    7억 2천만원

  • 69

    다음 과징금의 통지방법은?

    서면으로 통지

  • 70

    다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71

    다음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7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며칠 이내에 내야 하는가?

    7일 이내

  • 73

    다음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4

    다음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75

    다음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76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미흡한 철도운영자 등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영업정지

  • 77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이 아닌 것은?

    종사자의 복지분야

  • 78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해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하는 경우에 할 수 없는 분야는?

    철도안전투자 분야

  • 79

    다음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사고분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사망자 수

  • 80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하는 시기는?

    매년 3월 말까지

  • 81

    다음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평가방법은?

    서면평가

  • 82

    다음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해당 관할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한다

  • 83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표시를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84

    다음 철도안전 우수운영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 85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철도종사자의 복장

  • 86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

  • 87

    다음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우수운영자에게 포상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88

    다음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철도관련 관리인원이 부족한 경우

  • 89

    다음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거짓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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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5년

  • 2

    다음 중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철도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3

    다음 중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철도 관련 업무종사자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 4

    다음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하는 위원회는?

    철도산업위원회

  • 5

    다음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6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원래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

  • 7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는?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

  • 8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 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9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자는?

    교통안전공단

  • 10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 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11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언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매년 10월 말까지

  • 12

    시, 도지사 및 철도운영자 등이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언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매년 2월 말까지

  • 13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4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하는 자는?

    철도운영자

  • 15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전요원 확보에 관한 예산

  • 16

    다음 철도안전투자 예산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할 것이 아닌 것은?

    철도안전 홍보에 관한 예산

  • 17

    다음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한국철도공사가 정해 고시하는 사항

  • 18

    다음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공시할 내용이 아닌 것은?

    향후 2년간 안전투자에 필요한 인원에 관한 사항

  • 19

    다음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매년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 20

    철도운영자 등이 갖추어야 할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안전관리체계)가 아닌 것은?

    예산

  • 21

    철도안전체계에 대한 승인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 22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쳬계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철도자본형성에 관한 서류

  • 23

    다음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에 적시하여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유지관리 이행계획

  • 24

    다음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에 적시하여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 25

    철도운영자 등이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은?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 26

    철도운영자 등이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 27

    다음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관리 개시 예정일 며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가?

    14일 전까지

  • 28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며칠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15일 이내

  • 29

    다음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전용철도의 운영자

  • 30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철도운영자 등

  • 31

    철도운영자 등이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하여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2

    철도운영자 등이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경미한 사항인 것은?

    조직 부서명의 변경

  • 33

    철도운영자 등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은?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

  • 34

    다음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35

    다음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36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검사에서 서류검사만으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현장검사

  • 37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철도기술심의위원회

  • 38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검사를 협의요청을 받은 시, 도지사가 요청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가?

    20일 이내

  • 39

    다음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40

    다음 안전관리체계의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4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종사자의 후생에 관한 사항

  • 42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자는?

    철도운영자 등

  • 43

    다음 철도운영자 등이 제출한 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는?

    서류검사

  • 44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사가 필요로 하는 사유로 바른 것은?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 45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46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1년 1회

  • 47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관리체계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예방

  • 48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 검사 시행일 며칠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는가?

    7일 전까지

  • 49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할 경우 검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검사원의 성명

  • 50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관리체계검사의 유예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철도운영자 등이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경우

  • 51

    다음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 검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종사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52

    철도운영자 등이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며칠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4일 이내

  • 53

    다음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54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55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필요적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56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 등에 대하여 승인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 57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

  • 58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몇 년간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하는가?

    2년간

  • 59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로 가중할 떄의 기준은?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 60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업무정지(업무제한) 10일

  • 61

    다음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1명 이상 3명 미만인 경우의 처분기준은?

    업무정지(업무제한) 30일

  • 62

    다음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처분기준은?

    업무정지(업무제한) 15일

  • 63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처분은?

    업무정지 60일

  • 64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30억원 이하

  • 65

    국토교통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범위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이내

  • 66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일 때 과징금은?

    1억 2천만원

  • 67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명 이상 3명 미만일 경우 과징금은?

    3억 6천만원

  • 68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떄 과징금은?

    7억 2천만원

  • 69

    다음 과징금의 통지방법은?

    서면으로 통지

  • 70

    다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71

    다음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7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며칠 이내에 내야 하는가?

    7일 이내

  • 73

    다음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4

    다음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75

    다음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76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미흡한 철도운영자 등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영업정지

  • 77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이 아닌 것은?

    종사자의 복지분야

  • 78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해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하는 경우에 할 수 없는 분야는?

    철도안전투자 분야

  • 79

    다음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사고분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사망자 수

  • 80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하는 시기는?

    매년 3월 말까지

  • 81

    다음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평가방법은?

    서면평가

  • 82

    다음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해당 관할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한다

  • 83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표시를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84

    다음 철도안전 우수운영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 85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철도종사자의 복장

  • 86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

  • 87

    다음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우수운영자에게 포상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88

    다음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철도관련 관리인원이 부족한 경우

  • 89

    다음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거짓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