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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1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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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다음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경우

  • 2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3

    다음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3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4

    다음 철도차량의 운전면허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육훈련 또는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노면전차 면허가 있어야 한다

  • 5

    다음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 사람은?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 6

    다음 운전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노면전차 운전면허 - 전기동차

  • 7

    다음 디젤차량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은?

    사고복구용 기중기

  • 8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 9

    다음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 10

    다음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한쪽 발의 발가락 2개 이상을 잃은 사람

  • 11

    다음 철도장비운저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은?

    고속철도차량

  • 12

    다음 중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으면 되고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다

  • 13

    철도종사자의 신체검사 관련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

    다음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치과의원

  • 15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이 운전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검사일부터 3개월

  • 16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운전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검사일부터 1년

  • 17

    다음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적성검사 판정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8

    다음 운전적성검사의 검사항목 중 문답형 검사항목이 아닌 것은?

    인성

  • 19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의 방법, 절차, 판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20

    다음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철차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21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디에 지정신청을 하는가?

    국토교통부장관

  • 22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몇 년마다 심사하여야 하는가?

    2년마다

  • 23

    다음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할 시, 도지사는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그 지정여부를 심사한다

  • 24

    다음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 25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관한 서류

  • 26

    다음 운전적성검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27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그 명칭, 대표자, 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적성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15일 이내

  • 28

    다음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철차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철도운영자 등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29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교육훈련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몇 년마다 심사하여야 하는가?

    2년마다

  • 30

    다음 중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교육훈련의 전문인력의 복지에 관한 설비를 갖출 것

  • 31

    다음 운전교육훈련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 대표자, 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도운영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32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적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 33

    다음 중 운전적성검사기관이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 또는 보완명령

  • 34

    다음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유예기간으로 적절한 것은?

    2년

  • 35

    다음 중 운전적성검사기관의 필요적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하였을 때

  • 36

    다음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7

    다음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력이 지정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 38

    다음 철도장비 운전면허의 교육훈련 과목이 아닌 것은?

    이론교육

  • 39

    다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의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시간은?

    120시간

  • 40

    다음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운전교육훈련

  • 41

    다음 운전교육 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신청자가 적어 그 운전교육훈련과정의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운전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운전교육훈련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42

    다음 일반응시자의 교육시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철도장비 운전면허 - 470시간

  • 43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자료

  • 44

    다음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4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1차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개월

  • 46

    운전면허시험에 있어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한 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47

    다음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다

  • 48

    다음 중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운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49

    다음 고속철도 차량 운전면허의 필기시험의 과목이 아닌 것은?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50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 언제까지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가?

    매년 11월 30일까지

  • 51

    다음 공고한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 며칠 전까지 변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가?

    7일 전까지

  • 52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 면허증 사본

  • 53

    다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 15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54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

  • 55

    다음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기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

  • 56

    다음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57

    다음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운전면허 취득자)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나 헐어 못 쓰게 된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8

    다음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59

    다음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때

  • 60

    다음 운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 61

    다음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

  • 62

    철도차량운전면허(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이 운전면허 갱신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한국교통안전공단

  • 63

    다음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력의 인정,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여 고시한다

  • 64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65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있는 때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

  • 66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면허 취득자가 운전면허의 효력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몇 년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가?

    1년 이내

  • 67

    다음 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2개월 전까지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68

    다음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그 절차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69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영 제20조 제1항) 1)운전면허 갱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ㄱ) 면제 2)운전면허 갱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교육훈련과 운전면허시험 중 (ㄴ) 면제 다음 괄호에 적절한 내용은?

    (ㄱ) 운전교육훈련, (ㄴ) 필기시험

  • 70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 누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가?

    운전면허 취득자와 운전면허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 등

  • 71

    다음 중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 72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철도운영자 등

  • 73

    다음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74

    철도차량 운전규칙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열차운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은?

    경고

  • 75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는가?

    15일 이내

  • 76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통지를 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누구에게 반납하여야 하는가?

    국토교통부장관

  • 77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통지를 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는가?

    15일

  • 7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은?

    면허취소

  • 79

    운전면허의 발급, 갱신, 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80

    다음 운전업무 실무수습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여 고시한다

  • 81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운전업무 실무수습이 아닌 것은?

    운전업무의 교대를 위한 실무수습

  • 82

    다음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철도운영자 등은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83

    다음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관제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 84

    다음 관제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 85

    다음 관제교육훈련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한 내용 중 바르지 않은 것은?

    관제교육훈련의 교육훈련시간은 240시간이다

  • 86

    다음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87

    다음 관제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없는 사람은?

    철도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88

    다음 관제교육훈련의 과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철도관련법규

  • 89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관제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교재

  • 90

    다음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91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몇 년마다 심사하여야 하는가?

    2년마다

  • 9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은?

    지정취소

  • 93

    다음 관제자격증명시험의 학과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도로교통법

  • 94

    다음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실기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열차홍보계획

  • 95

    다음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를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한국교통안전공단

  • 96

    다음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97

    다음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있어 학과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98

    다음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 15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99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운전면허증 사본

  • 100

    다음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서술로 바르지 않은 것은?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이나 재발급 사실을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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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다음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경우

  • 2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3

    다음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3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4

    다음 철도차량의 운전면허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육훈련 또는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노면전차 면허가 있어야 한다

  • 5

    다음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 사람은?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 6

    다음 운전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노면전차 운전면허 - 전기동차

  • 7

    다음 디젤차량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은?

    사고복구용 기중기

  • 8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 9

    다음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 10

    다음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한쪽 발의 발가락 2개 이상을 잃은 사람

  • 11

    다음 철도장비운저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은?

    고속철도차량

  • 12

    다음 중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으면 되고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다

  • 13

    철도종사자의 신체검사 관련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

    다음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치과의원

  • 15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이 운전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검사일부터 3개월

  • 16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운전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검사일부터 1년

  • 17

    다음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적성검사 판정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8

    다음 운전적성검사의 검사항목 중 문답형 검사항목이 아닌 것은?

    인성

  • 19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의 방법, 절차, 판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20

    다음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철차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21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디에 지정신청을 하는가?

    국토교통부장관

  • 22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몇 년마다 심사하여야 하는가?

    2년마다

  • 23

    다음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할 시, 도지사는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그 지정여부를 심사한다

  • 24

    다음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 25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관한 서류

  • 26

    다음 운전적성검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27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그 명칭, 대표자, 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적성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15일 이내

  • 28

    다음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철차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철도운영자 등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29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교육훈련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몇 년마다 심사하여야 하는가?

    2년마다

  • 30

    다음 중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교육훈련의 전문인력의 복지에 관한 설비를 갖출 것

  • 31

    다음 운전교육훈련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 대표자, 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도운영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32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적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 33

    다음 중 운전적성검사기관이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 또는 보완명령

  • 34

    다음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유예기간으로 적절한 것은?

    2년

  • 35

    다음 중 운전적성검사기관의 필요적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하였을 때

  • 36

    다음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7

    다음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력이 지정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 38

    다음 철도장비 운전면허의 교육훈련 과목이 아닌 것은?

    이론교육

  • 39

    다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의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시간은?

    120시간

  • 40

    다음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운전교육훈련

  • 41

    다음 운전교육 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신청자가 적어 그 운전교육훈련과정의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운전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운전교육훈련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42

    다음 일반응시자의 교육시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철도장비 운전면허 - 470시간

  • 43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자료

  • 44

    다음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4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1차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개월

  • 46

    운전면허시험에 있어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한 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47

    다음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다

  • 48

    다음 중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운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49

    다음 고속철도 차량 운전면허의 필기시험의 과목이 아닌 것은?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50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 언제까지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가?

    매년 11월 30일까지

  • 51

    다음 공고한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 며칠 전까지 변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가?

    7일 전까지

  • 52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 면허증 사본

  • 53

    다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 15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54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

  • 55

    다음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기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

  • 56

    다음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57

    다음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운전면허 취득자)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나 헐어 못 쓰게 된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8

    다음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59

    다음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때

  • 60

    다음 운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 61

    다음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

  • 62

    철도차량운전면허(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이 운전면허 갱신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한국교통안전공단

  • 63

    다음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력의 인정,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여 고시한다

  • 64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65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있는 때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

  • 66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면허 취득자가 운전면허의 효력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몇 년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가?

    1년 이내

  • 67

    다음 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2개월 전까지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68

    다음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그 절차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69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영 제20조 제1항) 1)운전면허 갱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ㄱ) 면제 2)운전면허 갱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교육훈련과 운전면허시험 중 (ㄴ) 면제 다음 괄호에 적절한 내용은?

    (ㄱ) 운전교육훈련, (ㄴ) 필기시험

  • 70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 누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가?

    운전면허 취득자와 운전면허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 등

  • 71

    다음 중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 72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철도운영자 등

  • 73

    다음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74

    철도차량 운전규칙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열차운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은?

    경고

  • 75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는가?

    15일 이내

  • 76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통지를 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누구에게 반납하여야 하는가?

    국토교통부장관

  • 77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통지를 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는가?

    15일

  • 7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은?

    면허취소

  • 79

    운전면허의 발급, 갱신, 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80

    다음 운전업무 실무수습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여 고시한다

  • 81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운전업무 실무수습이 아닌 것은?

    운전업무의 교대를 위한 실무수습

  • 82

    다음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철도운영자 등은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83

    다음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관제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 84

    다음 관제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 85

    다음 관제교육훈련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한 내용 중 바르지 않은 것은?

    관제교육훈련의 교육훈련시간은 240시간이다

  • 86

    다음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87

    다음 관제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없는 사람은?

    철도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88

    다음 관제교육훈련의 과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철도관련법규

  • 89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관제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교재

  • 90

    다음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91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몇 년마다 심사하여야 하는가?

    2년마다

  • 9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은?

    지정취소

  • 93

    다음 관제자격증명시험의 학과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도로교통법

  • 94

    다음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실기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열차홍보계획

  • 95

    다음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를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한국교통안전공단

  • 96

    다음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97

    다음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있어 학과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98

    다음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 15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99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운전면허증 사본

  • 100

    다음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서술로 바르지 않은 것은?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이나 재발급 사실을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