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골품제
2
각 골품은 독자적인 지배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3
6두품은 A에 제약과 상관없이 일정한 관등 이상으로 오를 수 있었다.
4
농민
5
A는 국가에 조세를 바치고 각종 부역에 동원되었으며, 전쟁이 나면 군대에 가야 했다.
6
노비
7
A는 주로 전쟁 포로가 되었다., A는 대부분 주인에게 예속되어 집안일이나 생산 활동을 도맡았다.
8
주로 전쟁 포로가 되었다., 대부분 주인에게 예속되어 집안일이나 생산 활동을 도맡았다.
9
양천제
10
지배층
11
문벌
12
부
13
지배층
14
직역
15
상층 향리
16
상층 향리
17
농민
18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다., 농민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았다.
19
군현민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20
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재산으로 최급되어 매매와 상속이 가능하였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가 된다.
21
(A) - 사노비, (B) - 공노비
22
(A) - 외거 노비, (B) - 솔거 노비
23
문무 관리는 음서나 과거를 통해 관직을 진출하였다.
24
노비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노비라고 해도 자식은 노비가 되지 않는다.
25
노비는 거주 형태에 따라 주인과 같이 사는 외거 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살며 신공을 바치는 솔거 노비가 있었다.
26
상층 향리는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이다., 농민은 제한적이나마 과거 응시가 가능하였다., 문벌은 공음전과 음서의 혜택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27
호적에 등재할 때 성별을 기준으로 등재
28
처가
29
호주
30
여성
31
고려 시대에는 재혼한 여성의 자식도 과거 응시나 승진 등에서 차별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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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품제
2
각 골품은 독자적인 지배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3
6두품은 A에 제약과 상관없이 일정한 관등 이상으로 오를 수 있었다.
4
농민
5
A는 국가에 조세를 바치고 각종 부역에 동원되었으며, 전쟁이 나면 군대에 가야 했다.
6
노비
7
A는 주로 전쟁 포로가 되었다., A는 대부분 주인에게 예속되어 집안일이나 생산 활동을 도맡았다.
8
주로 전쟁 포로가 되었다., 대부분 주인에게 예속되어 집안일이나 생산 활동을 도맡았다.
9
양천제
10
지배층
11
문벌
12
부
13
지배층
14
직역
15
상층 향리
16
상층 향리
17
농민
18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다., 농민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았다.
19
군현민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20
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재산으로 최급되어 매매와 상속이 가능하였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가 된다.
21
(A) - 사노비, (B) - 공노비
22
(A) - 외거 노비, (B) - 솔거 노비
23
문무 관리는 음서나 과거를 통해 관직을 진출하였다.
24
노비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노비라고 해도 자식은 노비가 되지 않는다.
25
노비는 거주 형태에 따라 주인과 같이 사는 외거 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살며 신공을 바치는 솔거 노비가 있었다.
26
상층 향리는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이다., 농민은 제한적이나마 과거 응시가 가능하였다., 문벌은 공음전과 음서의 혜택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27
호적에 등재할 때 성별을 기준으로 등재
28
처가
29
호주
30
여성
31
고려 시대에는 재혼한 여성의 자식도 과거 응시나 승진 등에서 차별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