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시비법
2
우경
3
다양한 철제 농기구 사용, 농업 생산력 향상, 읍락 내부의 계층 분화 심화
4
수취 체제
5
(A) - 식읍, (B) - 관료전, (C) - 녹읍
6
삼국은 귀족과 관리에게 일정 지역을 녹읍과 식읍으로 주었다., 신문왕 때 수조권만 행사할 수 있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귀족들의 반발로 녹읍이 부활하고, 지배층의 수탈이 심화되었다., 9세기 후반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발생하였다.
7
역분전
8
문무백관
9
전시과
10
국가의 직역을 담당한 사람에게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1
국가의 직역을 담당한 사람에게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초기에는 인품 등 모호한 기준으로 토지가 지급되었으나, 점차 관직을 중심으로 체계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고려의 관리들은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본인이 사망하면 A로 받은 토지의 수조권을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 무신 정권기와 원 간섭기에 지배층이 농민의 토지를 빼앗는 경우가 늘자 A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졌다.
12
과전법
13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지역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분배한 제도이다.
14
직전법
15
관수 관급제
16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지역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나누어 준 제도이다.,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조세를 대신 걷어 관리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17
시비법
18
휴경
19
모내기법
20
수리 시설
21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이 원칙이었다., 고려 시대에는 토지 비옥도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과세하였다., 조선 세종 때 공법을 실시하였다., 토지 비옥도에 따라 전분6등법, 풍흉에 따른 연분9등법으로 조세를 수취하였다.
22
지방의 토산물을 거두는 것이다., 16세기 들어 조선에서는 방납의 폐단이 발생하였다.
23
군역과 요역이다., 16세기 들어 조선 정부는 군역을 매년 군포 2필을 내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24
녹읍
25
관료전
26
수리 시설
27
방납
3과 영영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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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비법
2
우경
3
다양한 철제 농기구 사용, 농업 생산력 향상, 읍락 내부의 계층 분화 심화
4
수취 체제
5
(A) - 식읍, (B) - 관료전, (C) - 녹읍
6
삼국은 귀족과 관리에게 일정 지역을 녹읍과 식읍으로 주었다., 신문왕 때 수조권만 행사할 수 있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귀족들의 반발로 녹읍이 부활하고, 지배층의 수탈이 심화되었다., 9세기 후반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발생하였다.
7
역분전
8
문무백관
9
전시과
10
국가의 직역을 담당한 사람에게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1
국가의 직역을 담당한 사람에게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초기에는 인품 등 모호한 기준으로 토지가 지급되었으나, 점차 관직을 중심으로 체계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고려의 관리들은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본인이 사망하면 A로 받은 토지의 수조권을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 무신 정권기와 원 간섭기에 지배층이 농민의 토지를 빼앗는 경우가 늘자 A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졌다.
12
과전법
13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지역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분배한 제도이다.
14
직전법
15
관수 관급제
16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지역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나누어 준 제도이다.,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조세를 대신 걷어 관리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17
시비법
18
휴경
19
모내기법
20
수리 시설
21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이 원칙이었다., 고려 시대에는 토지 비옥도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과세하였다., 조선 세종 때 공법을 실시하였다., 토지 비옥도에 따라 전분6등법, 풍흉에 따른 연분9등법으로 조세를 수취하였다.
22
지방의 토산물을 거두는 것이다., 16세기 들어 조선에서는 방납의 폐단이 발생하였다.
23
군역과 요역이다., 16세기 들어 조선 정부는 군역을 매년 군포 2필을 내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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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읍
25
관료전
26
수리 시설
27
방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