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철도산업의 발전
2
승객의 대피
3
선로
4
본선
5
열차
6
전호
7
신호소
8
폐색
9
정거장내 또는 차량기지 내에서 입환신호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
10
무게차
11
정지신호
12
누수, 부패의 우려가 있는 것
13
무인운전
14
철도운영자 등
15
신속한 승객의 운송
16
철도승차권의 판매에 종사하는 자
17
철도운영자 등
18
열차 내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자
19
차량의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차량의 구조와 설계강도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는 최대적재량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특대화물
21
무인운전의 경우
22
승객의 수
23
여객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4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화차를 객차의 중간에 연결할 수 있다
25
여객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6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
27
대형화물을 적재하여 운전하는 경우
28
열차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모든 차량의 제동력이 서로 다르게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29
관통제동기를 사용하는 열차의 맨 뒤
30
화물열차
31
국토교통부장관은 상행선, 하행선 등으로 노선이 구분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방향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32
위험물을 적재하여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
33
경사도가 1000분의 10 이상인 급경사 구간에 진입하기 전의 경우
34
철도운영자 등은 열차가 출발한 경우 여객이 객차의 출입문에 끼었는지의 여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다른 열차와 교행운행하기 위한 경우
36
선로의 개량 또는 보수 등으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 또는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에 열차가 진입할 경우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37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
38
동일방향에서 진입하는 열차들이 각 정차위치에서 50m 이상의 거리가 있는 경우
39
철도사고 등이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열차를 이동할 수 없다
40
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교량 또는 터널 안인 경우에는 우선 철도차량을 교량 또는 터널 안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
무인운전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 운행상태의 감시를 해제하는 조치를 할 것
42
철도운영자 등
43
여객을 승차시켜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때
44
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에 의하여 일단 정지한 열차 또는 차량의 경우
45
철도안전운전관리자는 선로의 노선별 및 차량의 종류별로 열차의 최고속도를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6
열차 또는 차량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47
철도안전관리자
48
입환작업자의 성명
49
열차가 이동하는 시간에는 입환작업을 하지 말 것
50
상시 쇄정되어 있는 선로전환기 또는 취급회수가 극히 적은 배향의 선로전환기의 경우에도 연동쇄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1
다른 열차가 인접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한 후에는 그 열차에 대한 장내신호기의 바깥쪽에 걸친 입환을 할 수 있다
52
열차 또는 차량의 진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있다
53
오랜 습관에 의한 방법
54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55
한 폐색구간에는 2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56
폐색장치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수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57
통신식
58
신호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차폐색구간에 있음, 없음 표시를 할 수 없을 것
59
폐색구간에 차량이 있을 때에는 승인을 할 수 있다
60
열차 정상운행선로의 방향이 같은 경우
61
열차는 당해 구간의 통표를 휴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있다
62
1단 제동 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의 지상설비는 선로 굴곡, 선로전환기 등 선로의 조건에 따라 운전속도를 지시하는 제어정보를 전송하여 열차의 운전속도를 수동으로 감속할 수 있어야 한다
63
전용 통신설비가 있는 경우
64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차량운전취급책임자는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의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서도 열차의 진입을 승인할 수 있다
65
지도표는 1폐색구간에 2매로 한다
66
제어정보가 지시하는 열차의 속도로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것
67
지도표는 1폐색구간에 1매로 하며,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를 휴대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다
68
동일 방향으로 운전하는 열차는 선행 열차와 간격을 좁혀서 운전하여야 한다
69
차동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
70
격시법은 폐색구간의 한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철도종사자가 시행한다
71
직시법
72
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진입시킬 때에는 지도격시법에 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73
전령자는 노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전령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74
표식은 모양 또는 색 등으로 물체의 위치, 방향, 조건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할 것
75
하나의 신호는 둘 이상의 선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76
출발신호기
77
중계신호기
78
진로개통표시기
79
야드신호: 입환차량에 대한 신호로서 1시간에 100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게 하는 것
80
유도신호기: 정지신호
81
기둥 하나에 같은 종류의 신호 2 이상을 현시할 때에는 맨 위에 있는 것을 맨 오른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왼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한다
82
엄호신호기
83
정지신호는 야간에 녹색등이 없을 때에는 적색등 외의 것을 급히 흔든다
84
신호뇌관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5개 이상 장치하여야 한다
85
위험을 경고하는 경우 기관사는 기적전호할 수 있다
86
정지신호는 야간에는 적색기이다
철도관련법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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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개굴 · 30問 · 2年前철도관련법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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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問 • 2年前철도관련법 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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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개굴 · 89問 · 2年前철도관련법 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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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問 • 2年前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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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개굴 · 100問 · 2年前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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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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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개굴 · 48問 · 2年前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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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問 • 2年前철도관런법 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철도관런법 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개굴개굴 · 84問 · 2年前철도관런법 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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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問 • 2年前철도관련법 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철도관련법 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개굴개굴 · 5問 · 2年前철도관련법 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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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問 • 2年前철도관련법 8장 보칙
철도관련법 8장 보칙
개굴개굴 · 15問 · 2年前철도관련법 8장 보칙
철도관련법 8장 보칙
15問 • 2年前철도관련법 9장 벌칙
철도관련법 9장 벌칙
개굴개굴 · 16問 · 2年前철도관련법 9장 벌칙
철도관련법 9장 벌칙
16問 • 2年前도시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개굴개굴 · 51問 · 2年前도시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51問 • 2年前2D도면작업
2D도면작업
개굴개굴 · 8問 · 1年前2D도면작업
2D도면작업
8問 • 1年前동력전달요소 설계
동력전달요소 설계
개굴개굴 · 19問 · 1年前동력전달요소 설계
동력전달요소 설계
19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1
요소부품재질선정 1
개굴개굴 · 60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1
요소부품재질선정 1
60問 • 1年前2016-3회차
2016-3회차
개굴개굴 · 53問 · 1年前2016-3회차
2016-3회차
53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2
요소부품재질선정 2
개굴개굴 · 56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2
요소부품재질선정 2
56問 • 1年前요소부품설계검토
요소부품설계검토
개굴개굴 · 41問 · 1年前요소부품설계검토
요소부품설계검토
41問 • 1年前유공압시스텀설계
유공압시스텀설계
개굴개굴 · 60問 · 1年前유공압시스텀설계
유공압시스텀설계
60問 • 1年前問題一覧
1
철도산업의 발전
2
승객의 대피
3
선로
4
본선
5
열차
6
전호
7
신호소
8
폐색
9
정거장내 또는 차량기지 내에서 입환신호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
10
무게차
11
정지신호
12
누수, 부패의 우려가 있는 것
13
무인운전
14
철도운영자 등
15
신속한 승객의 운송
16
철도승차권의 판매에 종사하는 자
17
철도운영자 등
18
열차 내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자
19
차량의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차량의 구조와 설계강도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는 최대적재량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특대화물
21
무인운전의 경우
22
승객의 수
23
여객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4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화차를 객차의 중간에 연결할 수 있다
25
여객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6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
27
대형화물을 적재하여 운전하는 경우
28
열차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모든 차량의 제동력이 서로 다르게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29
관통제동기를 사용하는 열차의 맨 뒤
30
화물열차
31
국토교통부장관은 상행선, 하행선 등으로 노선이 구분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방향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32
위험물을 적재하여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
33
경사도가 1000분의 10 이상인 급경사 구간에 진입하기 전의 경우
34
철도운영자 등은 열차가 출발한 경우 여객이 객차의 출입문에 끼었는지의 여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다른 열차와 교행운행하기 위한 경우
36
선로의 개량 또는 보수 등으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 또는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에 열차가 진입할 경우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37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
38
동일방향에서 진입하는 열차들이 각 정차위치에서 50m 이상의 거리가 있는 경우
39
철도사고 등이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열차를 이동할 수 없다
40
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교량 또는 터널 안인 경우에는 우선 철도차량을 교량 또는 터널 안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
무인운전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 운행상태의 감시를 해제하는 조치를 할 것
42
철도운영자 등
43
여객을 승차시켜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때
44
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에 의하여 일단 정지한 열차 또는 차량의 경우
45
철도안전운전관리자는 선로의 노선별 및 차량의 종류별로 열차의 최고속도를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6
열차 또는 차량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47
철도안전관리자
48
입환작업자의 성명
49
열차가 이동하는 시간에는 입환작업을 하지 말 것
50
상시 쇄정되어 있는 선로전환기 또는 취급회수가 극히 적은 배향의 선로전환기의 경우에도 연동쇄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1
다른 열차가 인접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한 후에는 그 열차에 대한 장내신호기의 바깥쪽에 걸친 입환을 할 수 있다
52
열차 또는 차량의 진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있다
53
오랜 습관에 의한 방법
54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55
한 폐색구간에는 2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56
폐색장치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수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57
통신식
58
신호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차폐색구간에 있음, 없음 표시를 할 수 없을 것
59
폐색구간에 차량이 있을 때에는 승인을 할 수 있다
60
열차 정상운행선로의 방향이 같은 경우
61
열차는 당해 구간의 통표를 휴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있다
62
1단 제동 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의 지상설비는 선로 굴곡, 선로전환기 등 선로의 조건에 따라 운전속도를 지시하는 제어정보를 전송하여 열차의 운전속도를 수동으로 감속할 수 있어야 한다
63
전용 통신설비가 있는 경우
64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차량운전취급책임자는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의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서도 열차의 진입을 승인할 수 있다
65
지도표는 1폐색구간에 2매로 한다
66
제어정보가 지시하는 열차의 속도로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것
67
지도표는 1폐색구간에 1매로 하며,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를 휴대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다
68
동일 방향으로 운전하는 열차는 선행 열차와 간격을 좁혀서 운전하여야 한다
69
차동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
70
격시법은 폐색구간의 한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철도종사자가 시행한다
71
직시법
72
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진입시킬 때에는 지도격시법에 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73
전령자는 노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전령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74
표식은 모양 또는 색 등으로 물체의 위치, 방향, 조건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할 것
75
하나의 신호는 둘 이상의 선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76
출발신호기
77
중계신호기
78
진로개통표시기
79
야드신호: 입환차량에 대한 신호로서 1시간에 100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게 하는 것
80
유도신호기: 정지신호
81
기둥 하나에 같은 종류의 신호 2 이상을 현시할 때에는 맨 위에 있는 것을 맨 오른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왼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한다
82
엄호신호기
83
정지신호는 야간에 녹색등이 없을 때에는 적색등 외의 것을 급히 흔든다
84
신호뇌관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5개 이상 장치하여야 한다
85
위험을 경고하는 경우 기관사는 기적전호할 수 있다
86
정지신호는 야간에는 적색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