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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7] 시험 대비 문제
19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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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토지나 작물에 거름을 주어 생육을 촉진하는 농사법이다.

    시비법

  • 2

    ___은/는 관리에게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한 고을이다. 관리는 ___(으)로부터 받은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을 국가 대신 받았고, 해당 지역의 노동력도 동원할 수 있었다.

    녹읍

  • 3

    통일 신라 시대에 관리에게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한 토지이다.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었다. 고을 단위로 지급된 녹읍과 달리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지급하고, 그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였다.

    관료전

  • 4

    맡은 역할에 따라 나누어 준 토지라는 뜻으로, 관직보다는 공로 등이 지급 기준이었다.

    역분전

  • 5

    농사 등에 물을 이용하기 위해 세운 시설을 뜻한다. 축조는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연관이 깊다.

    수리 시설

  • 6

    다른 사람들이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다. 방납업자와 결탁한 관청이 방납업자가 제공하는 물건 외에는 받지 않아, 백성들의 공물 구입 비용이 증가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방납

  • 7

    4~6세기 농업 기술의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터치하시오.

    다양한 철제 농기구 사용, 농업 생산력 향상, 읍락 내부의 계층 분화 심화

  • 8

    신라 말 농민 봉기의 발생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터치하시오.

    삼국은 귀족과 관리에게 일정 지역을 녹읍과 식읍으로 줌, 신문왕 때 수조권만 행사할 수 있는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귀족들의 반발로 녹읍 부활, 지배층의 수탈 심화, 9세기 후반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 발생

  • 9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공신과 군인에게 ___을/를 지급하였다.

    역분전

  • 10

    고려의 토지 제도는 대개 당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개간된 토지의 수효를 총괄하고 기름지거나 메마른 토지를 구분하여 ___으/로부터 부병, 한인에까지 일정한 과에 따라 모두 토지를 주고, 또 과에 따라 땔나무를 베어 낼 땅을 주었다. 이를 전시과라고 한다.

    문무백관

  • 11

    고려의 토지 제도는 대개 당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개간된 토지의 수효를 총괄하고 기름지거나 메마른 토지를 구분하여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 한인에까지 일정한 과에 따라 모두 토지를 주고, 또 과에 따라 땔나무를 베어 낼 땅을 주었다. 이를 ___(이)라고 한다.

    전시과

  • 12

    고려의 토지 제도는 대개 당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개간된 토지의 수효를 총괄하고 기름지거나 메마른 토지를 구분하여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 한인에까지 일정한 과에 따라 모두 토지를 주고, 또 과에 따라 땔나무를 베어 낼 땅을 주었다. 이를 A라고 한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화도 회군 이후 실권을 잡은 신진 사대부가 권문세족이 차지한 농장의 토지를 몰수한 뒤 A를 실시하였다.

  • 13

    전•현직에게 경기 지역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분배한 제도

    과전법

  • 14

    다음 글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성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호위하는 자는 현직과 산직을 막론하고 각각 과로써 받도록 하였다. •••••• 본인이 죽은 뒤에 그 처가 자식을 데리고 수절하는 경우에는 토지 전체를 이어받고 •••••• 부모가 모두 죽고 자손이 어린 경우 구휼하여 양육하는 것이 마땅하니 아버지 토지 전체를 전해 받도록 한다.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지역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분배한 제도이다.

  • 15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

    직전법

  • 16

    국가가 조세를 걷어 관리에게 지급하는 제도

    관수 관급제

  • 17

    조세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이 원칙, 고려 시대에는 토지 비옥도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과세, 조선 세종 때 공법 실시, 토지 비옥도에 따른 전분6등법, 풍흉에 따른 연분9등법으로 조세 수취

  • 18

    공납

    지방의 토산물 거두는 것, 16세기 들어 조선에서는 방납의 폐단 발생

  • 19

    군역과 요역, 16세기 들어 조선 정부는 군역을 매년 군포 2필을 내는 것으로 대체하여 군포 부담 증가

  • 3과 영영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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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토지나 작물에 거름을 주어 생육을 촉진하는 농사법이다.

    시비법

  • 2

    ___은/는 관리에게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한 고을이다. 관리는 ___(으)로부터 받은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을 국가 대신 받았고, 해당 지역의 노동력도 동원할 수 있었다.

    녹읍

  • 3

    통일 신라 시대에 관리에게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한 토지이다.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었다. 고을 단위로 지급된 녹읍과 달리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지급하고, 그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였다.

    관료전

  • 4

    맡은 역할에 따라 나누어 준 토지라는 뜻으로, 관직보다는 공로 등이 지급 기준이었다.

    역분전

  • 5

    농사 등에 물을 이용하기 위해 세운 시설을 뜻한다. 축조는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연관이 깊다.

    수리 시설

  • 6

    다른 사람들이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다. 방납업자와 결탁한 관청이 방납업자가 제공하는 물건 외에는 받지 않아, 백성들의 공물 구입 비용이 증가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방납

  • 7

    4~6세기 농업 기술의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터치하시오.

    다양한 철제 농기구 사용, 농업 생산력 향상, 읍락 내부의 계층 분화 심화

  • 8

    신라 말 농민 봉기의 발생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터치하시오.

    삼국은 귀족과 관리에게 일정 지역을 녹읍과 식읍으로 줌, 신문왕 때 수조권만 행사할 수 있는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귀족들의 반발로 녹읍 부활, 지배층의 수탈 심화, 9세기 후반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 발생

  • 9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공신과 군인에게 ___을/를 지급하였다.

    역분전

  • 10

    고려의 토지 제도는 대개 당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개간된 토지의 수효를 총괄하고 기름지거나 메마른 토지를 구분하여 ___으/로부터 부병, 한인에까지 일정한 과에 따라 모두 토지를 주고, 또 과에 따라 땔나무를 베어 낼 땅을 주었다. 이를 전시과라고 한다.

    문무백관

  • 11

    고려의 토지 제도는 대개 당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개간된 토지의 수효를 총괄하고 기름지거나 메마른 토지를 구분하여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 한인에까지 일정한 과에 따라 모두 토지를 주고, 또 과에 따라 땔나무를 베어 낼 땅을 주었다. 이를 ___(이)라고 한다.

    전시과

  • 12

    고려의 토지 제도는 대개 당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개간된 토지의 수효를 총괄하고 기름지거나 메마른 토지를 구분하여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 한인에까지 일정한 과에 따라 모두 토지를 주고, 또 과에 따라 땔나무를 베어 낼 땅을 주었다. 이를 A라고 한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화도 회군 이후 실권을 잡은 신진 사대부가 권문세족이 차지한 농장의 토지를 몰수한 뒤 A를 실시하였다.

  • 13

    전•현직에게 경기 지역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분배한 제도

    과전법

  • 14

    다음 글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성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호위하는 자는 현직과 산직을 막론하고 각각 과로써 받도록 하였다. •••••• 본인이 죽은 뒤에 그 처가 자식을 데리고 수절하는 경우에는 토지 전체를 이어받고 •••••• 부모가 모두 죽고 자손이 어린 경우 구휼하여 양육하는 것이 마땅하니 아버지 토지 전체를 전해 받도록 한다.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지역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분배한 제도이다.

  • 15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

    직전법

  • 16

    국가가 조세를 걷어 관리에게 지급하는 제도

    관수 관급제

  • 17

    조세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이 원칙, 고려 시대에는 토지 비옥도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과세, 조선 세종 때 공법 실시, 토지 비옥도에 따른 전분6등법, 풍흉에 따른 연분9등법으로 조세 수취

  • 18

    공납

    지방의 토산물 거두는 것, 16세기 들어 조선에서는 방납의 폐단 발생

  • 19

    군역과 요역, 16세기 들어 조선 정부는 군역을 매년 군포 2필을 내는 것으로 대체하여 군포 부담 증가