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3
제3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
교육훈련 또는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노면전차 면허가 있어야 한다
5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6
노면전차 운전면허 - 전기동차
7
사고복구용 기중기
8
국토교통부장관
9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 2개 이상을 잃은 사람
11
고속철도차량
12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으면 되고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다
13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치과의원
15
검사일부터 3개월
16
검사일부터 1년
17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적성검사 판정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인성
19
국토교통부장관
20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1
국토교통부장관
22
2년마다
23
관할 시, 도지사는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그 지정여부를 심사한다
24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5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관한 서류
26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15일 이내
28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철도운영자 등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9
2년마다
30
운전교육훈련의 전문인력의 복지에 관한 설비를 갖출 것
31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 대표자, 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도운영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2
6개월
33
경고 또는 보완명령
34
2년
3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하였을 때
36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7
인력이 지정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38
이론교육
39
120시간
40
운전교육훈련
41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신청자가 적어 그 운전교육훈련과정의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운전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운전교육훈련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42
철도장비 운전면허 - 470시간
43
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자료
44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5
업무정지 1개월
46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47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다
48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운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9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50
매년 11월 30일까지
51
7일 전까지
52
도로교통 면허증 사본
5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 15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4
한국교통안전공단
55
한국교통안전공단
56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7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운전면허 취득자)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나 헐어 못 쓰게 된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국토교통부장관
59
운전면허가 정지된 때
60
운전면허 취득자가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61
10년
62
한국교통안전공단
63
경력의 인정,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여 고시한다
64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5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
66
1년 이내
67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2개월 전까지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68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그 절차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69
(ㄱ) 운전교육훈련, (ㄴ) 필기시험
70
운전면허 취득자와 운전면허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 등
71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72
철도운영자 등
73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4
경고
75
15일 이내
76
국토교통부장관
77
15일
78
면허취소
79
국토교통부장관
80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여 고시한다
81
운전업무의 교대를 위한 실무수습
82
철도운영자 등은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3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관제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84
국토교통부장관
85
관제교육훈련의 교육훈련시간은 240시간이다
86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87
철도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88
철도관련법규
89
관제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교재
90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91
2년마다
92
지정취소
93
도로교통법
94
열차홍보계획
95
한국교통안전공단
96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97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있어 학과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98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 15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99
운전면허증 사본
100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이나 재발급 사실을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철도관련법 1장 총칙
철도관련법 1장 총칙
개굴개굴 · 30問 · 2年前철도관련법 1장 총칙
철도관련법 1장 총칙
30問 • 2年前철도관련법 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철도관련법 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개굴개굴 · 89問 · 2年前철도관련법 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철도관련법 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89問 • 2年前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2
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2
개굴개굴 · 48問 · 2年前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2
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2
48問 • 2年前철도관런법 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철도관런법 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개굴개굴 · 84問 · 2年前철도관런법 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철도관런법 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84問 • 2年前철도관련법 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철도관련법 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개굴개굴 · 5問 · 2年前철도관련법 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철도관련법 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5問 • 2年前철도관련법 8장 보칙
철도관련법 8장 보칙
개굴개굴 · 15問 · 2年前철도관련법 8장 보칙
철도관련법 8장 보칙
15問 • 2年前철도관련법 9장 벌칙
철도관련법 9장 벌칙
개굴개굴 · 16問 · 2年前철도관련법 9장 벌칙
철도관련법 9장 벌칙
16問 • 2年前철도차량운전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개굴개굴 · 86問 · 2年前철도차량운전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86問 • 2年前도시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개굴개굴 · 51問 · 2年前도시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51問 • 2年前2D도면작업
2D도면작업
개굴개굴 · 8問 · 1年前2D도면작업
2D도면작업
8問 • 1年前동력전달요소 설계
동력전달요소 설계
개굴개굴 · 19問 · 1年前동력전달요소 설계
동력전달요소 설계
19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1
요소부품재질선정 1
개굴개굴 · 60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1
요소부품재질선정 1
60問 • 1年前2016-3회차
2016-3회차
개굴개굴 · 53問 · 1年前2016-3회차
2016-3회차
53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2
요소부품재질선정 2
개굴개굴 · 56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2
요소부품재질선정 2
56問 • 1年前요소부품설계검토
요소부품설계검토
개굴개굴 · 41問 · 1年前요소부품설계검토
요소부품설계검토
41問 • 1年前유공압시스텀설계
유공압시스텀설계
개굴개굴 · 60問 · 1年前유공압시스텀설계
유공압시스텀설계
60問 • 1年前問題一覧
1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3
제3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
교육훈련 또는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노면전차 면허가 있어야 한다
5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6
노면전차 운전면허 - 전기동차
7
사고복구용 기중기
8
국토교통부장관
9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 2개 이상을 잃은 사람
11
고속철도차량
12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으면 되고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다
13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치과의원
15
검사일부터 3개월
16
검사일부터 1년
17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적성검사 판정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인성
19
국토교통부장관
20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1
국토교통부장관
22
2년마다
23
관할 시, 도지사는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그 지정여부를 심사한다
24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5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관한 서류
26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15일 이내
28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철도운영자 등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9
2년마다
30
운전교육훈련의 전문인력의 복지에 관한 설비를 갖출 것
31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 대표자, 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도운영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2
6개월
33
경고 또는 보완명령
34
2년
3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하였을 때
36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7
인력이 지정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38
이론교육
39
120시간
40
운전교육훈련
41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신청자가 적어 그 운전교육훈련과정의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운전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운전교육훈련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42
철도장비 운전면허 - 470시간
43
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자료
44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5
업무정지 1개월
46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47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다
48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운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9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50
매년 11월 30일까지
51
7일 전까지
52
도로교통 면허증 사본
5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 15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4
한국교통안전공단
55
한국교통안전공단
56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7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운전면허 취득자)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나 헐어 못 쓰게 된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국토교통부장관
59
운전면허가 정지된 때
60
운전면허 취득자가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61
10년
62
한국교통안전공단
63
경력의 인정,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여 고시한다
64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5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
66
1년 이내
67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2개월 전까지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68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그 절차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69
(ㄱ) 운전교육훈련, (ㄴ) 필기시험
70
운전면허 취득자와 운전면허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 등
71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72
철도운영자 등
73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4
경고
75
15일 이내
76
국토교통부장관
77
15일
78
면허취소
79
국토교통부장관
80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여 고시한다
81
운전업무의 교대를 위한 실무수습
82
철도운영자 등은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3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관제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84
국토교통부장관
85
관제교육훈련의 교육훈련시간은 240시간이다
86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87
철도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88
철도관련법규
89
관제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교재
90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91
2년마다
92
지정취소
93
도로교통법
94
열차홍보계획
95
한국교통안전공단
96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97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있어 학과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98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 15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99
운전면허증 사본
100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이나 재발급 사실을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