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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련법 9장 벌칙
16問 • 2年前
  • 개굴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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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다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

  • 2

    다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

  • 3

    다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

  • 4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6

    다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없는 자는?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듬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 7

    다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

  • 8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의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9

    다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해당하지 않은 것은?

    소속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

    철도보호구역 안에서 나무를 식재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12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시 처분기준은?

    125만원

  • 13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기준은?

    30만원

  • 14

    소속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 기준은?

    125만원

  • 15

    여객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처분기준은?

    12.5만원

  • 16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기준은?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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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

  • 2

    다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

  • 3

    다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

  • 4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6

    다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없는 자는?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듬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 7

    다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

  • 8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의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9

    다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해당하지 않은 것은?

    소속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

    철도보호구역 안에서 나무를 식재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12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시 처분기준은?

    125만원

  • 13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기준은?

    30만원

  • 14

    소속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 기준은?

    125만원

  • 15

    여객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처분기준은?

    12.5만원

  • 16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기준은?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