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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런법 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8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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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령

  • 2

    다음 철도교통관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업무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 3

    다음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서술로 바르지 않은 것은?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4

    다음 철도교통관제업무(관제업무)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전용철도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

  • 5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관제업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철도운영자 등의 보고에 대한 감사

  • 6

    다음 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 7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에 관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철도차량이 아닌 것은?

    개량선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

  • 8

    다음 영상기록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철도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지만 다른 곳을 비출 수 있다

  • 9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업무종사자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철도운영자

  • 10

    다음 영상기록장치 안내 표지판에 표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11

    다음 영상기록의 이용용도가 아닌 것은?

    교통사고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 12

    다음 영상기록장치의 운영, 관리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영상기록의 삭제에 관한 방법

  • 13

    다음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은?

    3일 이상

  • 14

    다음 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철도운영자는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15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여객의 급한 용무로 인한 경우

  • 16

    다음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 17

    다음 관제업무종사자가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영상기록의 활용 정보

  • 18

    다음 관제업무종사자의 관제업무 수행 중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운행할 것

  • 19

    다음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철도사고 등) 발생 시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 20

    다음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이 아닌 것은?

    철도차량이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기능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 21

    운전업무종사자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인 것은?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것

  • 22

    다음 작업책임자의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 아닌 것은?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

  • 23

    다음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열차의 출발, 정차 및 노선변경 등 열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24

    다음 작업책임자의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준수사항은?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 25

    작업책임자가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열차의 운행간격 조정에 관한 사항

  • 26

    다음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의 철도사고 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가 아닌 것은?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 재조정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

  • 27

    철도사고 등의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철도차량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 28

    다음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소변 검사로 실시한다

  • 29

    술(주류를 말한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여객

  • 30

    다음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에 관한 서술로 바르지 않은 것은?

    확인 또는 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31

    다음 위해물품의 휴대 금지에 관한 내요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해물품에 대하여 휴대나 적재의 적정성,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나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 32

    다음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33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물품을 휴대, 적재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34

    다음 위해물품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과도

  • 35

    다음 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이 아닌 것은?

    부식성 물질

  • 36

    다음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 37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몇 m 이내에 굴착을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30m 이내

  • 38

    철도보호지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행위가 아닌 것은?

    도로의 개설

  • 39

    다음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 40

    철도보호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나무 식재가 아닌 것은?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

  • 41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 42

    철도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몇 m 이내의 지역인가?

    20m 이내

  • 43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해당 행위 금지, 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철도운영자 등

  • 44

    다음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아닌 것은?

    선로 옆 전화선의 설치

  • 4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공작물(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은?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 46

    다음 이 법에 의한 행위의 금지, 제한 또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자는?

    소유자 등

  • 47

    다음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48

    다음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승객인 경찰관

  • 49

    다음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승객 체포

  • 50

    다음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열차 여행 중에 잠을 자는 행위

  • 51

    다음 여객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가 아닌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책을 읽는 행위

  • 52

    다음 열차 내 여객의 출입금지 장소가 아닌 곳은?

    화장실

  • 53

    다음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이 아닌 곳은?

    적치장

  • 54

    다음 출입금지 철도시설이 아닌 곳은?

    유실물을 보관하는 장소

  • 55

    다음 위해물품을 검색, 탐지, 분석하기 위한 장비가 아닌 것은?

    방탄복

  • 56

    다음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가 아닌 행위는?

    역사 내에서 물품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행위

  • 57

    다음 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58

    다음 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보안검색은 소지품 검사를 통하여 검색한다

  • 59

    여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나 물건을 검색하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검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검색장비의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 60

    다음 보안검색 시 안전을 위하여 착용, 휴대하는 장비가 아닌 것은?

    폭발물흔적탐지장비

  • 61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철도종사자의 정원에 관한 정보

  • 62

    다음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철도안전기술위원회의 인증을 받을 것

  • 63

    다음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64

    다음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65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보안검색장비가 위해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66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67

    다음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곳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68

    다음 보안검색장비의 정기점검 주기는?

    매년 1회

  • 69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출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70

    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 71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사 결과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시험기관의 직원 성명

  • 72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시험기관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시험기관의 인력의 복지에 관한 사항

  • 7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경우 1차 위반 시 처분기준은?

    지정취소

  • 74

    시험기관 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기준은?

    경고

  • 75

    다음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하는 직무장비의 사용기준으로 틀린 것은?

    권총의 경우: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공공시설, 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 76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하여 인증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보안검색장비의 가격이 비싼 경우

  • 77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서술로 틀린 것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0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78

    다음 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79

    다음 직무장비가 아닌 것은?

    권총

  • 80

    다음 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81

    다음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의 준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철도종사자는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운영자 등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 82

    다음 철도종사자가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너무 많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 그 물품

  • 83

    다음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지역의 범위가 아닌 것은?

    대합실

  • 84

    다음 직부장비가 아닌 것은?

    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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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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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철도교통관제업무(관제업무)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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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관제업무의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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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기록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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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이상

  • 14

    다음 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철도운영자는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15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여객의 급한 용무로 인한 경우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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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다음 관제업무종사자가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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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다음 관제업무종사자의 관제업무 수행 중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운행할 것

  • 19

    다음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철도사고 등) 발생 시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 20

    다음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이 아닌 것은?

    철도차량이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기능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 21

    운전업무종사자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인 것은?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것

  • 22

    다음 작업책임자의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 아닌 것은?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

  • 23

    다음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열차의 출발, 정차 및 노선변경 등 열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24

    다음 작업책임자의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준수사항은?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 25

    작업책임자가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열차의 운행간격 조정에 관한 사항

  • 26

    다음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의 철도사고 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가 아닌 것은?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 재조정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

  • 27

    철도사고 등의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철도차량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 28

    다음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소변 검사로 실시한다

  • 29

    술(주류를 말한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여객

  • 30

    다음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에 관한 서술로 바르지 않은 것은?

    확인 또는 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31

    다음 위해물품의 휴대 금지에 관한 내요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해물품에 대하여 휴대나 적재의 적정성,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나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 32

    다음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33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물품을 휴대, 적재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34

    다음 위해물품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과도

  • 35

    다음 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이 아닌 것은?

    부식성 물질

  • 36

    다음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 37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몇 m 이내에 굴착을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30m 이내

  • 38

    철도보호지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행위가 아닌 것은?

    도로의 개설

  • 39

    다음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 40

    철도보호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나무 식재가 아닌 것은?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

  • 41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 42

    철도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몇 m 이내의 지역인가?

    20m 이내

  • 43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해당 행위 금지, 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철도운영자 등

  • 44

    다음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아닌 것은?

    선로 옆 전화선의 설치

  • 4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공작물(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은?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 46

    다음 이 법에 의한 행위의 금지, 제한 또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자는?

    소유자 등

  • 47

    다음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48

    다음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승객인 경찰관

  • 49

    다음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승객 체포

  • 50

    다음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열차 여행 중에 잠을 자는 행위

  • 51

    다음 여객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가 아닌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책을 읽는 행위

  • 52

    다음 열차 내 여객의 출입금지 장소가 아닌 곳은?

    화장실

  • 53

    다음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이 아닌 곳은?

    적치장

  • 54

    다음 출입금지 철도시설이 아닌 곳은?

    유실물을 보관하는 장소

  • 55

    다음 위해물품을 검색, 탐지, 분석하기 위한 장비가 아닌 것은?

    방탄복

  • 56

    다음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가 아닌 행위는?

    역사 내에서 물품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행위

  • 57

    다음 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58

    다음 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보안검색은 소지품 검사를 통하여 검색한다

  • 59

    여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나 물건을 검색하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검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검색장비의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 60

    다음 보안검색 시 안전을 위하여 착용, 휴대하는 장비가 아닌 것은?

    폭발물흔적탐지장비

  • 61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철도종사자의 정원에 관한 정보

  • 62

    다음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철도안전기술위원회의 인증을 받을 것

  • 63

    다음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64

    다음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65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보안검색장비가 위해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66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67

    다음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곳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68

    다음 보안검색장비의 정기점검 주기는?

    매년 1회

  • 69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출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70

    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 71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사 결과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시험기관의 직원 성명

  • 72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시험기관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시험기관의 인력의 복지에 관한 사항

  • 7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경우 1차 위반 시 처분기준은?

    지정취소

  • 74

    시험기관 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기준은?

    경고

  • 75

    다음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하는 직무장비의 사용기준으로 틀린 것은?

    권총의 경우: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공공시설, 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 76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하여 인증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보안검색장비의 가격이 비싼 경우

  • 77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서술로 틀린 것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0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78

    다음 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79

    다음 직무장비가 아닌 것은?

    권총

  • 80

    다음 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81

    다음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의 준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철도종사자는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운영자 등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 82

    다음 철도종사자가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너무 많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 그 물품

  • 83

    다음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지역의 범위가 아닌 것은?

    대합실

  • 84

    다음 직부장비가 아닌 것은?

    권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