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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련법 8장 보칙
1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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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철도관련인력의 증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다음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수수료를 정하려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은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품질인증의 취소

  • 4

    다음 보고 및 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출입,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주어야 한다

  • 5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가?

    20일간

  • 6

    다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 7

    다음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 8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 9

    국토교통부장관이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 10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철도차량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이 아닌 것은?

    운행기준 등의 지시, 조언, 정보의 제공

  • 12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닌 것은?

    자격부여신청을 접수하는 사무

  • 13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업무가 아닌 것은?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 14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 15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운전면허 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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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철도관련인력의 증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다음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수수료를 정하려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은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품질인증의 취소

  • 4

    다음 보고 및 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출입,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주어야 한다

  • 5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가?

    20일간

  • 6

    다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 7

    다음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 8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 9

    국토교통부장관이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 10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철도차량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이 아닌 것은?

    운행기준 등의 지시, 조언, 정보의 제공

  • 12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닌 것은?

    자격부여신청을 접수하는 사무

  • 13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업무가 아닌 것은?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 14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 15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운전면허 시험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