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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2
4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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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관제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관제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몇개월 이개에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를 제출하는가?

    6개월 이내

  • 2

    다음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란 관제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한 관제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일 전까지 400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 3

    다음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관제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때

  • 4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간은?

    1년

  • 5

    다음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정지사유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 6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 1차 위반한 경우 처분기준은?

    자격증명 취소

  • 7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한 경우 1차 위반한 경우 처분기준은?

    자격증명 취소

  • 8

    다음 관제업무 총 실무수습 시간은?

    100시간 이상

  • 9

    다음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것은?

    실무수습

  • 10

    다음 관제업무 실무수습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1

    다음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에 관한 서술로 바르지 않은 것은?

    철도운영자 등은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2

    철도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이러한 철도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철도운영자 등

  • 13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최초검사

  • 14

    다음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의 내용이 아닌 것은?

    수시검사

  • 15

    다음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16

    다음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중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2년마다

  • 17

    철도종사자가 최초검사를 받은 후 10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기검사

  • 18

    다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 19

    다음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에 관한 서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20

    다음 철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사람은?

    철도안전법령을 교육하는 사람

  • 21

    신체검사, 적성검사를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및 적성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는 자는?

    철도운영자 등

  • 22

    다음 철도안전교육의 실시 시간은?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 23

    다음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철도안전교육의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철도운영자 등이 정하여 고시한다

  • 24

    다음 철도안전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철도안전에 관한 홍보내용

  • 25

    다음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에 관한 서술로 바르지 않은 것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26

    다음 1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역량지수는?

    80점 이상

  • 27

    역량지수 = 자격별 경력점수 + ( ) 다음은 역량지수의 계산식이다. 괄호에 바른 것은?

    학력점수

  • 28

    다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발급하는 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

  • 29

    다음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등급변경 인정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이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사본

  • 3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및 취소 현황을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다음 달 15일까지

  • 31

    다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또는 등급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전자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32

    다음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릴 수 있다

  • 33

    다음 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에 관한 서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정비 기술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정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34

    다음 기존에 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철도차량 차종이 아닌 새로운 철도차량 차종의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교육시간으로 바른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날부터 1년 이내 35시간 이상

  • 35

    다음 정비교육훈련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이 아닌 것은?

    비상 시 조치 등

  • 36

    다음 정비교육훈련의 교육시간으로 바른 것은?

    철도차량정비업무의 수행기간 5년마다 35시간 이상

  • 37

    다음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회 교육생이 30명 이상일 것

  • 38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 관보에 고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 39

    다음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 40

    다음 정비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업무규정이 아닌 것은?

    직원의 충원에 관한 사항

  • 41

    다음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 42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인력 충원에 관한 계획서

  • 43

    다음 정비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서술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44

    다음 정비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기준은?

    업무정지 1개월

  • 45

    다음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정비교육훈련업무를 한 경우

  • 46

    다음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47

    다음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교육훈련업무를 거부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기준은?

    경고

  • 48

    다음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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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관제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관제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몇개월 이개에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를 제출하는가?

    6개월 이내

  • 2

    다음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란 관제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한 관제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일 전까지 400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 3

    다음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관제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때

  • 4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간은?

    1년

  • 5

    다음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정지사유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 6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 1차 위반한 경우 처분기준은?

    자격증명 취소

  • 7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한 경우 1차 위반한 경우 처분기준은?

    자격증명 취소

  • 8

    다음 관제업무 총 실무수습 시간은?

    100시간 이상

  • 9

    다음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것은?

    실무수습

  • 10

    다음 관제업무 실무수습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1

    다음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에 관한 서술로 바르지 않은 것은?

    철도운영자 등은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2

    철도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이러한 철도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철도운영자 등

  • 13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최초검사

  • 14

    다음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의 내용이 아닌 것은?

    수시검사

  • 15

    다음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16

    다음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중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2년마다

  • 17

    철도종사자가 최초검사를 받은 후 10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기검사

  • 18

    다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 19

    다음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에 관한 서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20

    다음 철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사람은?

    철도안전법령을 교육하는 사람

  • 21

    신체검사, 적성검사를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및 적성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는 자는?

    철도운영자 등

  • 22

    다음 철도안전교육의 실시 시간은?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 23

    다음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철도안전교육의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철도운영자 등이 정하여 고시한다

  • 24

    다음 철도안전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철도안전에 관한 홍보내용

  • 25

    다음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에 관한 서술로 바르지 않은 것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26

    다음 1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역량지수는?

    80점 이상

  • 27

    역량지수 = 자격별 경력점수 + ( ) 다음은 역량지수의 계산식이다. 괄호에 바른 것은?

    학력점수

  • 28

    다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발급하는 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

  • 29

    다음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등급변경 인정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이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사본

  • 3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및 취소 현황을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다음 달 15일까지

  • 31

    다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또는 등급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전자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32

    다음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릴 수 있다

  • 33

    다음 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에 관한 서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정비 기술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정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34

    다음 기존에 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철도차량 차종이 아닌 새로운 철도차량 차종의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교육시간으로 바른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날부터 1년 이내 35시간 이상

  • 35

    다음 정비교육훈련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이 아닌 것은?

    비상 시 조치 등

  • 36

    다음 정비교육훈련의 교육시간으로 바른 것은?

    철도차량정비업무의 수행기간 5년마다 35시간 이상

  • 37

    다음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회 교육생이 30명 이상일 것

  • 38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 관보에 고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 39

    다음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 40

    다음 정비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업무규정이 아닌 것은?

    직원의 충원에 관한 사항

  • 41

    다음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 42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인력 충원에 관한 계획서

  • 43

    다음 정비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서술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44

    다음 정비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기준은?

    업무정지 1개월

  • 45

    다음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정비교육훈련업무를 한 경우

  • 46

    다음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47

    다음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교육훈련업무를 거부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기준은?

    경고

  • 48

    다음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