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6개월 이내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란 관제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한 관제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일 전까지 400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관제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때
4
1년
5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6
자격증명 취소
7
자격증명 취소
8
100시간 이상
9
실무수습
1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
철도운영자 등은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철도운영자 등
13
최초검사
14
수시검사
15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16
2년마다
17
정기검사
18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9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0
철도안전법령을 교육하는 사람
21
철도운영자 등
22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23
철도안전교육의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철도운영자 등이 정하여 고시한다
24
철도안전에 관한 홍보내용
25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6
80점 이상
27
학력점수
28
한국교통안전공단
29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사본
30
다음 달 15일까지
31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또는 등급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전자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릴 수 있다
33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정비 기술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정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그 업무를 수행하는 날부터 1년 이내 35시간 이상
35
비상 시 조치 등
36
철도차량정비업무의 수행기간 5년마다 35시간 이상
37
1회 교육생이 30명 이상일 것
38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39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40
직원의 충원에 관한 사항
41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42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인력 충원에 관한 계획서
43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44
업무정지 1개월
4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정비교육훈련업무를 한 경우
46
국토교통부장관
47
경고
48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철도관련법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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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개굴 · 30問 · 2年前철도관련법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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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問 • 2年前철도관련법 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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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問 • 2年前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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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철도관런법 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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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問 • 2年前철도관련법 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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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問 • 2年前철도관련법 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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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問 • 2年前철도관련법 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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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問 • 2年前철도차량운전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개굴개굴 · 86問 · 2年前철도차량운전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86問 • 2年前도시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개굴개굴 · 51問 · 2年前도시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51問 • 2年前2D도면작업
2D도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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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도면작업
8問 • 1年前동력전달요소 설계
동력전달요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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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전달요소 설계
19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1
요소부품재질선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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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부품재질선정 1
60問 • 1年前2016-3회차
2016-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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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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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압시스텀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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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압시스텀설계
60問 • 1年前問題一覧
1
6개월 이내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란 관제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한 관제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일 전까지 400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관제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때
4
1년
5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6
자격증명 취소
7
자격증명 취소
8
100시간 이상
9
실무수습
1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
철도운영자 등은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철도운영자 등
13
최초검사
14
수시검사
15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16
2년마다
17
정기검사
18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9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0
철도안전법령을 교육하는 사람
21
철도운영자 등
22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23
철도안전교육의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철도운영자 등이 정하여 고시한다
24
철도안전에 관한 홍보내용
25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6
80점 이상
27
학력점수
28
한국교통안전공단
29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사본
30
다음 달 15일까지
31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또는 등급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전자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릴 수 있다
33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정비 기술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정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그 업무를 수행하는 날부터 1년 이내 35시간 이상
35
비상 시 조치 등
36
철도차량정비업무의 수행기간 5년마다 35시간 이상
37
1회 교육생이 30명 이상일 것
38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39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40
직원의 충원에 관한 사항
41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42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인력 충원에 관한 계획서
43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44
업무정지 1개월
4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정비교육훈련업무를 한 경우
46
국토교통부장관
47
경고
48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