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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련법 1장 총칙
30問 • 2年前
  • 개굴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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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다음 이 법의 목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시민 안전확보

  • 2

    다음 중 철도안전법의 목적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철도산업의 경제성 증대

  • 3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는?

    철도

  • 4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는?

    전용철도

  • 5

    다음 철도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철도공사의 본사

  • 6

    다음 철도시설이 아닌 것은?

    철도시설관리자의 휴게시설

  • 7

    다음 철도운영에 속하지 않은 것은?

    여객 휴게실 설치

  • 8

    다음 철도운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철도안전관리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 9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객차, 화차 및 특수차는?

    철도차량

  • 10

    다음 중 철도안전법상의 용어의 정의로 잘못된 것은?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1

    다음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철도운영자

  • 12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운행장애

  • 13

    다음 중 철도안전법상의 "철도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철도를 교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 14

    다음 중 열차의 정의로 바른 것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

  • 15

    다음 중 철도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철도차량을 이용하는 사람

  • 16

    다음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업무종사자

  • 17

    다음 중 철도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철도경영에 관한 조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8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 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철도종사자에 해당한다. 다음 중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철도용품을 생산하는 사람

  • 19

    다음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는?

    철도사고

  • 20

    다음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는?

    선로전환기

  • 21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전용철도

  • 22

    다음 중 용어의 정의가 잘못된 것은?

    운행장애 - 철도사고를 포함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 23

    다음 중 철도안전법상의 용어의 정의로 잘못된 것은?

    선로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 24

    다음 중 정거장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객의 대피

  • 25

    여객의 승강, 화물의 적하, 열차의 조성, 열차의 교차통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는?

    정거장

  • 26

    다음 철도차량정비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철도차량 교체

  • 27

    다음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기능

  • 28

    철도안전법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법은?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 29

    다음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30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자는?

    철도운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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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음 중 철도안전법의 목적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철도산업의 경제성 증대

  • 3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는?

    철도

  • 4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는?

    전용철도

  • 5

    다음 철도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철도공사의 본사

  • 6

    다음 철도시설이 아닌 것은?

    철도시설관리자의 휴게시설

  • 7

    다음 철도운영에 속하지 않은 것은?

    여객 휴게실 설치

  • 8

    다음 철도운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철도안전관리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 9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객차, 화차 및 특수차는?

    철도차량

  • 10

    다음 중 철도안전법상의 용어의 정의로 잘못된 것은?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1

    다음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철도운영자

  • 12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운행장애

  • 13

    다음 중 철도안전법상의 "철도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철도를 교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 14

    다음 중 열차의 정의로 바른 것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

  • 15

    다음 중 철도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철도차량을 이용하는 사람

  • 16

    다음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업무종사자

  • 17

    다음 중 철도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철도경영에 관한 조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8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 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철도종사자에 해당한다. 다음 중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철도용품을 생산하는 사람

  • 19

    다음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는?

    철도사고

  • 20

    다음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는?

    선로전환기

  • 21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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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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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다음 중 철도안전법상의 용어의 정의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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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다음 중 정거장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객의 대피

  • 25

    여객의 승강, 화물의 적하, 열차의 조성, 열차의 교차통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는?

    정거장

  • 26

    다음 철도차량정비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철도차량 교체

  • 27

    다음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기능

  • 28

    철도안전법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법은?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 29

    다음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30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자는?

    철도운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