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도시철도의 안전운전 도모
2
도시철도운영자
3
여객의 휴식
4
열차
5
동차
6
방송장치
7
전차선로
8
시계운전
9
노면전차
10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11
도시철도운영자
12
60일 이상 시험운전
13
도시철도운영자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선로는 매월 한 번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하여야 한다
15
전력설비를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고 시험운전을 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다
16
수리한 통신설비는 검사하여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17
궤도상에 설정한 건축한계 안에는 열차 등 외의 필요한 물건을 둘 수 있다
18
차량의 각 부분은 일정한 기간 또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그 상태와 작용에 대한 검사를 하고 분해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검사 장소
20
열차의 비상제동거리는 1,50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1
열차의 운전방향을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에서 열차의 운전 진로는 좌측으로 한다
22
무인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하여야 한다
23
열차 내의 간이운전대는 승객이 임의로 다룰 수 있을 것
24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
25
시험운전을 하는 경우
26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
27
둘 이상의 열차는 동시에 출발시키거나 도착시킬 수 있다
28
열차는 추진운전을 할 수 있으나 퇴행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열차 등은 정지신호가 있을 때에는 서행하여 정지시켜야 한다
30
대용폐색방식
31
교차로가 번잡할 경우 신속히 통과하도록 할 것
32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경우
33
차량을 결합, 해체하거나 차량의 차선을 바꿀 때에는 신호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4
선로전환기는 운전자가 개통 방향을 알 수 없어야 한다
35
내리막이나 곡선선로에서는 제동거리 및 열차 등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그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36
전령법
37
상용폐색방식은 수동폐색식 또는 폐색준용법에 따른다
38
지도통신식
39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전화기를 설치 할 수 없거나 무선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다
40
원방신호기
41
전령자는 적색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42
표시
43
상설신호기 또는 임시신호기의 신호와 수신호가 각각 다를 때에는 열차 등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44
지도통신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발급받지 않은 열차도 해당 폐색구간을 운전할 수 있다
45
폐색신호기
46
열차를 출발시킨 때에는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47
출발신호기
48
진행신호는 야간에 녹색기이다
49
원방신호기
50
정지전호는 주간에 적색등을 흔든다
51
도로교통 신호기와 혼동되지 않을 것
철도관련법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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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問 • 2年前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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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86問 • 2年前2D도면작업
2D도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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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도면작업
8問 • 1年前동력전달요소 설계
동력전달요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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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전달요소 설계
19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1
요소부품재질선정 1
개굴개굴 · 60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1
요소부품재질선정 1
60問 • 1年前2016-3회차
2016-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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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회차
53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2
요소부품재질선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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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問 • 1年前요소부품설계검토
요소부품설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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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부품설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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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問 • 1年前問題一覧
1
도시철도의 안전운전 도모
2
도시철도운영자
3
여객의 휴식
4
열차
5
동차
6
방송장치
7
전차선로
8
시계운전
9
노면전차
10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11
도시철도운영자
12
60일 이상 시험운전
13
도시철도운영자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선로는 매월 한 번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하여야 한다
15
전력설비를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고 시험운전을 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다
16
수리한 통신설비는 검사하여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17
궤도상에 설정한 건축한계 안에는 열차 등 외의 필요한 물건을 둘 수 있다
18
차량의 각 부분은 일정한 기간 또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그 상태와 작용에 대한 검사를 하고 분해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검사 장소
20
열차의 비상제동거리는 1,50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1
열차의 운전방향을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에서 열차의 운전 진로는 좌측으로 한다
22
무인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하여야 한다
23
열차 내의 간이운전대는 승객이 임의로 다룰 수 있을 것
24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
25
시험운전을 하는 경우
26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
27
둘 이상의 열차는 동시에 출발시키거나 도착시킬 수 있다
28
열차는 추진운전을 할 수 있으나 퇴행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열차 등은 정지신호가 있을 때에는 서행하여 정지시켜야 한다
30
대용폐색방식
31
교차로가 번잡할 경우 신속히 통과하도록 할 것
32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경우
33
차량을 결합, 해체하거나 차량의 차선을 바꿀 때에는 신호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4
선로전환기는 운전자가 개통 방향을 알 수 없어야 한다
35
내리막이나 곡선선로에서는 제동거리 및 열차 등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그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36
전령법
37
상용폐색방식은 수동폐색식 또는 폐색준용법에 따른다
38
지도통신식
39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전화기를 설치 할 수 없거나 무선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다
40
원방신호기
41
전령자는 적색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42
표시
43
상설신호기 또는 임시신호기의 신호와 수신호가 각각 다를 때에는 열차 등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44
지도통신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발급받지 않은 열차도 해당 폐색구간을 운전할 수 있다
45
폐색신호기
46
열차를 출발시킨 때에는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47
출발신호기
48
진행신호는 야간에 녹색기이다
49
원방신호기
50
정지전호는 주간에 적색등을 흔든다
51
도로교통 신호기와 혼동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