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국토교통부령
2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업무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3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전용철도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
5
철도운영자 등의 보고에 대한 감사
6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7
개량선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
8
철도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지만 다른 곳을 비출 수 있다
9
철도운영자
10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1
교통사고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12
영상기록의 삭제에 관한 방법
13
3일 이상
14
철도운영자는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15
여객의 급한 용무로 인한 경우
16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17
영상기록의 활용 정보
18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운행할 것
19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20
철도차량이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기능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2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것
22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
23
열차의 출발, 정차 및 노선변경 등 열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24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5
열차의 운행간격 조정에 관한 사항
26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 재조정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
27
철도차량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28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소변 검사로 실시한다
29
여객
30
확인 또는 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31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해물품에 대하여 휴대나 적재의 적정성,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나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32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33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4
과도
35
부식성 물질
36
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37
30m 이내
38
도로의 개설
39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40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
4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42
20m 이내
43
철도운영자 등
44
선로 옆 전화선의 설치
45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46
소유자 등
47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8
승객인 경찰관
49
승객 체포
50
열차 여행 중에 잠을 자는 행위
51
정당한 사유 없이 책을 읽는 행위
52
화장실
53
적치장
54
유실물을 보관하는 장소
55
방탄복
56
역사 내에서 물품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행위
57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58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보안검색은 소지품 검사를 통하여 검색한다
59
검색장비의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60
폭발물흔적탐지장비
61
철도종사자의 정원에 관한 정보
62
철도안전기술위원회의 인증을 받을 것
63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4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65
보안검색장비가 위해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66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6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8
매년 1회
69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출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0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71
시험기관의 직원 성명
72
시험기관의 인력의 복지에 관한 사항
73
지정취소
74
경고
75
권총의 경우: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공공시설, 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76
보안검색장비의 가격이 비싼 경우
77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0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78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79
권총
80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81
철도종사자는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운영자 등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너무 많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 그 물품
83
대합실
84
권총
철도관련법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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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개굴 · 30問 · 2年前철도관련법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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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問 • 2年前철도관련법 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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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개굴 · 89問 · 2年前철도관련법 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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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問 • 2年前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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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개굴 · 100問 · 2年前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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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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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개굴 · 48問 · 2年前철도관련법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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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問 • 2年前철도관련법 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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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개굴 · 5問 · 2年前철도관련법 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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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問 • 2年前철도관련법 8장 보칙
철도관련법 8장 보칙
개굴개굴 · 15問 · 2年前철도관련법 8장 보칙
철도관련법 8장 보칙
15問 • 2年前철도관련법 9장 벌칙
철도관련법 9장 벌칙
개굴개굴 · 16問 · 2年前철도관련법 9장 벌칙
철도관련법 9장 벌칙
16問 • 2年前철도차량운전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개굴개굴 · 86問 · 2年前철도차량운전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86問 • 2年前도시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개굴개굴 · 51問 · 2年前도시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51問 • 2年前2D도면작업
2D도면작업
개굴개굴 · 8問 · 1年前2D도면작업
2D도면작업
8問 • 1年前동력전달요소 설계
동력전달요소 설계
개굴개굴 · 19問 · 1年前동력전달요소 설계
동력전달요소 설계
19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1
요소부품재질선정 1
개굴개굴 · 60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1
요소부품재질선정 1
60問 • 1年前2016-3회차
2016-3회차
개굴개굴 · 53問 · 1年前2016-3회차
2016-3회차
53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2
요소부품재질선정 2
개굴개굴 · 56問 · 1年前요소부품재질선정 2
요소부품재질선정 2
56問 • 1年前요소부품설계검토
요소부품설계검토
개굴개굴 · 41問 · 1年前요소부품설계검토
요소부품설계검토
41問 • 1年前유공압시스텀설계
유공압시스텀설계
개굴개굴 · 60問 · 1年前유공압시스텀설계
유공압시스텀설계
60問 • 1年前問題一覧
1
국토교통부령
2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업무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3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전용철도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
5
철도운영자 등의 보고에 대한 감사
6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7
개량선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
8
철도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지만 다른 곳을 비출 수 있다
9
철도운영자
10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1
교통사고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12
영상기록의 삭제에 관한 방법
13
3일 이상
14
철도운영자는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15
여객의 급한 용무로 인한 경우
16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17
영상기록의 활용 정보
18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운행할 것
19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20
철도차량이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기능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2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것
22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
23
열차의 출발, 정차 및 노선변경 등 열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24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5
열차의 운행간격 조정에 관한 사항
26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 재조정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
27
철도차량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28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소변 검사로 실시한다
29
여객
30
확인 또는 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31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해물품에 대하여 휴대나 적재의 적정성,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나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32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33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4
과도
35
부식성 물질
36
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37
30m 이내
38
도로의 개설
39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40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
4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42
20m 이내
43
철도운영자 등
44
선로 옆 전화선의 설치
45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46
소유자 등
47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8
승객인 경찰관
49
승객 체포
50
열차 여행 중에 잠을 자는 행위
51
정당한 사유 없이 책을 읽는 행위
52
화장실
53
적치장
54
유실물을 보관하는 장소
55
방탄복
56
역사 내에서 물품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행위
57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58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보안검색은 소지품 검사를 통하여 검색한다
59
검색장비의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60
폭발물흔적탐지장비
61
철도종사자의 정원에 관한 정보
62
철도안전기술위원회의 인증을 받을 것
63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4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65
보안검색장비가 위해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66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6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8
매년 1회
69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출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0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71
시험기관의 직원 성명
72
시험기관의 인력의 복지에 관한 사항
73
지정취소
74
경고
75
권총의 경우: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공공시설, 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76
보안검색장비의 가격이 비싼 경우
77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0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78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79
권총
80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81
철도종사자는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운영자 등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너무 많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 그 물품
83
대합실
84
권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